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리그 요강> |
1. 리그명칭 |
송추 육성군 리그 [루키리그] |
2. 리그목적 |
사회인 야구 및 생활체육 야구를 통한 건전한 스포츠문화 정착 및 야구인 저변확대 |
직장 및 지역 동호인 야구의 기량향상 및 친목도모 |
3. 리그일정 |
02월 말부터 ~ |
4. 경기장 |
송추 육성군리그 야구장 [송추3구장] |
5. 경기진행 |
- 심 판 : 공인심판 2심제 및 공인기록원 1명 |
- 시합구 : 미지급 |
6. 경기방식 |
* 일요 3부리그(선출1명) 11팀 1개조 |
* 일요 4부리그(선출0명) 22팀 2개조 |
* 토요 4부리그(선출0명) 22팀 2개조 |
- 리그전 경기방식 |
* 일요 3부리그 : (11개팀) 10게임풀리그 |
* 일요 4부리그 : (22개팀/2개조) 10게임풀리그 |
* 토요 4부리그 : (22개팀/2개조) 10게임풀리그 |
− 플레이오프 경기방식 |
* 일요 3부 : 상위 4위까지 |
* 일요 4부 : 상위 3위까지 |
* 토요 4부 : 상위 3위까지 |
7. 리그순위 |
- 승점제로 승리시 3점, 무승부시 1점, 패배시 0점으로 계산 |
- 승점이 동률일 경우 승자승, 최소실점, 최다득점 순으로 순위 배정 |
(단, 4팀이상 동률일 경우 최소실점, 최다득점 순으로 순위 배정) |
8. 시상범위 및 내용 |
* 우 승 : 트로피 및 부상 |
* 준우승 : 트로피 및 부상 |
* 개인상 : 트로피 (감독상,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타격상, 홈런상, 다승상) |
(타격상은 26타석이상, 동률일 경우 타석多, 안타수多, 출루율 순으로 정한다.) |
(최다홈런이 동수일 경우 4점, 3점, 2점, 1점, 런닝홈런, 타석小 순으로 정한다.) |
(다승상은 최소이닝, 방어율 순으로 정한다.) |
<리그 규정> |
1. 참가신청 구비조건 |
입회신청서 (송추육성군리그 홈페이지 리그참가등록신청으로도 가능) |
- 스포츠공제보험 가입증명서(팀원 최소10명 가입) |
2. 경기성립 |
− 경기이닝은 7회로 하며, 경기의 성립이닝은 3회 또는 2시간이며 강우 일몰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경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서스펜디드 게임을 적용한다. |
(3회초나 3회말 공격시 적용하나 1시간30분 경과시 게임으로 인정 - 3회미만 경기시 노게임) |
(강우시 지연된 시간은 정규시간에 포함한다.) |
− 무승부시 정규리그는 무승부로, 결승토너먼트부터는 연장전(1이닝)으로 하되 8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치기경기로 한다. |
3. 콜드게임 |
− 3회 15점,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정한다. 결승전은 적용하지 않는다. |
− 강우와 일몰 콜드게임을 적용할 수 있다.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을 말하며, 일몰전까지 3회를 마쳤을 때 동점일 경우 무승부로 결정하되 결승토너먼트 및 3,4위전은 추첨으로 하고 결승전은 재경기를 갖는다. |
4. 경기시간 |
− 경기시간은 2시간, 경기개시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 결승토너먼트시 2시간 20분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5. 경기개시 |
- 경기시간까지 출전치 않으면 페널티 5점을 상대팀에게 부여하며 10분 경과시몰수패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회에서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된 시간은 정규시간에 포함한다. |
(1~3분 5점, 4~6분 7점, 7~9분 9점 부여) |
ex) 2분경과 시:페널티 총10점부과, 8분경과시 페널티 총14점부과 |
※ 몰수패시 15 : 0 으로 기록한다.(1회5점, 2회5점, 3회5점) |
※ 몰수패 2회시 당해년도 잔여경기 참가 불가(리그비 반환불가) |
6. 참가철회 |
- 리그 개막 후(리그진행중) 참가를 철회 할 경우 의사를 존중하며 참가비는 반환을 하지 않는다. |
7. 상해보험 |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스포츠공제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스포츠공제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손해에 대해 송추육성군리그는 책임이 없다. |
8. 결승토너먼트 출전 규정 |
- 타자는 13타석이상, 또는 투수는 13이닝이상 출전자이며 7월31일까지 등록한자로 제한한다. |
(위반시 몰수경기 적용에 따른다) |
