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사하구 야구연합회 회장기 야구대회 회칙
 
 
제 1 항(명칭)
 
본대회의 명칭은 대회를 후원하는 곳에 따라  정한다.
 
제 2 항(팀구성)
 
본대회는  
2부 5개팀(드림리그)
3부 5개팀(스타리그)으로 진행한다.
 
제 3 항(회비)
 
본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은 지정한 날까지 대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지정한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차기년도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항(선수자격 및 선수출신에 관한 규정)
 
1. 대회에 출전할수 있는 선수는 20세 이상 되어야 한다.
2. 선수 출신의 기준은 봉황대기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단, 외국야구선수출신이나 외국에서 야구를 한 선수에 관해서도 선수출신으로 정한다. 구분할수 없을 경우에는 집행부와 당일 심판과의 합의하에 선수나 비선수로 구분한다.)
3.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출신은 2부2명 투포수 가능 투수의 경우에는 5회이전 연속2이닝 던질수있다(투아웃 이후에 올라오더라도 1이닝으로 간주한다),3부1명 출전하며 투포수를 할수 없다.                                       
5. 선수등록은 리그시작전에 등록한 선수에 대해 인정한다.
6. 리그도중 선수등록은 등록일을 포함하여 14일이지난 후에 경기에 뛸수 있다.
7, 선수출신은 40세까지로 정한다.(이후에는 비선수로 인정한다.)
8. 40세에서44세까지는 2부는 선출포함3명,3부는2명 출전가능하다(단,45세 부터는 제한없이 출전가능하다)
 
제 5 항 (경기규정)
 
1. 모든 경기는 7회로 하며, 4회이상을 정식 경기로 한다.
2. 콜드게임은 5회10점,6회 7점으로 적용한다.
3. 일몰 및 우천 등으로 경기가 성립되지 않을 시 노게임으로 한다.(단, 4회 이상 경기 진행시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4. 경기 개시 시작에 선수가 구성되지 않으면 10분간 기다린후 1회말 부터 시작한다.원인 제공한 팀은 1회 공격을 박탈한다. 10분이 지나면 몰수패 처리한다.
5. 10분이 지나도 선수구성이 되지 않는경우는 몰수패로 인정하며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승률이 같을때 승자승 보다 몰수패가 없는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간다.)
6. 결승전은 시간제한없이 진행한다.
7. 심판은 1심제로 하되 경기중 항의가 5분이상 계속되어 경기가 지연될 경우 심판의 권한으로 몰수 경기를 선언할 수있다.
8.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심판 및 기록원에게  폭언 및 폭행은 즉시 몰수패 처리한다.( 감독부재시 코치나 주장 또는 팀 대표 한명만 가능하다. 선수가 직접 어필시 1차 경고후 2차 퇴장조치한다. 퇴장된 선수는 벌금 3만원으로 정한다.)
9. 지명타자를 실시 할수 있으며 투수만 가능하다.
10.승리투수는 선발투수는 3이닝 이상 던져야 승리 조건이 충족 되고 선발투수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이후 등판한 투수 중 가장 효과적인 투구을 한 선수에게 승리를 준다.
11.한번 교체해 나간 선수는 다시 들어올수없다.
12.감독이 한회에 두 번 오를시 투수를 교체해야 한다.
13.이중등록 허용한다.(리그내에서도 이중등록 허용함) 
14.리그순위는 승률로 계산한다. 동률일 경우 몰수패,상대전적,전체최소실점,다득점,추첨순으로 한다.
15.시합구는 팀당2개. 경기중 부족분은 양팀에서 동수로 제공한다. 시합구는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16.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팀은 6경기이상 경기에 임한선수만 출전할수 있다.(단, 투수의 경우 1/3이닝이상 투구시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몰수승 기권승등 경기를 할 수 없을때는 승리팀의 등록된 모든선수를 1경기참석으로 인정하며 승리시점까지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기록도 인정한다.
17. 경기중 발생한 본인및 대인의 피해(부상또는 사망),대물피해에 대하여 대회 연합회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모든팀은 공제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18. 경기 시작전 각팀은 출전선수 명단을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기록원에게 1부는 상대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단,선수출신은 배번을 기재하여야 한다.)
19.경기일정상의 팀의 사정으로 경기를 기권할때에는 경기가 있는주의 목요일까지 기권패가 인정된다. 그 이후의 기권은 몰수패로 인정한다.(단,기권패에도 벌금10만원을 내며 상대팀에게 지급한다.)
20.신규등록선수의 대기 기간은 7일로 정한다.
 
제 6 항 (벌금 및 벌칙)
 
1. 몰수 20만원,기권 10만원(5월까지 각팀 20만원 몰수예치금을 입금한다.)
2. 감독이나 선수퇴장 5만원(선수퇴장은 향후3경기 출장정지한다. 플레이오프도 출장금지한다.)
3. 징스파이크 착용 5만원(해당선수퇴장)
4. 5대항목(볼판정,세잎,아웃,파울,보크)심판의 판정에 항의불가
5. 쓰레기 지적 1회시 벌금 5만원, 2회 10만원, 3회 퇴출( 각 경기가 끝나고 덕아웃을 나가기전에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간다. 기록원에게 확인후 기록지에 확인 싸인 하여야 함. 하지 않는 팀은 쓰레기 적발과 똑같은 벌금 처리한다.
6. 유니폼 상의 반드시 통일(모자) 위반시 벌금 2만원
7. 모든 운동장에서 금연입니다. 위반시 벌금 20만원(구덕은 화장실도 안됩니다)
8.시즌중 또는 종료후 운영진의 결정으로 팀또는 선수를 퇴출시킬 수 있다.
      * 리그발전을 저해하거나 리그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 리그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제 7 항(플레이오프)

1.  각 대회마다 14경기씩 1,2위팀이 결승전을 진행한다
 
제 8 항 (경기시간)
 
1. 경기 시간은 하계4경기 일정때는2시간 동계 3경기일정때는 2시간10분경기이며 종료 10분전에는 새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단,경기시간 배정에 따라 변동이 있다.)
2. 양팀감독은 경기전 기록원에게 시간제한 문의를 해야한다.
3. 시간 제한 문의가 없었다면 시간제한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
4.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한다.
5. 기록원의 시계로 판단한다.
6. 기본원칙은 7회 경기를 종료하는데 있다.
7. 앞의 경기에 따라 경기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8. 기타 이유로 다음 경기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팀의 합의하에 심판의지시에 따라 제한 경기를 할 수 있다.
 
제 9 항 (시상)
 
1. 우승팀은   50 만원 상당의 야구용품 상품권 및 우승트로피
2. 준우승팀은    3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 상품권 및 준우승 트로피
3. 개인시상은 타율,타점,홈런,최다안타,방어율,다승에대해 시상한다.
4. 모든시상은 규정이닝(2이닝)규정타석(경기당2.5타석)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조건이 같을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