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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문리그 경기 규정(2024년 리그)

 

 

 

 

 

 

1리그의 목적 등

 

 

 

1. 본 리그는 자하문리그(이하 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2. 본 리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인야구 동호인 간의 교류 및 친목 도모

   2) 생활체육 야구 소프트볼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 및 건강 증진

   3) 학교 내 야구부 지원

3. 본 리그는 자하문리그 사무국에서 운영하며, 경기장에서 경기진행 시 경기이사 및 심판위원이 중심이  되어(이하 운영진이라 한다) 운영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2리그 편성 및 진행 방식

 

 

 

1. 토요 리그(인왕) : 각 조 풀리그로 진행, 팀당 10경기(31개조, 42개조 운영)

2. 일요 리그(북악) : 각 조 풀리그로 진행, 팀당 10경기(31개조, 42개조 운영)

   ※ 상기 토요/일요리그 중 4부가 2개조로 운영될 경우 전년도 성적을 고려하여 상위팀을 A, 하위팀을 

      B조로 구성하도록 한다.

3. 각 조별 풀리그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팀이 부족한 경우 다른 조와의 인터리그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4. 3부의 경우, 선수 출신 1명까지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선수 출신은 투수 불가)

5. 각 조 1~ 4위 플레이오프 진출

6. 경기시간

   1) 조별 정규리그는 7, 2시간으로 시간제한을 두며, 1시간 50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콜드게임 규정 적용)

   2) 플레이오프전은 7, 2시간으로 시간제한을 두며, 1시간 50분 이후 새로운 이닝 들어갈 수 없다

      (콜드게임 규정 적용, 초공콜드 미적용)

   3) 결승전은 7, 3시간으로 시간제한을 두며, 2시간 50분 이후 새로운 이닝 들어갈 수 없다.   

      (콜드게임 규정 미적용)

7. 승강제 도입

   1) 토요/일요 리그 4부가 성적을 고려하여 A, B조로 구성시 리그 종료 후 각 리그 B조 우승/준우승팀은 A조로 승격하도록 하며, A조 하위 두팀은 B조로 강등하도록 한다.

   2) 1)항 규정의 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규 가입팀 및 기존팀 이탈 등의 사유로 각 팀 성적에 따라 승강제를 적용할 수 있다.

 

 

 

3조 경기의 운영

 

 

 

1. 경기의 준비 및 진행은 심판위원회가 주관한다.

2. 경기진행은 심판 2(구심1, 루심1), 기록원 1명으로 한다.

   1) 시합구는 리그 측에서 제공한다.

   2) 게임 일정에 명시된 앞 팀은 선공으로 3루 덕 아웃을 사용하고, 뒷 팀은 후공으로 1루 덕 아웃을 사용한다.

   3) 플레이 오프는 2심제 및 결승은 4심제로 하며, 결승리그는 기록없이 진행한다.

3.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한다. 다만, 최소 2주전까지 사무국에 변경을 요청하고 상대팀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

4. 경기는 양 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구성 인원인 각 팀당 9명이 확인되었을 때 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1) 어느 팀이라도 경기예정시각에서 10분이 초과되도록 9명이 구성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하며, 몰수 시 점수는 7 : 0 으로 기록한다.

   2) “경기예정시각을 기준으로 5분미만 지연 시 페널티 2, 5~10분 지연 시 페널티 5점을 부여하고, 지연된 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한다.

   3) 도착이 지연된 선수의 도착 시점은 덕 아웃에 도착한 시간으로 한다.

   4)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명시된 경기 시간을 말하며, 앞서 진행된 경기들의 영향으로 경기예정시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직전 경기가 끝난 후 심판원이 양 팀에게 경기 시작을 선언한 시각(라인업 시간)으로 한다.

5. 동점일 경우에는 무승부로 경기를 종료한다. (결승 리그 경기는 제외)

6. 정식경기는 2회 이상 또는 1시간이 경과한 경기로써, 심판원이 경기종료를 선언한 경기를 말한다.

   1) 일몰 상황, 강우 상황 및 긴급 상황 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2회 이상 진행되었거나 또는 1시간 이상 경과되었을 경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일몰 상황은 일몰시간 15분전을 말한다)

   2) 상기 1)항의 상황 시, 2회를 마치지 못하거나 1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게임이 선언된다

      (일시정지 경기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지고 있는 팀의 초공 또는 이기고 있는 팀의 말공이 끝난 후 점수차이가 410, 58, 67점 이상 나면 콜드게임이 선언된다.

