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삼성 Digital City 야구리그 운영기준  

1.개요

  1) 리그 명; 삼성 Digital City 야구 리그

  2) 목적.

   팀간의 친목도모 및 체력향상.

   사회인야구의 저변확대.

   스포츠 정신의 함양.

   국민생활체육의 활성화.

  3) 일정 및 장소.

    : 3 ~ 11

    : 삼성전자수원사업장 야구장(천연잔디/인조잔디

  4) 참가팀자격  

  1. 참가자격은 삼성전자(子회사포함) 수원사업장 상주 팀으로 수원사업장 임직원이80%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 특수한 경우 전년도참여 팀에 한해 삼성 근무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임직원으로 간주한다.

      * 리그 참가 중 사업장 전배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해당 년도에 한해 자격을 유지 한다.

   . 삼성임직원外 선수의 시합 출전 기준은 3名 이하로 제한 한다. (기준: 싱글 ID 소유자)

   . 각팀의 운영진(감독 포함)은 삼성 임직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리그 운영의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 리그 운영 위원회+ 참가 팀 대표자 협의체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운영 위원회의 구성

       . 운영 위원회는 총괄 회장 1인과운영 부서인 총무부, 경기 운영부, 회계부로 하며

각 부서에는 부장 1명 및 차장 2명을 둔다.

     - 운영 위원의 선출 및 자격

       . 운영 부서의 운영 위원 선출은 리그 참가팀 운영진의 추천을받아 운영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표자 회의의 추인을 받아 임명하게 되며,

           총괄 회장은 운영 부서의 운영위원 중 1년 이상 위원직을 수행한자 중에서 선출 하며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추천을 하여 대표자 회의 시 추인 절차를 거쳐 임명 한다.

       . 운영 위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각 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야구 동호회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당 리그에 3년 이상 참여 경력이 있어야 함  

          ② 동호회 운영 경험(회장 및 총무) 1년 이상 있어야 함

          ③ 소속팀이 당 리그에 2년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함

          ④ 운영 위원은 삼성전자(子회사 포함) 수원사업장에 근무하는 삼성임직원 이어야 한다.

       . 본 운영 위원 선출은 2016년부터 실행 운영 한다.     

     - 운영 위원의 임기

       . 총괄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하며 운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운영 위원의 부서 중복 임명은 가능 하며 임기 내 부서이동도 가능 하다.

       . 임기의 시작은 해당 년도1월부터 시작 되며 종료는 해당 년도 12월로 하고

           전임과 후임의 인수 인계는 12월까지 종료한다.

       . 총괄 회장은 2회에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운영위원은 임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운영 위원회의 역할

       . 운영 위원회는 리그 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각운영직무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 의사 결정

       . 규정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필요 시 위원 표결에 걸쳐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한다.

       . 긴급 사안의 경우 필요 시 회장이 직권 결정 하되 반드시운영위원 중 1인의 동의 하에 결정

           한다.

    팀 대표자 회의체 역할 

     - 구성각 팀 대표자 1  

     - 역할: 운영 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리그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공유하고 리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소속 팀의 팀원들에게 전달, 실행할 의무를 가진다

     - 실시 시기: 매년 12월에실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필요 시 소집  

 

2. 리그 참가신청

  1) 접수기간: 별도공지

2)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선수명단

3) 접수방법: 리그 홈페이지 "참가신청"란에 등록

  4)   : 60만원(운영비)

  5) 입 금처: KEB하나은행 620-251949-685 / 예금주홍진혁(회계부장

  

3. 리그 선수등록 규정      

  1) 선수 등록은리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선수출신이라함은 고등학교 이상 선수로 등록되었던 자를 말하며 대한야구협회에 등록

     (봉황기 등록 자료)된선수로 정한다.

  3) 비선수출신이라함은 선수 출신이 아니거나, 선수 출신 중 만 4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선수 등록은 감독 및 운영진이 실시하며 홈페이지 등록 후 3일이경과된 시점부터 경기 출전을

     허용한다.

