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강서구 야구소프트볼 협회

 

 

 

 

- 대회 규정집 -

 

 

 

   항목. 규정 목차 

 

1. 대회 명칭 및 리그운영

 

2. 참가 신청 자격 우선 순위

 

3. 선수의 자격 등록 요건

 

4. 선수출신 선수에 정의 및 규정

 

5. 대회 운영

 

6. 경기의 성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

 

7. 몰수 및 지각, 기권에 대한 규정

 

8. 경지 진행에 대한 규정

 

9. 비디오 리플레이 규정

 

10. 처벌에 대한 규정

 

11. 시상에 대한 규정

 

12. 기록 정정

 

13. 구장 사용에 대한 규정

 

14. 기타 사항

 

15. 부칙 

 

 


1조 대회의 명칭 및 리그 운영

 

 

1. 본 대회는 ‘2021 강서구 야구소프트볼협회장배 대회라 칭한다.(이하 대회)

 

2. 본 대회의 운영은 강서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3. 본 대회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서대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본 대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장 - 강서구 야구소프트볼 협회 회장

 

2) 사무국

 

3) 심판위원회

 

4) 기록위원회

 

5) 상벌위원회

 

 

 

2조 참가 신청 자격 우선순위

 

 

강서 야구소프트볼 협회 규정 및 강서 대회 규정을 준수하는 팀

 

전년도 대회 참가 팀 (지난 활동 내역을 엄격히 심사하여 탈락 시킬 수 있습니다)

 

강서구민 70% 이상인 팀

 

강서구민 50% 이상인 팀

 

강서구민 30% 이상인 팀

 

강서구내 관공서 및 직장 팀 (법인사업자 등록증 및 재직 증명서 제출)

 

강서구 야구소프트볼 협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팀

 

그 외에는 운영회에서 선정 합니다.

 

 

3조 선수의 자격 및 등록

 

 

1. 본 대회의 선수는 하기 명시된 조건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며 본 대회 운영 위원회에 반드시 등록 되어야만 자격을 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본 대회 참가 선수는 반드시 스포츠 공제 보험 또는 개인 상해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만 하며 사고 발생 시 운영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도 입단자 포함)

 

3. 본 대회 참가 선수는 202221일 이후 각 시, 도 야구 협회 및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로 한다.

 

4. 본 대회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2003년 생으로 제한한다. 단 미성년자 일지라도 정규 고교를 졸업한 경유(빠른 생일자), 부모와 함께 출전한 경우(고교생 이상)에는 출전을 허락한다.

 

5. 본 대회의 선수 등록은 게임원(gameone.kr) 팀 홈피에 등록 후 대회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 정식 등록일은 대회 홈페이지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게임원 선수 등록, 즉 개인 프로필 등록 시 의무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출신고, 선출여부(중출, 나풀의 경우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A,B-출신고, 선출, 충출, 나풀 여부

7. 선수 추가 등록과 말소, 배번 변경 등은 각 게임 5일 전 까지 가능하다.(등록일부터 6일 되는 날부터 출전 가능. , 각 팀의 리그 첫 경기 시작 전 까지 등록하면 날짜와 무관하게 출전이 가능하다)

 

8. 선수 등록 후 같은 조에서의 팀 간 이적 선수가 발생 할 경우에는 리그 홈페이지 선수 등록 게시판'을 통하여 글을 올린 후 해당 팀 감독자 간의 동의를 얻어야 인정이 되며 그렇지 못할 시에는 원 소속팀 선수로만 인정된다.

 

[] 개인기록도 같이 옮겨진다.(이적이 확인되면 바로 출전 할 수 있다)

 

9. 같은 리그의 같은 부내에서 이중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 팀의 선수로만 출전 이 가능하다.(두 팀의 등록은 가능하나 두 개의 팀에서 경기를 하는 경우 첫 경기를 플레이 한 팀에서만 계속 활동 할 수 있고 두번째 팀에서 경기하는 즉시 해당 팀의 몰수패로 인정된다)

 

10. 각 팀의 등록 선수는 30명을 넘을 수 없으며 고교 이상 선수 출신은 4명 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단 팀 사정으로 게임원 등록인원이 30명을 초과할 경우 강서 대회 등록 대상자 30명 이하의 명단을 사무국에 별도 제출한다. 그 외의 선수가 출전 시 부정선수로 인정 된다.

 

11.본 대회의 참가 선수는 경기 참여시 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심판의 요구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미 제시 할 경우 퇴장 조치 할 수 있다)

 

12. 법률 제12504호 제24(2014.8)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의 금지에 의거하여,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은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경기 당일에 제출, 확인되어야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은 얼굴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자신분증과 이의 사진 촬영본도 얼굴 식별이 가능한 경우 가능하다.(게임원의 등록사진과 얼굴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미 제출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12.1 경찰서에서 발행한 신원 확인서 및 주민센터에서 발행한 임시 신분증은 얼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12.2 선수 이름이 개명되어 게임원 전산 등록된 선수 이름과 상이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 확인받아야 하며, 미 제출자에 대해서는 미 등록 선수로 간주하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개명된 선수는 경기일 전까지 게임원에 요청하여 필히 개명된 이름으로 선수명을 변경해야 한다.