   4) 1시간 50분이 경과된 상태에서, 공격하는 초공 팀의 리드가 8점 이상이 되면 초공 팀의 승리로 콜드게임이 선언된다.(말공 팀의 공격은 하지 않는다)

8.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2)항과 같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1) 동일한 복장은 상의(배번 포함), 하의(줄무늬 제외), 모자가 그 대상이며,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2)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복장은 상의를 제외한 배번과 하의 및 모자이며, 경기 전 상대팀 감독과 심판진을 포함한 운영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상기 2)항에 의거 동일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가 출전하여 경기가 진행될 경우, 각각의 위반에 대해 1점씩의 벌점을 부여한다.

      (: 배번, 하의, 모자 모두 동일하지 않을 경우 총 3점의 벌점 부여)

   4) 경기 전에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도중 발견되거나, 교체되어 출전하는 선수가 동일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는 각각 3점씩의 벌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상기 2)항의 예외 대상 복장에 한함)

   5) 복장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진이 이를 결정한다.

   6) 혹한기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경기 진행시 운영진의 판단에 의하여 방한복 착용을 허용할 수 있다.

   7) 모든 선수는 수비시(투수 포함) 선글라스(스포츠고글)를 착용할 수 있다.

   8) 신입 선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다른 팀원의 복장 등을 대여하여 출전하는 경우 상대팀 및 운영진의 동의를 얻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9. 포수는 반드시 포수 헬멧(안전모)을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경기 출전이 불가하며, 심판은 경기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0. 베이스코치는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헬멧(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착용 시 베이스코치 운용을 불허할 수 있다.

11.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규정배트만 사용이 가능하며, 규정배트와 규제배트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배트는 알로이 배트와 2피스 배트 중 헤드 부분이 알로이인 배트 및 나무배트 3가지 종류이며, 이외의 배트는 규제배트로 분류하고, 선수출신은 나무배트만 사용 가능하다.

   2) 규제배트라 함은 100% 카본소재이거나 히팅 포인트(배럴)부분이 카본 소재로 된 배트를 말하며, -5드롭보다 가벼운 배트, 알로이 소재 외 다른 소재 배트를 포함한다.

   (별도 규제배트 이스턴 XL1 단무지 배트 이스턴 XL1 홍당무 배트 드마리니 CF 6,7,8 CF 계열 배트 도깨비 배트)

   3) 본 리그는 규정배트에 대해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며, 부착은 반드시 리그 운영진에서만 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제배트 목록은 시즌 중에도 추가될 수 있다.

   4) 타자는 경기 중 규제배트로 지명된 배트의 사용을 금지하며, 규제배트의 사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선수는 부정타격으로 처리한다.

      (규제배트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5) 규제배트 사용에 대한 여부는 상대팀의 어필로 확인한다. 이 때, 상대팀의 어필은 배트사용으로 타격이 후 투수의 제1구 투구전에 해야 하며, 그전 해당 배트의 사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된다.

   6) 규제배트로 지정된 배트 이외에도 경기 중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거나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 경우, 배트를 확인하여 풀 카본 또는 컴퍼짓이 명시되어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 즉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사용도 금지된다. , 확인이 안 될 경우는 일단 사용을 금지하고, 추후 사무국에서 확인 후 규제배트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12.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 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3. 각 팀은 지명타자를 사용할 수 있다.

14. 경기 중 선수들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1) 홈 플레이트에서의 충돌 및 각 베이스에서의 태그플레이

      ① 포수는 홈플레이트를 가리지 않고 캐치 및 태그 플레이를 해야 하고, 주자는 홈플레이트에서 태클이나 바디체크 등 거친 플레이를 금지한다.

      ② 각 베이스에서도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상황에서의 주자의 거친 슬라이딩이나 보디체크를 금지하고, 수비수의 페이크 모션(가짜 태그)도 금지한다.

      ③ 상기 , 에서 정한 금지사항 위반 시 방해를 선언하고, 고의라고 판단되면 퇴장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가짜 태그의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시부터 방해를 선언한다.

   2) 홈 스틸 금지

      ① 포수가 공을 잡지 못하여(패스트 볼, 와일드 피칭) 투구를 뒤로 빠트렸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홈스틸을 금지한다.

      ② 위반 시 주자는 아웃되고, 다른 주자는 투구 당시 점유루로 귀루한다.

15. 오더지 제출은 경기 개시 10분전까지 운영진에게 작성 제출한다.

   1) 선수출신의 여부는 오더지에 별도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2) 당일 경기 참여가 예상되는 후보선수는 전원 명기해야한다.

