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JSB LEAGUE
교직원리그
규정집
(주) JSB
사회인 야구 JSB리그 규정 및 정관
개정일자 : 2017년 12월 31일
시행일자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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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리그명칭
제2조 사무국 운영
제3조 상벌위원회
제4조 리그
제5조 신생팀 및 기존팀 재가입, 제2팀
제6조 회비
제7조 선수자격
제8조 선수 출신에 관한 규정
제9조 선수등록 및 탈퇴
제10조 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제11조 부상 및 파손
제12조 선수의 퇴장
제13조 경기중 몰수패
제14조 경기지연
제15조 콜드게임
제16조 경기 및 경기일정
제17조 일정조정
제18조 경기시간
제19조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 및 경기방식
제20조 시상
제21조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제22조 시합구
제23조 심판
제24조 항의
제25조 복장
제26조 벌과금 납부
제27조 이적
제28조 순위
제29조 기록 및 기록원
제30조 운동장쓰레기 처리 및 흡연
제31조 기타
제1조 리그명칭
① 리그명칭은 ‘재부교직원 리그’라 한다.
제2조 사무국 운영
① 사무국 운영은 (주)JSB 리그 담당자로 정한다.
제3조 상벌위원회
① 상벌 위원은 (주) JSB리그 담당자로 구성하며, 리그에서 발생된 사건, 사고를 다룬다.
제4조 리그
① 본 리그는 일요리그, 재부 교직원리그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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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교직원리그 |
참여팀 수 |
8개팀 |
구성 |
8개팀 1개조 실시 |
운영방식 |
풀리그 |
게임 수 |
12게임 보장 |
연회비 |
140만원 |
* 신규로 가입하는 팀은 가입비 30만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신생팀 및 기존팀의 재가입, 제2팀
① 시즌중에는 팀명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신생팀은 사무국에서 확정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기존팀에서 분리된 제2팀의 경우에는 신규팀으로 인정하고, 가입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삭제)
제6조 회비
① 본 리그에 가입한 모든 팀들은 지정된 날까지 회비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차기년도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납부된 선납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선수자격
①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해당 팀의 리그개시 전 게임원 홈페이지에 선수 등록 신청을 한 선수에 한 한다.
- 리그 참가 등록 필수기재 사항은 선수 명, 배번,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사진 등 4개이며, 단 배번의 경우 당일 오더지에 기입한 것을 우선한다.
② 홈페이지 선수 등록 후 2일 이후부터 경기에 출전 가능하다.
제8조 선수출신에 관한 규정
①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등학교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임을 결정한다.
② 45세 되는 해 선수출신은 비선수와 동일 시 한다.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에 표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선수등록 및 탈퇴
제1항. 선수등록
① 리그 운영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 따라서 등록한다. 선수의 등록은 당해 연도 정규시즌 시작 하루 전 오후12시까지 가능하다.
② 정규시즌 시작 하루 전 오후 12시 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선수는 모두 신규 등록으로 인정하고, 신규 등록한 선수는 선수등록을 한 후 사무국에서 승인한날로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③ 선수등록은 리그 게시판에 신규 등록 글을 남김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한다.
④ 사무국이 승인한 선수에 한하여 경기출전이 가능하다.
⑤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⑥ 본 리그 내의 한 선수가 2개 팀 이상(중복 선수 불가)에 등록할 수 없다.
제2항. 선수탈퇴
① 팀 관리자가 선수를 탈퇴시킬 수 있다.
② 탈퇴한 선수의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함으로, 선수탈퇴 신청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① 선수출신임을 속인 자, 출전기한제한자, 기타 본 리그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 (JSB리그 기록 시스템(야구존)상 주민등록과 불일치 할 경우 선수등록은 절대 불가)
②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가 없더라도 사무국에서 부정선수임이 확인되면 인정한다.
③ 부정선수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선수가 출전한 경기에 한하여 몰수패 처리와 동시에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며 일주일이내 미입급 시 차기 경기 배정을 아니한다.
④ 부정선수임이 확인된 해당선수는 당해년도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⑤ 해당팀이 부정선수를 인지한 상황에서의 경기출전이 있을 시에는 해당 팀을 즉시 퇴출 조치한다.
⑥ 부정선수에 대한 공지는 사무국에서 JSB리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제11조 부상 및 파손
① 경기 중 발생한 본인 및 대인의 피해(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본 리그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경기 중 학교 및 구장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은 개인이 보상하며, 본 리그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기타의 경우 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선수의 퇴장
① 선수가 퇴장을 당한 경우, 향후 3경기 동안 경기 출전을 금지한다.