     단 게임원 선수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게임원 홈페이지에 기록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

     선수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여 부정선수로 처리하고 그 게임은몰수 처리 한다.

     ※ 예) 일요일 경기의 경우 수요일까지 등록 必

5) 선수 출신의 등록 제한은 없고 1명까지 출전이 가능하며 투수로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6)선수출신의 경우 나무배트 必 사용

  7) 리그 활성화를위해 최대 2개 팀까지 중복등록을 허용한다.

     , 홈페이지에 추가 팀에 가입/등록하여 기록 관리가 분리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부정선수로 간주되어 해당 경기는 몰수 패로 한다.

  8) 외국 국적소유자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다.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근무의 정규 직원의 경우는 비 선수 출신에 준한다. (, 투수로는 참여 불가)

    - 상기 외 모든 외국 국적의 선수는 선수 출신에 준한다.

 

4. 리그 운영   

  1) 참가비는위원회에서 리그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결정한다.

  2) 참가비의납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 시 탈퇴로 간주 한다.

  3) 팀 순위는승점제로 운영하며 승리는 3, 무승부는 1, 패는 0점으로 계산한다.

  4) 게임 일정에대한 내용은 운영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5) 동 순위 경우 승자승 → 최소실점 → 다득점 → 가위바위보로 결정한다.

6) 감독이 아닌 선수가 과도한 어필을 했을 경우 심판의재량 하에 즉시 퇴장시킬 수 있으며 

해당선수의 남은 잔여 경기 출전을 금지 시킬 수 있다.

  7) 정규 이닝까지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 무승부로 한다.  

  8) 경기일정 변경은 우천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하며

     경기일정 조정은 운영진이 지정한날에 경기를 재개 한다.

     , 팀원 경조사, 회사행사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리그 운영진 경기 운영부장 또는

 운영차장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팀간 일정 조정하여 운영진에 일정 변경을 통보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경기 일정에 반영한다.  

9) 리그 참가 팀은 운영진에 협조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운영진은 원활한리그 운영을 위해

노력할의무가 있으며 리그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팀의 퇴출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10) 리그는블루 / 그린 양대 리그로 분리 운영 한다.

     - 분리 목적: 경기 수준의 편차에 의한 참여 동기 부여의 약화를방지하고

경기 팀 間 수준 차를 최대한 줄인 경기를운영키 위함

     - 분리 기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전체 성적순으로 이등분하여 상위 성적 팀은

 블루, 하위 성적은 그린으로 분리함.

* 신규 팀은 첫해 그린리그 소속으로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 승강제 운영: 전년도 리그 순위 기준으로 블루 하위 4개팀과 그린 상위 4개팀 間 교차하여

당해 년도 리그에 참여한다.

   11)플레이오프 운영

-플레이 오프 출전은 당 리그 정규리그 성적에준하여 상위 6개팀으로 결정된다.

-2심제로 운영되며 승패/경기내용을 기록한다.

      - 참가 자격은 등록된 선수 중 전체 경기 중 7경기 이상 참가 선수로 제한하며

       몰수 승도 경기 참가로인정된다 몰수 승리 당시에 등록된 선수들만 해당 된다.

        * 몰수경기 발생시 리그 홈피에 라인업(15)을 제출해야만 인정(시합 종료 후 1주일 이내)

      - 중복 출전하는 선수의 소속팀이모두 플레이 오프에 출전할 경우 1개 팀으로만 출전이 가능하다.

      - 1 vs 4/5위 승자, 2 vs 3/6위 승자

.시간: 플레이오프-1시간50분 이후 새 이닝 불가 /결승전-7이닝 3시간 이후 새 이닝 불가

-팀시상은 기존 동일(공동3위까지 지급)

-리그 기준으로 승강 진행 (블루:하위4개팀/그린:상위4개팀)

   12) 승리 투수 조건

  (a) 선발투수의 승리자격 투구이닝은 3 이닝이다. , 3회종료 정식경기일 경우 2이닝으로 한다.

