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2017년 대회요강

 

 

 

 

 

 

 

 

 

 

 

 

 

 

 

 

 

 

 

 

 

 

 

 

 

 

 

 

 

 

 

 

 

 

 

 

[초등학교]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소년체전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마추어 임원, 선수에 한한다.

.2017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선수등록규정에 의하여 선수등록을 필한 자.

.대회참가 임원, 선수는 등록된 시도의 소속으로만 참가한다.

.도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로서 시도에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단체경기종목에는 시도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팀으로서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팀만이 참가할 수 있다.(제주도에 한하여 혼성팀 참가도 가능)

(해당종목 :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소프트볼)

2)개인경기단체전종목에는 시도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로서 시에서 선발된 단일팀 또는 혼성팀이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 테니스, 정구, 탁구, 검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근대 3, 볼링, 요트, 트라이애슬론, 골프, 바둑)

3)국가대표선수로 국제대회에 참가중이거나 강화훈련 중에 있는 자는 시도 소년체육대회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참가자격을 갖는다.

.초등학교부 참가자는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5학년 1, 6학년 1) 한하며 중학교는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3(1학년 1, 2학년 1, 3학년 1)에 한하여 출전한다.

다만, 육상, 수영종목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부(1, 2, 3, 4학년)는 해당선수가 참가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참가할 수 있으며,

체조종목의 초등학교부는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도 참가할 수 있으며, 위 참가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급생 및 재수생은 종목별 선수등록규정에 의한다.

.체육특기자로서 동일 시도 전학자는 단체경기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소프트볼)의 경우 전년도 930일 이후 전학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인경기종목 및 개인경기단체종목의 경우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해당학교 재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체육특기자로서 선수등록 한 시도에서 타 시도로 전학 및 진학한 자는 전년도 2학기 개학 전일까지 전입학을 하였을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 및 진학자는 전년도 2학기 개학 이후에 전입학을 하였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1)교육부 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2)중학교 진학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자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타 시도로 진학한 경우

3)해당 종목팀 해체시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4)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의 전출입이 확인되어 전 소속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5) 단체경기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소프트볼) 중 해당 시도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설팀의 창단시 타 시도 선수의 전입학 선수는 전 소속의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선수의 경우

6)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7)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개인 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상기 규정은 2016년 내용으로 2017년 변동 시는 그에 따른다.

 

 

 

 

 

 

 

 

 

 

 

 

 

 

 

 

 

 

경기도 대회

 

 

 

1) 2017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선수에 한함.

2) 전국소년체육대회 : 대한체육회 규정에 준한다.

*출전자격-초등부 참가자는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5학년 1, 6학년 1) 한하여 출전한다.(예선대회 포함)

*,입학 관련

3)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가 승인한 대회

4) 유급생 관련사항

*유급은 초, , 고 과정에서 1회만 허용된다.

*한 학년에 1회에 한하여 출전 가능(예선대회 포함)

*유급일로부터 만 1년간 대회 출전 불가(예선, 본선대회 포함)

*년령 제한은 만 13세 미만이다.

-유급생 있는 팀 첫 등록전 유급이 있는 선수를 등록하는 감독은 본 회의 모든 시상과(성적시상, 추천시상, 지원)등에서 제외된다.

-상기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첫 대표자 회의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 없이 확인되면 감독은 도내 3개 대회 출전을 불허한다.

-, 출석미달로(70일 이상)인한 정상적인 유급은 제외한다.

상기 내용은 해당 서류를 필히 확인할 예정임.

-2017U-12 유소년야구대회 유급생 제한

5) 경기관련-경기 시간제한 없으며 스피드 업 룰을 적용한다.

*, 수 교대 60-초과 시 첫 타자에게 원 스트라이크를 주고 시작한다.

*투구 간격 12-경고 없이 바로 타자에게 원 볼을 부여한다.

*이닝 간 투구 수 2개 교체시 4구로 한다.

1. 대회 사용구 : ZD4

2. 정식게임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룰에 따른다.

3. 콜드게임 : 모든 경기 4, 57점으로 한다. *결승전은 6회 종료한다.

4. 일몰 콜드게임

-일몰 1시간 30분 전에 경기를 시작하면 서스펜디드 경기 없이 그대로 승패 적용한다.

-일몰 15분전에는 뉴이닝에 못 들어간다. , 경기 가능한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여 끝낸다. 주심이 판단하며 본부와 협의 결정한다.

