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빛리그 규정

 

 

1] 명칭 및 목적   

 

 1. 리그의 명칭은 대전 한빛리그’(이하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2. 한빛 스포츠 클럽의 중점 사업으로써 본 리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야구동호인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

 

 2) 지역간 화합과 봉사활동

 

 3) 생활체육야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 및 건강도모

 

 3. 본 리그는 대전 갑천 스포츠 클럽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집행부(사무국) 결정에 따른다.

 

 

[2] 경기의 운영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사무국에서 주관 한다.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전반기1, 후반기1번만 가능

    (월요일까지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이후에는 몰수비 부가 )   

 

 7.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수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8. ‘경기예정시각이란 양팀 인사 시간을 경기 개시 기준으로 한다.  

 

 9. 경기는1시간 50분 7회를 원칙으로 하며 동점시는 무승부로 경기를 종료한다.

    (결승토너먼트는제외)   

 

 10. 경기시작후 1시간 50분이 경과 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11.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해당 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르며  3회 이상 또는 1시간을

     진행 하였을 경우  정식 경기로 인정 된다.

 

12. 콜드게임은 4회 15점, 510, 68점 이면 선언된다.  

 

13. 출장선수들는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출전금지 시킬수 있다

   

   * 상의, 하의, 모자는 색상 과 모양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투수는 등판시 게임구와 동일한 색상의 언더티,장갑,글러브를 착용할수 없다.

 

   *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집행부(사무국)에서 이를 결정한다.  

 

 14. 경기진행은 심판 2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

 

 15.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10분전까지 선수명, 배번, 포지션, 대기선수 명단을 작성하여 기록원에 작성 제출한다.   

     

 16. 경기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적발시 심판이 퇴장시킬수 있다

   

17. 각 경기 종료 후 음료수병 등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18. 그밖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3조 규제사항]

 

19. 배트 규제

 

     * 이스턴XL1 (단무지 ,홍당무), 드마리니 CF7, CF8 ,CF ZEN ,고스트x 한빛리그 규제 대상 배트입니다.

       선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실행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정 배트 적발시 1회 팀1회 경고 타자 주자 아웃 루상에 주자는 본루로 귀루 하며 2회 적발시 심판은 즉시 

       몰수패를 선언한다. 


[제 4조 몰 수 패 

 

20.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1.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으로   

    (4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  선수출신자(황금사자기,봉황기,대통령기등 기타 선수로 등록된 경력이 있는자를 지칭한 다)   

 

22.부정선수의 이의제기는 해당경기 종료 이후 1주까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선수의근거는 상대팀이 입증 하여야 한다)

 

23. 양팀간 인사시 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 패가 된다.

     (선수 충원이 안될경우 10분까지 기다리며 그이후는 몰수비 부​가)

 

24.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지연 시간의 기준은 심판이 결정 한다.

       Ex) 심판이 "지금부터5분 이내 게임에 임 하지 않으면 몰수 입니다 "  

             라는 선언을 한 시점부터 적용 한다  

 

25.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 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 즉각 퇴출)  

 

26. 몰수금은 10만원으로 하며 상대팀에 10만원을 리그 사무국이 받아서 지급 한다.

     (당일 몰수패가 선언된후 연습게임을 진행할 경우 몰수비는 없습니다.)

    몰수 경기가 나온 팀은 다음 경기 전까지 몰수금을 사무국에 납입해야 하고

    만일 납입 하지 않으면 남은 경기 전체 몰수패로 처리 되며 즉각 리그 퇴출 한다. 

    (경기진행 후 몰수경기는 몰수보증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27. 3번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에서 퇴출되며 대전 한빛리그에서 자진탈퇴의사로 간주한다.   

   

 

[제5] 선수및 심판 상벌 제도  

 

      * 상벌위원회는 대전 한빛리그 집행부로 구성한다.  

 

28.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3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 한다.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 욕설,폭언 등)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또한 리그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3경기 출장정지 또는 대전 한빛리그에서 영구 제명 등의 징계토록 할수있다.

