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진진 평일 야간리그 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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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회요강은 "흥미진진 평일 야간 리그"의 모든 경기를 운영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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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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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야구규칙과 상이(相異)할 경우에는 본 대회요강을 우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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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리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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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대회의 명칭은 "2019년 흥미진진 평일 야간 리그" 라 칭하며 평일 야간리그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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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기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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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시즌제로 각 팀은 10 차전씩 거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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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팀의 리그 경기는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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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승률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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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률은 승리 경기 수를 승, 패의 합계로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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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팀 순위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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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 순위의 결정은 각 승률에 따라 1위, 2위가 왕중왕전에 진출하여 왕중왕 결승전을 치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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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리그의 1위(또는 순위동률)가 2개 팀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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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위(또는 순위동률)가 2개팀일 경우 승자승 원칙 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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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위(또는 순위동률)가 3개팀 이상일 경우 득점 - 실점 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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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기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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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 경기의 성립은 7회로하며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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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50분이후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 없다.) - 예) 1시간 49분 다음 이닝 진행, 1시50분 다음 이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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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 경기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을 적용한다.(5회 10점, 6회7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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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중왕전 결승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콜드게임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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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 경기의 개시 시간은 주심의 선언 과 기록원이 기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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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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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및 기타사유로 경기를 거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순연 되며 추후 일정을 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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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각 팀의 경기일정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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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팀은 공식 발표된 경기일정을 사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가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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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팀에게 승리가 주어진다.(예: 선수부족, 경기개시 후 10분경과 후에도 경기를 거부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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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대팀이 예정된 구장에 경기개시 시간 전에 도착 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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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연락없이 몰수된 경기에 대하여 1경기당 10만원의 몰수예치금을 상대팀에게 지급한다.(강력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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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경기는 매달 15일 안에 팀들이 다음달 경기 가능한 일정을 올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일주일 안에 경기를 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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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경기 변경은 총 1회 변경 가능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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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에 참여하는 팀의 대표자 1인과 감독 또는 총무1인은 운영위원회에 연락처를 게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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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단 및 선수부족으로 3회이상 께임에 참석안했을시 자동적으로 리그가입이 해지 되며 리그비 반환이나 몰수예치금 반환, |
리그가입비 , 게임대진등 일체의 권리가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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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시간 지연후 시합을 할시 기존에 적용된 2시간 경기에서 지연된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만 시합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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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진행을 위한 행위(물빼기등)은 지연시간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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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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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 등으로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심판원은 그 경기의 중지와 속행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
그리고 경기 중지시 심판 및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미진행 경기는 추후에 공지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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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기진행 여부의 결정과 경기속행의 권한이 심판원에게 이관되는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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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실시의 결정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은 경기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경기개시부터는 심판이 합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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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취소, 중단, 일시 정지 또는 재개는 심판 및 운영위원회 최고 결정권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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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판원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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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는 1심 1기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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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기 전 연습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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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전 연습시간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앞 경기의 유무에 따라 양쪽 불펜에 한해서 연습을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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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현역선수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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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치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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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감독, 코치, 현역선수, 팀 기록원, 주무외 가족 등 응원을 위한 자들은 더그아웃안에 머무는 것은 허용하나 구획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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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또한 사복을 입고는 경기도중 운동장에 들어 갈 수 없고 베이스코치등의 활동을 일체 금한다. |
- 덕아웃에 사복입은 자의 지나친 언행이나 야유는 심판 판단에 의거 1차 경고 2차에는 팀 몰수 선언이 가능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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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타순표의 교환과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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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팀의 감독 또는 그 대리자는 경기 전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등록 선수 원부와 오더지 4부(기록원이 배부)를 준비하여 |
경기개시 10분 전에 기록원에게 오더지 1부를 제출하고 1부는 자기 팀 보관용으로 하고, 나머지 1부는 양 팀 인사 때에 |
