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장기 전국여자소프트볼대회 규정
1. 경기장
가. 투구거리
(1) 중학부 : 12.19m
(2)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 13.11m
(3) 동호인부 : 14.02m
나. 홈런거리
구 분 |
중앙 펜스 |
좌, 우측 펜스 |
상태(내야/외야) |
비고 |
공원야구장A |
67.06m |
67.06m |
인조잔디/천연잔디 |
중학부/대학부 |
공원야구장B |
67.06m |
67.06m |
인조잔디/인조잔디 |
고등부/일반부 |
정규야구장B |
76.20m |
76.20m |
인조잔디/인조잔디 |
동호인부 |
2. 경기용구
가. 공인구
(1) 중학부 : 연식구(윌슨)
(2)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동호인부 : 경식구(윌슨)
나. 유니폼 및 기타용구
(1) 모든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감독, 코치의 유니폼은 동일 복장으로 통일해야 하며, 위반 시 심판이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3) 모든 선수들은 유니폼 앞면에는 소속명칭, 등판에는 숫자를(크키:15.24cm) 부착해야 하며 각각 다른 번호를 가져야 한다. 0, 00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
(4) 헬멧 : 타자, 주자, 대기타자, 포수(경기장내에서의 연습 투구 상대자포함), 주루코치(고교이하) 경우 반드시 양쪽 귀 보호대가 있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5) 배트 : 모든 배트는 ISF 마크가 부착되지 않아도 규정에 부합되는 배트일 경우 경기 전 심판장 승인 하 사용이 가능하다.
(6) 경기화 : 고등부 이상 모든 선수들은 금속제 징이 부착된 스파이크를 포함한 경기화를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 단, 경기장별 허용여부에 따라 착용이 제한될 수 있다.
(7) 마스크 : 포수 또는 경기장 내에서의 연습 투구 상대자는 반드시 목 보호대가 부착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 더그아웃 선택 및 이용
가. 후공 팀이 3루 더그아웃을 사용하며, 더그아웃에는 대표자, 부장, 주무 및 유니폼을 입은 감독, 코치 외는 들어갈 수 없으며 흡연은 절대 금한다.
4. 경기장 사용
가. 각 팀은 경기시작 전 충분히 몸을 풀어야 하며, 경기 시작 15분전 수비팀부터 각각 5분씩 경기장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5. 경기방식
가. 정규경기는 7회이며, 4회 이상을 완료하여야 정식경기가 된다.
나. 일몰 30분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다. 일기, 일몰 기타의 이유로 4회를 끝내지 못한 경기는 익일 첫 경기 개시 1시간전에 속행한다.
라. 일기 및 기타사유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마. 리그전은 승점제를 적용하며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성적이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최다승점
(2) 다 승
(3) 승 자 승
(4) 단일 경기 최소실점
(5) 전 경기 최소실점
단, 기권 및 런어헤드(Run Ahead)게임은 위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풀리그의 경우, 전 경기 승점제를 적용한다.
바. 모든 경기에서의 런어헤드(Run Ahead) 규칙은 3회 15점, 4회 10점, 5회 7점을 적용한다.
사. 조별리그 및 풀리그전은 무승부를 적용하고, 준결승과 결승전은 7회까지 동점일 경우 8회부터 이닝 제한 없이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타이브레이커를 적용한다.
아. 중학부는 2시간제를 실시하며 경기 시작 후 1시간 50분이 지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자. 판정항의는 경기장에서만 할 수 있다.
차. 각 팀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경기 종료 직후 다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상
가. 종합시상 : 우승, 준우승, 3위(1팀)
나. 개인시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투수상, 홈런상, 타격상, 타점상, 도루상, 감투상, 미기상, 감독상, 공로상, 우수심판상(11개 부문)
다. 시상내역 : 상배(종합), 상패(개인), 우승기
7. 운영
가. 참가팀은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 본부석에 통보해야 하며 타순표는 30분 전에 기록석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경기시간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해당 팀에 통보 후 조정 될 수 있다.
다.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대진 재편성 없이 상대팀을 승자로 한다.
(7:0 몰수 경기가 된다.)
라. 모든 선수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마. 기타 경기 운영은 (구)대한소프트볼협회 경기규정 및 I.S.F 경기 규칙에 따르며 규칙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8. 심판 및 기록원
가. 심판 및 기록원은 본 회 위촉된 심판 및 기록원에 한함.
|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
위반행위 |
징계기준 |
심판 및 임원 (주최자) |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 |
2. 선수 |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
출전정지 1년 이상 |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 |
❍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3. 지도자 |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
자격정지 3년 이상 | |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
❍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4. 기타 임원 (참가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
❍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
❍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 |
5. 단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