      단, 라인업 당시 경기장에 도착한 선수에 한한다.

      ① 명기되지 않은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② 경기 중 상대팀의 양해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출전할 수 없으며,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하다.

   3) 게임원 모바일 앱 팀원 오더도 제출 가능하다. (종이 오더지 제출 필수)

16. 게임 당 팀별 2회의 합의판정 신청이 가능하다.

   1) 감독에 의한 신청만 가능하며, 감독 부재 시 감독대행이 신청할 수 있다.

   2) 심판합의 후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이에 불복하고 이의제기가 지속될 경우 경고 후 퇴장시킬 수 있다.

   3) 필요 시 대기 심판 및 기록원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17.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포수 대주자 제도를 실시한다.

   1) 포수가 주자가 되었을 때,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있는 선수 중에서 포수를 대신하여 주자로 운용할 수 있다.  단 도루, 득점 등은 해당 포수에게 기록된다.

   2) 대주자로 교체되어 나오는 선수는 팀에 등록된 선수로서 동일 복장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체되어 경기에서 제외된 선수도 포함한다.

   3) 대주자로의 교체 시점은 포수가 주자로 된 이후 투수가 1구를 투구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8. 경기 진행 중 모든 후보선수가 교체되어 나갔고 9명이 경기 중 한명의 선수가 심각한 부상으로 인하여 인원 부족시 몰수 선언을 하지 않고 교체되어 나간 선수가 재출장하여 경기를 마칠수 있다.

19. 타임요청은 한 경기 공, 수 합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선수들의 타임요청도 타임 횟수에 포함하며, 선수 누구건 타임을 요청한 후 마운드에 오르면 타임 1회로 간주한다.

20. 경기장 내외에서의 흡연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

21. 경기가 끝나면 각 팀은 덕아웃을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비닐봉지에만 처리해야 하고, 분리수거를 완벽히 해야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개인별로 회수하여 가져가야 한다.

   만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여(주차장 포함) 적발되었을 경우, 향후 구장대관 자격제한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다.

22. 경기 후 승리 팀은 내야의 1~2~3루의 루간 평탄 작업을 해야 한다.

23. 원활하고 빠른 경기진행을 위하여 라인업 시 지시하는 심판의 주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한다.

 

 

 

4몰 수 패

 

 

 

1.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했을 경우, 해당 팀에게 몰수패가 주어진다.

   1) 부정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경기에 출전했을 경우와, 선수출신을 초과하여 경기에 출전시킨 (6조 선수등록 참조) 경우를 말한다.

   2) 부정선수의 출전에 따른 몰수로 인한 예치금의 요구는 해당 경기 종료 이후 1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 최소 2주전에 사전 통보없는 무단 결장경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3. 경기예정시각에 10분이 초과되도록 9명을 구성하지 못한 팀은 몰수패가 된다.

4. 경기 중 스포츠맨 쉽에 어긋난 심한 야유나 욕설, 폭행 등은 심판 및 운영진에 의하여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 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패로 한다.

5. 경기장 내외에서의 흡연 적발시 몰수패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

6. 몰수비(10만원)1회 몰수경기가 나왔을 때 상대팀에게 지급한다.

7. 3회의 몰수패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무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 퇴출되며, 자진탈퇴 의사로 간주 한다.

8.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를 얻었을 경우,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 수 있다.

   또한, 양 팀이 사전에 협의하여 부정선수를 출전한 것이 확인될 경우 양 팀 모두에게 몰수패를 적용한다.

9. 몰수패가 되어 연습 및 연습경기(1) 진행시 1시간30으로 진행한다.

 

5상벌 제도

 

1. 심한 어필이나 욕설 시 경고가 주어지며, 심판의 경고 후에도 똑같은 행동이 계속되면 바로 퇴장을 명령하고 2차 경고가 주어진다. 2차 경고 후에도 또다시 퇴장선수 및 다른 선수의 심한 어필과 욕설이 이어지면 경고 없이 경기는 몰수패로 처리한다.

   1)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경기(1경기)의 출전이 금지되며, 이 선수가 다음 경기에 무단으로 출전했을 경우 부정선수로 인정되어 몰수패가 된다.

   2) 다음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4경기 출장정지 및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경기장 내에서 헬맷, 글러브 등을 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②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③ 리그 및 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2. 경기 중 오심으로 판단되는 판정에 대해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2심 합의하에 판정을 번복할 수 있다.

