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
[제1조] 리그요강 |
1. 리그의 명칭은 ‘스포츠스쿨리그’(이하‘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
2. 프리즌리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의정부 야구동호인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 |
2) 지역간 화합과 봉사활동 |
3) 생활체육야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 및 건강도모 |
3. 본 리그는 의정부시 교도소에서 후원하고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
[제2조] 경기의 운영 |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회가 주관 한다. |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상대팀과 협의성사와 스케줄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 가능함) |
7.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수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
8. ‘경기예정시각’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7:0기록) |
* 단 상대팀에서 허락할 경우 그 시간부터 게임은 진행되며 정식 게임으로 인정한다. |
9.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
10. 경기는 7회를 기준으로 하며 3회를 마치거나 경기시작후 1시간20분경과시 정식게임으로 인정한다
단 후공격팀이 이기고 있는 경기는 3회말공격이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경기는 인정된다. |
(결승 토너먼트는 결승전을 제외하고는 동점시 추첨으로 승부를 가린다.) |
11. 경기시작 후 2시간15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12.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3회 이상을 진행 하였을 경우 해당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
13. 콜드게임은 5회 10점, 6회 8점, 차이가 나면 선언된다. |
14. 출장선수들는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출전금지 시킬수 있다. |
* 등번호,상의,하의,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 하여야 한다. |
15.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16. 경기진행은 심판 1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 |
17.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10분전까지 기록원에게 작성제출한다.(선수출신의 여부 표시) |
18. 마지막 경기의 승리팀은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
19. 각 경기종료후 음료수병등 쓰레기는 모두 각팀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야 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경우가 적발되면 벌금없이 몰수경기의 재제를 가할수도 있다. |
[제 3조 몰 수 패] |
20.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
21.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 초과로 (제4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
22. 부정선수의 이의제기가 해당경기 종료이후 어느 시점에서 확인 되더라도 증거가 확실하면 몰수경기를 줄수있다. |
23. 최소 1주전 사전 통보 없이 무단 결장 경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
24. 경기 개시 10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
25.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즉각 퇴출) |
26. 경기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감독,주장 등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 사람만이 할수 있으며
스트라이크/볼,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한 판정은 항의할 수 없다. 이규정을 어길 때에는 심판 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며 2차경고후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27. 3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 퇴출되며 프리즌리그에서 자진탈퇴의사로 간주한다. |
28.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을 얻었을 경우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단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수있다. |
[제4조] 선수및 심판 상벌 제도 |
* 상벌위원회는 사무국장, 운영총무 각팀 임원과 심판위원장1인으로 구성한다. |
29.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2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30. 경기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해 연합회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하여 오심이 맞을경우 해당심판을 1주~4주까지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31. 개인시상은 투수부문은 다승, 탈삼진,무쇠팔 3개부분 이며 타자부분은 타율, 홈런, 타점, 3개 부분으로 수상한다. |
32. 우승,준우승팀은 상패와리그사무국에서 정한 상품권을 지급한다. |
[제5조] 선수등록 |
32.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33.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
34.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경기출전 1주전까지 선수출신의 여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한다. |
가) 등번호 |
나) 주민번호 앞번호 |
다) 거주지 주소 |
라) 출신고 |
마)스포츠 공제보험 가입 여부(시즌중 신규 등록선수에 대해서는 14년도 에 한하여 미적용) |
* 선수등록시 위의 사항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경우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주민증이 발급되는 년도부터의 학생은 리그에 참여 할수 있다. |
* 주민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등은 비선수 출신으로 간주하며 경기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 |
* 선수출신자중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수없 다. 단 현재 해당 선수의 소속이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출신으로만 간주하며 경기에는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 |
* 전년도 소속팀에서 1경기(1타석,1이닝이상)이상 출전 기록이 있는 선수가 차기년도에 팀을 이적 또는 창단하여 리그활동을 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 대표자(감독)의 동의서 (또는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가 있어야 리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만일 이적 동의서 없이 리그 활동을 강행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의 대표자(감독)가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무국은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해당선수를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35. 시즌 기간 중에는 팀간 및 리그간의 등록된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
(2중 선수등록 불허) |
[제6조] 선수출신의 선수자격 |
36. 선수출신자라 함은 고등학교 1학년 진학 1일 이상 선수경험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한 야구 협회에 등록이 되었던 경우가 있는 자 포함 모든 고교야구팀을 등록하는 봉황대기 안내책자와 매년 실시하는 협회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37. 선수출신자의 확인은 선수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
(이의 제기시 연합회에서는 봉황대기,황금사자기 프로그램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
그러나 프로그램 상에는 누락되어있다 하더라도 기타자료(기타 사이트 및 야구부 활동경력서등)에 선수출신임이 확인되면 이 또한 선수출신으로 간주 한다.) |
*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
38.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만45세(46세 되는 해 1월1일 이후)를 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
39. 모든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후 3일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
40.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
(1)승점 |
(2)승률 |
(3)승자승 |
(4)실점이적은팀 |
(5)득점이 많은팀 |
* 승점이 같을경우 승률 계산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3항의 승자승이 다자간 동율일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44. 승리투수요건은 무조건 3이닝으로한다.
선발투수가 승리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 교체된 투수의 승리요건은 투구이닝과 관계없다. (단한개의 공을던져도 이기는 시점에서 교체 되었을 시에는 승리투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45. 타자의 규정타석은 경기당 2타석으로한다. |
*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3이닝으로 한다. |
46. 시합도중이나 종료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 기록이 인정 된다. <2016년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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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승리그 진행 방식 |
47. 결승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
가) 준플레이오프 정규리그1위와 4위팀, 2위와 3위팀이 경기한다. (총 4팀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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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결승전 동점시 승부가 날때까지 이닝에 관계없이 승부를 가린다.. |
49. 결선리그에선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
50. 타자는 정규경기 5경기와14타석이상 출전 하여야 하며 9월이전 선수등록을 하여야 결선 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
51. 투수는 정규경기 5경기15이닝이상 출전 하여야 하며 9월이전 선수등록을 하여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50, 51 규정에서 5경기이상출전은 타자 투수로의 구분없이 5경기 이상을 의미한다.) |
[제9조] 기타 |
52. 경기중이나 연습중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 |
53.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측의 결정에 따른다.
54. 사회인 야구 동호회 이지만 고등학생도 선수 출신이 아닌 순수 동호인 이라면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