  (b) 선발투수는 (a)항에서 정한 이닝을 완투한 후에 물러나야 하며, 교체 당시 자기팀이 리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리드가 경기종료까지유지되었을 경우 선발투수를 승리투수로 기록한다.

(c) 선발투수가 앞의 (a),(b)항규정에 의하여 승리투수가 되지 못하고 구원투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승리투수를 결정한다.

   선발투수가 던지고 있는 동안 승리 팀이 리드를 잡고 그 리드가 경기 끝까지 이어졌을 경우 승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하였다고 기록원이 판단한 1명의 구원투수에게 승리투수를 기록한다.

 경기 도중 동점이 되면 투수의 승패 결정에 관한 한 경기는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상대팀이 일단 리드를 잡으면 그 때까지 투구한 모든 투수는 승리투수의 결정에서 제외된다.

, 상대 팀에 리드를 내준 투수가 계속던져 자기 팀이 리드를 되찾고 그 리드가 최후까지 유지되었을

경우 그 투수에게 승리투수의 기록이 주어진다.

구원투수가 던지고 있는 동안 리드를 잡고 그 리드가 경기끝까지 유지되었을 경우 그 구원투수에게

승리투수를 기록한다.

[예외] 구원투수가잠시 동안 비효과적인 투구를 하고 그 뒤에 나온 구원투수가 리드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투구를 하였을 경우 나중의 구원투수에게 승리투수를 기록한다.

5. 리그 시상   

  1) 리그 시상은각 리그 별로 진행한다.

  2) 단체시상(플레이오프 성적기준): 우승 / 준우승   

3) 개인시상 (정규리그 성적기준)

    -타자: 홈런 / 타율 / 타점 / 최다 안타

    -투수: 다승 / 탈삼진 / 방어율 / WHIP(이닝당 출루율)

    -플레이오프:  MVP,감독상(우승팀) / 감투상(준우승팀)

  4) 개인당 1개부문만 수상을 허용한다.

  5) 시상금 또는 시상 품은운영 위원회에서 별도 결정하여 시상 한다.

6) 시상식 불참은 수상 거부로 인정하고 차 대상자에게 시상토록한다.

7) 개인시상 순위 결정 기준

  - 타점 / 득점 / 최다안타 / 홈런: 타수↓ > 출전 게임 수↓ > 추첨 순

  - 타율 / 장타율 / 출루율: 타수↑ > 출전게임 수↑ > 추첨 순

  - 다승 / 탈삼진: 등판 게임 수↓ > 이닝↓> 추첨 순

- 방어율 / 승률: 이닝↑ > 출전 게임 수  > 추첨 순

  

6. 경기진행     

  1) 우천 등으로경기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경기 운영위원과 심판 간

     협의하여 경기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경기일정을 조정하여 통보한다.

  2) 모든 경기는 7회로 진행하며 3회 또는 1시간을넘었을 경우 정식 경기로 인정한다.

  3)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하며, 1시간 50분이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4) 콜드게임은 4(10), 5(8) 이상 차이가난 경우 심판이 선언한다

  5) 경기 개시전 Order 양식에 의거 선수명단을 2부씩 작성하여 팀감독이

     심판진과 상대 팀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선수출신은 ""또는 "선출"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6) 선수명단양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7) 경기개시 10분 후에 선수가 구성되지 않으면 몰수 경기로 한다.

     몰수 경기 적용에 대한 상세사항은 7. 몰수 경기 적용 규정에 준한다

  8) 선수구성문제로 인하여 경기개시 시간이 늦어질 경우 대기시간도 경기 시간에 포함한다.

  9) 지명 대타제를실시 할 수 있으며 투수 외에는 적용할 수 없다.

 10) 스파이크는인조 잔디구장용 또는 스파이크 징 재질이 플라스틱인 경우만 허용한다.