② 소속팀에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며 일주일이내 미입금 시 차기 경기 배정을 아니한다.
③ 퇴장된 선수는 플레이오프 출전을 금지한다.
제13조 경기 중 몰수패
① 상대팀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합 당일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패 처리한다.(사전 통보로 인한 양팀 합의시 승패만 기재)
② 몰수패 1회시 벌금10만원, 몰수패 2회시 벌금20만원, 몰수패 3회시 즉시 퇴출로 한다. 몰수패 2회시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없다.
제14조 경기지연
① 경기 시작 후(양 팀이 인사를 한 후) 특정 팀에서 선수가 부족한 경우 10분의 대기시간을 가진다. (10분의 시간은 해당경기 심판 및 기록원의 핸드폰 시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 경기 시작 후 10분 이내 선수가 도착하여 경기가 성립될 경우, 원인을 제공한 팀은 초 공격을 하고 1회 초 공격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팀의 1회말 공격부터 진행한다. (원인 제공팀이 후 공격일시 선, 후가 바뀌어 게임을 한다.)
③ 경기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선수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몰수패로 인정한다.
④ 경기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시 몰수패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몰수패 1회로는 간주한다.)
⑤ 장시간 어필로 인하여 상대팀에게 불리함을 초래하거나 경기운영에 문제를 야기 할 경우 심판진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경기는 몰수될 수 있다.
제15조 콜드게임
① 콜드 제한은 없다.
② 플레이오프 결승전은 콜드게임 및 시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준결승까지의 플레이오프는 콜드 게임과 시간제한이 있다.)
제16조 경기 및 경기일정
① 사무국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② 리그의 일정공지는 1년 일정을 2월말에 공지한다. (단, 사무국 판단시 일정공지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경기일정의 경우, 반드시 모든 팀원이 리그 홈페이지에서 경기일정을 확인하고 숙지한다.
④ 모든 경기는 시간 제한 경기로 하며, 5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⑤ 우천으로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해당 경기 심판 또는 사무국의 판단에 따른다.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경기가 4회 초를 넘긴 시점에서 홈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에는 홈팀의 승리로 인정하고 4회 초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 4회 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인정한다.
⑥ 일몰, 우천으로 인하여 정식경기(4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추후 연장(서스펜디드)경기를 실시한다.
제17조 일정조정
① 리그 일정의 조율은 사무국 공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 팀과 상대팀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경기일정 조정에 대해 양해 및 변경 공지를 하여야 한다.
④ 하절기 일정의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제18조 경기시간
① 경기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동절기에는 시간조정이 가능하다.)
② 하루 5경기 일정(6~8월)은 매 경기시작 후 1시간 50분이 지나면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③ 경기장 사정에 따라 경기시간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경기시간은 리그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⑤ 양 팀의 감독은 경기 전 기록원에게 시간제한에 문의를 해야 한다. 시간제한에 문의가 없었다면, 시간제한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
⑥ 경기시간은 심판 및 기록의 핸드폰 시계로 판단한다.
⑦ 리그 홈페이지의 경기시간보다 앞당겨 시작할 수 있다.
⑧ 앞 시간 경기에 따라 경기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⑨ 기타이유로 다음 경기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 팀 감독이 합의한 후 심판의 지시에 따라 제한 경기를 할 수 있다.
제19조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 및 경기방식
①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의 선수들은 전체 다 뛸수 있다
② 플레이오프 경기방식은 다음과 같다.
- 재부 교직원리그 : 1위/4위 , 2위/3위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③ 투수는 2/3이닝 이상, 타자는 한 타석 출전시 1경기 출전으로 인정한다.
④ 몰수승 등 경기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승리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1경기 출전으로 인정하며, 승리시점까지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기록도 인정한다.
⑤ 몰수패 팀은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에 대해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플레이오프는 시즌 종료 후 각 조별 플레이오프 규정에 의해 단판승부로 진행한다.
⑦ 플레이오프 준결승 무승부시는 1회 연장후 뽑기로 결정을 한다.
⑧ 플레이오프 결승전 무승부시는 2회 연장후 승부치기를 한다.
