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홍천 무궁화배 전국 생활체육 야구 최강전 대회규정
2022 홍천 무궁화배 생활체육 야구 전국 최강전 대회규정
1. 참가 팀(선수) 자격
1) 참가팀은 공지된 지정일까지 참가비를 입금하고, 대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대회운영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 대회 참가신청서에 지역, 참여리그, 이름, 배번, 생년월일, 출신 중. 고 필수 기재
2) 순수 생활체육 야구동호인과 중학교야구부출신, 고등학교 이상 엘리트 야구 선수 출신으로 1977년생 포함한 이전 출생한 동호인으로 구성된 단일팀에게만 참가자격이 있다.(중출 참가 가능 유의)
* 참가 불가 요건.
-고등학교 이상 야구 엘리트선수 출신자로서 만 45세 미만, 1978년 출생 포함 이후 출생자. (중학교 선수출신 참가 가능, 1978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는 참가 불가능)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재학생
-외국인
-선수의 신원조회에 따라 개명한 자로서 관련서류(중학교생활기록부, 주민등록 등본) 미 제출자
3) 팀원은 공지일 이전 해당 팀에서 2022년 1경기 이상 참가했어야 한다. 단, 강원도 지역팀의 경우엔 로컬룰을 적용한다.
* 강원도 지역팀 로컬룰
- 강원도내 18개 시군 동호인들은 같은 시군 소속팀에서 1경기 이상 참가한 선수들, 또는 시군 내 실거주자 또는 실근무자로 연합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실근무자의 경우 신분증과 함께 재직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이 때, 참가선수의 자격은 2)를 준용한다)
4) 기록시스템인 게임원을 사용하지 않는 팀도 참가할 수 있으나, 대진 추점 이전까지 게임원에 같은 팀원으로 가입돼 있어야만 한다. (미가입 상태인 경우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5) 등록 인원은 감독, 코치 포함 25명까지 가능하다.
* 감독 및 코치가 선수로 참가 할 경우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선수로 기재해야 한다.
6) 모든 참가 선수들은 신분증을 경기전 대회 운영진(감독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해당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7) 본 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가능하면 생활체육 안전공제 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자체 가입토록 하며, 대회 중 발생하는 사고는 본 대회(주최, 주관)와 무관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대회 운영 방식
1) 본 대회는 토너먼트 대회로 진행한다.
2) 대진추첨은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대리 추첨하며, 생방송을 추진한다.
3. 경기규정
1) 공지된 경기시간 30분 전에 신분증(강원도 시군 팀으로서 실근무자의 경우 재직증명서까지)과 타순표(오더지)를 제출해야 한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여권, 공무원증만 인정한다.
* 신분증(강원도 시군 팀으로서 실근무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선수는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 참가신청서의 내용과 신분증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해당선수는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단, 단순 오기로 인한 경우 경기감독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
2) 배트는 대한야구협회 공인배트만 사용 가능하다.(경기 전 양팀 사용할 배트 검수)
* 대한야구협회 공인배트 외 다른 배트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타자는 삼진 처리되며, 타격이 이뤄진 경우 각 주자는 이전 위치로 복귀한다.
3) 경기개시 시점은 심판이 라인업을 선언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조기 경기개시 특례: 전 경기가 배정된 시간보다 30분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 예정된 시간 30분 이전에 다음 경기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대기하는 팀은 30분 이전에 경기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선수 구성 등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심판의 조기 경기개시를 거부하는 경우, 경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해 몰수패를 선언한다.
4) 경기이닝은 7회로 하며,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5) 경기 시작 후 1시간 50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 없다.
예) 09:00 경기시작 10:49분(O), 10:50분(X)
6) 정식경기 성립 이닝은 4회로 하고, 4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도 시간제한 으로 경기가 종료되면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7) 무승부 시에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8) 추첨방식은 양 팀 선수 각 9명이 참여하여 O, X표가 적힌 카드를 뽑아 O표의 수가 많은 팀이 승리한다.
9) 우천, 일몰 등으로 경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➀ 4회 이상 진행된 경우 : 공,수를 모두 마친 최종이닝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하고, 5~7회말에 후공팀이 리드한 상황에서 공격을 진행 중일 때에는 후공팀의 승리로 한다.
➁ 4회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경우 :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➂ 결승전 경기는 순연한다.