-서스펜디드 게임 1시간 30분 이내의 경기 시작은 다음날 첫 경기 1시간 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경기를 시작한다.

-고의적 지연 경기에 대하여 심판이 우선 경고를 하고 두 번째 해당 시는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감독에게 경고를 하며 세 번째는 게임정지로 해당 이닝 전 이닝 결과로 처리한다. , 전 이닝으로 했을 경우 징계 팀이 유리할 경우는 당해 이닝으로 종료한다.

5. 기권패 : 경기 개시 40분 경과 시 선수단이 도착하지 못할 경우 기권패 처리

*경기시간에 등록 선수 9명 도착 때에는 경기 개시

*지도자(감독, 코치) 없는 경우 기권패 처리한다.(부장, 교장 안됨)

6. 무승부 경기 처리

*모든 경기(리그전, 결승전 포함) 승부치기로 결정한다.

-타자는 그대로 이어지면서 타자의 전 타자와 전전 타자가 주자로 나선다.

*리그전 동율의 경우 승자승 우선하며 경기 전체 다실점, 다득점, 팀 타율 순으로 정한다.

7. 승부치기 시 개인 기록

1) 투수-1,2루 주자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하지 않으며 첫 타자 진루부터 발생된 자책 만을 기록한다.

2) 타자-모든 기록을 인정한다.

3) 루상에서의 주자의 진루(폭투, 도루, 보크 등) 및 득점 시 선수의 개인기록을 인정 함.

8. 경기 1시간 전까지 도착하고 정해진 규격의 출전 선수 명단(후보 명단 포함) 3부 작성, 경기이사 또는 기록실에 제출한다.

9. 유니폼을 단정히 착용한다.

10. 홈런 시 팀의 감독, 코치 선수는 타자가 홈플레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타자와 접촉해서는 안된다.

*덕아웃에서 격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수비 시 타임 요청때는 1명의 내야수, 투수는 마운드에 갈 수 있다.

12. 타임 횟수는 한 경기당 3번으로 한다.(연장전 3회에 1회 추가된다)

13. 스프레이는 덕아웃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1차 경고, 2차시 타임 1회 간주)

14. 헬멧은 반드시 양 귀 부착된 헬멧을 사용해야 한다.(미착용시 타석에 들어설 수 없다)

15. 타자는 주심 승낙없이 타석을 벗어날 수 없다.(1차 경고, 2차시 원스트라이크를 준다)

16. 포수는 사포데 착용을 안하면(유니폼 내)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다.

17. 미 등록자 및 유니폼 미착용자는 덕아웃에 들어갈 수 없다.

(, 학교와 계약이 된 감독, 코치의 경우 1명에 한하여 덕아웃 내에만 들어갈 수 있다.그 기간은 한 시즌으로 한다)

18. 선수 등록 시 생활기록부 사본 제출(첫 등록자, 전학, 유급생)

-1면 제출 또는 경기 시 지참, 이의 제기 시 직접 제시해야 한다.

제출 못할 시 해당 선수는 즉각 경기에서 제외하며 서류상 확인이 3시간 이내에 안될 경우 해당 경기를 0:9 몰수패 처리하고 추후 조치는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정선수(무자격) 출장 시 해당 팀은 몰수게임 처리하고 지도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며 경기 종료 후의 발각 시 해당 경기는 승패를 바꾸지 못하며 다음 경기의 상대팀에 기권승 처리한다.

19. 퇴장 조치를 당한 선수 및 지도자는 해당 대회 종료시까지 출전을 금한다.

(경기 장면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벗어나야 한다)

, 본 회 세칙에 따르는 조치에 의한 퇴장은 해당 경기만으로 한정한다.

20. 경기장 정리는 경기를 끝낸 승리 팀 선수들이 한다.(덕아웃을 깨끗이)

21. 참가신청서는 대표자회의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미제출 시는 대회 참가를 불허한다)

22. 대회 개최요강은 본 내용을 기준으로 1년간 운영하며 특별한 사항이 필요 시 해당 대표자회의에서 별도로 조정한다.

23. 대표자회의 참석 권한 :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부장, 감독에 한 한다.

*코치는 불참으로 간주한다(방청은 가능함)

*대표자회의 불참 또는 지각 시 대진표 작성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대회 입장식 불참 팀, 승부조작과 관련된 징계를 받는 팀은 당해 연도 소년체육대회 및 본선 출전권을 박탈하며 각종 시상에서도 제외된다.

