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라온야구장 리그규정

 

 

 

 

목 차

   

 

 

 

 

 

● 제 1조 리그의 명칭

● 제 2조 선수의 자격 및 등록

● 제 3조 선수출신에 대한 정의 및 규정

● 제 4조 리그운영 규정

● 제 5조 리그 규정

● 제 6조 몰수, 기권 및 경기지연에 대한 규정

● 제 7조 순위 결정 및 결선리그 규정

● 제 8조 개인 기록에 대한 규정

● 제 9조 대회 시상에 대한 규정

● 제10조 기타 규정

 

 

 

 

 

제 1조 리그의 명칭

 

 

1. 본 리그는 “라온리그” 라 칭한다

  

2. 본 리그의 운영은 라온리그 운영회의 의결에 의한다. 리그 운영회는 대표이사, 운영이사, 심판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리그 운영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2조 선수의 자격 및 등록

 

 

1. 본 대회의 선수는 하기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리그 시작 전 부여된 기간 내에 리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본 대회 참가 선수는 2017년 각 시도 야구협회 및 대한 야구협회, 한국야구 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로 한다.

3) 본 리그에 등록할 수 있는 선수는 2017년 기준 만 19세 이상(1998년 출생자 중 생일이 지난 자)으로 제한한다.

4)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스포츠 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개인 부상 발생 시 또는 자기/타인 재물의 손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선수는 예외로 한다.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수가 리그에 참여하여 발생한 일체의 피해 및 보상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리그 운영회의 보험 가입 여부 미확인을 사유로 리그 운영회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5) 결선리그 참석 자격은 해당 팀에서 타자, 투수 구분 없이 정규리그 4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 중, 타자 및 투수의 타석수와 이닝수를 합쳐서 8이닝 이상이면 출전 가능하다. 단, 동일 경기의 타석수와 이닝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6) 상기 5)에 의거 결선리그에 진출한 선수는 결선리그 경기의 포지션에 제한이 없다. 또한 각 팀의 감독은 상기 5)의 규정에 관계없이 결선리그 참가가 가능하다. 단, 리그중 감독변경은 불허한다.

 

2. 선수 등록

1) 선수의 추가 등록 및 말소 등은 리그 기간 중에 한하여 항시 가능하다. 단, 선수의 추가 등록 및 말소 시 등록일로부터 3일 이후에 출전이 가능하다.

2) 선수 개인의 최대 3개 팀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단 리그중간 팀에 가입은 불허한다.

 

 

● 제 3조 선수출신에 대한 정의 및 규정

 

 

1. 선수출신은 고등학교 이상의 선수 경력자로 만 40세 이하 (1976년 생일 지난 자)의 선수로 정의한다. 단, 선수출신의 확인은 전국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 여부로 판단한다. 단, 고교이상 전국대회참가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면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도 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

  

3. 선수 출신자는 각 팀에 1명 이하로 출전이 가능하며, 투수는 불가하다. 단 4부 이하 수준의 리그에는 출전이 불가하다.

  

4. 나이 풀린 선수출신(만 40세 초과) 선수라 하더라도 만 45세 이하(1971년 이전 출생자)의 선수는 4부 이하의 그룹에서

투수는 불가하다.

  

5. 선수출신자는 경기 오더지 비고란에 선수출신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6. 선출이 최초 라인업에 기재되면 해당 타순에 고정되며, 비선출이 교체되는 타순에는 선출의 기용이

불가하다. (예 : 선출→선출(○), 비선출→선출(X), 선출→비선출(○)

 

 

● 제 4조 리그운영 규정

 

 

1. 리그는 주말을 이용하여 팀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나눠서 진행한다.

  

2. 리그 경기는 리그에서 규정한 경기 수에 준한다.

  

3. 정규경기는 심판 1심제, 기록원 1명을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4. 리그 종료 후, 사전에 공지된 순위까지 결승리그에 진출하며 각 리그 우승팀을 가린다.

  

5. 리그 공인구는 리그 운영회에서 제공한 공인구에 한하며, 경기당 2개가 지급된다.

  

6. 경기 오더지는 리그에서 제공한 오더지를 사용하며 예비선수 기재란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부정 선수로 인정하며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7. 날씨 또는 구장사정으로 인한 경기취소, 일정 변경은 리그 운영회에서 결정한다. 단, 양팀 감독들의 의견의 수렴하여 결정한다.

  

8. 리그 가입 후 팀 해체 및 리그 이적 등 리그를 중도 포기할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9. 지명 대타제를 투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리그 규제 배트는 CF7,8 , 속칭 단무지, 홍단무 이렇게 4가지의 배트에 한하여 규제하며 선수를 위협하는 배트에 한하여

리그중 각 감독들의 투표에 의해 규제를 진행할 수 있다.

 

11. 홈런존은 좌,우,센터에 가로,세로 1M의 현수막이 설치되며, 현수막을 맞추는 경우 상품을 지급한다.

단 이벤트 당첨은 심판의 판단을 기본으로 한다.

