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한리그 리그 규정

 

1장 총칙

 

1[명칭]

본 연합회 명칭은 세한스포츠클럽야구리그라 한다.

2[목적]

본 연합회는 생활체육을 통하여 회원 상호 간에 친목도모 및 체력 증진과 야구경기를 통한

건전한 스포츠맨쉽을 함양하고 상호간의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3[공식홈페이지]

다음: ( http://league.gameone.kr/sehanleague)에 둔다.

4[운영]

본 연합회 경비는 구장사용비용을 그 기본으로 하나, 본 연합회 필요 시 후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2장 연합회 구성

5[연합회구성 및 권리]

본 연합회는 광주 전남 지역의 단체 직장인 야구팀 및 동호인 야구팀으로 구성한다.

경기 참가팀은 년 20경기 이상(정규시즌경기, 스폰서대회경기, 연습경기)경기를 구성한다.

각 리그별 대표자1명의 선출하여 각 리그별 발언권 및 의결권의 구성한다.

6[경기참가팀의 의무]

경기참가팀은 본 연합회의 규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경기참가팀은 본 연합회에서 지정한 규정에 따른 선수등록 절차를 준수하여야한다

경기참가팀은 본 연합회에서 지정한 구장사용 비용을 선납부하여야 한다.

경기참가팀은 본 연합회에서 지정한 구장사용 비용에 대한 일체 권리를 갖지 않는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20경기 이하로 진행된 부족한 경기 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경기참가비용÷ 20경기=금액× 부족한 경기수의 합계 금액을 보전한다.

7[연합회 등록]

본 연합회에 등록은 당해 년도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본 연합회에 등록 팀은 운영위원회(관리국)에 가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결정한다.

3장 운영위원회

8[운영위원회 설치]

본 연합회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연합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또는 임원진회의)

설치하며, 운영위는 본 연합회 최고집행기관이다.

 

 

9[기능]

운영위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경기 일정에 관한 사항

연합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리그 대표자 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연합회 예산안 편성

심판진에 관한 사항

연합회 등록 및 탈퇴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항

10[회장의 직무와 권한]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회장은 연합회 운영위선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갖는다.

11[리그위원장의 직무와 권한]

리그위원장은 회장 부재 시 회장의 권한을 대리 할 수 있다.

리그위원장은 리그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감사권을 갖는다.

리그위원장은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각 시정을 요구

할 권리를 갖는다.

12[운영부의 직무와 권한]

운영이사는 연합회의 회의 각종행사, 기획 및 진행의 권한을 갖는다.

운영이사는 운동장 사용에 관한 업무를 진행한다.

운영이사는 경기참가 비용을 관리하고 예산 집행 안을 운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이사는 심판부, 홍보부의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운영이사는 경기일정 편성, 경기시간배정 구성 및 관리권한을 갖는다.

운영이사는 연합회 경기참가팀, 선수등록업무 등을 총괄하는 권한을 갖는다

13[관리부의 직무와 권한]

관리이사는 모든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관리이사는 연합회의 홈페이지 및 시설관리권한을 갖는다.

14[심판부의 직무와 권한]

심판위원장은 심판원을 구성하여 운영위의 동의를 받아 등록한다.

심판위원장은 심판원을 지휘, 감독하고 경기에 심판을 배정한다.

심판위원장은 경기 중 심판원과 경기 팀, 팀원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경기의 심판의 보고에 따라 즉시 관리부에 알리고 징계위원회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회부 할

수 있다.

 

15[선수등록]

현역선수는 등록할 수 없고, 19세 이상만 등록 가능하다.

,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선수등록은 아래 각호 사항을 관리국에게 제출승인을 받은자에 한 한다.

-세한스포츠 클럽에 가입 후 승인을 받은 자에 한 한다.

-경기참가선수는 경기 중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스포츠공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야구장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대인대물폭력행위포함)소속팀과 개인에게 있으며,

당사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6항 소속팀원인 선수들에게 공지하고, 불이익 처벌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개별 팀원은 권리와 의무를 대표자에게 위임하고, 대표자는 본 서약서에 서명을 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추가선수 등록은 규정에 의거 가입 후 관리국 승인을 받은 후 다음주부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17[선수출신관련]

선수출신은 세한스포츠클럽 등록 제한은 없으나 출전은 1명으로 제한한다.

