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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홍천 무궁화배 전국 생활체육 야구 최강전 대회규정

나의 사진 이석재 리그관계자
2022.09.22 15:25

2022 홍천 무궁화배 생활체육 야구 전국 최강전 대회규정

1. 참가 팀(선수) 자격

 

1) 참가팀은 공지된 지정일까지 참가비를 입금하고, 대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대회운영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 대회 참가신청서에 지역, 참여리그, 이름, 배번, 생년월일, 출신 중. 고 필수 기재

 

2) 순수 생활체육 야구동호인과 중학교야구부출신, 고등학교 이상 엘리트 야구 선수 출신으로 1977년생 포함한 이전 출생한 동호인으로 구성된 단일팀에게만 참가자격이 있다.(중출 참가 가능 유의)

* 참가 불가 요건.

-고등학교 이상 야구 엘리트선수 출신자로서 만 45세 미만, 1978년 출생 포함 이후 출생자. (중학교 선수출신 참가 가능, 1978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는 참가 불가능)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재학생

-외국인

-선수의 신원조회에 따라 개명한 자로서 관련서류(중학교생활기록부, 주민등록 등본) 미 제출자

 

3) 팀원은 공지일 이전 해당 팀에서 20221경기 이상 참가했어야 한다. , 강원도 지역팀의 경우엔 로컬룰을 적용한다.

* 강원도 지역팀 로컬룰

- 강원도내 18개 시군 동호인들은 같은 시군 소속팀에서 1경기 이상 참가한 선수들, 또는 시군 내 실거주자 또는 실근무자로 연합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실근무자의 경우 신분증과 함께 재직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이 때, 참가선수의 자격은 2)를 준용한다)

 

4) 기록시스템인 게임원을 사용하지 않는 팀도 참가할 수 있으나, 대진 추점 이전까지 게임원에 같은 팀원으로 가입돼 있어야만 한다. (미가입 상태인 경우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5) 등록 인원은 감독, 코치 포함 25명까지 가능하다.

* 감독 및 코치가 선수로 참가 할 경우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선수로 기재해야 한다.

 

6) 모든 참가 선수들은 신분증을 경기전 대회 운영진(감독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해당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7) 본 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가능하면 생활체육 안전공제 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자체 가입토록 하며, 대회 중 발생하는 사고는 본 대회(주최, 주관)와 무관하며,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대회 운영 방식

 

1) 본 대회는 토너먼트 대회로 진행한다.

2) 대진추첨은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대리 추첨하며, 생방송을 추진한다.

 

3. 경기규정

 

1) 공지된 경기시간 30분 전에 신분증(강원도 시군 팀으로서 실근무자의 경우 재직증명서까지)과 타순표(오더지)를 제출해야 한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여권, 공무원증만 인정한다.

* 신분증(강원도 시군 팀으로서 실근무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선수는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 참가신청서의 내용과 신분증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해당선수는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 단순 오기로 인한 경우 경기감독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

2) 배트는 대한야구협회 공인배트만 사용 가능하다.(경기 전 양팀 사용할 배트 검수)

* 대한야구협회 공인배트 외 다른 배트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타자는 삼진 처리되며, 타격이 이뤄진 경우 각 주자는 이전 위치로 복귀한다.

3) 경기개시 시점은 심판이 라인업을 선언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조기 경기개시 특례: 전 경기가 배정된 시간보다 30분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 예정된 시간 30분 이전에 다음 경기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대기하는 팀은 30분 이전에 경기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선수 구성 등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심판의 조기 경기개시를 거부하는 경우, 경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해 몰수패를 선언한다.

4) 경기이닝은 7회로 하며,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5) 경기 시작 후 1시간 50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 없다.

) 09:00 경기시작 10:49(O), 10:50(X)

6) 정식경기 성립 이닝은 4회로 하고, 4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도 시간제한 으로 경기가 종료되면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7) 무승부 시에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8) 추첨방식은 양 팀 선수 각 9명이 참여하여 O, X표가 적힌 카드를 뽑아 O표의 수가 많은 팀이 승리한다.

9) 우천, 일몰 등으로 경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4회 이상 진행된 경우 : ,수를 모두 마친 최종이닝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하고, 5~7회말에 후공팀이 리드한 상황에서 공격을 진행 중일 때에는 후공팀의 승리로 한다.

4회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경우 :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결승전 경기는 순연한다.