 

 

● 제 5조 리그 규정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대한야구협회 공인 규칙에 준하며, 이 외의 사항은 리그 심판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경기의 진행은 리그

심판위원회가 주관한다.

  

2. 경기의 성립

1) 경기는 심판이 공지한 시간에 양팀 선수 9명 이상 구성원이 되었을 때 시작하며, 한쪽 또는 양쪽 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몰수경기가 선언되며, 팀간 타협에 의한 리그경기진행은 절대 불가하다.

2) 모든 경기는 7회를 기준으로 하며 3회를 마치거나 경기 시작 후 1시간 경과 시 정식 경기로 인정된다.

단, 후공팀이 이기고 있는 경기는 3회말 공격이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경기는 인정된다.

3) 강우, 일몰등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수를 모두 마친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상기의 사유로

정식 경기 인정되기 전에 경기가 중단된 경우 리그운영회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디드(일시정지 경기)로 진행한다.

4) 경기 개시를 선언한 후 20분이 경과할 때까지 9명의 구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팀에게는 몰수패를 적용한다. 단, 20분 이내에 성원이

되어 경기가 진행되면 기 시간은 잔여 시간만 적용하며, 10분 이내에 경기가 진행된 경우 상대팀은 3점을 선취하게 되고 11분~20분 이내

경기가 진행된 경우 7점을 선취하게 된다.

  

3. 경기의 진행

1) 선발선수 명단표(오더지)는 필히 리그양식의 오더지를 사용하며, 정자체로 타순, 선수명, 배번, 수비위치 대기선수, 선출여부 등의

표기를 해야하며, 경기시작 최소 15분전까지 반드시 기록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시 오더지에 기입된 선수만 출전이 가능하다.

15분전 미제출하여 경기 개시 후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수(게임원 미등록 선수)가 경기출장 시 몰수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경기 중 선수교체, 기록 등에 대한 문의, 판정 또는 룰 적용에 대한 항의 등은 반드시 그 경기 출전명단에 기재된 그 팀의 감독만이

할 수 있다.

3) 경기 진행 중 위험이나 기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4) 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운영회에 등록된 선수번호(상의)를 사용해야 한다.(단, 상의 이니셜이나 하의 배번은 규제하지 않는다.)

5) 투수의 선글라스 착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구장 여건 상 심판이 양팀에게 선글라스 착용을 허용했을 때는 무방하며, 선수의 특수성

이 인정되는경우도 착용 가능하다.

6) 판정에 대한 항의는 등록된 감독만이 가능하며, 8대 항목(스트라이크/볼, 아웃/세이프, 페어/파울, 보크, 인필드플라이 여부)에 대해서

는 항의를 할 수 없다.

7) 경기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경기 중 감독의 공격이나 수비 시 작전타임은 해당게임당 2번만 인정되며 작전타임시간은 2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투수교체나 포지션의 변경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8) 감독을 포함 그 이외의 항의에 대하여 해당 심판원은 1차 경고, 2차 아웃이나 퇴장을 선언할 수 있다.

9) 경기 진행 중 상대선수의 부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과격한 슬라이딩, 타격 후 배트를 투척하는 행위,

공과 상관없는 수비 동작 등)에 대하여 심판원은 1차 경고, 2차 아웃이나 퇴장을 선언할 수 있다.

10) 상대팀이나 심판에 대한 욕설, 배트 및 글러브, 헬멧을 투척하는 등 야구선수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비신사적인

행동 시에도 퇴장 조치 할 수 있다.

11) 퇴장 조치된 선수는 다음 경기부터 2경기를 출전할 수 없다.

12) 투수는 주자가 없을 경우 15초 내에 투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주심은 1볼로 인정한다.

13) 모든 타자와 주자, 주루코치는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시 그라운드로 들어올 수 없다.

14) 경기 시 포인트화, 인조잔디화 등의 야구화는 허용되나 부상 방지 차원에서 쇠징 스파이크는 지양하며, 축구화, 일반 운동화는

금지한다.

15) 기 이외의 사항은 리그운영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경기 시간

1) 경기는 7회 및 경기 개시 후 2시간 30분을 원칙으로 한다.

2) 경기 개시 시간은 경기일정에 기 공고된 시간에 심판이 양팀에게 시합개시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천재지변 및 야구장의 사정(게임 지연, 폭설, 폭우 등)에 의한 지연일 경우만 기 공고된 시간의 변경 사유로 인정한다.

3) 2시간 30분 경기의 경우 경기 개시 2시간 15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3아웃까지 공격을 진행한다. 2시간 15분 이전 새로운 이닝이 들어갈 경우 후공팀이 앞서있는 상황에서 선공팀 공격에서 동점 내지는 역전이 안 될 경우 선공이 끝나면 게임종료를

선언한다.

 

5. 경기의 종료

1) 경기 시간 내 경기가 무승부일 경우 연장 없이 종료한다.

2) 몰수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심판이 몰수 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3) 콜드 게임은 4회12점, 5회 10점, 6회 8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최종 결선경기는 시간제한을 적용치 않으며, 7회까지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패가 결정 날 때까지 연장한다.