 

13. 경기 개시 후 출전선수에 관한 이의제기는 해당 팀 감독 및 권한 대행자의 정식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운영위에서 확인한다.

 

14. 감독 및 권한 대행자의 정식 요청 시, 운영위는 이의 제기한 해당 선수의 신분증, 생활기록부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팀의 선수는 신분증은 즉시, 생활기록부는 5일 이내에 협회 운영위로 제출해야 한다.

 

[] 미제출 및 부정선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의 패널티가 부여된다.

 

14.1 기한 내(5일 이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4.2 부정선수로 확인되는 경우

 

상기 (1), (2)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는 몰수경기로 처리됨은 물론, 특히 (2) 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고의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팀은 향후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 및 대회에 참여 출전할 수 없다.

 

15. 부정선수의 경우 경기가 끝난 후에도 시즌 내에 언제나 소급하여 개인 기록 및 선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6. 하지만 15항의 경우라 할지라도 경기가 끝난 후 1주일 이상 소요가 된 경우 앞선 팀 기록은 인정하도록 한다.

 

 

4조 선수출신에 대한 정의 및 규정

 

 

1. 선수 출신의 구분은 서울시 야구 연합회의 규정에 따른다.

 

1.1. 선수출신의 구분의 기준은 대한체육회, 대한야구협회,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대회와 각종 고교야구대회에 선수로 출전한 기록 여부로 결정한다.

 

1.2. 선수출신이라 해도 19771231일 이전 출생자는 비 선수로 구분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1.3. 야구 특기자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생활기록부 및 대한야구협회 선수등록명단에 기재되어 있으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한 기록이 없을 시 비선수(중출) 출신자로 구분한다.

 

* 대한야구협회에 1996년 기록부터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전 선수들은 봉황대기 및 황금 사자기 선수 등록 시 선출로 분류 됩니다. 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4. 서울대 야구부 출신의 경우 비선수 출신으로 규정한다.

 

1.5. 외국인의 경우 고교 생활 기록부에 준하는 기록물을 제출 시 선출에서 제외한다.

 

1.6. 외국에서 중, 고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선수 생활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 제출한 경우에만 선출에서 제외한다.

 

2. 위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적발 시에는 몰수패를 선언한다.

 

3. 선수출신자 및 중학교 출신자의 출전은 각 부별로 상이하다. (별첨 공지한다)

 

4. 선발 라인업에 처음부터 선출이 없을 시 비선출과 교체가 가능하다. (상대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5. 선출을 비선출로 교체는 언제나 가능하다.

 

6. 선출을 비선출로 교체 시 해당 타순의 선출 출전 자격은 소멸한다.

 

7. 선출은 반드시 나무 배트만 사용한다. (금속배트를 사용하여 스윙으로 인한 인플레이시 자동 아웃되며 주자는 원위치 한다. 나무 배트를 미 준비한 관계로 스윙하지 않고 타석에 있는 경우는 인플레이 한다)

 

8. 상대팀이 선출, 중출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해당 팀과 해당 선수는 중,고 학적부를 운영위에 10일 안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 시 까지 이후 경기에 출전이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미제출시 이 경기는 몰수 패로 처리한다. 이 경우 부정 선수로 확인되면 운영위 결정에 따라 퇴출 될 수 있다.

 

9. 각 부별 선수 자격 제한

 

9-1. 토요대회

 

3: 선출 1명 출전 (나무배트 사용 / 투수 불가)

 

4A : 선출 출전 불가, 중출 투수불가, 중나풀, 나풀선출 만 50세 미만 투수금지

 

4B : 선출 출전 불가, 중출 투수불가, 중나풀, 나풀선출 만 50세 미만 투수금지

 

9-2. 일요대회

 

3: 선출 1명 출전 (나무배트 사용 / 투수 불가)

 

4A : 선출 출전 불가, 중출 투수불가, 중나풀, 나풀선출 만 50세 미만 투수금지

 

4B : 선출 출전 불가, 중출 투수불가, 중나풀, 나풀선출 만 50세 미만 투수금지

 

 

선출 해제 : 1977(45) 이전 출생자

 

 

5조 대회 운영

 

1. 대회 경기는 대회에서 규정한 경기 수에 준한다.

 

2. 대회 경기 결과에 따라 1~3위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며 경기 방식은 2,3위간 플레이오프경기 승리 팀이 1위 팀과 결승전을 치룬다(당일 연속경기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회 순위는 승점 제에 따른다.(3, 1, 몰수 -1)

 

3.1. 두 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승-몰수패-최소실점-최다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3.2. 세 팀 이상 동률 시 승자승은 적용하지 않으며 몰수패-최소실점-최다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3.3. 위 항목까지 동률일 땐 추첨을 실시한다.

 

4. 선발투수의 승리요건은 2이닝 이상 투구해야 한다. , 승리 요건을 갖춘 투수가 없을 때 에는 기록원의 판단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투수에게 승리를 부여한다.