일몰기준은 당일 기상청 홍천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우천, 일몰로 인한 경기의 중단, 진행여부는 경기개시 전에는 경기감독관이 결정하며 경기개시 후에는 해당경기 주심이 결정한다.

10) 콜드경기는 4: 10, 5: 8, 6: 7점 차로 한다.

11)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할수 있다.

12) 심판은 2심제로 하고, 결승전은 4심제로 한다.

13) 심판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만 어필 할 수 있다.

* 스트라이크, , 파울, 페어, 아웃, 세이프 판정에 대해서는 어필할 수 없다.

* 어필 규정 위반 시 심판은 1차 경고하고 어필이 계속될 경우 퇴장 조치 한다.

14) 유니폼은 반드시 규정에 맞는 동일한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이 때, 포수의 경우는 포수헬멧을 모자로 간주한다)

*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등번호와 다른 유니폼은 착용가능하나, 반드시 타순표에 기재하고 기록실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참가자격에 문제는 없으나 다른 배번을 통보하지 않은 채 경기중 타격을 완료한 뒤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위 타석으로 간주해 처리한다.(패널티)

15) 징스파이크는 착용할 수 없다.(, 포수 포함)

16) 본 대회 참가팀은 반드시 공지된 경기배정시간 10분전(30분 전 조기 개시의 경우는 개시통보 직후)까지 기록실에 타순표를 제출해야 하며, 시간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경기지연에 따른 벌점 또는 몰수패를 적용한다.

경기배정시간 10분전 ~ 경기배정시간 1분전까지 : 2

(조기 경기개시선언의 경우에는 적용 배제)

경기배정(개시선언)시간 ~ 09분까지 : 4

경기배정(개시선언)시간 10분이후 : 몰수패 선언

* 경기배정시간은 대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7) 심판의 경기시작 선언 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심판은 이를 상대팀 감독에게 통보하고 경기지연에 따른 벌점 또는 몰수패를 적용한다.

경기시작 ~ 09분까지 : 2

경기시작 10~ 19분까지 : 4

경기시작 20: 몰수패 선언

18) 타순표 제출 시 대기선수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선수교체는 타순표에 기재된 선수만 가능하다.

* 타순표 대기선수가 미기재된 상태에서 출전한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해 해당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19) 결승전 경기는 제한시간 2시간 30분으로 하고 경기시작 후 2시간 15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규정이닝(7)까지 무승부일 경우에는 승부치기로 승패를 가린다.(승부치기 방식은 무사 주자 1,2루 상황에서 진행하며, 전 이닝 마지막타자부터 2명의 타자가 1,2루 주자로 나간 상태에서 다음타자의 타석부터 시작한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 준용)

20) 개인상은 4강 이상 진출한 팀의 선수로 제한하며, 규정타석, 이닝을 충족한 선수 중에서 선발한다. (홈런상은 전체선수 중에서 선발)

* 규정타석 : 총게임수 x 2.5타석, 규정이닝 : 총게임수 x 2이닝

* 홈런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4>3>2점 순으로 선발하며, 이 또한 동일할 경우에는 총 타석이 적은 선수를 선발한다.

21)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 대회운영본부에서 부정선수를 인지한 경우 해당 팀에 대해 몰수패 처리 할 수 있다.

* 대회 개막 전 이중등록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선수는 한 팀만을 선택해야만 한다. (경기 개막 후 발견되는 경우엔, 부정선수로 간주해 해당 선수가 출전한 팀은 몰수패 처리된다.)

22) 욕설, 폭언, 위협, 야구장비를 던지는 행동 등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경우 해당선수는 바로 퇴장 조치하고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해당 팀도 몰수패 처리한다.

23) 경기 중 심판의 퇴장 명령에 불응하고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24) 경기 중 폭행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선수는 고발 조치하고 해당 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25) 참가팀 감독은 부정선수로 의심되는 경우 의심선수를 경기종료 후 1시간 이내에 대회운영본부 또는 해당 감독관에게 제소할 수 있다. ,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6) 대회운영본부는 제소가 접수되면 해당 팀 감독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증빙자료 제출기한은 대회운영본부에서 결정 통보한다.

27) 제소된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 되거나 대회운영본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경기는 몰수패 처리하고, 해당경기 기록은 삭제한다. , 다음 경기 일정이 진행된 경우에는 피해 팀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다.

28) 경기장내, 또는 흡연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즉시 퇴장 조치한다.

 

 

 

*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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