     , 인조잔디구장에서 투수의경우에만 징 스파이크를 허용한다. (수비로 교체 시 포인트화로 必교체)

     . 천연잔디구장은 전 포지션 징 스파이크 허용

 11) 운동장여건에 따라 홈런 및 2루타 결정은 심판이 정한다.

, 본규정은 통상적인 야구 규정 外 운동장 여건에 따라 발생되는 상황에

    해당 됨으로 결과에 대한 과도한 항의 시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2) 출전선수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야구화, 글러브, 벨트, 양말은 제외) 티셔츠착용 시 가로,

 세로 15cm 이상의 번호를 가슴이나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심판진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야구 유니폼 外 복장은 불허한다.

 13) 빠른 경기진행을 위해 타임은한  수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초과 시 투수교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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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일몰 및우천 등으로 정식 경기가 성립되지 않을 시 노 게임으로한다.    

 15) 우천으로인해 중단된 이닝의 점수는 인정하지 않고 직전 이닝 까지의

     점수로 승부를 가린다. ,4회 末 진행 중 후공 팀이 리드한 상태에서

     중단되면 중단시점까지의 점수와 기록은 인정한다.

 16) 심판은 1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 감독, 코치는 판정에 절대 복종한다.

(볼 판정 및 아웃에 대한 어필은 절대 금지)

 17) 중복 등록된 선수의 출전은 4 이하로한다.

   - 중복 기준은 그린/블루 분리하여 운영 (:블루1개팀, 그린1개팀 출전의 경우 비중복 선수로 분류)

 18) 선수 출신교체는 언제든 가능하며 경기 중 1명 출전 규정만 준수되면

     등록, 교체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19) 경기 중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감독 부재 시 코치나

     동호회 운영진의 대행이 가능하며, 경기 시작 전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20) 부정선수에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후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치 아니한다.

 21) 시합구는경기당 4개로 진행하며 부족  각 팀에서 부담한다.

 22) 본 리그는회사주관 행사가 아닌 동호회 자발적 참여리그 이므로

     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각 팀 운영진은 전 선수에대해 스포츠 안전 서비스 또는 실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안전한 플레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3) 리그 경기 Order는 리그에서 규정한 양식 또는 기성 오더지 또는 모바일오더지를 사용 하여야 한다.

     Order지 준비가 안된 경우는심판이 경고를 주고 임의의 양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며

 심판은 이 사실을 운영진에통보 하여 경고 누적 규정에 적용을 받도록 한다.

 24)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사항에 대해서는 KBO 경기규정에 따른다.

 25) 개인 기록 순위의 기준은아래와 같이 규정 한다 .

    . 타자: 경기당 2타석

    . 투수: 경기당 2이닝

 26) 시합구는 리그 심판에서 보관 / 운영한다.하며 시합 중 시합구가 소진되면 시합 팀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이때 시합구는 심판이 인정할수 있는 공으로 한다.

    경기 종료 후에는 남아있는 시합구를 타 경기 소진 시 사용하기 위해 리그에서 관리한다.

 

7. 몰수 경기의적용.

1) 등록선수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는 리그 운영위원회에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어필 시)  

  2) 부정선수에대해 경기 중 상대팀의 이의 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경기는 중단되며 해당경기는 몰수로 처리 한다.

  3) 경기 개시 10분이 경과하도록 선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를 진행

     할 수 없을 때 몰수게임을 선언 한다.

     , 사전에 경기불가를 통보한 경우는 해당 팀이 경기장에 나오지 않아도 되며 운영진이 몰수를

         선언 통보 한다.        

         사전 통보는 매주 목요일까지로 한정하고 운영진은 금요일까지해당 팀에 통보하도록 한다.

  4) 지나친항의나 불손한 행동으로 심판이 정상적인 경기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 몰수 게임을 선언한다.

  5) 신원 확인을 의뢰 받은 심판진과 운영진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회 운영진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

  6) 어필이 5 이상 지연되면 심판은 경고를 1회 주고 지속적 어필이 진행

     시 몰수 패를 선언 할 수 있다.

