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제1조] 리그요강 
1. 리그의 명칭은 ‘스포츠스쿨리그’(이하‘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2. 프리즌리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의정부 야구동호인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
2) 지역간 화합과 봉사활동
3) 생활체육야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 및 건강도모
3. 본 리그는 의정부시 교도소에서 후원하고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경기의 운영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회가 주관 한다.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상대팀과 협의성사와 스케줄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 가능함)
7.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수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8. ‘경기예정시각’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7:0기록)
* 단 상대팀에서 허락할 경우 그 시간부터 게임은 진행되며 정식 게임으로 인정한다. 
9.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0. 경기는 7회를 기준으로 하며 3회를 마치거나 경기시작후 1시간20분경과시 정식게임으로 인정한다
     단 후공격팀이 이기고 있는 경기는 3회말공격이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경기는 인정된다.
(결승 토너먼트는 결승전을 제외하고는 동점시 추첨으로 승부를 가린다.)
11. 경기시작 후 2시간15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12.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3회 이상을 진행 하였을 경우
해당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13. 콜드게임은 5회 10점, 6회 8점, 차이가 나면 선언된다.
14. 출장선수들는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출전금지 시킬수 있다.
* 등번호,상의,하의,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 하여야 한다.
15.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6. 경기진행은 심판 1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
17.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10분전까지 기록원에게 작성제출한다.(선수출신의 여부 표시)
18. 마지막 경기의 승리팀은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9. 각 경기종료후 음료수병등 쓰레기는 모두 각팀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야 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경우가
적발되면 벌금없이 몰수경기의 재제를 가할수도 있다.
[제 3조 몰 수 패] 
20.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1.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 초과로
(제4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22. 부정선수의 이의제기가 해당경기 종료이후 어느 시점에서 확인 되더라도 증거가 확실하면
몰수경기를 줄수있다.
23. 최소 1주전 사전 통보 없이 무단 결장 경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4. 경기 개시 10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5.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즉각 퇴출)
26. 경기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감독,주장 등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 사람만이 할수 있으며
      스트라이크/볼,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한 판정은 항의할 수 없다. 이규정을 어길 때에는 심판  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며 2차경고후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27. 3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 퇴출되며 
프리즌리그에서 자진탈퇴의사로 간주한다.
28.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을 얻었을 경우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단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수있다.
[제4조] 선수및 심판 상벌 제도
* 상벌위원회는 사무국장, 운영총무 각팀 임원과 심판위원장1인으로 구성한다.
29.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2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30. 경기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해 연합회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하여 오심이 맞을경우
해당심판을 1주~4주까지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31. 개인시상은 투수부문은  다승, 탈삼진,무쇠팔 3개부분 이며
타자부분은 타율, 홈런, 타점, 3개 부분으로 수상한다.
32. 우승,준우승팀은 상패와리그사무국에서 정한 상품권을 지급한다.
[제5조] 선수등록 
32.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33.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4.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경기출전 1주전까지 선수출신의 여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한다.
가) 등번호
나) 주민번호 앞번호
다) 거주지 주소
라) 출신고
마)스포츠 공제보험 가입 여부(시즌중 신규 등록선수에 대해서는 14년도 에 한하여 미적용)  
* 선수등록시 위의 사항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경우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주민증이 발급되는 년도부터의 학생은 리그에 참여 할수 있다.
* 주민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등은 비선수 출신으로 간주하며 경기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
* 선수출신자중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수없 다.
단 현재 해당 선수의 소속이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출신으로만 간주하며 경기에는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
* 전년도 소속팀에서 1경기(1타석,1이닝이상)이상 출전 기록이 있는 선수가 차기년도에
팀을 이적 또는 창단하여 리그활동을 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 대표자(감독)의 동의서
 (또는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가 있어야 리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만일 이적 동의서 없이 리그 활동을 강행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의 대표자(감독)가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무국은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해당선수를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35. 시즌 기간 중에는 팀간 및 리그간의 등록된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2중 선수등록 불허)
[제6조] 선수출신의 선수자격
36. 선수출신자라 함은 고등학교 1학년 진학 1일 이상 선수경험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한 야구 협회에
등록이 되었던 경우가 있는 자 포함 모든 고교야구팀을 등록하는 봉황대기 안내책자와 매년 실시하는
협회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37. 선수출신자의 확인은 선수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이의 제기시 연합회에서는 봉황대기,황금사자기 프로그램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프로그램 상에는 누락되어있다 하더라도 기타자료(기타 사이트 및 야구부 활동경력서등)에
선수출신임이 확인되면 이 또한 선수출신으로 간주 한다.)
*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38.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만45세(46세 되는 해 1월1일 이후)를 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39. 모든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후 3일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40.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승점
(2)승률
(3)승자승
(4)실점이적은팀
(5)득점이 많은팀
* 승점이 같을경우 승률 계산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3항의
승자승이 다자간 동율일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44. 승리투수요건은 무조건 3이닝으로한다.
     선발투수가 승리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 교체된 투수의 승리요건은 투구이닝과 관계없다.
(단한개의 공을던져도 이기는 시점에서 교체 되었을 시에는 승리투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5. 타자의 규정타석은 경기당 2타석으로한다.
*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3이닝으로 한다.
46. 시합도중이나 종료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 기록이 인정 된다.
 
<2016년추가사항>
 
[제8조] 결승리그 진행 방식
47. 결승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준플레이오프 정규리그1위와 4위팀, 2위와 3위팀이 경기한다. (총 4팀 진출)
 
48. 결승전 동점시 승부가 날때까지 이닝에 관계없이 승부를 가린다.. 
49. 결선리그에선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50. 타자는 정규경기 5경기와14타석이상 출전 하여야 하며 9월이전 선수등록을 하여야 결선 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51. 투수는 정규경기 5경기15이닝이상 출전 하여야 하며 9월이전 선수등록을 하여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50, 51 규정에서 5경기이상출전은 타자 투수로의 구분없이  5경기 이상을 의미한다.)
[제9조] 기타 
52. 경기중이나 연습중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
53.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측의 결정에 따른다.
54. 사회인 야구 동호회 이지만 고등학생도 선수 출신이 아닌 순수 동호인 이라면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