선수출신은 고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에 준하여 판별한다.(야구부로 등록된 여부)

주민등록상 기준 45세 이하를 선수출신이라 하고 그 이후 출생자는 일반선수로 인정한다.

18[선수이적]

시즌 중에 팀 간의 이적은 615~630일까지 1회 한해 가능하다.

팀 간 이적은 절대적인 감독 동의 및 탈퇴 처리 후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 ·

 

19[구장사용료]

토요리그의 경기참가팀은 구장사용료 선납 130만원이며, 연합회는 20경기를 보장해야 한다.

경기참가팀의 구장사용료 완납 후 임의 탈퇴 시 구장사용료는 일체 반납하지 않는다.

20[리그진행]

정규시즌은 2017년 토요리그로 진행한다.

정규시즌의 순위는 승점제로 결정한다.(:2,무승부:1,:0)

스폰서 배 대회는 정규시즌 일정을 감안하여 진행한다.

21[플레이오프 시상]

단체상 - 우승, 준우승,3

개인상 최고투수상, 최고타격상

- 홈런 1홈런갯수로 결정한다.

- 다승 1- 동율시 최다 투구이닝 적용

시상식 및 부상은 연합회 일정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22[스폰서배 시상]

단체상 - 우승, 준우승

야구대회는 정규시즌일정을 고려하여 대회를 개최한다.

시상식 및 부상은 스폰서 금액을 참고하여 진행한다.

 

23[심판]

심판은 부정선수 출전 여부를 판단하여 선수의 퇴장 및 해당게임 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

심판의 6가지 항목(,스트라이크,파울,페어,아웃,세이프)에 대한 판정은 어필을 받지 아니한다.

심판은 각 팀이 진행하며 심판교육 실시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심판은 항과 같은 사실 발생시 즉시 관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판은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야한다.

 

24[징계사유]

리그의 목적과 현저히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리그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자, 규정에 위반하는 팀 또는 그 구성원인 선수개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25[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에서 징계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합회 카페와 해당 팀 감독에게 공지하며, 해당 팀 감독은 해당 선수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6[징계의 대상]

본 연합회에 등록한 팀, 선수 및 심판원에게 그 대상이 된다.

27[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경고.벌점,벌금,출장정지,영구제명으로 한다.

28[징계유형]

1) 징계대상 적용

징계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은 게임 도중 질서문란 행위 등이 표출 되었을 시 당해 심판 및 리그임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집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이사, 운영이사 순으로 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리그 운영진으로 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팀은 징계위원에서 제외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징계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소집된다.

3) 징계위원회의 운영

징계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위임장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징계처분은 출석임원 과반수이상 별첨 징계의결서에 기명. 날인하여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명, 날인한 징계위원들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4) 징계양정 기준

팀 및 개인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복될 시는 중한 벌로 징계한다.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리그임원 폭언, 폭행 시 : 사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상대팀 및 선수에게 폭언, 폭행 시 : 사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경기진행중 팀이탈 : 해당팀 잔여경기 3경기 몰수패 처리

경기장 난동(질서문란) : 팀 제명

심판 판정 불복종, 집단 항의 : 팀 제명

시합무단 불참 : 2경기 무단 불참 시 팀 제명 (차기년도 리그등록 불가)

자격규정 위배선수 등록 : 해당선수 제명 , 해당팀 감독 3경기 출장정지

심판에게 폭언 시 : 해당선수 제명 , 감독 5경기 출장정지

심판에게 폭행 시 : 해당선수 영구제명 , 감독 5경기 출장정지

경기장 쓰레기 미수거

1: 홈페이지에 경고

2: 연습경기 배정 제외(벌금 10만원 부과)

3: 해당년도 리그 잔여경기 몰수패 처리 및 차기년도 리그등록 불가

경기장 출입규정 위반 : 해당팀 감독 3경기 출장정지

, 10,11항의 경우 심판의 확인을 필했다면 제외한다.

부정선수가 출전할 경우 해당선수 , 해당팀 감독 제명

5) 소청심사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는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사무국에서 제출한다.(메일 접수만 가능)

소청심사는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소청심사 결과 불복 시 해당팀 잔여경기 몰수패 처리 / 차기년도 리그등록 불가

6) 징계처분 통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별첨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기재한다.

7) 징계위원회 설치 부칙

본 규정에 성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준한다.

29[벌과금 납부]

벌과금은 다음 경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입금이 될때까지 경기배정은 하지 않는다.