1부씩 교환한다. 나머지 1부는 심판에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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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전선수명단이 기재된 공식 타순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개시 전에 이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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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역선수 명부에 없는 선수의 출전은 불가하며 출전 시 심판원, 기록원에 의한 발견 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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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수가 되며 그 팀은 몰수게임으로 처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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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경기중 우천, 일몰, 천재지변등에 의한 중단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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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천 및 일몰, 천재지변에 의해 경기중 3회말까지 진행되어 중단된 경우 정식경기로 인정되며 그때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가린다. |
2. 우천 및 일몰, 천재지변에 의해 경기중 3회 이내에 중단된 경기는 처음 20분을 기다린 후 그라운드의 불량상태 등을 점검한 후 |
경기재개 여부를 판단하여 양팀 감독을 홈플레이트에 모아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 선고한다.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다는 판단이 |
내려지면 이 경기는 노게임으로 선언되며 경기가 속개되는 경우 중단된 시간은 전체 경기 시간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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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기시간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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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경기는 2시간 으로 제한한다.(결승전은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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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구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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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감독, 코치 선수는 운영위원회에 의한 엄중한 제재(출장정지,영구제명)가 과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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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결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개인 또는 팀은 잔여 리그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
3. 위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모든 시상에서 제외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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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운동장은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 하며 비흡연 장소에서 흡연시 선수 퇴장이 가능 하다.-대기팀도 동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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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소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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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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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은 심판원의 제정이 야구규칙 또는 대회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 제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제정 |
(볼,스트라이크,아웃,세이프,파울,페어) 대하여는 어떠한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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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 될 플레이가 발생한 때로부터 그 취지를 24시간 안에 운영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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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제소신청이 받아들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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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심은 제소신청을 받은 후 제소경기임을 기록원에게 통고하고 기록원은 즉시 양 팀 대표자(감독)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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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록원은 기록지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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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소경기가 성립되면 제소신청 팀은 다음날 19:00까지 제소 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접수시켜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간까지 |
제소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제소는 자동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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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소사유서가 접수되면 운영위원회는 제소의 성립여부를 검토한 후 제소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소신청을 한 해당 팀의 |
감독, 주무(또는 대리인), 심판위원장, 제소의 대상이 된 플레이의 판정을 내린 해당 심판원 등이 참석하여 최종판정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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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기의 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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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시작시간 10분을 초과해도 출전치 아니할 경우 심판원에 의해 몰수패가 선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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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업시 9명의 선수가 없을 경우 몰수를 선언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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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그 2회 몰수패 시 해당 팀 및 선수 모두 시상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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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쪽팀 모두 선수 부족으로 10분후에도 출전을 하지 않으면 양쪽다 기권으로 패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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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쪽팀은 선수 구성이 되고 한쪽팀은 선수 구성이 안될시 상대팀은 몰수 패 처리된다.(상대방에게 몰수비 지급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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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선수 구성원이된 팀은 유니폼을 9명 전원 착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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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 진행후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 진행이 어려운 경우 기권패로 처리하며 몰수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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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기일정의 조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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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팀은 불가피한 팀 내 사정 등으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게임 7일전 운영위원회에 경기일정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그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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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팀에 한해 리그중 1회 게임 조정을 요청할수 있다. 경기운영위원장은 1회 게임을 조정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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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수출신자의 출전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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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일 야간 리그 4부 비선출 9명인 경기로 진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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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5세 이상은 선수출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출은 선출로 인정 출전이 불가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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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항에서 말하는 선수출신자라 함은 야구선수 출신으로 중학교,고등학교를 진학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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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이인으로 조회가 될경우 무조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출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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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그에 참가한 팀의 대표자 1인과 감독 & 총무1인은 까페 게시판에 연락처 팀 계좌번호를 공지한다. (몰수예치금 및 상호 소통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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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현역선수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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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그 등록시 팀원들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후 경기국에 제출하여야 등록완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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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사진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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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선수 등록은 운영위원회에 신청시 바로 등록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에 지시를 따라 접수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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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에 접수후 본 리그 경기에 정식으로 다음경기 부터 출전 가능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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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중왕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은 소속팀에서 5게임이상 출전한 선수여야 하며 타석 수와는 관계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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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승은 1경기 출전인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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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즌 중 팀간 트레이드 및 이적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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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간 1회로 제한한다.( 매년 7월달 마지막 금요일 하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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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당 팀 회장 & 감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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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적 전(전 소속팀)의 개인성적은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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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본조 ②항에 의거 원 소속 팀이나 이적하는 팀중 어느 한 팀이라도 리그 경기 절반 이상 게임이상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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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복장 및 어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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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장(모자, 상의는)은 반드시 통일하여야 하며 미통일된 선수는 출전 금지한다. 하의에 한해 2018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