 

5. 날씨 또는 구장사정으로 인한 경기 취소, 일정 변경은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대회 가입 후 팀 해체 등으로 대회를 중도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7. 몰수경기 발생 시 대회 몰수비는 몰수패한 팀이 몰수승팀에 직접 지급한다.

 

8.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 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심판이 몰수경기를 선언 할 수 있다.

 

9. 현장 몰수패가 2회인 팀은 운영위 결정에 의해 퇴출 할 수 있다. (11조 참조)

 

10. 각 부(디비젼) 우승 팀은 다음 년도 자동으로 상위 부로 승격된다(최상위부 제외) 상위 부에 팀이 모자랄 경우엔 준우승 팀도 해당되며 이 경우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11. 상설 대표 팀이 없을 경우 강서구 대표 팀은 전년도 토, 일요 메이져 부 우승팀 중에 운 영회에서 결정하여 출전한다. 위의 두 팀이 다 고사할 경우 운영위에서 정한다.

 

12. 대표팀의 지원은 12회 한도로 대회 참가비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그 외 대표팀 유니폼 등의 지원은 운영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6조 경기의 성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

 

 

1. 경기는 심판의 공지된 시간에 양 팀 선수 9명 이상 구성원이 되었을 때 시작한다. 인원 제한에 대한 규정은 부 별로 별첨 공지한다.

 

2.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나 그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 (10분전 새 이닝 금지) 이내로 한다.

 

3. 경기 개시 시간은 공지된 시간에 심판이 양 팀에게 시합 개시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4. 정식경기는 3회이다.(후 공격팀이 이기고 있으면 3회 초 종료가 된다) , 강우, 폭설, 안개 등등으로 인해 3회 이상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노게임이 선언되나 경기 개시 1시간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정식 경기로 인정한다(경기의 승패는 공수를 모두 끝낸 마지막 이닝의 점수로 결정한다.)

 

5. 강우, 폭설, 안개 등에 의해 경기가 어려울 시 해당 경기 운영진의 합의 하에 서스펜디드 게임 또는 콜드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서스펜디드 게임을 선언한 경우 운영위에서 결정한 날짜, 시간에 앞선 경기를 이어서 진행하며 라인업은 변경 될 수 있다.

 

[] 다만 앞선 경기의 종료 시 최종 라인업에 있었던 선수의 경우 같은 타순에 들어가 있어 야 한다. 이미 교체 되었던 선수는 다시 뛸 수 있다.

 

6. 경기 개시 1시간 4959초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 후공 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 팀의 공격이 1시간50분을 초과하면 경기종료를 선언 한다.

 

7. 경기가 3회를 마친 후 강우, 강설 그 밖의 긴급 상황에 의하여 더 이상 경기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심판원과 운영회의 결정에 의하여 콜드게임 선언을 할 수 있다.

 

8. 콜드 게임(called game)

 

8.1. 410, 58, 66점 이상의 점수 차가 날 경우 콜드게임을 선언한다.

 

8.2. 일몰, 강우, 폭설, 기타 긴급 상황에 의해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경기 운영진의 합의로 콜드게임 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 3회까지 양 팀이 공, 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8.3. 3회말 경기가 진행 중이더라도 후공 팀이 이기고 있는 경우에는 콜드를 선언할 수 있으며, 3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6. 5]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9.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 전을 말하며, 일몰 시간 전까지 4회가 성립 되었을 때 동점일 경우는 무승부로 결정한다. (일몰 콜드 선언은 심판의 재량에 따른다.)

 

10. 몰수승 팀은 전원 1경씩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기록은 기록되지 않는다.

 

11. 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기권 경기가 발생된 경우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1. 원인 제공 기권패 팀

 

(1)3이닝 미만 비정식경기의 경우에는 팀 및 개인 기록은 모두 인정되지 않고 경기 결과는 몰수패 기준과 동일하게 0:7 스코어 처리된다.

 

[] 공식적인 경기 결과는 기권패 경기로 처리된다.

 

(2)3이닝 이상 진행되어 정식경기로 인정된 경우에는 모든 팀 및 개인기록은 그대로 인 정되어 반영된다.

 

12.2. 기권승 팀

 

(1)3이닝 미만 비정식경기의 경우에는 팀 및 개인기록은 무효화 처리되고 위 [6.10]항 기준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기록 처리한다. [6.10]항 참조

 

(2)3이닝 이상 진행되어 정식경기로 인정된 경우에는 모든 팀 및 개인기록은 그대로 인정되어 반영된다.

 

[] 엔트리 대기선수들은 [6.10]항에 의거하여 2타석, 1안타, 1볼넷으로 처리한다.

 

(3)기권한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많은 1점을 상대팀 점수에 더해 승리를 인정한다.

 

(4)3) 항의 경우 투수의 승리 및 패전 기록은 마지막 투수에게 적용한다.

 

(5)경기 종료 후 이의제기로 인해 몰수경기가 인정된 경우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A)몰수패 팀은 모든 팀 및 개인기록은 인정되지 않고 삭제된다. (팀은 패)

 

(B)몰수승 팀은 모든 팀 및 개인기록은 정식기록으로 인정된다. (정식경기에 한함)

 

[] 정식경기가 아닌 상태에서 몰수승이 된 경우에는 팀 및 개인기록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때는 [6.10]항 기준으로 처리된다.

