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규정

 

 

 

 

 

 

 

 

2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생활체육회장 귀하

 

 

1. 종 별(12)

종 별 : 일반부 단체전(1)

 

 

2. 참가자격

. 선수출신은 1, 2부는 비 선수만 접수 가능.

(1) 1214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대회 참가자는(후보포함) 15년 출전제한

(2) 12부 입상자()15년 출전제한 -공동3위까지

. 선수출신 구분 기준은 봉황대기, 황금사자기 대회 출전여부로 구분한다.

. 고교야구대회,대한체육회,대한야구협회(고등학교이상)에 선수로 등록한 사실 여부로 결정한다. 대한야구협회에 고교선수로 등록되었지만 해당 고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다는

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서 제출시 비선수로 인정한다.

. 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자는 선수출신자로 구분 한다.

.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경기도야구연합회 경기위원들의 심의로 결정한다.

. 선수출신 여부 조회에 의하여 동명 이인으로 판단되어 증빙 요구시 고교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 고교중퇴자 학업증명서를 경기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공인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비선수는 선수로 구분한다.)

.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경기도야구연합회에 비등록자도 참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20148월 법률 제12504호 제24조의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 됨

이에 따른 향후 운영방법을 대회당일 신분증 및 초본 동시 열람을 한다. 오더지 제출시 신분증 초본 함께 제출한고 경기후 다시 돌려준다.(미 제출선수는 경기에 출전할수 없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 참가선수 등록은 15명으로 감독 및 코치도 선수로 출전가능.(엔트리에 기재)

. 선수출신 선수중 40(1975) 이상인 선수는 비선수로 인정함.

비선수출신은 만35세 이상인 선수로 출전할수 있다.

. 외국인 및 유학생(선수출신 여부 조회 불가 대상만 해당)은 선수출신으로 구분하며, 40(1975) 이상인 선수는 비선수로 인정함.

. 고등학교 재학생 및 만 19세 이하(1996)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4. 경기방법

. 경기방식은 토너먼트로 한다.

. 경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전선수의 복장은 통일되어야 함.(야구화는 제외)

경기 횟수는 7회로하며, 경기 시작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음.

경기개시 선언 후 30분 이내에 출전치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하며, 부득한 경우 대회본부에서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된 시간만큼 정규 시간에서 제외함.(10분이 초과 할 때마다 1점씩 상대팀에 부여)

콜드게임은 410, 58, 67점 차이로 하며, 강우와 일몰 콜드를 적용 할 수 있음.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을 말하며, 이 경우 일몰 전까지 4회를 마쳤을 때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경기 성립 횟수는 4회이며, 강우나 일몰 등 기타사유로 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추첨(9)으로 결정한다.

무승부시 준결승까지는 추첨으로, 결승은 연장전을 하되 8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치기로 결정함.(, 결승전은 8회까지 연장전후 무승부시 승부치기로 한다)

투수에 한하여 지명 대타제를 인정하며, 규정타석은 4강 이상 진출한 팀의 10타석 이상으로 함.

우천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 할 경우 추첨(9)으로 결정한다.

이의 제기시 심판진에서 합의 판정을 하면 무조건 승복한다.

모든 경기는 시 군 대항으로 1 2부 구분하여 진행하며, 본 대회 참가선수는 반드시 참가 신청시 소속되어 있는 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 본 대회 처벌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정선수에 관하여는 경기 전, 경기도중, 경기 종료전까지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속 연합회장의 날인을 받아 부정선수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 종료전까지 근거자료를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해당 팀의 다음경기 개1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전, 경기도중 부정선수로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경기 종료시에는 해당 팀은 몰수패로 처리되지만, 이의제기한 팀이 패자가 되었을

우 소생하지 못한다.

심판 판정 불복, 부정 선수 판단 유무 및 기타 사유로 시합을 중단시켰을 경우에는

5분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기권으로 간주 처리한다.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본 상벌위원회에 회부처리 할수있다.

팀의 경우 -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대회 최고 3개년도 출장정지와 해당경기의 몰수패 처리한다.

개인의 경우 - 해당경기 출장정지 및 최고 영구제명

각 팀은 선수보호 차원에서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해야하며, 미착용 선수는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 경기 당일 제출하는 출전선수 명단에 선수배번을 표시하여야 하며, 중복될 수 없다.

5. 채점방식

토너먼트 경기로 순위를 결정한다.

6. 기 타

.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의 응급조치로 처리하며, 그 이외의 부상선수에 대한 모든 제반치료는 선수 본인이 책임 진다.

출전선수는 의무적으로 안전공제 및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각 선수단은 입장식에 9명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9명 이하일 경우 해당 시,군 팀이

동점 , 무승부시(추첨시)에 패로 처리한다.

. 본 대회 경기 규정외의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의 경기 규칙을 준용한다.

. 본 대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 본부의 결정 따른다.

 

 

 

 

 

 

 

 

 

 

 

 

야 구 선 수 명 단

군명

 

 

종 별

일반부 단체전 부

감 독

 

 

주 무

 

 

연락처

 

 

코 치

 

 

순번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 소

출신고

선수여부

선 수

비선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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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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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위 기재란은 모두 한글로 기입할 것(선수출신여부는 비고란에 표기)

감독, 주무, 코치가 선수로 참가할 경우 명단에 필히 등록할 것.

 

 

 

 

추천기관 : 생활체육회장()

 

 

경기도생활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