제20조 시상
제1항. 타자
구분 |
구분 |
비고 |
동률시 |
타자 |
타율 |
28타석 이상시 |
타석-타수의 많음으로 결정 |
홈런 |
3개 미만 미수여 (인사이드 더 파크홈런 제외) |
타석-타석의 적음으로 결정 | |
타점 |
많음 |
① 타자에게 시상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2항. 투수
구분 |
구분 |
비고 |
동률시 |
투수 |
다승 |
승수 |
투구이닝의 적음 |
탈삼진 |
탈삼진 수 | ||
방어율 |
28이닝 이상시 인정 |
투구이닝의 많음 |
② 투수에게 시상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③ 개인의 시상은 10만원 상당의 용품 지원(기록시상 7만원)으로 정한다.
-2017년도 트로피로 대체
④ 팀 성적에 대한 시상은 다음과 같다.
- 정규리그 순위는 플레이오프 참가 가능여부만 결정하고, 플레이오프를 통해 우승, 준우승을 정한다.
⑤ 부별 플레이오프 시상은 다음과 같다.
- 정규리그우승 : 우승팀에 대한 시상은 25만원 상당의 용품 지원으로 정한다.
- 정규리그준우승 : 준우승팀에 대한 시상은 15만원 상당의 용품 지원으로 정한다.
- 플레이오프우승 : 우승팀에 대한 시상은 25만원 상당의 용품 지원으로 정한다.
- 플레이오프준우승 : 준우승팀에 대한 시상은 15만원 상당의 용품 지원으로 정한다.
⑥ 모든 시상은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을 충족한 선수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21조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① 규정타석은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당 2타석으로 해당 경기수를 곱한다.
② 투수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당 2이닝으로 해당 경기수를 곱한다.
제22조 시합구
① 시합구는 리그 시작 전 일괄 지급한다. (팀당 2타를 기준으로 하며 JSB리그 공인구 ZETT야구공으로 지급한다.)
② 시합구 미 사용시 1회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10만원의 벌금을 부여한다.
③ 리그 사무국은 리그 시합구를 기록원에게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해당 경기팀은 시합 전 시합구 2개를 심판에게 전달하며, 심판이 추가 요구시 각 경기 사항에 따라 시합구를 전달한다.
⑤ 경기 종료 후 남아 있는 시합구의 경우 해당 경기 패배팀에게 전달한다.
제23조 심판
① 심판은 1심제로 하며, 투수 뒤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승전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심판의 경우 사무국에서 인정하는 인원으로 한정한다.
제24조 항의
①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경기시작 전 감독이 부재중임을 미리 사무국에 알린 경우 코치나 주장의 항의도 가능하다.)
② 감독 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즉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볼/스트라이크/아웃/세이프/파울/페어/하프스윙/투수보크는 어필사항이 아니므로 그 누구도 어필할 수 없다. 만약 위 8개 사항으로 어필시 즉시 퇴장 처리 할 수 있다.
④ 항의로 인해 경기가 5분 이상 지연될 경우, 심판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⑤ 폭언, 기물파손 등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인한 퇴장 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가한다.
⑥ 심판이 폭언 및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시 사무국에 회부하여 제재를 가한다.
⑦ 경기 중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력/폭행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폭력/폭행이 일어날 경우 해당선수는 영구제명과 해당선수가 포함된 팀은 벌금 50만원, 플레이오프진출 금지, 팀순위 최하위로 격하한다. 단, 팀이 집단폭력 및 집단폭행 시 즉시 영구퇴출 시킨다. (2인 이상 시 집단으로 분류한다.)
제25조 복장
①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상의, 하의, 모자)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벨트/스파이크/헬멧은 제외한다.)
② 주루코치 및 감독도 선수와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한다.
③ 모든 유니폼에는 등 배번을 표시하여야 한다.(등 배번 미 표기 시 경기 참가 불가)
④ 개인사정으로 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못할 경우, 상대팀의 사전 동의하에 팀내 타선수의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은 인정한다. (단, 동/하계티 중복 착용은 동일 유니폼으로 인정한다.)
⑤ 동일 유니폼 미 착용시 해당 경기에는 절대 참가할 수 없다.(상대팀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경기 참가 불가)
⑤ 타 유티폼 착용 인원에 대해서는 기록원에게 시스템상의 등록번호를 확인 후 경기에 참여하며, 미 확인시 경기 참가가 불가능하다.
제26조 벌과금 납부
① 벌과금은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 (미납시 사무국에서 제재를 가한다.)
제27조 이적
① 시즌 중 팀 간의 선수이동은 불가하다.
