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우수별내 평일 야간리그 규정
2025 우수별내 평일 야간리그 규정
◎ 리그의 운영
리그 명칭은 ‘우수별내 평일 야간리그’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리그 운영진의 판단에 따른다.
경기장: 청학광형베이스볼파크 인조잔디 구장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48번길 50)
경기 일정은 사전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하며, 일정 변경은 양 팀 합의 후 운영진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당일 변경 불가)
기상 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된 경기는 운영진이 정한 날짜로 재편성되며, 주로 예비일(화요일, 목요일 밤)에 배정된다.
모든 참가 선수는 스포츠안전재단 공제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며,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경기장 내 흡연은 지정된 흡연 벤치에서만 가능하다. 위반 시 경고 또는 출전 금지 조치된다.
음주 및 취사 행위는 절대 금지된다.
더그아웃 및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며, 쓰레기 및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해야 한다. 차량 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시 출장정지 또는 퇴출 조치된다.
비신사적 행위 또는 명예 훼손 행위 시 출장 정지 및 퇴출 조치될 수 있다.
리그비는 납부 후 환불되지 않으며, 양도는 가능하나 양도 받을 팀은 직접 모집해야 한다.
◎ 선수 등록 및 출전 규정
참가 선수는 리그 등록 명단에 올라야 하며, 얼굴 정면 사진 및 생년월일 공개가 필수이다. 전신/모자이크/선글라스/유명인 사진은 불가하다.
3일 전 등록 완료 시 출전 가능하며, 당일 급히 등록된 선수는 우익수, 하위 타순(9번)으로만 출전 가능하다. (최대 3명)
고교 이상 야구부 출신자는 만 40세(1985년생) 이상부터, 프로 출신자는 만 45세(1980년생) 이상부터 리그 출전이 가능합니다. 단, 이들 출신 선수는 투수나 포수로는 출전할 수 없으며, 팀당 1명만 출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조가 다른 팀은 중복 등록 가능하며, 동일 조는 2개 팀까지만 허용된다. 해당 팀 간 경기에서는 1팀만 선택하여 출전할 수 있다.
신분증 요구 시 제시 필수이며, 미지참 시 퇴장될 수 있다.
부정선수(미등록, 도용 등) 출전 시 몰수패 처리되며 해당선수는 퇴출된다.
◎ 경기 운영
매주 화요일, 목요일 20:30 시작 / 7경기 / 8개 팀 풀리그 운영
1경기: 2시간 30분 진행 / 2시간 15분 이후 이닝 진입 불가
콜드 룰: 5회 10점 / 6회 8점 콜드 적용
3이닝 이상 진행 시 정규 경기 인정 / 비로 중단 시 3회 이하 노게임 선언
후공팀 리드 중 제한시간 도래 시 마지막 타석 인정 후 경기 종료 가능
경기 30분 전 구장 도착, 10분 전 오더지 제출 / 선공 1루, 후공 3루 덕아웃 사용
유니폼 규정: 동일 유니폼, 동일 색상 모자 필수 / 배번 불일치 시 오더지 표기
헬멧 착용: 포수, 타자, 주자, 주루코치 필수 착용 / 주루코치는 지정 박스 내 위치
징스파이크 금지 (투수만 착용 가능, 타석 시 교체 필수)
몰수 규정: 15분 내 인원 미충족 시 7:0 몰수 / 몰수비 10만원 (사전 몰수 20만원)
몰수 3회 시 리그 퇴출, 2회 시 본선 진출권 박탈
규제배트: 컴포짓 및 카본 배트 사용 금지 (알로이만 허용)
◎ 플레이오프 및 시상
상위 3팀 진출: 2위 vs 3위 준결승 / 승자 vs 1위 결승
준결승: 리그 규정 적용 / 무승부 시 가위바위보
결승: 7회 풀 이닝 / 무승부 시 승부치기 진행 (1사 2·3루)
팀 순위 결정: 승점제 (승 3점, 무 1점, 패 0점)
동률 시: 1) 몰수 없음 2) 승자승 3) 최소 실점 4) 최다 득점 순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
A: 4경기 이상 참가
B: 8타석 또는 8이닝 이상 소화 → A, B 모두 충족해야 출전 가능
우승: 트로피 + 30만원
◎ 기타 규정
규정타석: 경기 수 × 2타석 / 규정이닝: 경기 수 × 2이닝
7경기 기준: 14타석, 14이닝
선발승 요건: 3이닝 이상 / 단, 4이닝 이하 경기 시 2이닝
세이브 요건: 5점차 이하
경기 중 부상자는 주심 인정 시 교체 후 재출전 가능 (1명, 투수 제외)
7~8월 혹서기: 포수 대주자 허용
◎ 더그아웃 정리
경기 종료 후 다음 경기를 위해 더그아웃을 깨끗이 정리
음식물 쓰레기 자가 수거 /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시 퇴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