 

 29. 개인시상은 정규리그 모두 해당되며 투수부문은 삼진, 다승 2개부분이며

      타자부분은 홈런, 최다안타 2개부문 등 4개 부분으로 수상한다.  

 

       (규정 타석 및 규정 이닝을 충족한  선수에 한하며 홈런, 최다안타 동률인 경우 게임수-타석-타수 순으로 결정/ 다승 동률인 경우

     게임수 - 승률 순으로 결정 , 방어율 동률인 경우 게임수 - 이닝 순으로 결정 합니다 )

  

30.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무국장이 이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 선수등록

 

 31. 선수등록은 각 구팀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 다.  

 

 32. 새로운선수의 등록은 경기출전 1주전까지 선수출신의 여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한다. (게임원에 등록이 되어 있지않으면 출전 불가

 

      가)팀명 

      ) 생년월일  

      ) 출신고 

      ) 등번호   

 

 

33. 선수등록시 위의 사항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경우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인정 하지 않을 수 있다.

  

    *게임원 대전 한빛리그 홈피의 선수등록 및 말소란에 신규등록 선수의 35번항의 양식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만이 정규리그에 출전할 수 있다.

     (매월 말일에  등록된 선수 까지  출전 가능 하다. 플레이 오프 진출팀은 8월 말일까지만 등록가능 일정에 따라 벼경 여부는 사무국에서 지정한다)   

 

34. 주민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등은 경기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도 선수출신의 나이제한 규정은 제647항의 적용을 받는다.  

 

35. 선수출신자는 리그에 참여 할수없다.

 

 

[제7] 선수출신의 선수자격

 

 36. 선수출신은 출전 불가 하다. (중학교선출도 불가 )

 

37. 선수출신자라 함은 대통령기,봉황대기와 황금사자기대회,한국야구위원회(K.B.O)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38. 선수출신자의 확인은 선수출신임을 증명하고자하는 자가 확인한다.    

*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사무국 이메일)

  

39.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43세가 넘은 선수는 출전 가능 하다(주민등록상 생년)

  

 

[제8]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40. 모든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후 3일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41.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몰수패 유무 (몰수패가 없는 팀 우선 / 몰수승은 정식경기 승과 동일 )

     (2)승률

     (3)승자승

     (4)실점이적은팀

     (5)득점이 많은팀

  

     * 승점이 같을경우 승률 계산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3항의 승자승이 다자간  동율일 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42.승리투수는 선발투수는 2이닝 이상 기타 교체 후의 승리투수는 기록원이 판단한다.   

 

43. 타자의 규정타석은 2.5타석으로한다.  

 

44.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이닝으로 한다.  

 

 

[제9] 결승리그 진행 방식

 

45. 결승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리그 최종순위 5위 팀 vs 4위 팀의 경기후 승자는 3위 팀과 경기를 치루고 승자 팀은 2위팀 과 경기후

      승자팀이 1위와 당일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

 

46. 결승전은 콜드 게임 없이 7회까지 진행 하며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2사만루 승부치기로 결정 한다. 

  

47. 결선리그에 출전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다음과 같이 정한다.   

 

* 타자는 정규경기 5경기이상 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 투수는 정규경기 5경기이상 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   위의 1개 항목의 요건을 갖추면 타자 또는 투수로 기용 될수 있도록 한다.

  (타자 3경기 투수 2경기 등 출전이 5경기면 플레이오프 출전 가능)

    

 

[제10] 기타  

 

48.경기중이나연습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    

 

49. 본대회규정은 변경 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측의  결정에 따른다.   

     * ,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사무국의 논의에 의해 우선 결정 할 수 있다

 

50. 당해 연도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 팀 및 몰수경기를 일으키는 팀 또는 지정된날짜에 리그가입비를

     완납치아니한 팀, 끝으로 시즌 동안 경기 매너,기타(사무국 공지 준수 여부) 사항 등에 문제 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등은 사무국회의

     심사를 거쳐 차기 년도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도록 한다.   

 

51.시설물이파손 되면 당사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

   *파손된 시설물에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선수의 소속팀은 리그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