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배 금융 야구연합회 대회 규정(2020년)
제1조(게임의 성립)
1. 매게임은 7회까지의승부로 하며 동점시는 무승부로 한다.
2. 콜드 게임을 적용하며 4회 10점 5회 8점차, 6회 7점차를 기준으로 한다.
3. 경기의 성립은 4회 혹은 경기 개시 후 1시간이경과한 경우로 하며 강우, 일몰 등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격과 수비를 마친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단, 상기의 사유로 일몰 15분전에는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으며 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재경기를 가진다.
4. 경기 시작 후 2시간을 기본 경기 시간으로 하되 1시간 50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5. 선수부족으로 인한 몰수게임은 경기결과를 7:0으로 처리 한다.
6. 준결승전은 2시간 10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들어갈 수 없으며 6회 15점 콜드게임을 적용한다.
결승전은 시간에 관계없이 7회를 한다.
준결승전은 7회 무승부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결승전은 7회 무승부인 경우에는1사 주자
1,2,3루에 두고 승부치기를 하며 감독이 정하는 타순대로 한다.
제2조(게임의 기권)
1. 정해진 경기시간에 양 팀이 인사할 때 선수가 부족한팀은 상대팀에게 벌점(백호3점, 봉황4점, 한라4점)을 주고 10분이 초과하여도 출전하지 못할 경우 기권패를 선언하고 다음경기 15분전 까지 친선경기를 한다.
2. 앞 게임으로 인하여 자기 게임시각이 지연되고 있다 하여도 사무국으로 부터 통보 받은 시각(원래의경기 예정경기 시각)까지는 배팅오더를 제출하여야 하며, 10분을초과 하였을 때에는 기권 패를 선언한다.
3. 매 게임마다 출전선수 복장은 통일 되어야 하며, 통일된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를출전시켰을 경우에는 1인당 1점씩 상대편으로 가점한다.
그리고 선수 등록이 정상적으로 등록 되어 있는 선수는 동일한 팀 유니폼의 등번호가 같은 선수도 게임에는 출전할 수 있다. 벌점은1점 상대편에 가점 시킨다.
단, 통일된 복장이라 함은 상·하 유니폼을 말하고 팀명과 배번이 표시되어야하고 판정은 심판위원이 하되 통일된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등록선수)를 출전시켰다 하더라도 게임은 성립한 것으로 한다.
·복장위반시 양팀 합의사항이 아님.
·선수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하 유니폼 미착용 시는 경기에 출전할수 없다.
제3조(시합일정의 조정)
1. 시합 일정은 사무국에서 년간 일정표를기획하여 리그 시작 전 홈피에 공유 한다.
2. 일정연기등 조정은 최소 2주일전까지 리그 사무국에 신청해야 한다.
3. 팀당 사무국을 통한 일정연기등 조정은3회/년으로 제한하며 팀간 조정된 게임은 횟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경기성적의 결정방법)
1. 백호리그, 봉황리그의 예선리그 경기 성적에 대한 결정 방법은 리그별 각 팀 간의 풀리그로
진행하며 승리한 경우 3점, 무승부인경우 1점, 패한 경우 0점을 부여하며, 이렇게 정한 승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1·2·3위 팀을 결정한다.
2. 예선리그 2팀 동률시에는 팀 간 승자승으로 결정하며,3팀 이상 동률시에는 전항을 우선으로 하고 팀 간 최소 실점으로 결정한다. 단, 팀간 최소실점 동률시 전체실점으로 결정한다.
3. 선발투수는 4회이상(또는 51%이상)투구하여야승리투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콜드게임의 경우에는 1/2회 이상 투구 할 경우 승리투수로 인정한다.
4. 결승전은 예선1위 팀과 준결승전 의 승자가 진출한다.
5. 규정타석은 규정 경기 수 × 2타석으로 한다. 규정인닝은 규정 경기 수 x 2인닝으로 한다.
6. 홈런상은 동시일 경우 4점, 3점,2점,1점, GHR 순으로 하고 이도 동일할 경우 타수가 적은자로 한다.