  7) 상대팀에대한 제소 경기 후 3일까지 운영진에 제소 할 수있다.    

  8) 몰수게임적용에 있어 의외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는 운영진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9) 몰수게임 발생 시 원인 제공 팀은 상대팀에게 몰수금 10만원 지급하고,

     징계에 의한 몰수 경기와경기 중 부상 선수 발생 등의 이유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 하여

     몰수 선언이 된 경우는차감하지 않는다.

     , 사전통보 (매주 목요일 운영진에 통보)를 통해 경기 불가를 선언한 팀은 상대팀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

 10) 심판에의해 몰수 경기가 선언 될 경우

   . 4이닝 이상 시 양팀개인 기록은 모두 인정하고 점수는 몰수 경기의

       매회 1점으로 일괄 기록 한다.

   . 4이닝 미만 시 모든기록은 소멸되며 매회 1점으로 기록 한다.

 

8. 시설물사용 및 안전

  1)리그가입 팀은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스포츠안전서비스(B1유형) 기본형이상 및

      이와 동등한 조건의 보험으로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그 기준인원은 전체 인원으로 한다.

  2) 보험 미가입에 따른 손해 및 보험 손해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과실 자에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팀 대표자는 팀원들에게 공지하여선수들이 해당내용을 숙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경기 전반드시 몸 풀기를 실시하여 부상방지에 노력한다.

4) 경기  기본적인 보호 장비를 착용치 않은 팀/선수는 경기에 임할 수 없다.

   ※ 보호장비: 포수 프로텍터 / 타자 헬멧

  5) 공동시설물사용은 각 팀 대표의 책임 하에 안전하고 성실하게 사용 할 의무를 가진다.

  6) 경기 후승리 팀은 경기장 바닥 고르기를 실시하며 양팀 모두 쓰레기

     수거 등 주변 정리정돈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未 이행 시 운영진 협의를 거쳐 경고장을 발부하고 1, 2회경고 후

     3회 경고 시 즉시 리그에서 퇴출한다.    

     (리그 규정 제10조 참조)

  7) 사업장內 금연은 필수이며, 흡연 시 선수는 즉각 퇴장조치 하며, 해당

     경기는 승패에 관계없이 흡연 팀에게 몰수 패를 적용한다.(사규준수必)

  

9. 심판원의권리와 의무

  1) 경기 진행에있어 볼 판정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과도한 어필이 있을 경우 퇴장을 명 할 수 있으며 퇴장에 불응할 경우

     등 정상적인 경기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몰수 경기를 선언 

      수 있다.

  2) 상기 요강에서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진에 통보 해야 한다.

  3) 경기 시작 30분 전에 운동장에 도착 하여야 하며 경기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팀의 협조를 받아조치하여야 한다.

   경기장 라인 상태 (식별 가능 여부)

   운동장 정리 상태 (마운드 및 내야)

   시합구 준비

   기록지 준비 및 배부

   팀 선수 확인 (오더지 입수)

  4) 몰수경기규정을 적용한 몰수 선언을 할 수 있다

5) 경기 종료선언 후 기록지를 회수하여 별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10. 팀 징계 적용   

  1) 팀 징계항목은 아래와 같이 규정 한다.

   . 팀 경고 조치

   . 추가 몰수 처리

     - 추가 몰수 처리라 함은 경기 일정에 의거 사유발생 다음 경기까지

       몰수로 처리함을 이야기 한다.

     - 징계에 의해 처리되는 몰수 경기는 몰수 보증금 집행에서 제외 한다

   . 팀 퇴출

     - 팀 퇴출이라 함은 리그 징계의 최고 수위에 해당 되며 리그 중이라도

       즉시 잔여 경기 일정을 취소하고 리그의 어떠한 경기도 배정치 않음을

       이야기하며 퇴출 이전의 경기 기록도 삭제 한다.

     - 퇴출이 결정된 팀의 권리는 없으며 납부한 리그 가입비의 환불 또한

       요청 할 수 없다.