 

13. 국가적인 재난상황 또는 전염병확산 등의 사유로 소속회사의 지침이 있을 경우 몰수비를 면책하는 몰수경기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경기가 있는 주의 금요일까지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공적인 자료로서 회사대표 또는 지사장 등의 직인이 있는 공식 문서이어야 하고 팀원의 60% 이상이 해당 문서의 지배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음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심사를 통하여 몰수요청이 승낙되는 경우 몰수비는 면책한다.

팀원의 감염으로 인한 몰수요청은 불가하다. 몰수승 팀의 개인기록은 없으며 점수만 7:0으로 기재한다.

 

 

14. 경기의 진행에 대한 안내는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개별 통보되지 않으며 사전 인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팀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15. 경기 일정은 조정 불가가 원칙이다. 단 팀원의 경사(조사는 불허) / 강서구 내 직장 팀의 회사 전체 행사 / 협회를 대표하는 전국대회 출전 팀에 대하여는 협의 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사유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그 외의 경기 일정 변경은 해당 팀들끼리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하다. (운영위는 관여하지 않는다)

 

17. 포스트 시즌(Post season) 출전 규정

 

17.1. 자격은 투수, 타자 상관없이 각 일별로 참가한 총 경기 수가 4경기 이상인 선수.

 

(1) 게임원(Gameone.kr) 전산 기록상에 출전한 경기 수를 기준으로 한다.

 

(2) 교체가 되었으나 다른 타자, 또는 주자의 아웃으로 경기가 종료되어 개인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기록상 타석, 투구기록이 남아야 한다.

 

대주자, 대수비로만 출전한 경우는 경기출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7.2. 몰수승의 경우 팀에 등록된 전 선수가 한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며, 몰수 패의 경우 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17.3. 플레이오프는 510, 68점의 콜드 규정을 적용하며 시간 제한은 2시간 경기로 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을 한다.

 

17.4. 결승전은 콜드 경기 없이 2시간 30분 경기로 하며 2시간 20분 후에 새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경기 종료 시 까지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17.5. 포스트시즌 진출 팀은 경기일 기준 1일 전까지 출전선수 엔트리 명단을 강서대회 홈 페이지 내의 PO 게시판에 등록 게시해야 하며, 미 준수 시 아래와 같은 패널티가 부여된다. (http://www.gameone.kr/league/board/list?lig_idx=401&board_idx=9906)

 

17.6. 기한 내 미등록(게시)한 경우 팀 패널티 점수 ( -3)

 

17.7. 출전자격이 있는 선수가 사전 엔트리 등록명단에 없는 상태에서 출전한 경우( -1)

 

17.8. 출전자격이 없는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몰수경기가 된다.

 

[1] 본 사항은 상대팀 어필여부와 상관없이 심판원, 기록원, 감독관의 확인 즉시 운영위에서 처리한다.

 

[2] 선수가 정식 출전선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기준으로 본다.

 

볼 인 플레이 상태에서 타자인 경우 1구 이상 상대한 경우

 

볼 인 플레이 상태에서 투수인 경우 마운드에서 1구를 던진 경우

 

[3] 볼 데드 인 상태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 잡을 수 있으나, 심판원이 플레이를 선언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상기 기준의 패널티가 부여되며 해당 팀 은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8. 4부 출전 엔트리 규정

 

18-1. 선수 구성은 9명 이상 13명까지 선발 라인업 출전이 가능하다.

 

18-2. 9명 이상일 경우 나머지는 지명타자가 되며 수비는 그 안에서 교체가 가능하다.

 

18-3. 선발 라인업에 있던 선수가 타순에서 빠지는 경우 다시 들어갈 수 없다.

 

18-4. 선발 라인업의 인원수가 경기 종료 때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

 

18-5. 중출은 만50세 이하일 경우 투수를 금지한다.

 

 

 

 

 

7조 몰수 및 지각, 기권에 대한 규정

 

 

1. 대회 규정에 따라 몰수패(부상으로 인한 기권 패는 제외)를 선언 당한 해당 팀은 상대팀에게 몰수비를 지급한다.

 

2. 대회 규정에 따라 몰수패(기권패는 제외)를 선언 당한 해당 팀은 다음 기준에 따라 몰수금 상대팀에게 지급한다.

 

(1) 사전몰수: 몰수비 - 10만원

경기일 1일 전 오후 9시까지 몰수를 통보할 경우(토요팀-목요일 21, 일요팀-금요일 21)

(2) 현장몰수: 몰수비 - 20만원

경기일 1일 전 오후 9시 이후로 몰수를 통보할 경우

*(1,2)항의 몰수패 팀은 몰수비를 10일 안에 상대팀 지정 계좌로 입금처리 한다.

상대팀은 몰수승 즉시 몰수금 게시판에 계좌번호를 게시한다.

