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안
 
국민생활체육 아산시 야구연합회 규정
 
 
< 제정 2010년 01월 29일 ><개정2010년 11월03일> <개정2014년 1월 15일>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이 단체는 국민생활체육 아산시 야구연합회(이하 야구연합회라
    한다)라 칭 한다.
 
제 2조 (목 적) 본 야구연합회는 생활체육 야구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 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국) 아산 야구연합회의 사무국은 아산시에 두고 운영한다.
 
제 4조 (사 업)
 
1. 본 야구연합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각종 생활체육 야구대회의 주최,주관 및 지원,타 시도 야구대회 참가.
② 야구연합회에 관한 연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③ 생활체육 국내 야구대회의 개최 및 운영.
④ 생활야구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⑤ 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⑥ 경기기술의 연구 및 지도자육성.
⑦ 국민생활체육 야구종목의 활성화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추진.
 
2. 본 야구연합회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회요강을 별도로 정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장 권리와 의무
 
제 5조 (권 리) 아산시 야구연합회에 가입한 팀들은 본 연합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야구 연합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각 팀의 대의원이라 함은 회장․감독.총무 중 대표 1인을 말한다.)
아산거주자 한해서 각팀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감독이나 총무로 임명 
(거주지 관계없이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찬성.반대 거수로 한결과 37명 참석의 26명이
대표자가 아산시 거주자로 대표자를 대의원 거수상정으로 통과되었다.
아산거주지가  아닌 대표자분들께서도 참석가능하며. 다만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수 없다
2. 본 야구연합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다.
3. 본 야구연합회에 가입한 팀의 경우, 본 연합회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참가 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아산시 야구연합회에 수익금의 10%를
   기부 납입 해야 한다.
4. 본 연합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할 수 있다.
 
제 6조 (의 무) 본 야구연합회에 가입한 팀들은 본 연합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야구연합회의 정관, 규정규칙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임원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2. 본 야구연합회가 정한 회비를 지정된 기간 내에 필히 납부 하여야 한다.
3. 각 팀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최소인원(5명)이상 참가할 의무가
   있다.
4. 본 야구연합회에 가입한 팀이 1항, 2항, 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5조의 권리를 박탈하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제 3장 임 원 및 기구
 
제 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 및 기구를 둔다.
  
1. 임 원: 회장1명, 부회장 4인이내, 사무국장 , 운영국장, 재무이사 , 경기이사 , 시설이사 , 심판이사 , 기록이사 , 홍보이사 , 각 분과의원 약간명.
2. 별정직 임원: 감사 2명
3. 위촉임원: 고문․자문위원(약간명)
4.징계위원회(기구)
현 임원진
  
 
제 8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 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
   하여야 한다.
5. 위촉 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 한다.
 
제 9조 (선임 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제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제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 할 수 있다.단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4.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운영국장도 당연 직 임원이다.
5. 임원 중 회장의 경우 국민생활체육 아산시 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부회장, 사무국장, 운영국장 및 각분과 이사 및 위원의 경우 본 야구연합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임원은 지역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아산시에 거주하는자로 선출한다.
 
제 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야구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모든 업무의
   조정 및 진행을 관리한다.
3. 사무국장․운영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 및 행사의 진행을
   주관한다.
4. 경기이사는 각종 경기 계획 및 진행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5. 심판이사는 각종 경기의 심판업무를 총괄한다.
6. 재무이사는 연합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업무 및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7. 시설이사는 구장관리의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8. 기록이사는 경기의 기록업무 및 회의록 작성을 주관한다.
9. 홍보이사는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및 대회에 대한 홍보, 섭외 및
     아산시 야구연합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10. 각 분과 위원은 각 분과 이사의 업무를 보조,수행하며, 이사 부재시 이사의
     업무를 대행한다.
11. 이사 및 위원은 임원회의를 구성하고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아산야구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제 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상벌위원회의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박탈된 전력이 있는 자. (선수포함)
 
제 4장 총회(대의원회)
 
제 12조 (구 성) 총회는 본 야구연합회의 임원과 각 팀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3조 (기 능) 대의원 총회는 국민생활체육 아산시 야구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
    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사항
2. 규약 변경 및 개정에 관한사항
3. 예산안 심의 및 결산에 관한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14조 (소 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또한 정기총회시 재정운영에
    대하여 감사보고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2/3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으며 4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
3. 총회소집의 안건은 소집 7일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 야 한다.
 
제 15조 (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가부 동수일 경우에 한하여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1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17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결 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9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제 20조 (의사 운영규정) 총회의 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 21조 (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도는 전체적인 해임을 제적
    대의원참석 대의원의2/3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임원회의가 구성된 날
    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 5장 임 원 회 의
 
제 22조 (구 성)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운영국장 각 분과이사 및 분과위원
    으로 구성되며 본 연합회의 최고집행기관 이다.
 
