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야구연합회
경기장 질서 및 상벌 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본 경기장 질서 및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 규정은 국민생활체육금산군야구연합회(이하 ‘금산군연합회’라 칭함) 금산군연합회 소속 회원, 팀 및 선수, 임원, 심판위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이는 건전한 스포츠 문화의 정착 및 공정한 경기를 통한 동호회원간의 상호 친목과 나아가 지역사회 생활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고, 금산군연합회 상벌이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실행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행이사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 위원장 : 1인
- 위 원 : 실행이사
제3조【임기 및 임무】
① 본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제4조【의결 정족수 및 제척사항】
①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며, 가부동수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징계 내규】감독, 코치, 선수 또는 심판위원이 다음과 같이 행위를 하였을 때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징계 할 수 있다.
① 감독, 코치, 선수
1.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의 판정에 불복하여 퇴장을 당했을 때
(단, 퇴장 시 이의 없이 즉시 운동장을 떠날 경우)
- 경징계 : 구두주의 통보 또는 주의환기
- 중징계 : 1~3게임 대회 출장정지
2. 감독, 코치, 선수가 상대편 선수 또는 심판위원을 구타또는 신체적접촉을 하여
퇴장을 당했을 때
- 경징계 : 1~3게임 대회 출장 정지
- 중징계 : 영구제명
3.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여 퇴장을 당했을 때
- 경징계 : 1~3게임 대회 출장정지
- 중징계 : 발생일로부터 1년간 대회 출장정지 또는 영구제명
4.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빈볼과 폭행 등의 스포츠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로 퇴장 당했을 때
- 경징계 : 1~3게임 대회 출장정지
- 중징계 : 발생일로부터 1년간 대회 출장정지 또는 영구제명
5.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관중과 싸우거나 들어가서 소란을 피워 퇴장을 당했을 때
- 경징계 : 1~3게임 대회 출장정지
- 중징계 : 발생일로부터 1년간 대회 출장정지 또는 영구제명
6.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 및 행위로
(헬맷 던지기 등)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경징계 : 구두 경고 통보, 주의환기
- 중징계 : 1~ 3게임 대회 출장정지
7.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 중 생활체육야구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거나 관객들의 질서문란행위를 선동 또는 야기하였을 때
- 경징계 : 구두 경고 통보, 주의환기
- 중징계 : 1~3게임 대회 출장정지
8. ①연합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또한 대회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연합회 및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 징계 : 영구제명
② 심판위원
1. 경기 진행을 원활히 하지 못하여 경기가 상당 시간 지연이 되었을 때
- 징계 : 주의환기
2. 감독, 코치 또는 선수를 구타하여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 경징계 : 1~3개월간 대회 출장정지
- 중징계 : 발생일로부터 1년간 대회 출장정지 또는 영구제명
3. 관중에게 무례한 언사를 써서 심판위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을 때
- 경징계 : 주의환기
- 중징계 : 1~ 3개월간 대회 출장 정지
4. 심한 오심이 거듭되거나 경기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경우
- 경징계 : 1~3개월간 대회 출장정지
- 중징계 : 발생일로부터 1년간 대회 출장정지 또는 영구제명
5. 심판위원의 폭행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징계 : 심판자격 상실
6. 감독, 코치 또는 팀 관계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였을 때
- 경징계 : 주의환기
- 중징계 : 발생일로부터 1년간 대회 출장정지 또는 영구제명
7. 심판원간 서로 틀린 판정을 하거나 사인이 안 맞을 경우
- 경징계 : 구두 경고 통보, 주의환기
- 중징계 : 1~3개월간 대회 출장 정지
8. 운영위원(감독관포함)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해태하여 경기 및 대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때
- 경징계 : 구두 경고 통보, 주의환기
- 중징계 : 1 ~ 3개월간 대회 출장 정지
③ 기타
1. 팀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 경징계 : 1~3게임 대회 출장정지
- 중징계 : 발생일로부터 1년간 대회 출장정지 또는 영구제명
2. 팀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종료 후나 경기 중 기록실과 심판실을 찾아 와서 판정에 항의하거나 경기장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 경징계 : 1~3게임 대회 출장정지
- 중징계 : 발생일로부터 1년간 대회 출장정지 또는 영구제명
3. 팀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종료 후나 경기 중에 기록실과 심판실로
찾아와서 폭행을 하였을 경우
- 징계 : 영구제명
4. 팀 관계자가 경기 중 관중을 선동하였을 경우
- 경징계 : 6개월간 대회 출장정지
- 중징계 : 발생일로부터 1년간 대회 출장정지 또는 영구제명
제6조【포상 내규】① 개인 및 팀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는 통상적인 행위에 따른 포상에 대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제7조【규정의 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 3분지 2 이상이 발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개정한다.
제8조【기타사항 및 보칙】① 경기장 질서 및 상벌 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합회 이사회에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② 이 규정은 2014년 9월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