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체육시설 이용수칙 및 이용자 명단 작성안내
사무국에서 얄려드립니다.
앞서 공지드린대로 이번주부터 리그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에 여러면에서 시설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리그경기시 아래 공지된 [체육시설 이용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구장 덕아웃에 비치된 [이용자 명단 및 발여여부 작성] 파일에 경기에 참여하시는 선수분들은 꼭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리그경기가 재개된 만큼 원활한 리그운영과 선수분들의 건강을 위해 이용수칙을 준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실외 체육시설 이용 수칙 > |
|
|
| |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자 체육시설 이용금지 ○ 손소독제 사용 ○ 이용자 명단 작성 ○ 악수금지 ○ 체육시설 내 실내 휴게공간(컨테이너)등 이용금지 ○ 운동 전, 후 마스크 착용 ○ 운동 후, 회식 지양 ○ 체육대회 등 집단모임행사 지양 ※ 준수사항 미이행시 체육시설 이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