30[징계처분의 불복]

각 팀은 결정된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3일 이내 그 사유를 소명하여 관리국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항의 불복신청은 운영위에서 재심의 한다.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는 1주일이내 재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31[징계처분의 불복에 대한 조치]

징계처분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팀에게는 이행 시 까지

경기 배정을 하지 아니하고 몰수 게임 처리하며, 선수 개인의 불이행시 전적으로 해당 팀의

귀책사유로 본다.

(귀책사유란:법률상의 불이익이나 책임 따위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관적 요건 )

 

32[정식경기]

모든 경기는 7(2시간제)로 하며, 3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경기 종료 10분전에는 새로운 이닝을 들어갈수 없다.

경기시간에 선수가 다 오지 않았을 경우 경기시간이후 10분까지 기다리며 10분이 초과되면

몰수패로 진행한다.

33[명단제출]

경 기당일 출전 팀은 해당경기 10분전까지 라인업을 작성하여 2(심판,상대팀)을 제출하여 한다.

34[타임]

타임은 한 경기 공수 합해서 4회로 제한하며, 한이닝에 두 번째 타임부터는 선수를 교체하여야

한다.

35[홈런]

홈런은 펜스를 넘긴 것만 인정하고, 그라운드홈런은 기록에서 제외한다.

36[콜드게임]

콜드 규정은 510, 68점으로 한다.

37[복장]

출전선수의 복장(유니폼 상하의, 모자)은 통일되게 입는다.

38[지명타자]

KBO규정을 준수하며,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39[무승부규정]

정규 시즌 경기 시 규정된 시간과 이닝까지 승패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무승부로 처리한다.

40[사구(死球)]

투수가 타석에 있는 타자에게 투구를 하여 고의로 타자를 맞추었다고 심판이 인정할 경우(일명 데드볼) 심판은 투수에게 해당경기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퇴장된 투수는 이후

2경기 출장을 금지한다. , 명백한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타자를 맞춘 횟수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아니한다.

41[경기중단]

부득이한 사유(자연재해 등)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는 노게임으로 하고, 추후 일정을 잡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2[경기시간변경]

경기시간의 변경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팀은 년2회 한하여 경기일정 5일전까지 해당 팀들과 합의하여 운영이사에게 승인을 얻은 경우 가능 한다.

43[경기일정변경]

경기일정 변경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팀은 년 1회 한하여 경기일정 일주전까지 카페공지 후 운영이사에게 승인을 얻은 경우 가능 한다.

44[팀원(지각)부족]

경기시작 시간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필요한 인원이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몰수)패 처리한다. 45[징계의 종류]참조

46[불참통보]

부득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 토요리그 화요일 18시까지 홈페이지 및 리그사무국에 불참통보 공지해야한다.

47[불참통보 및 연기신청]

우천으로 인해서 한 경기도 못하고 취소 될 경우는 무효 처리되지만,한 경기라도 진행이 되고

우천 취소가 되었을 경우는 경기 불참 및 연기를 사용 안한 것 으로 인정한다.

48[무단통보]

경기시작 시간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3명 이하 출전하지 않으면 무단(몰수)패 처리한다.

31[징계의 종류]참조

49[몰수게임의 적용]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은 해당 감독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 전에 상대팀의

이의 제기로 부정 출전 선수 발견 시 게임을 종료하고 (몰수)패를 선언한다. 경기 후 발견 시

당해 경기는 (몰수)패로 처리한다.

(31[징계의 종류]참조)

상대팀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 시작 전에 받고 경기가 진행 되면 이의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시즌중 2회 일정 변경 가능

경기 중 타 팀과 싸우거나 욕설, 경기에 방해가 되는 경우 심판의 판단하에 몰수패처리 한다

무단으로 경기에 참석하지 않거나 당일 연락하여 일정 변경요구하는 경우 몰수패로 인정한다

몰수패팀은 볼 한타 및 심판비 6만원 사무국으로 제출

부정선수(미등록,외부선수)적발시 바로 몰수패 적용

 

 

50[흡연및쓰레기]

구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가능하고, 구장 돌아다니며 흡연은 불가하게 되어있으며,

지정된 화장실을 사용하고 경기 후 각 팀이 사용한 쓰레기는 구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51조 우천 및 야구장사정(해당구장의 행사 등)에 의한 경기일정과 장소 변경은 관리이사가

결정한다.

52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53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 결정이나, 사회적 통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2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