-본선 출전권을 획득한 이후라도 팀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차상위 팀으로 교체한다.

24. 입장식에 불참한 팀은 다음해 동 대회의 출전을 불허한다.

-해당 팀의 지도자는 3년간 협회의 모든 시상 및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한다.

25. 유니폼은 가능한 공격과 수비의 색을 구별하여 입는다.

*선공(공격) 팀은 유색 유니폼, 후공(수비) 팀은 흰색 유니폼을 입는다.

26. 선수 유니폼 배번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에 따른다.

*총 인원수 + 10번 추가 번호내 가능, 0번 사용불가

27. 대진표 작성 이후 공, 수의 조정이 가능하다.

-대진표 작성 완료 전 해당 양 지도자의 요청 또는 협회의 판단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28. 어필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어필하는 감독, 선수는 1차 경고 2차 퇴장 조치를 한다.(경고 횟수는 대회 기간 중 누적 적용된다)

퇴장의 시효는 대회 종료 시까지(상벌위원회 제외사항)

29. 불펜의 선수는 4명이다.(코치 제외)

30. 주자와 베이스 코치는 상대 포수의 사인을 훔쳐 타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

1차 경고 후 3차 퇴장 시킨다.(퇴장은 해당 경기로 제한한다)

31. 베이스 코치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32. 우천 시 중지된 경기 및 잔여 경기

*토너먼트 대회시 중지된 경기부터 그대로 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지막 경기가 서스펜디드 경기로 갈때는 첫 경기 1시간 전에 한다.

*대회 일정과 운동장 사정으로 두 경기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2경기 이상이 소화가 안됐다면 순연으로 한다.

*1경기를 못했을 경우 특별한 사항 시는 본 회에서 결정, 통보한다.

33. 승부조작의 경기를 원천 봉쇄한다.

1) 상대 지도자와 협의 조작

경기 운영 정황상 경기 중 주심 및 심판의 판단으로 승부조작 경기의 의심이 드러나 면 1차 양 감독에게 경고 후 재차 발생 시는 양쪽 모두 몰수패로 처리하고 감독과 팀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주심은 1차 경고 후 본부석에 사실을 통보하고 2차 몰수패 처리 전 본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조치한다)

2) 고의 패배

*선수 기용 권한은 승리를 전제로 한 감독의 권한이므로 패배를 위한 선발 선수 및 선수교체는 고의적 패배의 경기로 판단한다. 이는 경기 종료 후 기록부와 대회 임원의 판단으로(경기, 심판이사 등)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벌위원장에게 접수하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를 한다.

*정당한 조치없이 주전 선수가 부상자가 아님에도 기용하지 않고 패배를 자초한 경 기라면 감독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조치를 통하여 결정한다.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지도자가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한다.

-지도자의 징계 조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한다.

-발생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대회 출전권을 박탈한다.

-마지막 대회에서 발생된다면 차기연도 6월말 까지로 한다.

-본선 대회 출전권 변경 가능시는 획득의 자격도 박탈한다.

*해당 대회의 차 순위 팀으로 선정한다.(해당 대회 팀 방어율, 팀 타율 순)

34. 투수 투구 이닝 제한

*3이닝 이상 할 수 없다.

*교체된 투수는 다시 투수가 될 수 없다.

-2017U-12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60개 이상 투구하면 다음 경기는 투수로 출전할 수 없다.

-일일 기준으로 한다.

35. 대회 사용 배트

별도첨부(홈페이지 참조)

*KBSA , SBSA , GBSA 에서 결정 사항임.

36.국제대회 파견의 건(요청에 따른 안)

1) 시기 : 국제친선대회 및 기타대회 참가 U-12

2) 선발기준 : 경기도 대표팀

본 협회 경기도 대표팀 선발기준 규정에 준한다.

37. 기타사항 : 명시되지 않은 경기규칙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진행규정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7년 대회요강

 

 

 

 

 

 

 

 

 

 

 

 

[중학교]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소년체전 규정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마추어 임원, 선수에 한한다.

.2017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선수등록규정에 의하여 선수등록을 필한 자.

.대회참가 임원, 선수는 등록된 시도의 소속으로만 참가한다.