 

(3) (1,2)번항의 몰수패 팀이 기일 안에 이행치 않을 경우 운영위가 몰수승 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몰수예치금으로 몰수승 팀으로 입금 한다.

 

(3) 몰수 예치금은 해당 팀이 입금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되며 해당 팀의 차후 3경기 진행 날짜 전일 까지 몰수비가 입금 처리 되지 않을 경우 향후 스케줄은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이 후 처리방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경기 당일 강우,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당일 일정이 취소되면 사전에 몰수요청을 했더라도 몰수경기가 아닌 취소된 일정으로 한다. 단 당일에 1경기라도 진행이 되었다면 몰수경기 처리한다.

 

3.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3.1 경기 개시 이전에 몰수신청을 한 경우.

 

3.1. 경기 개시 10분 까지 구성원이 아니 된 경우.

 

3.2. 부정 선수 (해당 규정은 11조에 상세히 서술한다)

 

3.3.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경기진행을 거부 하거나 포기 하는 경우.

 

3.4. 기타 대회 규정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3.5. 퇴장으로 인해 수비에 9명이 위치하지 못 하였을 경우.

 

[] 2~5항의 경우 정규이닝 2이닝을 넘어서면 몰수가 아닌 기권으로 인정하고 기록은 유효하다)

 

4. 몰수패를 당한 팀은 경기장 사용 권한이 없다.

 

5. 몰수승을 얻은 팀은 몰수비를 지급 받고 훈련, 연습경기 용도의 운동장 사용 권한을 갖는다. 연습경기를 할 경우 1심을 제공 받는다.

 

[] 몰수 경기를 연습 경기, 또는 팀 연습으로 전환 시 원래 정해진 경기 일정에 맞춰 다음 경기 10분 전까진 일정을 종료해야 한다. (사용 시간이 2시간 미만일 수 있다)

 

, 앞선 경기가 20분 순연 되었을 경우 해당 몰수 경기는 20분을 제하고 진행된다.

 

6. 기권의 경우는 경기 중 부상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인정된다.

 

[] 정규이닝 2이닝 이전 발생 시 몰수 경기가 되지만 몰수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7. 위의 기권의 유효성은 심판과 운영위가 판단한다.

 

[] 악의적인 기권 시에 운영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8조 경기 진행에 대한 규정

 

 

1. 경기 출전 팀은 해당 경기 개시 10분 전까지 게임원에 전자오더등록 또는 기록실에 출전선수 명단을 제출한다. 경기 개시 직전 오더를 제출할 경우 경기는 정시에 시작되며 기록원이 오더를 입력하기 위한 시간은 경기 시간에 포함 한다.

 

 

1.1. 공지된 시간에(앞선 경기가 초과된 시간과는 무관하다-즉 원래 경기가 13시 였는데 앞 팀 경기가 지연되어 1310분에 끝났을 경우 이미 추가 시간 10분은 소모한 상황으로 간주한다) 양 팀 라인업시 오더지에 써 있는 선수 9명이 운동장에 정렬하지 못한 경우는 959초의 초과 시간을 주며 959초 안에 선수 구성이 되어 경기 진행시에는 패널티로 상대 팀에 +3점을 부여하고, 10분 부터는 현장 몰수패 처리한다. (이 경우 대기 시간은 경기 시간에 포함된다 -즉 대기로 8분을 소모해 38분에 경기가 시작 됐을 경우 경기 종료는 여전히 5시이다 )

 

1.2. 지각 선수의 경우는 유니폼(,하의, 모자)을 착용하고 그라운드에 입장한 시간으로 결 정한다.

 

2. 경기 중 선수교체, 기록 등에 대한 문의, 판정 또는 룰 적용에 대한 항의 등은 반드시 그 경기 출전 명단에 기재 된 팀의 감독(또는 대행)만이 할 수 있다.

 

3. 유니폼은 상의, 모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3-1. 하의는 바탕 색상 통일-흰색과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바지 옆선의 컬러나 유무는 무관하다.

 

3-3 LG 트윈스의 스트라이프 디자인은 옆선이 아니다.

 

3-4. 언더티, 벨트, 양말은 색상이 달라도 관계없다.

 

3-5. 유니폼 문제는 상대팀 감독 양해사항이 아니다. 그 외는 심판의 직권에 따른다.

 

4. 유니폼이 없을 시 같은 팀의 다른 선수 유니폼을 빌려 입고 뛸 수 있다. 다만 오더 제출 시 기록원, 심판, 상대팀 감독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로 한 경기에 두 명이 출전 하는 건 불허한다.

 

[] 디자인이 다른 같은 팀 동계, 하계 유니폼은 별개의 유니폼으로 인정한다.

 

5. 유니폼이 상이할 시 각 부문 당 페널티로 상대 팀에 1점씩 부여한다. (, 1명의 모자가 다르면 1, 모자와 상의가 다르면 2, 2명이 각 2부문 씩 다르다면 4점을 추가한다) 유니폼 통일 미비로 인한 몰수패는 없다. 다만 이 경우도 야구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 야구 유니폼이 아닌 경우는 몰수 경기가 된다. (바람막이나 트레이닝 복은 야구복이 아니다)

 

6. 동절이나 혹한기에는 심판의 재량에 따라 겉옷을 착용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라인업 시에는 정복 차림으로 상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첫 타석 시 까지는 겉옷 착용을 금지한다.