2. 이름이 틀린 경우 출전 불가 하며 상의에 이름이 없는 유니폼인 경우 신분증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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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필의 시기는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 전 또는 그 외 다른 플레이(보크, 견제구등)를 시도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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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닝의 초(初), 또는 말(末)이 끝났을 때의 어필은 수비측 팀의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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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수비팀이 경기장을 떠날 때라 함은 벤치 또는 클럽하우스로 가기 위해 투수와 모든 내야수가 페어 지역을 |
떠났을 때를 말하며, 어필권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에는 투수의 플레이는 물론 야수의 플레이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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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어필의 방법= 어필은 말로써 하거나 심판원이 어필로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행동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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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필이 행하여지고 있을 때에는 심판원이 타임을 선언하지 않는 한 볼데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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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①항에 해당하는 팀이 상대팀 감독의 이른바 호의에 의한 묵인으로 인한 경기속행을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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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필은 감독(유니폼 착용 자) 1인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이 유니폼이 없을 시 유니폼을 착용한 코치가 대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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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코치 부재시 팀을 대표하는 1명만 어필이 가능하다. 팀은 주심에게 게임전 어필자를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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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분 이상의 어필이 계속될 때는 심판원에 의해 퇴장당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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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필시간도 경기시간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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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합도중 강한 어필에 의하여 심판 및 운영위원회와 마찰이 있는 팀에 한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리그중단결정 |
(결승전 참가자격박탈)이 주어진다.(몰수예치금 미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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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 자는 심판원에 의해 즉시 퇴장과 경고를 당하게 되며 그 해당 팀과 선수는 모든 시상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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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한 타임 및 운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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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 교대는 신속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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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 번째 가게 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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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또는 코치는 동일 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다시 반복해서 그 투수에게 갈 수 없다. 만일 이미 한 번 마운드에 갔었던 경우에 |
같은 이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 때에 는 또다시 마운드에 갈 수 없다고 심판원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코치가 |
다시 갔을 경우에는 그 감독은 퇴장되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웃되거나 주자가 될 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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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촉진 룰: 경기 중 작전을 위한 타임은 3번으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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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전을 위한 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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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또는 코치)이 작전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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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포수간의 대화도중 감독(또는 코치)이나 선수가 1명이라도 모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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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가 타임을 요청하여 투수에게 간 경우 또는 야수끼리 모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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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중 타자나 주자를 불러서 지시하는 경우에는 타임을 요청과 관계없이 1번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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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것은 작전을 위한 타임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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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수에 한해 라인업에 없는 후보 선수 1인을 대주자 시킬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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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명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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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팀은 매 경기마다 투수를 대신하여 수비로 출장하지 않은 선수 중에서 타격만을 전담으로 하는 타자를 지명 할 수 있다. |
2. 경기 전 제출하는 타순표에 지명타자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경기에서는 지명타자를 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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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명타자는 상대 선발투수가 물러나지 않는 한 그 투수에 대하여 적어도 한번은 타격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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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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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선수의 제소가 있을 경우에 심판원은 제17조의 절차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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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중 발생되는 기물(주차된 자동차 포함)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운영위원회와 무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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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에 출전한 팀은 스포츠보험을 가입증을 제출하지 않을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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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는 필히 스포츠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여야한다.(개인 상해보험 대체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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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 미가입 선수가 경기도중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소속 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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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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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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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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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위 : 트로피 및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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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위 : 트로피 및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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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부문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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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 부문 : 타자부문 2명 , 투수부문 2명 ( 트로피 및 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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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효력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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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대회 규정은 각 팀의 리그 등록과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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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리그비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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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비 : 180만원 ,몰수예치금 20만원 총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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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비 입금 계좌번호 : 농협 김기범 356 - 0374 - 9410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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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리그의 접수는 선착순 접수이며 리그 명단 및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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