.도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로서 시도에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단체경기종목에는 시도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팀으로서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팀만이 참가할 수 있다.(제주도에 한하여 혼성팀 참가도 가능)

(해당종목 :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소프트볼)

2)개인경기단체전종목에는 시도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로서 시에서 선발된 단일팀 또는 혼성팀이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 테니스, 정구, 탁구, 검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근대 3, 볼링, 요트, 트라이애슬론, 골프, 바둑)

3)국가대표선수로 국제대회에 참가중이거나 강화훈련 중에 있는 자는 시도 소년체육대회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참가자격을 갖는다.

.초등학교부 참가자는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5학년 1, 6학년 1) 한하며 중학교는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3(1학년 1, 2학년 1, 3학년 1)에 한하여 출전한다.

다만, 육상, 수영종목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부(1, 2, 3, 4학년)는 해당선수가 참가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참가할 수 있으며,

체조종목의 초등학교부는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도 참가할 수 있으며, 위 참가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급생 및 재수생은 종목별 선수등록규정에 의한다.

.체육특기자로서 동일 시도 전학자는 단체경기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소프트볼)의 경우 전년도 930일 이후 전학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인경기종목 및 개인경기단체종목의 경우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해당학교 재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체육특기자로서 선수등록 한 시도에서 타 시도로 전학 및 진학한 자는 전년도 2학기 개학 전일까지 전입학을 하였을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 및 진학자는 전년도 2학기 개학 이후에 전입학을 하였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1)교육부 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2)중학교 진학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자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타 시도로 진학한 경우

3)해당 종목팀 해체시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4)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의 전출입이 확인되어 전 소속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5) 단체경기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소프트볼) 중 해당 시도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설팀의 창단시 타 시도 선수의 전입학 선수는 전 소속의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선수의 경우

6)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7)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개인 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상기 규정은 2016년 내용으로 2017년 변동 시는 그에 따른다.

 

 

 

 

 

경기도 대회

 

1) 2017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선수에 한함.

2) 전국소년체육대회 : 대한체육회 규정에 준한다.

*출전자격-등부 참가자는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3(1학년 1, 2학년 1, 3학 년 1) 한하여 출전한다.(예선대회 포함)

*,입학 관련

3)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가 승인한 대회

 

1. 유급생 관련사항

*유급은 초, , 고 과정에서 1회만 허용된다.

*한 학년에 1회에 한하여 출전 가능(예선대회 포함)

*유급일로부터 만 1년간 대회 출전 불가(예선, 본선대회 포함)

*년령 제한은 만 16세 미만이다.

-유급생 있는 팀 첫 등록전 유급이 있는 선수를 등록하는 감독은 본 회의 모든 시상과(성적시상, 추천시상, 지원)등에서 제외된다.

-상기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첫 대표자 회의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 없이 확인되면 감독은 도내 3개 대회 출전을 불허한다.

-, 출석미달로(70일 이상) 인한 정상적인 유급은 제외한다.

상기 내용은 해당 서류를 필히 확인할 예정임.

-리틀 선수 등록 전 유급 자제 권유

-2017U-15유소년야구대회 유급생 제한

2. 경기관련

1) 경기 시간제한 없으며 스피드 업 룰을 적용한다.

*, 수 교대 60-초과 시 첫 타자에게 원 스트라이크를 주고 시작한다.

*투구 간격 12-경고 없이 바로 타자에게 원 볼을 부여한다.

*이닝 간 투구 수 2개 교체 시 4구로 한다.

2) 무승부 게임 - 모든 경기(리그전, 결승전 포함) 승부치기로 결정한다.

-타자는 그대로 이어지면서 타자의 전 타자와 전전 타자가 주자로 나선다.

*리그전 동율의 경우 승자승 우선하며 경기 전체 다실점, 다득점, 팀 타율 순으로 정 한다.

3) 1학년은 투수로 출전할 수 없다. , 창단팀은 2년간 제외한다.

또한 팀 전체 인원이 12명 이내일 경우에도 허용한다.

4) 조 리그 대회

*동율시 승자승, 다음은 최소 실점, 최다 득점, 팀 타율 순으로 정한다.

기록은 해당 팀 간의 기록으로 한다.

*기권 팀의 기록 7:0 스코어가 해당 된다면 그대로 적용한다.

3. 대회 사용구 : ZD3

4. 정식게임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룰에 따른다.

5. 콜드게임 : 모든 경기 5, 67점으로 한다. *결승전은 제외한다.

6. 일몰 게임 적용

-일몰 2시간 전에 경기를 시작하면 서스펜디드 경기 없이 그대로 승패 적용한다.

-일몰 15분전에는 뉴이닝에 못 들어간다. , 경기 가능한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여 끝낸다. 주 심이 판단하며 본부와 협의 결정한다.

