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야구연합회 회칙
 
[2016년 3월 8일 작성]
 
             이 규정은 "삼호야구연합회"(이하 본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본 회는 "삼호야구연합회"라 칭한다.
 
   제 2 조 : 목  적
        본 회는 야구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고, 서로를 준중하며 이를 통하여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구  성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본회에 가입된 사회인야구팀으로 구성한다.
 

제 2 장   자격 및 징계, 제명
 
   제 4 조 : 종  류
        본 회는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 조 : 자  격
        1) 본 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팀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본 회의 가입은 개인이 아닌 단체로 한다.
 
   제 6 조 : 가  입
        1) 본 회의 가입은 가입서를 작성하여 본 회에 제출한다.
        2) 단체회원의 본 회 가입은 감독자회의에서 결정한다.
        3) 감독자회의 참석자 중 3분의 2이상 찬성하여만 가입이 결정된다.
        4) 개인회원은 본 회에 소속된 야구팀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5) 본 회 최종 가입승인은 회장이 한다.
        6) 본 회에 탈퇴한 단체 및 개인회원의  재가입은 해당 년도 회장의 승인이 없이는 재가입을 할 수가
            없다.
         
   제 7 조 : 탈  퇴
        1) 본 회의 탈퇴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를 할 수 있다.
        2) 본 회에 가입된 단체회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감독자회의에 결의를 거쳐 강제 탈퇴가
            가능하다.
        3) 개인회원의 탈퇴는 팀에서 등록 취소시 자동 탈퇴 처리되며 본 회가 주체하는 경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 8 조 : 선수 이동
        1) 선수의 팀 간 이동은 당 해 년도 리그 종료 후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한다.
        2) 리그 진행중 선수 이동에 대해서는 상호 감독들의 협의가 있을시 회장의 승인하에 이동한다.
        3) 선수 이동시 본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 표창 및 징계, 제명
        1) 본 회는 야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회원에 대해 감독자회의의 결의를 거쳐 표창을 한다.
        2) 비리가 있거나 본 회에 명예를 훼손한 단체 및 개인회원에 대해서는 감독자회의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 단체 및 개인의 제명에 대해서는 감독자회의을 거쳐 참석자 중 3분의 2이상 찬성시 제명조치 한다.
        4) 제명조치 된 단체 및 개인은 차후 본 회에 재가입을 할 수가 없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0 조 : 권  리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준한 의결권, 피선거권, 표궐권의 권리가 있다.
 
   제 110 조 : 의  무
        본 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칙준수 및 회비납부, 봉사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12 조 : 임원 구성
        본 회의 임원 자격은 각 팀 감독 및 총무이며, 구성은 아래와 같다.
          ① 선출임원 : 회장1 명, 부회장 1명
          ② 지명임원 : 사무국장 1명, 리그 이사(경기, 심판, 기록), 리그 감사 - 회장이 지명
          ③ 위촉임원 : 고문위원, 자문위원(약간 명)
 
   제 13 조 : 임원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기간은 당 해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임원의 결위가 생겼을때에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① 선출임원의 궐위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자회의를 거쳐 재선출 한다.
          ② 지명임원의 궐위가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 한다.
        4) 회장을 재선출 할 경우 지명임원은 자동 사퇴 처리된다.
        5) 위촉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회장의 직권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 14 조 : 임원 선출
        선출임원은 본 회의 감독자회의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① 자격 : 본 회에 회장 및 부회장에 뜻이 있는 자로써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에 한 한다.
          ② 투표권 : 투표권은 해당 년도 감독, 총무와 차기 년도 감독, 총무에게 투표권 부여한다.
          ③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되 참석인원의 과반이 되지않을시 다득표자 1, 2위에 대해 재 투표를 실시
              한다.
 
   제 15 조 :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야구연합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및 궐위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 및 감사는 감독자회의시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사무국장은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예산진행, 자산 및 회계를 관리하며 각 회의의 자료작성
            및 보관할 책임을 가진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으로 감독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 16 조 : 감독자회의 구성
        1) 본 회의 참석 대상자에 대해서는 팀의 감독 및 총무(이하 "임원")로 한다.
        2) 본 회에서 통보된 대표가 불참시 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17 조 : 감독자회의 기능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승인 및 결산, 집행, 승인.
        3) 회칙 및 운영안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 조 : 감독자회의 소집
        1) 감독자회의는 정기와 임시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 감독자회의는 안건을 준비하여 최소 7일전까지 각 팀에 통보하여 소집한다.
        3) 임시 감독자회의는 회장이 팔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이 가능하며, 각 팀 감독은 참가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뒤 소집할 수 있다.
 
   제 19 조 : 표결권
        표결권은 회장 및 부회장과 각 팀 감독, 총무이다.
 
   제 20 조 : 제척사유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1 조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감독자회의는 재적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감독자회의의 의결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 임원의 불신임
        1)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해임 안은 재적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해임 안이 의결된 후 회장은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통보한다.
 
   제 23 조 :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감독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 6 장   제  정
 
   제 24 조 : 연합회 회비
        본 회의 회비는 팀 별 정기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① 정기회비 : 각 별별로 매 달 본 회에 납부한다.
          ② 찬 조 금 : 본 회의 야구발전을 위하여 뜻이 있는 인사의 기분금을 말한다.
 
   제 25 조 :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
 
   제 26 조 : 회비 지출
        1) 모두 지출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사무국장이 처리한다.      
        2) 긴급하고 경미한 지출은 지출 후 회장의 승인을 득한다.
 

제 7 장   행  사
 
   제 27 조 : 야구연합회 행사
        본 회의 행사는 대내행사, 대외행사, 기타행사로 구분한다.
          ① 대내행사 : 정기리그와 단일리그로 구성한다.
          ② 대외행사 : 사회인야구 리그 및 타 팀 및 타지역 팀과의 친선경기를 말한다.
          ③ 기타행사 : 본 회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8 조 : 회칙의 개정절차
        본 회의 회칙 개정은 감독자회의의 의결로서 의결하며 즉시 시행한다.
 
   제 29 조 : 시행세칙 및 규정
        본 회의 회칙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대회규정 및 경기규칙)은 감독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 30 조 : 회칙의 효력
        본 회의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다음 개정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미미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