( 몰수경기 또는 기권경기시 2타석으로 인정한다) |
9. 리그참가자 |
- 본 리그 출전선수는 2016년도 각 시, 도 야구협회 및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 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 이어야 한다. |
10. 선수출신 출전규정 |
- |
- 3부리그 : 선수출신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11. 선수출신 구분 |
- 선수출신 구분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대한야구협회, 대한체육회(고등학교이상)에 선수로 등록한 사실 여부로 결정한다. (대한야구협회에 고교선수로 등록되었지만 해당 고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다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서 제출시 비선수로 인정한다.) |
− 선수출신중 만40세이상(1976년12월31일 이전출생자)은 비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 |
− 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 |
12. 추가 선수등록 |
- 같은 부리그로 이중등록은 절대 불허한다. |
13. 리그일정 변경 |
− 일정확정후 변경 불허 (단, 팀간 협의후 변경가능) |
< 경기규칙> |
1. 지명타자는 1명으로 제한하며 투수에 한하여 적용된다. |
2.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하고, 통일되지 못한 유니폼을 입은 선수를 출전 시켰을 경우 1인당1점씩 페널티를 적용하며 판정은 심판위원이 한다. |
- 상의에 백넘버가 없는 것은 유니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당일 유니폼 미비자가 다른 팀원의 유니폼을 빌려 입었을 경우에는 심판확인후에 경기가능하나 만일, 상대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페널티를 적용한다.(오더지에 원래 넘버표기후 괄호표시로 현재 넘버표기) |
3.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팀의 감독, 코치, 선수는 타자가 홈 플레이트를 통과하기전에 타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단, 런너코치의 격려행위는 예외) |
4. 감독이나 코치가 타임을 요청하였을 때는 1명의 내야수만 투수마운드에 갈 수 있다. (타임은 덕아웃에서, 9명 출전시 포수만 타임을 허용한다.) |
− 타임횟수 : 한투수당 2회 타임시 교체, 포수는 한이닝 3회타임시 투수교체 |
5. 이의제기는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에서 합의판정을 하면 무조건 승복을 해야 하고 합의판정에 불미스러운 행위(욕설, 격한 항의 등) 발생시 해당 감독 및 선수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6. 타자가 타임을 요청하여 구심의 승낙이 없으면 타석을 떠날 수 없다. |
7. 오더지 작성 |
− 오더지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는 부정선수로 인정한다. |
− |
8. 포수는 포수헬멧을 반드시 착용한다. |
9. 배트는 5드롭이하만 사용가능하고 카본, 불법개조배트 사용을 금지한다. |
(드롭 : 인치에서 온스를 뺀수) (ex : 33인치 28온스 사용가능, 33인치 27온스 사용불가) |
(이스턴 - 단무지/홍당무 배트, 앤더슨- 나노텍, 컴뱃 - 포어텐트 알파, 포어텐트) |
< 처벌 규정> |
1. 경기도중 또는 종료후에도 부정선수가 발생하였을 시, 송추육성군리그에서는 성적에 관계없이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 |
- 몰수게임시 기록은 무효처리한다. |
2. 지나친 항의나 불손한 행동으로 심판과 운영위원이 정상적인 경기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4. 어필이 5분이상 지연되면 기권패로 처리한다. |
5. 퇴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몰수패처리와 함께 강제퇴출도 감수하는것으로 간주한다. |
6. 정규리그 기간중 해당 경기 3일전에 송추육성군리그운영진에 통보없이 해당 경기에 불참할 경우, 해당경기는 몰수패로 간주하며 몰수패한 팀이 상대팀에게 시합구1타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몰수승-기권승: 15점 / 몰수패-기권패: 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