-서스펜디드 게임 2시간 이내의 경기 시작은 다음날 첫 경기 1시간 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경 기를 시작한다.

-고의적 지연 경기에 대하여 심판이 우선 경고를 하고 두 번째 해당 시는 해당 선수를 퇴장시 키고 감독에게 경고를 하며 세 번째는 게임정지로 해당 이닝 전 이닝 결과로 처리한다. , 전 이닝으로 했을 경우 징계 팀이 유리할 경우는 당해 이닝으로 종료한다.

7. 기권패 : 경기 개시 40분 경과 시 선수단이 도착하지 못할 경우 기권패 처리

*경기시간에 등록 선수 9명 도착 때에는 경기 개시

*지도자(감독, 코치) 없는 경우 기권패 처리한다.(부장, 교장 안됨)

8. 승부치기 시 개인 기록

1) 투수-1,2루 주자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하지 않으며 첫 타자 진루부터 발생된 자책 만을 기록한다.

2) 타자-모든 기록을 인정한다.

3) 루상에서의 주자의 진루(폭투, 도루, 보크 등) 및 득점 시 선수의 개인기록을 인정 함.

9. 참가신청서는 대표자회의 전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팀은 불참으로 간주한다.

10. 당일 출전 팀은 경기 1시간 전까지 도착하고 정해진 규격의 출전 선수 명단(후보 명단포함) 3 부 작성, 경기이사 또는 기록실에 제출한다.

11. 유니폼을 단정히 착용한다.

12. 홈런 시 팀의 감독, 코치 선수는 타자가 홈플레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타자와 접촉해서는 안된 다.

*덕아웃에서 격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수비 시 타임 요청때에는 1명의 내야수만이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다.

14. 타임 횟수는 한 경기당 3번으로 한다.(연장전 3회에 1회 추가된다)

*4회 타임 공격 시 타자, 수비 시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

15. 스프레이는 덕아웃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1차 경고, 2차시 타임 1회 간주)

16. 헬멧은 반드시 양 귀 부착된 헬멧을 사용해야 한다.(미착용시 타석에 들어설 수 없다)

17. 타자는 타임 요청 없이 타석을 떠날 수 없다.(1차 경고, 2차시 원스트라이크를 준다)

18. 투수는 매회(이닝) 2개의 예비 투구를 할 수 있고 구원투수는 4개의 예비 투구를 할 수 있다. 선발 투수는 5개의 투구를 할 수 있다.

19. 포수는 사포데 착용을 안하면(유니폼 내)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다.

20. 미 등록자 및 유니폼 미착용자는 덕아웃에 들어갈 수 없다.

(, 학교와 계약이 된 감독, 코치의 경우 1명에 한하여 덕아웃 내에만 들어갈 수 있다.그 기간 은 한 시즌으로 한다)

21. 선수 등록 시 생활기록부 사본 제출(첫 등록자, 전학, 유급생)

-1면 제출 또는 경기 시 지참, 이의 제기 시 직접 제시해야 한다.

제출 못할 시 해당 선수는 즉각 경기에서 제외하며 서류상 확인이 3시간 이내에 안될 경우 해 당 경기를 0:9 몰수패 처리하고 추후 조치는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정선수(무자격) 출장 시 해당 팀은 몰수게임 처리하고 지도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며 경 기 종료 후의 발각 시 해당 경기는 승패를 바꾸지 못하며 다음 경기의 상대팀에 기권승 처리 한다.

22. 퇴장 조치를 당한 선수 및 지도자는 해당 대회 종료시까지 출전을 금한다.

(경기 장면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벗어나야 한다)

, 본 회 세칙에 따르는 조치에 의한 퇴장은 해당 경기만으로 한정한다.

23. 경기장 정리는 경기를 끝낸 승리 팀 선수들이 한다(덕아웃을 깨끗이)

24. 참가신청서는 대표자회의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미제출 시는 대회 참가를 불허한다)

25. 대회 개최요강은 본 내용을 기준으로 1년간 운영하며 특별한 사항이 필요 시 해당

대표자회의에서 별도로 조정한다.

26. 대표자회의 참석 권한 :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부장, 감독에 한 한다.

*코치는 불참으로 간주한다(방청은 가능함)

*대표자회의 불참 또는 지각 시 대진표 작성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대회 입장식 불참 팀, 승부조작과 관련된 징계를 받는 팀은 당해 연도 소년체육대회 및 본선 출전권을 박탈하며 각종 시상에서도 제외된다.

