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팀 자격]
 
  
 
  2013시즌 게임원 통합시리즈의 클럽랭킹전에 등록된 클럽만이 참가할 수 있다.
 
 
 
 
 
[등록선수 자격]
 
 
 
출전 팀의 선수 자격은 2013시즌(대회공고일인 107일 까지)동안 해당클럽이 등록한 리그의 공식경기에 3게임 이상 참여한 선수로 구성해야 하며 대회 개시 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대회참가신청서류에 기재 된 자에 한 한다. , 2013시즌 몰수 승 경기가 있을 시 2게임이상 출전한 선수일 경우에 몰수승을 게임수에 반영한다.(몰수패는 해당 없음)
 
    
 
 * 제출 한 대회 참가 신청 서류의 필수 기재 사항은 팀명, 배번, 선수명, 게임원 ID, 출신고,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연락처, 게임원 內 클럽주소 총 8개 항목이며 기재한 항목 중 허위 기재한 사실이 판명 될 경우 해당 팀은 대회기간 중의 모든 경기에 몰수 패를 적용한다.
 
 
 
 * 참가신청이 확정된 클럽은 등록된 선수 전원의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미 제출 선수는 출전불가)
 
 
 
대회 출전에 있어 2중으로 팀에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2중 등록선수가 출전 하였을 경우 : 해당 팀 이유 불문 몰수패 (관련된 팀에게 동일하게 적용)
 
 
 
현역선수 및 미성년자(1994년 이후 출생자), 선수출신(고등학교만 해당), 외국고교 졸업자, 외국인은 참가할 수 없다.
 
   선수출신의 구분은 제출된 서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및 대한야구협회/봉황기/황금사자기 선수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만일 허위서류 및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경기 전 출전선수는 운영위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분증과 대회선수명단의 성명/생년월일이 일치해야만 해당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만일, 성명/생년월일 중 한가지라도 불일치할 경우 해당 선수는 경기출전이 불가하다.
 
   -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선수는 당일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부정선수에 대한 해명자료를 주최 측에서 요청할 경우 해당팀은 즉시 해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속팀의 경기결과는 몰수패 처리될 수 있다
 
 
 
참가신청서 제출 후에는 추가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⑨ 대회에 출전한 모든 선수는 스포츠공제보험 또는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회 주최 측은 운영본부를 통해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약품을 준비해놓을 예정이며,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응급치료 및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는 보험사를 통해 개개인이 부담하여야 한.
 
 
 
 
[경기방식]
 
 
 
  - 토너먼트 방식
 
 
 
 
 
 
 
[경기규칙]
 
 
 
다음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경기 시간은 2시간이며 경기 이닝 수는 7회로 정한다. , 결승전은 시간 무제한 7회 경기로 한다.
 
 
 
콜드게임은 4 10, 5 8, 6 7점으로 규정하며, 결승전에는 콜드게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정식경기성립보다 시간제한을 우선한다.
 
 
 
경기 시작 전에 양 팀 감독과 주장의 입회 하에 선수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경기 시작 전에 도착하지 못한 선수는 경기에 임하기 전 반드시 운영위원의 확인을 필 한 다음 경기에 임해야 한다
 
    .   확인을 거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임할 경우 부정선수가 경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경기는 몰수로 처리 될 수 있다.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 9:00 시작 10:49(다음 이닝 O) 10:50 (다음 이닝 X)
 
 
 
무승부 인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 결승전은 무승부일 경우 승부치기방식으로 진행한다.
 
     * 연장 1회에 승부가 결정되면 게임은 종료된다.
 
 
 
경기시작 10분경과 시까지 선수가 모두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선수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야구화, 글러브, 벨트 등 개인장비는 제외한다)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투수에 한 해서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경기 중 상대팀 및 선수에 대한 비방은 물론 과격한 행동이나 욕설 등은 절대로 할 수 없으며 심판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만 어필 할 수 있다. (스트라이크/, 파울/페어, 아웃/세이프, 인필드 플라이에 대한 판정은 어필할 수 없다)
 
 
 
경기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불상사는 해당 팀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최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
 
 
 
선수교체는 대기명단 내에서 항시 가능하다.
 
 
 
경기시작 한 시간 전 각 팀의 감독은 배팅오더를 4부 작성하여 심판에게 제출한다.
 
  (경기운영위원 1, 상대팀감독 1, 심판 1)
 
 
 
[몰수게임의 적용]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 하였을 때,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확인 후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면허, 공무원증 및 여권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대회참가신청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한다.
 
 
 
의심된 부정선수에 대한 어필은 경기 전, 경기 중에만 할 수 있으며, 경기 종료 후에는 어필을 할 수 없다.
 
   , 경기종료 후에라도 부정선수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운영본부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해당경기를 몰수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팀의 기록은 모두 무효처리 된다.
 
몰수 패 처리시 해당 팀에게 가장 최근의 경기에서 패한 팀이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러한 조치가 어려울 경우 운영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신분증은 원본만이 유효하며 경기 당일 팩스 송부는 불허 한다.
 
 
 
신원확인 요청은 해당 팀의 상대팀 감독만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한다.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판단에 따라 경기를 운영한다.
 
   (경기 전, 경기 중에 어필한 경우)
 
 
 
* 부정선수로 인한 몰수경기에 대한 징계내용
 
     클럽 : 주최/주관 사의 대회에 3년간 출전 정지 와 해당 경기의 몰수 패
 
     - 선수 : 게임원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영구 출장 금지
 
 
 
장시간 어필로 인하여 상대팀에게 불리함을 초래하거나 대회운영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심판진의 판단에 의하여 그 경기는 몰수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운영위원 및 심판에게 폭력이나 폭언, 욕설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할 경우 그 경기는 가해자 팀이 몰수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