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리그 위반 규정
1. 리그 참가팀은 시합중 부상및 사고(차량파손 포함)에 대하여
주체측은 어떤한 책임이없다.
2. 대회중 주차는 꼭 주차지역에 주차한다.시합중 파손사고에 대하여
주체측은 책임지지 않는다.
3.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들의 차량이 운동장안으로 주차 시에
경기를 중단하고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가 이루어 질 때까지 경기를 중단하며
위반시 위반 팀에게 경고조취한다
4. 구장내는 지정된 흡연장소 사용(리그사무실뒤),흡연시 꽁초를 지정된
휴지통에 버리며, 지정된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무단 투기 적발시
해당 선수에게 벌금 5만원과 2경기 출장 정지로 처분한다.
5. 윤리그 구장은 우리모두의 공간이니 각별히 주위환경 청결에
선수단 모두가 참여한다.
6. 정해진 경기시간에 팀원 9명이 구성되지 않으면 지각을 선언하고
10분경과 이후에도 팀원9명이 구성되지 않으면 몰수를 선언한다.
7. 지각팀에 대한 벌점 상대팀에게 3점.
벌타 윤리그공인구1타를 상대팀에 부과한다.
8. 몰수팀에 대한 벌타 윤리그 공인구2타를 상대팀에 부과한다.
9. 벌타 부과팀은 1주일 이내에 벌타를 운영위원회에 구입해야 하며
1주일이 지난 후에는 1타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10. 2회 이상 몰수팀은 리그에서 즉시 퇴출 처리한다.
(리그비환불없이 바로 몰수처리하여 차후의 불상사차단)
11. 경기중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는 5게임 경기 출전 정지 처리한다.
퇴장시 추가적인 비매너적인 행위는 리그 퇴출처리한다.
(리그비환불없이 바로 몰수처리하여 차후의 불상사차단)
12.구장내 운동장에 담배꽁초는 물론 기타 오물및 쓰레기를 무단 투기적발시
해당선수는 5만원에 벌금과 2경기 출전금지와 해당팀은 경고가 주어지며
,
누적 2회 발생시 몰수 1회로 간주한다.
尹리그 플레이오프 규정
1. 타자의 경기 출전 가능 타석의 수는 5게임. 투수는 5게임을 채운자만이
플레이오프에 출전할수 있으며. 투수(지타없을경우)도 5게임을 소화한자로
규정한다
2. 플레이오프 승리와 패배, 몰수패는 광주 윤리그 경기 규칙에 준한다.
3. 승패가 나뉘지 않았을 경우 결승전만 시간에 관계 없이 승부를 내고
나머지는 추첨을 한다
4.동률일때 득점-실점=나온수,많은 득점의 팀이 진출한다,
尹리그공인구
1.윤리그는 정식규격 리그공인구를 사용한다.
2.팀들은 윤리그 공인구를 필히 구입후사용한다.
공인구 구입은 리그 사무실(현장)에서 구입사용한다.
3.게임 중 윤리그 공인구만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