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2017.08.14 13:18
역배파이터즈 야구동호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팀의 명칭은 역배파이터즈 (역배파이터즈 baseball club) 야구팀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팀은 야구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야구를통해 체력증진및 건전한 심신단련 과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동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리그경기 공동훈련
②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등
제4조(성격) 본 팀은 스포츠 동호회로서 비영리 단체이다.
< 제 2 장 회 칙 >
제5조 (회원자격)
① 회원은 본회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써 회비납부의 의무를 수행한 자만이 권한을 갖는다.
② 이 동호회 참여는 중환자 또는 지병(심장, 혈압이상 등)으로 인하여 운동이 곤란
하신 분은 참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한다
제6조 (가입 및 탈퇴)
① 신입회원의 모집은 팀의 필요에 의하여 임원진이 결정한다. (정원20명)
②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③ 본 팀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나 객관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참석율이
현격히 저조한자, 무단불참이 3회 이상인자는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제명 조치할수있다.
④ 회원은 자격 박탈시 회비 반납은 하지 않는다.
제7조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임원진에서 결의된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대내외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제8조 (권리)
① 회원은 본 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팀원은 운영진에게 팀 활동에 참가할 요구 및 요청을 할수 있다.
< 제 3 장 조 직 >
제9조 (조직)
이 동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고문 1인 (신형수)
2 단장 2인 (장정우,김명수)
3 감독 1인 (장정우)
4 총무 1인 (김명수)
제10조 (임원의 구성, 권한 및 의무)
모든 임원은 이 동호회의 제 규정에 따라 동호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하여야 하며,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① (감독) 감독은 팀 자체연습, 연습게임, 리그게임 등를 총괄운영, 지휘하며 경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동호회내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② (총무) 총무는 팀의 재정관리, 장비수급, 지출승인, 등에 운영을 총괄한다.
③ (감독,총무) 는 팀의 화합과 모든일정에 중심이되며 화이팅을 도모한다.
(팀원간에 레슨.제일중요)
④ (고문,단장) 팀의 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 지휘하며, 팀의 스폰을 서포터한다.
< 제 4장 회 비 >
제13조 (수입)
① 회비 : 리그비는 (리그비 % 팀원수)로 납부하며, 입단시 입단비 25만원, (유니폼비포함)을 납부한다.
② 특별회비 :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여 의결절차를 거친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무는 이를 사전에 게임원 카카오톡등(을)
통해 공지한다.
제14조 (지출)
① 운영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만 지출한다.
매년도 가입비 및 기타 장비 구입비
연습경기 구장 확보 비용
장비 구입
간단한 의약품 비용
② 기타 필요시 임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지출한다.
< 제 5장 임원회의 >
제15조 (구성) 임원회의는 제9조에 명시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기능)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리그 참가 및 경기에 관한 사항
③ 예산사용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훈련 및 경기 후 장비 보관에 관한 사항
< 제 6장 정기회의 >
제17조 (시행)
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게임원공지후 정기회의를 칙으로 한다.
② 전 팀원은 모두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본 회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 7장 총 회 >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감독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동호회의 해산 및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취득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회의의 소집 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분기총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의장) 고문.단장.감독은 총회의 의장이된다.다만,유고시에는 총무가 의장이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8장 보 칙 >
제22조 (해산) 이 동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3조 (해산 시 재산귀속) 이 동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임원회 회의를 거쳐
균등 분배 한다.
제24조 (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 (시행시책)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이 회칙은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