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리그 요강> 
1. 리그명칭 
 송추 육성군 리그 [루키리그]
2. 리그목적 
 사회인 야구 및 생활체육 야구를 통한 건전한 스포츠문화 정착 및 야구인 저변확대 
 직장 및 지역 동호인 야구의 기량향상 및 친목도모
3. 리그일정 
 02월 말부터 ~ 
4. 경기장 
 송추 육성군리그 야구장 [송추3구장]
5. 경기진행 
- 심 판 : 공인심판 2심제 및 공인기록원 1명 
- 시합구 : 미지급
6. 경기방식 
* 일요 3부리그(선출1명) 11팀 1개조
* 일요 4부리그(선출0명) 22팀 2개조
* 토요 4부리그(선출0명) 22팀 2개조
- 리그전 경기방식 
* 일요 3부리그 : (11개팀) 10게임풀리그
* 일요 4부리그 : (22개팀/2개조) 10게임풀리그
* 토요 4부리그 : (22개팀/2개조) 10게임풀리그
− 플레이오프 경기방식 
* 일요 3부 : 상위 4위까지
* 일요 4부 : 상위 3위까지 
* 토요 4부 : 상위 3위까지 
7. 리그순위 
- 승점제로 승리시 3점, 무승부시 1점, 패배시 0점으로 계산 
- 승점이 동률일 경우 승자승, 최소실점, 최다득점 순으로 순위 배정 
(단, 4팀이상 동률일 경우 최소실점, 최다득점 순으로 순위 배정)
8. 시상범위 및 내용 
* 우 승 : 트로피 및 부상 
* 준우승 : 트로피 및 부상 
* 개인상 : 트로피 (감독상,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타격상, 홈런상, 다승상) 
(타격상은 26타석이상, 동률일 경우 타석多, 안타수多, 출루율 순으로 정한다.) 
(최다홈런이 동수일 경우 4점, 3점, 2점, 1점, 런닝홈런, 타석小 순으로 정한다.) 
(다승상은 최소이닝, 방어율 순으로 정한다.) 
<리그 규정> 
1. 참가신청 구비조건 
입회신청서 (송추육성군리그 홈페이지 리그참가등록신청으로도 가능) 
- 스포츠공제보험 가입증명서(팀원 최소10명 가입) 
2. 경기성립 
− 경기이닝은 7회로 하며, 경기의 성립이닝은 3회 또는 2시간이며 강우 일몰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경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서스펜디드 게임을 적용한다. 
(3회초나 3회말 공격시 적용하나 1시간30분 경과시 게임으로 인정 - 3회미만 경기시 노게임) 
(강우시 지연된 시간은 정규시간에 포함한다.) 
− 무승부시 정규리그는 무승부로, 결승토너먼트부터는 연장전(1이닝)으로 하되 8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치기경기로 한다. 
3. 콜드게임 
− 3회 15점,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정한다. 결승전은 적용하지 않는다. 
− 강우와 일몰 콜드게임을 적용할 수 있다.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을 말하며, 일몰전까지 3회를 마쳤을 때 동점일 경우 무승부로 결정하되 결승토너먼트 및 3,4위전은 추첨으로 하고 결승전은 재경기를 갖는다. 
4. 경기시간 
− 경기시간은 2시간, 경기개시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결승토너먼트시 2시간 20분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5. 경기개시 
- 경기시간까지 출전치 않으면 페널티 5점을 상대팀에게 부여하며 10분 경과시몰수패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회에서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된 시간은 정규시간에 포함한다.
(1~3분 5점, 4~6분 7점, 7~9분 9점 부여) 
ex) 2분경과 시:페널티 총10점부과, 8분경과시 페널티 총14점부과 
※ 몰수패시 15 : 0 으로 기록한다.(1회5점, 2회5점, 3회5점)
※ 몰수패 2회시 당해년도 잔여경기 참가 불가(리그비 반환불가)
6. 참가철회 
- 리그 개막 후(리그진행중) 참가를 철회 할 경우 의사를 존중하며 참가비는 반환을 하지 않는다.
