(선거운영위원회)문의내용에 대한 답변
어제 선거인 추가배정 및 상위팀 구분에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문 의 내 용 : (종합)
선거인 추가배정시 상위 3분의1 의해당될 경우 +2
3분의 2에 해당될 경우 +1표가 추가 배정되는데 현재 본인팀은 상위 3분의1, 3분의2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 3표만 배정되었지만 규정에 선거일 30일전 까지 추가명단을 제출할
경우 상위팀에 포함이 될수있는가??
규정대로라면 팀은 선수를 추가적으로 게임원에 등록 하겠다.
문의 내용 관련 근거
제8조(임원 등 명단 제출)
① 협회(연맹 또는 회)의 등록팀(학교·실업팀/이하“등록팀”이라한다) 및 동호인조직(클럽) 단체에서는 선거인 추첨을 위하여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별 임원 등의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선거일 전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 변 -
협회 선거운영위회는 규정 제7조 ④항의 적용하여 기존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서 사회인야구 등록시스템인 게임원으로 전자등록 시스템을 변경과. 선거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선수명단은 올해초 각팀이 제출한 선수명단과 리그 진행중 신규선수 추가등록 이적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동호인수를 종합 한다.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호인 선수 명단의 경우
규정 제9조 ⑦항을 적용하여 제2차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동호인 선수명단은
각팀이 제출한 선수명단과 리그 진행중 신규선수 추가등록 이적등의 자료를 근거로 동호인수를
종합하였고,
위와같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및 춘천시체육회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 관련근거
제7조(선거인)
④ 제3항 제3호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을 원칙
으로 하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단체별 자체 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되
어 있는 선거인을 포함 할 수 있다
제9조(선거인수의 배정)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팀 및 동호인 조직(클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등록 선수 수, 등록 지도자 수, 등록 체육동호인 수는 선거일 전 30일을 그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20. 11. 09.>, <개정 2024. 00. 00.>, [항이동 2024. 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