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시즌 영암군야구협회 영암리그 대회 요강

 

 

 

1(선수등록 및 자격)

 

 

 

1) 선수등록은 게임원 영암군야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선수출신의 경우 20세 이상, 아닌 경우는 만 16세 이상(단 부모동의서 제출)

  

3) 이중등록에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둔다.

   - 타협회 이중등록자는 신규등록을 불허한다.

   - 기존 등록자(2/23 이전)는 19년도까지 활동을 인정하고, 이후 제한한다.

       (21시즌 서부리그 이중등록 제한은 유예한다.)

   - 서부리그 이중등록자는 정규리그 7경기 이상출전자가 포스트시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2(선수출신에 대한 규정)

 

 

 

1)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이상이고, 46세 이하를 선수라고 말 한다.

       (45세이상은 비선수출신)

  

2)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출신은 팀당 1명만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선수등록 시에는 선수 출신은 2명으로 제한한다.)

  

3) 선수출신은 투수를 할 수 없다.

 

 

 

3(경기 규정)

 

 

 

1) 경기는 7회로 하며 4회를 넘었을 경우 정식 경기로 인정한다.

  

 

2) 경기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시간 40분이 초과 할 경우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3) 일몰 및 우천 등으로 정식 경기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심판장)시 구심이

    취소결정을 한다. 

  

4) 경기시간 개시후 15분내에 선수(9)가 구성되지 않으면 몰수 경기로 한다.

     - 단 양팀협의후에는 경기개시 20분까지 구성완료를 대기할수있다.

  

5) 심판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1심제로 운영할 수 있다.

  

6) 경기 개시 전 대전 팀은 출전 선수 명단을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기록원에

     1부는 상대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선수 출신은 타격순번에 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7) 게임 중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고, 기타 선수 등이 어필할 경우 심판은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 감독 부재시 감독대행 가능하며, 이 사실을 심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8) 공식 시합구는 영암군야구협회에서 제공한다.(경기당6개-팀당 3개씩 심판에 공급)

  

9)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10) 승리 투수의 경우 선발 투수는 반드시 3이닝을 던져야 승리조건 이 충족 되고 선발 투수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등판한 투수 중 가장 효과적으로 호투한 선수에게

     승리투수 자격을 부여한다.

  

12) 타자의 규정 타석은 경기당 2.5 타석 이상으로 한다.

  

13) 투수의 규정이닝은 경기당 1 2/3 이닝 이상으로 한다.

  

14) 출전선수 복장(·하의)은 반드시 통일 되어야 한다.(, 글러브는 제외 한다.)티셔츠 착용 시

     가로 세로 15cm이상의 등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심판분과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15) 운동장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협회측에 법적인 책임은 주어지지 않는다.

  

16) 각 팀의 감독은 부상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히 유의해야 한다.

  

17) 경기사용배트는 재질에대한 규제는 없으나 5드롭 이하 배트는 사용불가. 선출은 5드롭 이하

     알루미늄 재질의 배트만 사용할수있음.

 

18) 리그경기에 콜드게임을 적용한다. (6회 10점)

 

 

 

 

 

 

4(대회 규정)

 

 

 

1) 리그 순위는 승률로 계산한다.

      (, 동률일 경우 상대[전적팀방어율, 팀평균연령])

  

2) 정규 이닝 동안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이닝에 들어갈 수 없으며 무승부로 한다.

  

3) 준결승과 결승전은 승부가 결정될 때 까지 연장전을 치룰 수 있다.

      (, 일몰로 인한 경기 불가시 추후 일정에 따른다.)

  

4) 리그 중 탈퇴시 참가비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참가비는 영암야구협회가 제시하는 금액에 따라야 하며 협회는 리그 사용 내역을 각 팀에 사전 알려야 한다)

 

 

 

5(선수이적)

 

 

 

1) 시즌 중에는 타 야구단에 이적할 수 없다.

  

2) 선수 희망 시 양팀 대표(단장, 감독) 합의하에 이적할 수 있다.(시즌종료후)

 

3) 이적선수는 이전 소속팀의 회비를 완납후에 이적이 가능하다.

  

4) 최초로 이적하는회원은 이적경력 1회로 규정하고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제한없이

   출전할 수 있다.

  

5) 이적 1인당 총 2, 본 협회 등록된 회원은 3회이상 이적할 수 없고 1회 이후 2회째 이적은 5년이

   경과한 회원만이 이적할 수 있고 이후 본 협회에 등 할 수 있다.

    (, 창단팀으로 이적은 예외로 둔다.)

     

     

 

 

 

 

6(경기운영 및 징계)

 

 

 

1) 경기중 선수들을 덕아웃으로 불러들여 10분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심판은 즉시 몰수게임

    으로 선언하고 해당 팀은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경기중 상대 팀, 선수, 심판에게 욕설 및 심한야유등 본협회 회원으로서 명예를 실추시켜 심판 및

   상대팀의 소청에 의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 게임 출전금지 이상 제한제명 및 영구제명까지

   조치 할 수 있다.

  

3) 경기당일 경기가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팀에게는 벌금 20만원 해당팀 회원 전원 3타수

   무안타 처리 한다.

  

4) 경기 성원부족이나 기타사유로 경기일 주간 금요일 오전12시까지 기권을 상대팀 및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5) 기권요청은 2회 까지는 패널티 없이 처리가능하며, 이후부터는 벌금 20만 원을 부여한다.

 

 

 

 

 

 

주의사항

 

 

 

경고

구장 내 비신사적인 행동 및 경기 진행에 방해하는 행위 시 1차 경고

   (욕설, 비매너 행동, 구장 내 흡연, 음주, 기물파손 등등)

  

퇴장

- 1차 경고 후 재차 발생된 경우

- 심판에게 위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 시에는 바로 퇴장 조치

- 퇴장 시 해당 선수는 당일 경기 및 다음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벌금 5만원, 납입 전 까지 경기 출전 불가)

  

구심, 부심 합의 판정 후에는 번복되지 않는다.

  

기록 수정 요청은 경기기록입력종료 후 7일 이내 리그 홈페이지 기록수정 요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