3. 상은 단체상, 개인상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상

      ① 우승 : 상금 50만원(차기년도 리그비 할인)과 트로피

      ② 준우승 : 상금 30만원(차기년도 리그비 할인)과 트로피

      ※ 상금은 차기년도 가입 팀에 한하여 리그비 할인으로 적용한다.

   2) 개인상

      ① 타자부분 타격상타점상홈런상최다 안타상 트로피

      ② 투수부분 다승상방어율상탈삼진상 트로피

   3) 개인상은 패넌트 레이스 성적만으로 시상한다. (포스트 시즌 기록 제외)

4.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사무국에서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자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6선수 등록

 

1. 대회 참가자는 전원 스포츠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합 중 발생한 부상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리그가 아닌 사고 당사자가 진다. ,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된 선수들은 스포츠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한다.

    3.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경기출전 1주전까지 게임원 팀 클럽에 팀원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완료 시 경기출전이 가능하다(, 아래의 사항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1) 생년월일 (공개필수, 비공개시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거주지 주소 (동까지만)

       3) 출신고 (공개필수, 비공개시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4) 배번 (배번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사진등록 (얼굴확인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개 및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선수가 있을 경우 상대팀은 해당경기 종료 전까지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이 때 해당선수는 생년월일과 사진의 경우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으로 소명이 가능하며, 출신고는 경기종료 후 14일 이내로 출신고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하다. , 소명이 안 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해당 경기는 몰수경기로 처리한다.

   4. 등록된 배번과 다른 선수가 출전하는 경우 해당 팀 대표자는 이를 오더지에 기재하여 상대팀에게 알려야한다.

       (위반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운영진에서 경고조치 할 수 있으며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리그가입 및 대회출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선수등록 시 위의 사항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본 리그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선수로 등록될 수 있다.

       단, 1) 고등학교 졸업을 만 19세에 했을 경우에는 만 19세도 가능하다

            2) 만 20세 미만의 선수 등록의 경우 부모의 출전 동의가 있을 경우 선수 등록 및 출전이 가능하다.

    7. 선수출신 중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 독립리그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 수 없다.  , 현재 해당선수가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출신으로만 간주하며 경기에는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선수출신의 선수자격

   1. 선수출신여부는 봉황대기, 황금사자기대회와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여부로 확인한다.

       단,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주관대회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하고, 경기 출전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하며,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 한다.

       또한, 서울대 야구부 출신자 및 농아야구부 출신자(외국인 포함) 비선출로 인정한다. 단 서울대 야구부 출신중 고등학교때 KBSA에 등록된자는 선출로 인정한다

       1) 출신학교(대한야구협회 또는 대회에 등록된 학교)에 재학하지 않아 해당 학교에서 야구부 활동이 없었다는 학교장 확인서가 있다면 비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 확인서는 해당학교의 공문양식에 준하여야 한다.

       2) 선수출신이 개명 등의 사유를 통해 선수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팀에서 이를 증명할 경우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2. 선수출신의 확인은 선수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이 때,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3. 선수출신이라 하더라도 만 45세를 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4. 선수출신은 엔트리 등록 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5. 선수출신은 전원 나무배트 사용해야 한다.

   6. 토요/일요리그 3부는 선수출신 1명까지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투수 불가)

   7. 토요/일요리그 4부는 선수출신이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8. 선수출신은 선수출신끼리만 교체가 가능하다.

      1) 선수출신이 경기시작부터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경기 도중에 비선수출신과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선수출신이 어떤 사유로든 비선수출신과 교체가 된 경우는 다시 선수출신을 경기에 출전시킬 수 없다.

 

   8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1. 본 리그는 승점제로 순위를 결정한다.

   2. 승점이 동점으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몰수패 유무 (2) 승률 (3) 승자 승 (4) 실점이 적은 팀 (5) 득점이 많은 팀

      ※ 승점이 같을 경우, 승률 계산 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3)항의 승자 승이 다자간 동률일 경우 다자간 승점(종전 승수에서 변경)이 많은 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다자간 승자승 동률 팀 간의 승점도 같을 시 (4), (5)항은 다자간 승자승 동률 팀 간의 경기결과만 적용한다.

   3. 타자의 규정타석은 경기당 2타석으로 하고, 투수는 정규이닝 경기당 2이닝으로 한다.

      1) 타율이 같을 경우는 (타석이 많은 선수, 안타수, 타율) 순으로 결정한다.

      2) 타점이 같을 경우는 (타수가 적은 선수, 안타수, 타율) 순으로 결정한다.

      3) 홈런이 같을 경우는 정식 홈런 순(인사이드 파크 홈런은 후순위), (타석이 적은 선수, 안타수, 타율) 순으로 결정한다.