 

7. 해당 경기에 대한 선수자격(등록되지 않은 선수), 선수 출신 확인 등의 이의 제기는 해당 시즌에는 언제라도 소급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확인과 결정을 내려 적용한 규정을 리그 홈페이지에 통보한다.

 

8. 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 운영회에 등록된 선수 번호(상의)를 사용해야 한다.(단 상의 이니셜이나 하의 배번은 관여치 않는다.) 배번과 선수명이 불일치 할 경우 그 팀 감독은 경기 전 기록실과 상대팀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기 중 배번이 일치하지 않은 걸 인지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즉각 본인임을 증명해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경기에서 퇴장 조치된다. 만약 이로 인해 선수 구성이 안 되는 경우는 몰수패 처리된다.

 

9. 투수의 규제

 

9.1. 고글사용이 가능하나 빛 반사로 인한 타자의 어필이 있거나 심판의 시정 판단이 있을 경우 빛 반사가 없는 고글 또는 안경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2. 백색글러브 , 백색언더티, 백색 토시 사용금지.

 

9.3.머리를 맞히는 경우 고의 여부를 떠나 1회 경고, 2회 포지션 교체로 한다.

 

[]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느린 볼을 고의로 맞았을 경우 심판원이 횟수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0. 경기 당 감독이나 야수가 타임을 세 번째 부르고 마운드에 올라가면 무조건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

 

[1] , 한 이닝에 감독이나 야수의 타임으로 마운드에 2번째 올라갈 시에는 무조건 투수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포수 및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고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도 감독의 타임으로 간주하며, 심판원은 타임 요청 시 해당 팀에게 몇 번째 타임인지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 주자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투수교체의 시기가 무효화 되지 않는다.

 

[3] 야수교체 시에는 위 사항이 해당되지 않지만, 야수교체 타임 시 마운드에 올라가 서 투수에게 작전을 지시할 때에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타임으로 간주한다.

 

11. 판정에 대한 항의는 등록된 감독만이 가능하나 2개 항목(스트라이크, )에 대해서는 어필을 할 수 없고, 기타 항목에 대하여 감독은 비디오 판독이나 합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원은 필요시 경기 감독관, 기록원과의 합의 하에 판정하여 결정한다. 규정에 허용된 항목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재 선언 후 항의 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규정의 잘못된 적용이 아닌 경우 재 번복 역시 불가하다. 이를 어길 시 퇴장 또는 몰수 게임패가 선언 가능하다.

 

12. 모든 타자, 주자, 포수, 주루 코치는 반드시 헬멧(안전모)을 사용 한다.

 

13. 시합구는 대회 측에서 게임당 4개 씩 지급하며 부족 시 각 팀에서 매 1개씩 각출한다.

 

14. 심판 또는 상대선수에 대한 폭언, 폭행을 한 선수는 퇴장 조치 후 리그에서 강제로 퇴출할 수 있으며, 그 행위에 2인 이상이 가담할 경우 해당 팀은 잔여경기에 대한 배상 없이 리그탈퇴 조치 할 수 있다.

 

15. 경기 진행 중 상대 선수의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15-1. 타자가 스윙한 배트가 포수, 심판을 가격한 경우 - 1차 경고, 2차 아웃, 3차 퇴장.

팀 또는 개인의 횟수가 아닌 양 팀을 포함한 경기당 횟수로 적용한다. (: A팀의 타자가 포수를 타격-경고, 이후 B팀의 타자가 포수를 타격-아웃, 이후 A팀의 타자가 포수를 타격-퇴장)

15-2. 각 루에서 주자의 슬라이딩을 유발하는 빈 글럽질 - 1차 경고, 2차 퇴장.

팀 또는 개인의 횟수가 아닌 양 팀을 포함한 경기당 횟수로 적용한다.

 

15-1. 해당 행위가 고의라고 판단되어 질 때는 경고 없이 바로 퇴장 또는 몰수 선언이 가능하다

 

16. 본 대회는 알로이배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알로이가 아닌 모든 소재로 만든 배트의 사용을 금지한다.

 

[2] 투피스, 내부카본 등이 배트라도 외부 배럴 부분만 알로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3] 부정 배트 적발 시 해당 타석은 아웃 처리되며 주자는 모두 원위치 한다. 다만 다 음 타자의 타석이 진행 되거나 투수의 넥스트 플레이(견제구)가 되었을 경우는 소급 되지 않는다.

 

[4] 위의 행위 적발 시 팀은 1차 경고 처리 되며 같은 경기에 2번째 발견 시 몰수패 처리 된다. (1년에 3번째 적발 시 팀은 퇴출 된다)

 

[5] 위 리스트에 없다 해도 배트의 스펙이나 모델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또는 도장을 지우거나 개조 했을 시는 부정 배트로 간주 된다.

 

[6] 개조라 함은 스펙보다 짧거나 길게 만들거나 무게를 임의 조정한 경우, 재도장을 한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된다.