  2) 팀 경고조치 적용은 심판에 의해 선언되는 경고는 해당하지 않으며

     운영진이 경고장을 발급한 경우를 이야기 한다.

     리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각 팀이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한다.

  3) 추가 몰수처리

   . 심판의 경고 조치에 의해 몰수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는 추가로 1

       몰수 처리 한다.  

   . 팀 경고 누적이 2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1회 몰수 처리 한다.

4) 팀 퇴출적용은 몰수 경기가 3회를 초과될 경우에 해당 되며 퇴출 결정은

리그 운영진 협의를 거쳐 퇴출을 결정 할 수 있다.

  5) 리그 운영에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리그 목적과 부합이 되지 않는

     팀에 대해서는 운영진이 협의하여 리그 중 언제든 퇴출을결정 할 수 있다.

  

11. 리그 소속 팀의 의무   

  1) 리그 운영에적극 협조하며 리그 요강을 준수 한다.

  2) 상대팀에대해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상대팀에 대해서 야유나 불편

     한 언행은 삼가 한다.

  3) 상대팀에서운영진에 제소를 할 경우는 운영진에 의해 팀 경고 조치도

     받을 수 있으며 심판이 경고 조치를 할 수도 있다.

  4) 경기 시작 전 몸풀기를 권장하며 심판에게는 최대한 복종한다.

  5) 경기 시작 전 운동장 정리 및 경기 준비를 위한 심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6) 삼성전자수원사업장 규정을 준수 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 한다.

7) 경기 후 주변 정리 및 운동장 정리는 철저히 시행한다.

12. 컴포짓 배트 규제

1) 규제 배트 : 별도 공지

2) 규제 배트 사용시 자동 아웃이 아닌 상대팀 어필 아웃 가능

 - 타석에있을 때는 해당 타자 아웃처리하고 퇴장 조치(기록은 부정타격)

- 배터박스에 들어간 시점부터 다음타자 초구 던지기 전 시점까지 어필 시 어필 아웃 가능

, 이후 어필 시 어필은 받아들여 지지 않고 해당 타자에게 경고만 전달하고

규제배트재사용 시 다시 어필 가능

어필아웃 발생 시 선행 주자는 규제배트 사용 타격 이전 상황으로 원복한다.

3) 기존 규제 배트에 추가하여 신규 규제 배트 선정

- 배럴이 알로이 재질의 배트만허용하고 그 이외의 배트는 규제한다.

4) 규제 배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배트 소유자(개인혹은 팀)에게 있다.

13. 사구에 대한규정

 1) 헤드샷 : 직구 헤드샷의 경우즉시 투수 교체한다.

 2) 기타 사항 : 1명의 투수가 1경기에서 3회 사구 발생시 즉시 투수 교체한다.

14. 보크에 대한규정

 1) 투수 보크의 경우 경중을 떠나 1회경고, 2회 보크 적용한다.

- 베이스에 있떤 주자는 모두 다음 베이스로 자동 진루한다.

 2) 보크 사항

- 투수 판에  중심 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킨 다음 그 투구를 중지했을 경우.

- 투수 판에 중심 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1루에 송구하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 투수 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가 있는 방향으로발을 똑바로

내딛지 않았을경우.

- 투수 판에 중심 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송구하든지송구하는 흉내를 냈을 경우

(, 도루를 방지할 목적이었다면상관없다).

- 투수가 타자에게 타격자세를 취할 시간을 주지 않고 투구해버리는 퀵피치(quick pitch)를 했을 경우.

-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 투수가 투수 판을 밟지 않고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했을 경우.

-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 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 판에서떨어져 투구와 관련된

흉내를 냈을경우.

- 투수가 정규의 투구 자세를 취한 후 실제로 투구하거나,

베이스에 송구할경우를 제외하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 투수 판에  중심 발을 대고 있던 투수가 고의이건 고의가 아니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 고의사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 투수가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 투수가 세트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