  

6. 복수팀의 참가

1) 한 개의 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리그 참가를 할 경우 하위 1개 수준까지만 내려갈 수 있다.

단, 나누어진 두 팀의 선수가 완전히 다르다면 수준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2) 동일한 선수가 두 개 이상의 팀을 뛰는 경우 플레이오프 및 결선 리그 진출 시 1개팀에서만 출전이 가능하다.

 

 

● 제 6조 몰수, 기권 및 경기지연에 대한 규정

 

 

1. 몰수 경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1) 사전 몰수

ㄱ. 경기 개시 시간 이전 5일 이내에 일정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일정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ㄴ. 경기 개시 시간 기준 9명 미만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2) 경기 중 몰수

ㄱ. 경기 개시 20분 후까지 해당 팀이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ㄴ. 부정 선수(징계 중인 선수 포함)를 출전시킨 경우

ㄷ.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ㄹ.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폭행 및 폭언 등)

ㅁ. 유니폼 미착용 및 불량일 경우(벨트, 양말, 언더티 제외)

단, 상대팀에 양해를 구한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ㅂ. 기타 사유로 팀원이 퇴장 조치 당하여 9명을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2. 기권은 경기의 정상적인 개시 이후 팀원의 부상으로 인하여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기권 순간이 정식 경기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리그 운영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디드로 재개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서스펜디드 진행이

불가할 시 정식 경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경기를 종료한다.

  

3. 몰수 및 기권이 발생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몰수 발생 경우

ㄱ. 몰수패팀은 몰수승팀에게 3일 이내에 몰수패널티(사전 몰수인 경우 20만원, 경기 중 몰수 인 경우 10만원)를 제공해야하며,

리그운영회 지정 계좌에 예치되어있는 금액을 지급한다.

몰수비를 지급한 이후 몰수패팀이 리그운영회 지정 계좌에 몰수비가 예치 될 때까지 해당 팀의 경기는 배정하지 않는다.

ㄴ. 3회의 몰수패가 발생할 경우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퇴출하며, 리그 운영회는 해당 팀에 대해 추후 리그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ㄷ. 경기 중 몰수일 경우 피몰수팀은 기 공지된 시간에 한하여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다.

ㄹ. 팀 기록은 몰수승팀은 7이닝, 7득점, 1승을 부여하고 몰수패팀은 0점, 1패를 부여한다.

ㅁ. 개인 기록은 몰수승한 팀원 전원을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2타석, 2타수, 1타점을 부여하고, 몰수패한 팀원 전원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기권 발생 경우

ㄱ. 팀기록은 기권 순간의 기록으로 종료하되, 기권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 상대팀에게 더하여 종료한다.

ㄴ. 개인기록은 기권 순간의 기록으로 종료한다. 단, 투수의 패배는 기권 순간의 투수에게 부여한다.

 

 

● 제 7조 순위 결정 및 결선리그 규정

 

 

1. 리그의 순위는 각 게임의 결과에 따른 승점(승리 3점, 무승부 1점, 패배 0점)의 합을 기준으로 정한다.

  

2. 승점이 동일할 경우, 최소 몰수패 → 승자승원칙 → 득실점차 → 다득점 → 최소실점 → 추첨의 순으로 정한다.

  

3. 결선리그는 리그순위 1위, 2위, 3위, 4위 팀이 플레이오프 진행으로 우승팀을 정한다.

(예 : 1위 vs 4위, 2위 vs 3위 대결 후 승자가 결승진행)

 

4. 결선리그는 리그 경기 6경기 이상 규정타석(규정이닝) 12타석(12이닝) 이상 참여한 팀원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다.(감독제외)

 

● 제 8조 개인 기록에 대한 규정

  

 

1. 규정타석은 경기당 2타석, 투수 규정이닝은 2이닝으로 한다.

  

2. 선발 투수 승리 요건은 6회 이닝으로 마무리된 경우 3이닝 이상을 던져야 한다. 5이닝 이내에 경기가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2이닝

이상을 투구하면 승리투수가 된다. 단, 승리 요건을 갖춘 투수가 없을 경우에는 기록원 판단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투수에게

승리를 준다.

  

3. 개인 기록은 리그 홈페이지(게임원)를 통해 제공된다. (정규 외 결선 리그는 제외)

 

 

● 제 9조 대회 시상에 대한 규정

  

  

1. 시상은 개인상, 단체상으로 나누어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리그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단체상 : 우승, 준우승, 11월 라온 챔피언쉽 시리즈 진출권

2) 개인상 : 홈런상, 다승상, 감독상, MVP

 

 

● 제10조 기타 규정

 

 

1. 구장 내 모든 시설물은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흡연 시 반드시 흡연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경기 후 각 팀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 파손시도 일체의 변상이 없으므로 스스로

안전한 장소에 주차 하여야 한다.

  

3.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리그 운영회는 도의적인 책임만 진다.

  

4. 리그 개시 전 대표자회의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