      4) 최다 안타수가 같을 경우는 (타율이 높은 선수, 타석/타수가 적은 선수, 타율, 타점) 순으로 결정한다.

5) 다승수가 같을 경우는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방어율, 탈삼진) 순으로 결정한다.

     5) 방어율이 같을 경우는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승수, 탈삼진) 순으로 결정한다.

     6) 탈삼진이 같을 경우는 (투구이닝이 적은 선수, 방어율) 순으로 결정한다.

     7) 위의 모든 개인시상은 규정타석/규정이닝을 넘어야 하며, 모든 것이 동률일 경우 상위 팀 선수가 우선한다.

   4. 모든 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 후 3일 이내에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5. 선발 투수의 승리 요건은 정규이닝 최소 2이닝 이상 투구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교체된 투수의 승리투수 요건은 투구이닝과 관계없다.(단 한 개의 공을 던져도 이기는 시점에서 교체 되었을 시에는 승리투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시합도중이나 종료 후 몰수게임이 발생한 경기에 대해서는 몰수패 팀의 개인기록은 인정하지 않지만, 승리 팀의 기록은 인정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 시점까지 양 팀의 기록이 인정 된다.

 

   제9결승리그 진행 방식

 

   1. 결승 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각 리그의 결승 토너먼트 방식은 조별 풀리그 후 최종순위 4위까지 결정되면 사무국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1/4위 팀과 2/3위 팀이 경기를 하고(플레이오프), 각 경기 승리 팀이 사무국이 지정한 날짜에 조별 결승전을 진행한다.

     2) 최종 결승전을 제외한 경기는 2시간(1시간 50분 이후 새로운 이닝 시작 불가) 및 콜드게임 규정을 적용(초공콜드 미적용)하며, 무승부 시 추첨을 통하여 승부를 가린다.

   2. 결승전은 시간제한 없이 7회까지 진행하며, 7회까지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1회 연장을 하고,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 추첨을 통해 승부를 가린다(콜드게임 규정 미적용)

   3. 결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모든 선수는 정규경기 4경기 이상(타석 및 이닝 수 상관없음) 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2) 플레이오프 참가 선수는 해당 경기 참가 시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

 

   제10기 타

 

   1. 본 규정은 리그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경기 도중 혹은 연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3. 리그 참가비(계약금 포함)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3의 팀에 대한 양도는 가능하다.

   4. 불가피한 사유로 리그가 중단 될 경우 차기년도로 순연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잔여 경기 진행 불가 시 남은 경기 수의 진행 및 환불 여부는 사무국 및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5. 차량의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 파손 시 일체의 변상이 없으므로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하여 주차해야 한다.

   6. 모든 참가 팀들은 성실히 대회에 임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리그 사무국은 대회에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7. 본 리그 규정은 임의로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은 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현장 운영진의 논의 후 우선 결정할 수 있으며, 차후 사무국에 보고한다.

   8. 본 규정 이외의 야구규칙에 관한 사항은 공식 야구규칙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9. 당해 년도 리그의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 팀 및 몰수경기를 발생시킨 팀 또는 지정된 날짜에 리그가입비를 완납치 아니한 팀, 끝으로 시즌 동안 경기 매너, 기타 (사무국 공지 준수 여부) 사항 등에 문제 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 등은 차기년도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0. 유튜브 서비스 도입에 따른 리그 추가 규정(삭제)

       1) play 영상 촬영 동의와 주의

        ① 설치된 촬영장비는 지속적인 촬영을 실시하나 리그의 공식게임에 한해서 서비스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으로 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플레이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설치된 카메라는 플레이 영상을 추출하여 서비스하기에 플레이 도중 영상 촬영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2) 초상권 동의

        ① 팀과 선수에게 제공되는 VOD 서비스는 리그의 규정에 따라 초상권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녹화된 경기 영상은 유튜브 자하문리그채널에서 공표되어 사용 된다.

        ③ 공표된 영상서비스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공유될 수 있다.

      3) 마케팅 동의

       ① 자하문리그는 서비스된 제작물에 저작권을 갖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② 자하문리그는 해당 저작물에 소유권을 갖고 해당 선수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저작물을 편집할 수 있으며 배포할 수 있다. 

 

 

 

 

 

 

 

부칙 (2023. 2. 15.)

이 규정은 2023. 3. 1.부터(2023년 시즌) 시행 적용한다.

○ 부칙 (2024. 3. 1.)

이 규정은 2024. 3. 1.부터(2024년 시즌) 수정 시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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