➃ 일몰기준은 당일 기상청 “홍천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➄ 우천, 일몰로 인한 경기의 중단, 진행여부는 경기개시 전에는 경기감독관이 결정하며 경기개시 후에는 해당경기 주심이 결정한다.
10) 콜드경기는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 차로 한다.
11)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할수 있다.
12) 심판은 2심제로 하고, 결승전은 4심제로 한다.
13) 심판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만 어필 할 수 있다.
* 스트라이크, 볼, 파울, 페어, 아웃, 세이프 판정에 대해서는 어필할 수 없다.
* 어필 규정 위반 시 심판은 1차 경고하고 어필이 계속될 경우 퇴장 조치 한다.
14) 유니폼은 반드시 규정에 맞는 동일한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이 때, 포수의 경우는 포수헬멧을 모자로 간주한다)
*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등번호와 다른 유니폼은 착용가능하나, 반드시 타순표에 기재하고 기록실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참가자격에 문제는 없으나 다른 배번을 통보하지 않은 채 경기중 타격을 완료한 뒤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위 타석으로 간주해 처리한다.(패널티)
15) 징스파이크는 착용할 수 없다.(투, 포수 포함)
16) 본 대회 참가팀은 반드시 공지된 경기배정시간 10분전(30분 전 조기 개시의 경우는 개시통보 직후)까지 기록실에 타순표를 제출해야 하며, 시간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경기지연에 따른 벌점 또는 몰수패를 적용한다.
➀ 경기배정시간 10분전 ~ 경기배정시간 1분전까지 : 2점
(조기 경기개시선언의 경우에는 적용 배제)
➁ 경기배정(개시선언)시간 ~ 09분까지 : 4점
➂ 경기배정(개시선언)시간 10분이후 : 몰수패 선언
* 경기배정시간은 대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7) 심판의 경기시작 선언 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심판은 이를 상대팀 감독에게 통보하고 경기지연에 따른 벌점 또는 몰수패를 적용한다.
➀ 경기시작 ~ 09분까지 : 2점
➁ 경기시작 10분 ~ 19분까지 : 4점
➂ 경기시작 20분 : 몰수패 선언
18) 타순표 제출 시 대기선수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선수교체는 타순표에 기재된 선수만 가능하다.
* 타순표 대기선수가 미기재된 상태에서 출전한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해 해당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19) 결승전 경기는 제한시간 2시간 30분으로 하고 경기시작 후 2시간 15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규정이닝(7회)까지 무승부일 경우에는 승부치기로 승패를 가린다.(승부치기 방식은 무사 주자 1,2루 상황에서 진행하며, 전 이닝 마지막타자부터 2명의 타자가 1,2루 주자로 나간 상태에서 다음타자의 타석부터 시작한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 준용)
20) 개인상은 4강 이상 진출한 팀의 선수로 제한하며, 규정타석, 이닝을 충족한 선수 중에서 선발한다. (홈런상은 전체선수 중에서 선발)
* 규정타석 : 총게임수 x 2.5타석, 규정이닝 : 총게임수 x 2이닝
* 홈런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4점>3점>2점 순으로 선발하며, 이 또한 동일할 경우에는 총 타석이 적은 선수를 선발한다.
21)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 대회운영본부에서 부정선수를 인지한 경우 해당 팀에 대해 몰수패 처리 할 수 있다.
* 대회 개막 전 이중등록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선수는 한 팀만을 선택해야만 한다. (경기 개막 후 발견되는 경우엔, 부정선수로 간주해 해당 선수가 출전한 팀은 몰수패 처리된다.)
22) 욕설, 폭언, 위협, 야구장비를 던지는 행동 등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경우 해당선수는 바로 퇴장 조치하고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해당 팀도 몰수패 처리한다.
23) 경기 중 심판의 퇴장 명령에 불응하고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24) 경기 중 폭행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선수는 고발 조치하고 해당 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25) 참가팀 감독은 부정선수로 의심되는 경우 의심선수를 경기종료 후 1시간 이내에 대회운영본부 또는 해당 감독관에게 제소할 수 있다. 단,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6) 대회운영본부는 제소가 접수되면 해당 팀 감독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증빙자료 제출기한은 대회운영본부에서 결정 통보한다.
27) 제소된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 되거나 대회운영본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경기는 몰수패 처리하고, 해당경기 기록은 삭제한다. 단, 다음 경기 일정이 진행된 경우에는 피해 팀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다.
28) 경기장내, 또는 흡연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즉시 퇴장 조치한다.
*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