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독립야구" 대회요강

​ 1. 각 구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맹에 한 명의 감독과 한 명 이상의 코치를 등록하여야 한다.

    (2019년은 2월 11일 까지)

 2. 한 팀당 최소 등록선수 수는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선수의 추가 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일 전일까지 연맹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4. 시즌 중에 선수 수가 부족될 경우, 임시로 선수를 대여해서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연맹에 허가를 득 해야 한다.

 5. 시즌 중에는 구단간에 선수이적은 원칙적으로는 금 하지만, 양 구단의 동의 하에는 가능하다. (시즌 종료 후에는 

    가능)

 6. 경기 중 심판원 및 기록원에 대한 어필은 금지된다.

 7. 심판원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8. 경기는 홈앤드어웨이방식으로 진행한다.

 9. 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홈팀이 부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정해진 일정이 있더라도 프로팀과의 연습경기가 우선시되지만, 만 1일전에는 연맹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경기는 9이닝을 기본으로 진행하지만, 양 팀 감독의 동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12. 우천 시 경기진행여부의 결정은 홈팀 감독이 정 한다.

13. 예정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일전까지 연맹의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14. 서스펜디드 경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6회말까지 홈팀이 2:0으로 앞서있고, 7회초 방문팀의 공격에서

    2:3으로 역전하였고, 7회말 홈팀의 공격이 천재지변(우천, 폭설, 태풍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료가 된다면 7회는 무효가되어 6회말까지의 성적으로 승패가 가름된다.

15. 경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홈 팀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

16. 경기가 종료되면 각 구단은 경기의 중요사항을 기입하여 기록지와 함께 연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7. 홈팀은 원정팀의 연습시간과 장소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18. 심판원은 경기 중 비 신사적인 행위를 하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제재는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9. 경기 중 고의적인 행위로 상대선수에게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해당 팀과 선수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20. 홈팀은 최소한 3타이상의 시합구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