제 23조 (기 능)
 
1.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 할 수 있다.
 
①총회 수임 사항처리
②임시총회 소집요청
③사업계획 수립 및 현안사항 결정
④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⑤특별회비의 결정 및 항목 전용 승인
⑥제반 규정의 재정과 개정 및 유권해석
⑦총회 부의 안건 심의
⑧포상 및 상벌(징계)에 관한 사항
⑨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처리
⑩회장 및 감사(임원포함)의 추천 권
⑪회원단체의 가입 승인의 건
⑫기타 연합회의 중요한 안건 처리
 
2. 임원회의는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 는 통지 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 24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임원회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임원회의 표결은 출석한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4. 분과위원은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요청 시 참석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을 얻어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25조 (소 집)
 
1.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임원이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소집을
   요청 할때에는 제적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2. 임원회의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운영국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제 26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원회의 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임원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조 (서면결의) 회장은 부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이 정식으로 임원회의에 회부할 것을 요청 할 때에는 이를 따른다.
 
제 6장 재정 및 운영
 
제 28조 (재 정) 본 연합회가 제 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및 가입비. (현재 아산리그 참가팀들은 연합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정한 날짜에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가입 팀은 연합회에서 정한
   금액 의 가입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인상시에는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 다.)
2. 본회의 보조금(상급단체, 충남생활체육 협의회, 전국야구 연합회 등)
3. 수입금으로 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4.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5. 기타 수익금
6.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당해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가입 및 탈퇴
 
제 29조 (가입 및 탈퇴)
 
1. 본 연합회는 아산을 포함하여 야구를 좋아하는 각 시, 군의 직장 및 동호인
   팀들이 가입 할 수 있다.
2. 가입된 팀들은 본 연합회의 규정 및 운영규칙을 엄수 해야 한다.
3. 본 연합회 탈퇴 시 제반 기금은(상대팀 포함) 본 연합회에 귀속되고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4. 리그 탈퇴후 리그 재가입시 연합회에서 규정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원회의 또는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표창 및 징계
 
제 30조 (표창, 징계) 본 연합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며
    비위를 징계한다.
 
제 31 조 (규정)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및 충남
    야구연합회 경기규정 및 상벌 규정을 따르며 특별한 사안은 별도로 징계위원회
    에서 정한다.
 
제32 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대상 및 운영)
 
1. 국민생활체육회 아산시야구연합회의 건전한 스포츠맨십을 고취시키고 선수상호
   간의 화합과 질서의장이 되는 토대를 목적으로 한다.
2. 대내외적으로 본 연합회의 위상 정립과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다.
3. 징계위원회는 국민생활체육아산시야구연합회 산하에 둔다.
4. 징계 대상은 국민생활체육아산시야구연합회 소속팀 선수 및 팀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징계대상은 게임도중 질서문란행위, 부정선수 발견시 해당 심판 및 임원 및
   상대팀 제소 또는 어필에 의해 제기 될 수 있다.
6. 본 회에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단체 및 회원을 징계할수 있다.
7. 징계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임명하는 1인이 상벌위원장이 되고 상벌위원은 임원진 전원으로 구성한다.
8. 징계처분은 징계위원의 2/3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정해진다.
9. 징계위원회에서는 팀과 개인의 징계처분 결정즉시 통보하고 당해자 또는
   팀은 익일18:00까지 서면으로 제소사유가있다고 한다면 제소 사유서를 작성하여
   연합회 징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0. 본 규정에 성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11. 제명된 팀은 차기 년도 연합회에 등록 할 수 없으나 당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재등록 할 수 도 있다.
12. 국민생활체육아산시 야구연합회의 제소에 관련한 사항도 징계위원회에서 진행
     한다. 팀 또는 개인이 징계위원에게 제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제소 성립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대의원2/3의 제소 청원 서명이 날인된
     제소장 이 접수되면 징계위원회는 7일 이내에 소집하여 바로 제소 신청 내용을
     처리 해 야 하며 결과에 대한 통보는 위의 징계위원에 통보 기준을 따른다.
 
제 32 조 (결의) 제30조, 제31조에 관한 사항은 본 연합회 각종 대회 및 경기사항
    의 상벌(징계)위원회 및 임원회의의 결의서로 시행한다.
 
제 9 장 규약 개정
 
제 33 조 (규정개정) 본 연합회의 규약개정은 참석 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장 시행 규칙
 
제 34 조 (시행세칙) 본 연합회 규약을 실시 할 세칙및 규약은 임원회의 결의로써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자)
 
1. 이 규약은 본 연합회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에 의거하여 제정된 연합회 규약은 연합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규약개정시 본 연합회의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경기규칙은 아산시야구연합회의 경기규칙을 준용한다.
4. 본 연합회의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적 사항 및 특이 사항은 연합회의
   상위 규정이나 임원진 회의를 통하여 규정을 삽입 하거나 상식적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