 

17. 단독 홈스틸은 불허한다. 단 주자 1-3루 시의 딜레이드 스틸 등은 허용한다. 어길시 해당 주자는 아웃 처리 된다. (타자가 타격을 해서 투구가 방망이 맞은 경우는 제외 한다)

 

18. 대기 타자는 웨이팅 공간에 1명만, 연습 투구는 불펜에서만 가능하다.

 

19. 고의 4구는 심판에게 통보 후 투구 없이 진행한다.

 

20. 투수의 투구 패턴이 너무 느리거나 견제구를 남발할 경우에 1차 경고가 주어지며 이후 심 판은 볼을 선언 할 수 있다.

 

21. 경기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1차로 경고가 주어지며 이후 심판은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2. 4부의 경우 보크는 1차로 경고가 주어지며 주자나 볼, 아웃 카운트는 원위치 된다.

 

23. 3부의 경우 보크는 경고 없이 바로 적용된다.

 

24. 투수가 견제구를 포물선으로 던지면 1차 경고가 주어지며 2차는 보크로 처리된다.

 

25. 그 이외의 사항은 운영 위원회나 심판진의 결정에 따른다.

 

 

 

9조 비디오 리플레이 규정

 

 

1. 각 팀은 경기 당 1번의 비디오 판독 요청 권한을 갖는다.

 

2. 성공 했을 경우 위의 횟수는 유지된다.

 

3. 권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마감 30분 전 부터는 최대 1번의 기회만 남는다.

 

4. 이 전에 이미 1번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는 종료 30분 전에도 추가 기회는 없다.

 

5. 비디오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심판 및 운영진의 합의로 판정을 번복 할 수 있다.

 

6. 비디오 판독은 각 루에서 세이프, 아웃에 관련된 사항만 요청할 수 있다.

*파울, 누의 공과, 리터치 등에 대한 판독은 불가하다.

 

7. 비디오 판독 요청권을 상실한 후에 비디오 판독 대상에 대한, 즉 각 루에서 세이프, 아웃에 대한 협의 판정요구는 할 수 없다. 단 룰의 적용과 관련한 합의 판정 요구만 가능하다.

 

 

 

10조 순위에 대한 규정

 

 

1. 리그 순위는 승점제로하며 승점이 높은 팀이 상위순위로 인정된다.

 

2. 승점은 승리 시에 3, 무승부 시에는 1, 패배 시에는 0점으로 한다.

 

[] 아래 모든 사항에 기권패는 제외된다.

 

3.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그 순위를 결정 한다.

 

3.1. 승자승(순위가 같을 경우는 관련된 팀끼리의 경기 중 승점이 가장 높은 팀)

 

3.2 예선 각 경기 중 총 몰수패(1순위) 또는 총 기권패(2순위)가 적은 순서

 

3.3 예선 각 경기 중 총 실점이 적은 순서

 

3.4 예선 각 경기 중 총 득점이 많은 순서

 

3.5 추첨

 

3.6 그 외에 따른 사항은 리그 운영 위원회의 규정에 준 한다.

 

4. 3팀 동률시 순위

 

몰수패- 최소실점- 최다득점-추첨의 순서이다.

 

5. 포스트 시즌 신분증 제도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자신분증과 신분증의 촬영본도 허용된다.

 

 

11조 기록 규정

 

 

1. 선발투수의 승() 조건

 

1-1. 선발투수 2이닝 이상

 

1-2. 강우, 폭설, 일몰 및 그 밖의 긴급 상황 포함: 1이닝 이상

 

2. 투수의 규정이닝 - 경기당 2.0이닝 ()정규 10경기 총 20이닝(물수승이 있을 경우 해당 경기 당 2이닝을 투구한 것으로 간주하되 기록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3. 타자의 규정타석 - 경기당 2.0타석 ()정규 10경기 총 20타석(몰수승이 있을 경우 해당 경기 당 2타석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되 기록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10조 처벌에 대한 규정

 

 

1. 부정 선수로 인해 몰수당한 팀은 운영위 결정에 따라 리그에서 퇴출 될 수 있다.

 

1.1. 부정 선수는 적발 즉시 퇴장되며 이 후 3경기 출장 정지 된다.

 

1.2. 해당 경기는 경기 시작 후 7일 이내는 몰수패로 기록 된다.

 

1.3. 해당 경기의 스코어는 7-0이 되며 개인 기록은 몰수 규정에 따른다.

 

1.4. 해당 팀은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을 박탈당한다.

 

1.5. 이미 7일 이상 지난 경기의 경우 기록은 유지된다.

 

2. 대회 요강에 따라 몰수패(기권패는 제외)를 선언 당한 해당 팀은 몰수규정에 따라 몰수비를 상대팀에게 지급해야 한다

 

 

3. 퇴장 선수에 대해서는 리그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처벌하며 정규시즌 퇴장명령은 포스트시즌까지 확대 적용한다.

 

4. 사 유 처 벌

 

4.1. 심판 또는 상대팀 선수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퇴장 후 1경기 출장정지.