-본선 출전권을 획득한 이후라도 팀 교체가 가증한 경우는 차상위 팀으로 교체한다.

27. 입장식에 불참한 팀은 다음해 동 대회의 출전을 불허한다.

-해당 팀의 지도자는 3년간 협회의 모든 시상 및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한다.

28. 유니폼은 가능한 공격과 수비의 색을 구별하여 입는다.

*선공(공격) 팀은 유색 유니폼, 후공(수비) 팀은 흰색 유니폼을 입는다.

29. 선수 유니폼 배번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에 따른다.

*총 인원수 + 10번 추가 번호내 가능, 0번 사용불가

30. 대진표 작성 이후 공, 수의 조정이 가능하다.

-대진표 작성 완료 전 해당 양 지도자의 요청 또는 협회의 판단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31. 어필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어필하는 감독, 선수는 1차 경고 2차 퇴장 조치를 한다.(경 고 횟수는 대회 기간 중 누적 적용된다)

32. 불펜의 선수는 4명이다.(코치 제외)

33. 부정선수(무자격) 출장 시 해당 팀은 몰수게임 처리하고 지도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며 경기 종료 후 발각 시 해당 경기는 승패를 바꾸지 못하며 다음 경기의 상대팀에 기권승 처리한다.

34. 베이스 코치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35. 우천 시 중지된 경기 및 잔여 경기

*토너먼트 대회시 중지된 경기부터 그대로 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지막 경기가 서스펜디드 경기로 갈때는 첫 경기 1시간 전에 한다.

*대회 일정과 운동장 사정으로 두 경기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2경기 이상이 소화가 안됐다면 순연으로 한다.

*1경기를 못했을 경우 특별한 사항 시는 본 회에서 결정, 통보한다.

36. 승부조작의 경기를 원천 봉쇄한다.

1) 상대 지도자와 협의 조작

경기 운영 정황상 경기 중 주심 및 심판의 판단으로 승부조작 경기의 의심이 드러나 면 1차 양 감독에게 경고 후 재차 발생 시는 양쪽 모두 몰수패로 처리하고 감독과 팀을 상벌 위원회에 회부한다.(주심은 1차 경고 후 본부석에 사실을 통보하고 2차 몰수패 처리 전 본부 와 의견을 조율하고 조치한다)

2) 고의 패배

*선수 기용 권한은 승리를 전제로 한 감독의 권한이므로 패배를 위한 선발 선수 및 선수교체는 고의적 패배의 경기로 판단한다. 이는 경기 종료 후 기록부와 대회 임원의 판단 으로(경기, 심판이사 등)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벌위원장에게 접수하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를 한다.

*정당한 조치 없이 주전 선수가 부상자가 아님에도 기용하지 않고 패배를 자초한 경 기라면 감독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조치를 통하여 결정한다.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지도자가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한다.

-지도자의 징계 조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한다.

-발생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대회 출전권을 박탈한다.

-마지막 대회에서 발생된다면 차기연도 6월말 까지로 한다.

-본선 대회 출전권 변경 가능시는 획득의 자격도 박탈한다.

*해당 대회의 차 순위 팀으로 선정한다.(해당 대회 팀 방어율, 팀 타율 순)

*지도자는 본 회에서 시상하는 모든 시상과 추천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한다.

37. 지명 타자제를 운영한다.

38. 투수 투구 이닝 제한

*한 경기 4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 한 경기 두 번 출전 불가

(1개 투수 시도 1회로 간주)

*교체된 투수는 다시 투수가 될 수 없다.

-2017U-15유소년 야구대회에서 60개 이상 투구하면 다음날 경기는 투수로 출전할 수 없다.

-일일 기준으로 한다.

-기록부 투구 수 55개 정도에서 미리 전닥, 팀 투구 수를 함께 확인한다.

39. 대회 사용 배트

별도첨부(홈페이지 참조)

*KBSA , SBSA , GBSA 에서 결정 사항임.

40. 고의 사구 감독 요청 시는 그대로 1루 진루한다.

41. 국제대회 파견의 건(요청에 따른 안)

1) 시기 : 국제친선대회 및 기타대회 참가 U-15

2) 선발기준 : 경기도 대표팀

본 협회 경기도 대표팀 선발기준 규정에 준한다.

42. 기타사항 : 명시되지 않은 경기규칙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진행규정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