7. 상해보험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스포츠공제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스포츠공제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손해에 대해 송추육성군리그는 책임이 없다. 
8. 결승토너먼트 출전 규정 
- 타자는 13타석이상, 또는 투수는 13이닝이상 출전자이며 7월31일까지 등록한자로 제한한다. 
(위반시 몰수경기 적용에 따른다) 
( 몰수경기 또는 기권경기시 2타석으로 인정한다) 
9. 리그참가자 
- 본 리그 출전선수는 2016년도 각 시, 도 야구협회 및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 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 이어야 한다. 
10. 선수출신 출전규정 
- 2부리그 : 선수출신 1명까지 출전 가능 (투수금지 포수가능) 
- 3부리그 : 선수출신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1. 선수출신 구분 
- 선수출신 구분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대한야구협회, 대한체육회(고등학교이상)에 선수로 등록한 사실 여부로 결정한다. (대한야구협회에 고교선수로 등록되었지만 해당 고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다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서 제출시 비선수로 인정한다.)
− 선수출신중 만40세이상(1976년12월31일 이전출생자)은 비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 
− 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 
12. 추가 선수등록 
- 같은 부리그로 이중등록은 절대 불허한다. 
13. 리그일정 변경 
− 일정확정후 변경 불허 (단, 팀간 협의후 변경가능)
< 경기규칙> 
1. 지명타자는 1명으로 제한하며 투수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하고, 통일되지 못한 유니폼을 입은 선수를 출전 시켰을 경우 1인당1점씩 페널티를 적용하며 판정은 심판위원이 한다. 
- 상의에 백넘버가 없는 것은 유니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당일 유니폼 미비자가 다른 팀원의 유니폼을 빌려 입었을 경우에는 심판확인후에 경기가능하나 만일, 상대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페널티를 적용한다.(오더지에 원래 넘버표기후 괄호표시로 현재 넘버표기) 
3.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팀의 감독, 코치, 선수는 타자가 홈 플레이트를 통과하기전에 타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단, 런너코치의 격려행위는 예외) 
4. 감독이나 코치가 타임을 요청하였을 때는 1명의 내야수만 투수마운드에 갈 수 있다. (타임은 덕아웃에서, 9명 출전시 포수만 타임을 허용한다.) 
− 타임횟수 : 한투수당 2회 타임시 교체, 포수는 한이닝 3회타임시 투수교체 
5. 이의제기는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에서 합의판정을 하면 무조건 승복을 해야 하고 합의판정에 불미스러운 행위(욕설, 격한 항의 등) 발생시 해당 감독 및 선수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6. 타자가 타임을 요청하여 구심의 승낙이 없으면 타석을 떠날 수 없다. 
7. 오더지 작성 
− 오더지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는 부정선수로 인정한다. 
선수출신 교체는 선수출신끼리만 한다. 
8. 포수는 포수헬멧을 반드시 착용한다.
9. 배트는 5드롭이하만 사용가능하고 카본, 불법개조배트 사용을 금지한다.
(드롭 : 인치에서 온스를 뺀수) (ex : 33인치 28온스 사용가능, 33인치 27온스 사용불가)
(이스턴 - 단무지/홍당무 배트, 앤더슨- 나노텍, 컴뱃 - 포어텐트 알파, 포어텐트)
< 처벌 규정> 
1. 경기도중 또는 종료후에도 부정선수가 발생하였을 시, 송추육성군리그에서는 성적에 관계없이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 
- 몰수게임시 기록은 무효처리한다. 
2. 지나친 항의나 불손한 행동으로 심판과 운영위원이 정상적인 경기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4. 어필이 5분이상 지연되면 기권패로 처리한다.
5. 퇴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몰수패처리와 함께 강제퇴출도 감수하는것으로 간주한다.
6. 정규리그 기간중 해당 경기 3일전에 송추육성군리그운영진에 통보없이 해당 경기에 불참할 경우, 해당경기는 몰수패로 간주하며 몰수패한 팀이 상대팀에게 시합구1타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몰수승-기권승: 15점 / 몰수패-기권패: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