 

4.2. 헬멧, 글러브, 배트 등의 기구 투척 행위를 한 경우 퇴장 후 1경기 출장정지.

 

4.3. 감독을 제외한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를 한 경우 퇴장 (해당 경기에만 적용한다)

 

4.4. 위의 제재는 포스트 시즌까지 확대 적용된다.

 

4.5. 퇴장 당한 선수가 계속해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운영위 결정을 통해 최대 5경기 까지 경기 출장을 정지 시킬 수 있다.

 

4.6. 동일 선수가 해당 시즌에 2번 이상 퇴장 사유가 발생 했을 시에는 퇴출 될 수 있다.

 

4.7. 당사자 포함 2인 이상의 팀원이 함께 지시를 불응할 시 몰수 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5. 위 사항에 대한 결정은 심판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이다.

 

 

11조 시상에 대한 규정

 

 

1. 개인 시상 자격조건

 

1.1. 퇴장을 당한 선수는 개인상의 수상 자격을 박탈하며 차 순위자가 수상자가 된다.

 

1.2. 시상식장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출석해야만 하며 미 출석 시 수상품은 용도 폐기 된다.

 

2. 팀 시상 자격 조건

 

시상식장에 수상자가(대리 수상 포함)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시상품은 용도 폐기 된다.

 

 

< 시상 항목 - 정규리그 >

 

1. 투수부문: 다승, 우수투수상(최다이닝), 탈삼진의 3개 부문

 

2. 타자부문: 타율, 우수타자상(최다타석), 홈런(, 홈런 1개가 공동수상일 경우 제외한다) 3개 부분

 

[] 동률시 개인상 시상 조건은 타자는 최다 타석, 투수는 최다 이닝으로 한다.

 

[] 위의 조건에서도 동률시 팀 순위가 높은 쪽으로 한다.

 

3. 감독상: 우승 팀 감독

 

4. MVP : , 일 각 1명씩을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해당자가 없을 수 있다)

 

 

 

< 시상 항목 - 플레이오프 >

 

1. 우승팀

 

트로피 증정, 상금 30만원

 

1.1 우승 팀은 차기 대회 때 한 단계 위로 상향 조정

 

[] 각 요일 별 3부 제외

 

2. 준우승팀

 

트로피 증정, 상금 20만원

 

2.1 준우승 승급의 경우 모집 기간 동안 운영위가 결정한다.

 

3. 3위팀

 

3.1 상금 10만원

 

 

 

 

12조 기록 정정

 

 

기록 정정 신청은 홈페이지 기록 문의게시판에서만 접수하며 이의 제기 후 기록원의 재결정에 따라야 한다. (누구나 가능)

 

기록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땐 운영위에 제소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운영위의 최종 결정은 번복이 불가하다.

 

한 팀에서 기록에 관련하여 시즌 당 2번의 운영위 제소가 가능하며 제소가 받아 들여졌을 경우 기회는 연장 된다.

 

플레이오프나 결승전은 제소가 불가능하다.

 

 

 

13조 구장 사용에 대한 규정

 

 

체육공원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한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흡연 시 위반인의 소속팀에겐 10만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만약 같은 팀이 2번째 적발되면 나머지 잔여 경기는 모두 몰수 처리된다.

 

야구장 출입문 외측의 재떨이가 놓여진 공간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주차는 정해진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주차장은 입구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맨땅 공간에만 가능하며 타 주차장 공간에서는 장비의 입출에 필요한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화장실 건물과 인접한 주차 공간은 축구 협회가 유료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어길 시에는 팀에 10점의 페널티가 주어지며 관련하여 축구 협회에서 민원이 발생 시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쓰레기 등은 정해진 곳에만 버려야 하며 덕아웃이나 시설 등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모든 시설의 관리는 마지막 사용 팀이 책임진다. 즉 입장 했을 때 쓰레기 등을 발견 시 즉각 사무국에 보고하여 앞선 팀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그러지 않았을 시에는 현 사용 팀이 책임을 진다. (모든 경기 종료 후 사무국이 기물 파손이나 쓰레기 발견 시에는 마지막 사용 팀이 책임을 져야 한다)

 

 

 

14조 기타사항

 

 

1. 위 규정은 대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의 모든 규정은 각 참가 팀들은 필히 숙지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지킬 것을 전제한다.

 

3. 위 규정에 앞서 모든 참가 팀들은 성실히 대회에 임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울 여야 한다.

 

4. 본 대회는 운영 위원회와 참가 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 규정을 시행토록 한다.

 

5. 위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정을 참조하며 운영 위원회 측의 성실한 결정에 우선 한다.

 

 

 

15조 부칙

 

 

1. 상기 내용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경기 및 경기 외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의 기준에 붙여, 본 강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불응 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팀 퇴출을 명할 수 있다.

 

2. 참가 확정된 모든 팀의 대표자는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불참 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본 강서구야구연합회의 규정에 준수함을 서약하고 서명 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된 후 202218일자로부터 제정 시행한다.

 

4. (변경) 규정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 한 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2022 1, 8

 

 

강서 야구 소프트볼 협회 협회장 신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