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가팀과 선수자격

 

 1) 게임원에 등록된 팀만 신청이 가능하다.

 

 2)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2016년 9월 20일까지 해당 팀이 등록된 리그/대회의 공식 경기에 3경기 이상 참여한 선수만

 

    등록하여 경기 출전이 가능하며, 몰수승 경기는 2게임 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해 인정한다. (몰수패는 해당없음)

 

 3) 대회참가신청서 중 선수명, 배번, 생년월일, 연락처, 게임원ID, 출신고, 선출여부, 팀홈페이지주소 등 총 8개 항목은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만일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팀​은 대회기간 중의 모든 경기에 몰수패

 

    를 적용한다.

 

 4) 참가신청서선수명단에 기재된 선수만 대회참가선수로 인정하며, 감독 및 대표자가 선수로 경기에 참가할 경우 선

 

    수명단에중복하여입하여만 한다. 신분증과 선수명단의 성명, 생년월일이 일치해야만 해당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사원증 / 의료보험증 / 등본 등 불인정)

 

 6) 동일 선수가 이중으로 팀에 등록되어 출전할 수 없으며, 이중 등록 선수에 한해 서류검수 기간 중 한 팀을 포기할

 

    수 있다. 단, 포기 팀 대해 대체 선수로의 교체는 불가하다.

 

 7) 현역선수 및 미성년자(1997년 이후 출생자), 외국고교출신자는 참가할수 없다.

 

 8)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교생활기록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대한체육회(고등학교 이상), 대한야구협

 

    회 에 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여부로 구분한다.

 

 9) 선수출신은 나이불문하고 선수로 규제하며, 선수출신은 3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1명만 출전 가능하다.

 

10)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추가선수등록 및 변경을 할 수 없다.

 

11)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참가팀 필수사항

 

 1) 대회참가선수는전원 스포츠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기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

 

    고당사자가 진다.

 

 2) 참가팀확정 후 참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 (팀내사정 / 몰수경기포함)

 

 3) 대회운영본부가 공지한 참가 확정된 팀의 최종선수명단은 대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3. 경기규정



1) 경기시작 30분 전 각 팀의 감독은 선수명단을 3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경기감독관 1부, 심판 1부, 상대팀감독 1부)

 

 2) 경기시간은 2시간, 경기횟수는 7회로 한다. (결승전은 2시간 30)

 

 3) 정식경기의 성립은 4회로 하고, 4회를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식경기 성립은 이닝보다 시간제한을 우선한다.

 

 4)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 67으로 규정하며, 결승전에는 콜드게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5)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이후에는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결승전은 2시간 15분 이후에는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예시) 08:00 경기시작 => 09:49 (새 이닝 O), 09:50 (새 이닝 X)

 

 6) 경기 시작 10분 경과 시까지 9명의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7) 선수출신은나이불문하고 3명까지 등록하여 1명만 출전 가능하며, 투수로의 출전은 불가하다.

 

 8) 투수에한해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9) 선수교체는대기명단 내에서 항시 가능하다.

 

10) 대기타석에는다음 타순의 선수만 준비할 수 있고 나머지 선수는 덕아웃에 위치하여야 한다.

 

11) 경기장내모든 팀원은 반드시 규정에 맞는 동일한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다. 단, 하의에 한해 약간의 오차는 경기

 

     감독관의 판단에 따른다. (※ 색상과 무늬가 상이할 경우에는 불인정)

 

12) 대회에 등록한 등번호와 다른 유니폼을 착용할 경우, 반드시 오더지에 표기하고 사전에 경기감독관과 상대팀 감독

 

     에게알린다.

 

13) 덕아웃출입은제출된 최종엔트리 인원만 출입 가능하며, 유니폼 미착용자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14) 경기중 상대팀 및 선수에 대한 비방, 욕설, 과격한 행동 등은불가하다.

 

15) 심판의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팀 감독(대표자1)만 어필 할 수 있다.

 

     (스트라이크/볼, 파울/페어, 아웃/세이프, 인필드플라이에 대한 판정 어필 불가)

 

16) 결승전을제외한 나머지 경기는 무승부 시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추첨은 양 팀의 참가선수 9명이 참여하며 경

 

     기장에서 O, X표를 뽑아 O표의 개수가 많은 팀을 승리로 선언한다.

 

17) 결승전7회 무승부일 경우 국제야구연맹 승부치기 규정에 따른다.

 

     ※ 승부치기 규정 : 노아웃 주자 1, 2루 상황에서 타순 선택제로 시작한다.

 

     ※ 상황예시 : 주자 2명을 2, 3번 타자로 선택 시 승부치기 공격은 4번타자부터 진행한다.

 

18)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공무원증의 원본만 인정한다.

 

19) 경기 시작전에 경기감독관과 양팀 감독 입회 하에 선수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종료 후의 제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0) 경기 시작전에 도착하지 못한 선수는 경기 참여 전 반드시 경기감독관의 확인을 필 한 다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21) 경기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불상사는 해당 팀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회운영본부에

 

     서는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2) 배트는 5드롭 이하만 사용 가능하다. – 수정될 수 있음

 

23) 다음사항 이외에는 야구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몰수게임의 적용]

 

 

 1) 부정선수가출전하였을 경우 상대팀의 어필과 증빙서류 제출이 있을 경우 대회운영본부에서 확인 후 몰수게임을 선

 

    언할 수 있다.

 

 2) 부정선수에대한 어필은 경기 전, 경기 중에만 할 수 있으며, 어필한팀은 반드시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

 

    다.

 

 3) 증거자료는경기종료 후 대회운영본부에서 제시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 미 제출 시 해당 어필에 대

 

    한사실은 소멸된다.

 

 4) 어필한팀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대회운영본부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선수에게 소명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해당선수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제시한 시간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부정선수적발 시 소속팀과 해당선수의 기록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몰수패로 기록된다.

 

 6) 경기종료 후에는 부정선수를 포함한 일체의 어필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으며, 경기결과와 기록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기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부정선수조항]

 

 

◆어필시효

 

 1) 어필은반드시 해당경기의 상대팀 대표자(감독)만이 경기 전, 경기 중에 경기감독관, 대회운영본부를 통해 어필이 가

 

    능하다.

 

 2) 경기전, 경기 중 증빙자료와 함께 어필을 하였을 경우 어필접수를 한 후,일단 경기는 속개한다. (단, 현장에서 부정

 

    선수로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몰수경기를 선언한다.)

 

 3) 경기결과와상관없이 부정선수에 대한 증명은 소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선수로

 

    간주하여징계처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경기종료후에는 부정선수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경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해당 선수와 감독에게는

 

    부정행위에 따른 징계처벌을 적용한다.

 

 

 ◆어필인정

 

 1) 경기감독관, 대회운영본부는 어필과 함께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상

 

    대방 감독에게사실을 통보한 뒤 소명자료를 요청한다.

 

 2) 단순히심증만으로는 어필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어필을 받아들인다.

 

 

 

 

 ◆소명절차


 1) 어필이인정된 해당선수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지정한 일시에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만일소명자료를 통해 부정선수임이 확인되면 해당경기는 몰수패로 처리하며, 대회규정에 따라 징계 처벌한다.

 

 3) 해당소명기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대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 대회운영본부의 판단 하에 소명 기일은 조정될 수 있다.)

 

 


 

[부정행위 징계처벌]


 

■ 소속팀 : 게임원 주최/주관 대회 및 행사에 3년간 출장정지, 해당경기 몰수패, 기록불인정

 

■ 부정선수 및 감독 : 게임원 주최/주관 대회 및 행사 영구 출장정지, 기록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