제5조(리그간의 승격, 격하)삭제
1. 청룡리그, 백호리그, 봉황리그 소속팀의 구분은 전년도 성적순으로 하며, 각 리그 우승, 준 우승팀은 다음년도에 상위리그로 승격하고 하위 1, 2위 팀은 하위리그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2020년 삭제예정)
제6조(선수출신자의 출전인원제한)
1. 선수출신자의 출전인원 제한은 백호리그는 40세 미만인 경우는 1명, 40세이상인 경우는 2명 이내로 하며 45세 이상인경우는 선출에서 제외한다.
2. 선수출신자는 투수로 등판할 수 없다.
단, 백호리그는 45세 이상 과 중졸선출은 3회를 등판할 수 있으며 선수 숫자 상관없이 연속해서 던져야한다.
3. 선수 출신자라 함은 고등학교 이상에서 봉황기대회 및 황금사자기 대회, 그리고 각시도 야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40세는( 1981년생및 이전출생자) , 45세는(1976년생 및 이전 출생자) 55세는(1966년생 및 이전 출생자)로 한다.
4. 선수출신자는 반드시 본 대회 선수 등록시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5. 고시되지 아니한 선수출신자에 대하여 시비(시합 종료 이전에 이의 제기)가 있을때는 상대팀에서 선수 출신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6. 외국인 선수는 비선수로 인정한다.
제7조(기타)
1. 신원확인은 해당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 요구해야하며 게임에 출장한 선수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하는 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선수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준결승 결승전은 예선4경기(또는 30%) 이상 참석한자만이 출전 할 수 있으며, 선수출신은 선수출신과 교체해 들어갈 수 있다.
3. 정규직원 및 계약직, 용역직원( 카드모집인,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청원경찰,투자권유대행인,용역직사원)
2명(선수출신이 아닌경우)에 한해 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선수등록 후 퇴사자는 당해년도만 출전을 허용하며 부정선수 재소는 경기가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유효하고 의료보험가입증명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직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 선수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회사직원, 계열사직원(단, 제무 제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함 )도 원하면 단일팀으로 뛸 수 있다.
4. 팀내 퇴사자중 1명은명예회원으로 참가 자격 부여한다. 단, 5년이상 팀내 참가기록이 있어야 한다.
-팀내 참가기록은 본 리그 홈페이지 기록을 참조하며, 신생팀은 참가때부터 현재가지 기록을 기준한다.
5. 시합구는 사무국에서 1경기에 4개를 지급한다.( 4개를다쓴 경우 양팀에서 시합구 2개씩 조달한다 )
선수 등록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감독 및 코치 부장도 선수로 뛸 수 있으며, 선수등록시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6자리), 배번은필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선수의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에는 대회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6.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KBSA 경기 규칙을 준용한다.
6-1 본 리그는 비디오시스템 도입전까지 6개항목(스트라잌,볼,아웃,세잎,파울,페어)에 대해선 어필 성립이 안된다.
7. 모든 경기는 지명대타를 기용할 수 있다. 단 투수포지션에 한한다.
8. 우천시 경기 진행 여부는 사무국으로 문의하여야 한다.
9. 각종 고지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 등 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 또는 야구단 대표자회의 등에서 정한다.
10. 몰수경기시 사전통보가 있을시 공1타 통보없이 몰수시 공 2타 제공한다.
11. 선수부족으로 몰수 패한 팀은 당일 현장사무국에 몰수금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 2번 몰수패한 팀은 익년도에 자동 퇴출 우선 순위가 된다.)
12. 불미스러운 행위 (욕설,격한 항의등)의 발생시 해당선수의 퇴장 조치와 10분 이상 항의시 몰수 경기를
선언할수 있다.
13. 경기시간 단축을 위해 경원4구로 타자를 출루시킬 경우 주심에게 의사 표명 후 (감독,투수,포수) 던질 필요없이 1루에 보낼 수 있다.
제8조 (대회 시상)
종합시상 : 우승(우승기,트로피,야구공 3타), 준우승(트로피,야구공 2타)
개인시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준우승팀), 감독상, 방어율상, 타율상, 다승상, 최다홈런상
<사무국>
- Tel : 031-521-2125
- Fax : 031-521-2134
- H.P : 010-8199-0808(박병직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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