제28조 순위
① 리그의 순위는 승점제로 하며, 승리 - 3점, 무승부 - 1점, 패 - 0점으로 한다. 승점이 같을 경우, 몰수패, 상대전적, 상대최소실점, 상대최다득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단, 상대전적이 없거나 무승부일 경우 시즌 전 경기에서 최고 득점과 최소실점 경기를 제외하고 최소실점, 최다득점, 추첨순으로 한다.)
② 3팀 이상이 동순위일 경우 - 심지어 승점이 같고 승자승도 같을 경우에는 3팀간의 경기에서 최소실점, 최다득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상대전적이 없거나 무승부일 경우 시즌 전 경기에서 최고 득점과 최소실점 경기를 제외하고 최소실점, 최다득점, 추첨순으로 한다.)
제29조 기록 및 기록원
① 경기 승패에 대한 기록은 시합 후 기록 시스템상에서 확인해야 하며, 리그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오더지가 아닌 경우 기록에 대한 수정 요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개인기록에 대한 이상 유무는 시합종료 후 2일 이내에 기록정정게시판을 통하여 정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검토 및 정정할 수 있으며, 기준 일정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③ 스코어 확인(기록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및 선수교체 요청 시에만 기록원에게 접근할 수 있다.
④ 스코어 확인 및 선수교체 요청은 당일 시합에 참여한 대표자만 할 수 있다. 시합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기록원을 존중하고, 기록원이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해 일체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⑤ 기록원은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⑥ 기록원은 당일 기록 중 발생한 사항(복장불량으로 인한 벌과금 부과, 시합 후 쓰레기 처리문제 등)을 반드시 시스템상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기록은 기록원의 고유 권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유무는 기록정정 게시판에서만 제기한다.
⑧ 기록원은 선수 신분 및 경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시 임의적으로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
⑨ 기록원은 수비위치 변경에 대한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각 팀의 감독은 이에 대한 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운동장쓰레기 처리 및 흡연
① 쓰레기처리는 리그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 지정 위치 외에 쓰레기 투척자 적발시 구두 경고 없이 즉시 팀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며 2회 적발시 팀 벌금 20만원, 3회 적발시 팀 벌금 30만원 부과, 해당선수 5경기 출장 정지 적용
(단, 현장에서 즉시 처리시 팀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쓰레기 투척자에 대한 확인은 리그 관리자, 리그 심판진, 리그 기록원에게 있다.
② 모든 음식물은 경기장 내 반입을 금지한다. (단, 완제품은 인정한다.)
③ 흡연은 전 구장에서 불허한다.
- 지정된 장소 외 흡연 1회 적발 시 - 구두경고, 2회 적발 시 - 팀 벌금 10만원, 3회 적발 시 - 해당선수 5경기 출장정지 및 팀벌금 20만원으로 한다.
- 3회 적발 해당팀은 잔여경기 출장정지와 팀 벌금 30만원으로 한다. (상벌위원회에서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④ 쓰레기투척자도 흡연위반과 같은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
제31조 기타
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② 아래의 경우, 시즌 중이나 시즌 종료 후 사무국의 결정으로 팀 또는 선수를 퇴출시킬 수 있다.
- 리그 발전을 저해하거나 리그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 리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이 경우 제3조 상벌위원회 조항을 통해 결정한다.
③ 지명대타제는 투수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리그경기 미실시시 잔여경기에 대한 일정은 사무국에서 임의배정한다.
⑤ 천재지변으로 인한 리그경기 취소 통보는 최초경기시작 2시간 전에 통보한다.
⑥ 경기 취소에 대한 모든 결정은 사무국에서 하며 통보 후 변경은 불가하다.
⑦ JSB리그 소속 야구장의 지정된 주차시설에만 주차를 하여야 한다.
- 지정된 주차시설이외에 주차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팀 및 개인에게 있다.
⑨ 초공팀은 1루 덕아웃을 사용하고, 말공팀은 3루 덕아웃을 사용한다.
⑩ 초공팀은 베이스를 지참하고, 말공팀은 라인 그리기를 한다.
⑪ 마운드 정리는 경기 승리팀에서 실시한다.
⑫ 선발투수 승리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선발 3이닝 승리투수 이후에는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투수에게 승리를 준다.
⑬ 대표자회의 불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사무국이 지정하는 날짜에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팀은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 사무국이 제시하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대표자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자가 참여하면 참석으로 간주한다.
- 위임장을 받은 위임자가 불참할 경우, 대표자회의 불참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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