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화인교하리그 규칙안내 >>
1. 대회 명칭 및 요강
1) 리그의 명칭은 " 20** 화인교하리그" 라 한다.
2)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야구규칙은 대한 야구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2. 경기 성립
1) 경기는 양팀 공히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정해진 시각에 시작한다.
정해진 시각이라 함은 기 공지된 시간을 말한다.
2) 선수 오더는 경기 시작 20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일 예비선수 명단 포함,또한 명단포함 제외시 출전을 금한다)
3) 경기는 7회까지 실시하고 동점 시는 무승부로 한다.
4) 콜드게임 없이 경기를 진행한다.
5) 강우, 일몰 또는 기타의 사유 발생시의 콜드게임 선언은 심판의 결정에 따른다.
6) 정식경기는 3회가 끝나야 성립되며, 그러지 못하였을 경우 노게임으로 선언한다.
7) 경기시간은 2시간30분을 원칙으로 하며, 2시간2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8) 우천으로 인한 경기 취소 등 일정 연기 시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별도의
날에 시행한다.
3. 경기 운영
1) 기 공지된 경기시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는 팀에게는 1분~10분
지연까지 3벌점을주나 10분이 경과하면 몰수패 처리하며,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협회에서 임의로 탈퇴가 가능하다.
또한 위의 지연된 경기시간은 그만큼 본 경기 시간에서 제외한다.
2) 양팀 모두 기 공지된 경기시간을 경과하여 선수구성을 못하였더라도 10분이
경과 하기 전 양 팀이 선수구성을 하면 경기 시간에서 지연된 경기시간만큼 제외하여
경기하고, 시간차는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벌점은 주어지지 않는다.
한 팀만이 선수구성을 했다면 해당 팀이 몰수승을 한다.
10분이 경과해도 양팀 모두 선수구성을 못했다면 양팀에게 1무씩 기록한다.
3) 매 경기 출전선수는 통일된 복장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통일된 복장 적용은 모자, 상의, 하의 그리고 언더티를 말한다.
단, 언더티의 경우 경기당일 기온에 의해 보온성 언더티를 착용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색상은 팀원모두 동일해야 하나 동일색상군은 심판의 재량 하에
인정할 수 있다. (예:검정=곤색,빨강=주황)
이를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그 선수로 인해 선수구성을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위반 선수당 3점씩의 벌점을 부과한 후 출전 할 수 있다.
4) 선수 구성이 가능한 상태에서 해당 팀이 선택적으로 복장위반 선수를 출전시킬 수는
없다.
벌점은 위반 사안마다 중복 적용한다.
단 트레이닝복 등 상식적인 유니폼의 범주를 벗어나는 복장의 선수는 무조건
출전불가 하다.
5) 본인이 아닌 타인의 상의를 입었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할 수는 있으나
경기전 운영진과 상대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위반시 상대팀에 선택을 요구할수 있으며 수용 할 시 출전이 가능하다)
하의와 배번 다를 경우 상대팀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수용 할 시에만 출전 가능하다.
6) 경기 규칙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칙을 우선적으로 따르나, 해당 경기의 심판 재량에
의한 판정이 가능하다.
7) 경기 중 심판 또는 제반사항에 대한 항의는 감독 또는 감독권한 대행자로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사람만 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볼, 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한 판정은 항의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때에는 심판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또한, 리그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경기 중 심한 어필 또는, 야유나 욕설,
경기장내 흡연은 심판 및 운영진에 의하여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패로 인정하고,
이 후 상벌 위원회에서 상벌을 결정한다.
8) 투수에 한하여 지명 대타제를 시행할 수 있다.
9) 모든 경기의 심판은 협회심판 1심제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판이 없을시에는 협회 심판이사가 보는것으로 한다.
10) 이닝 진행시 감독이나 코치 (포수포함)까지 투수에게 3번을 올라갈 경우에는
무조건 교체를 한다. (심판의 재량)
11) 선수보호차원에서 투수의 투구가 타자의 머리를 2회연속 맞추면 그즉시 퇴장시킨다.
(고의성 여부확인을 심판이 판단한다)
12) 플레이오프 및 결승전 참가자격은 우승을 위해 용병섭외를 방지하기 위해
리그경기 3경기 이상 소화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타석수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4. 경기일정
1)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팀 내의 불가피한 행사, 팀에 예기치 않은 사고 등 의 발생시
리그운영위원회와 상대팀의 동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경기일 2주일 전에
리그 운영위원회와 상대팀에게 알려야 한다.
2) 각팀이 팀당 전반기리그는 12경기, 후반가라그는 7경기를 치르고,
리그결과에 의해 4개팀이 PLAYOFF를 치룬다.
3) PLAYOFF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며 리그 1위와 4위, 2위와 3위가 경기를 치룬다.
A조: 1위, 4위 vs B조: 2위, 3위
4) 모든 PLAYOFF와 결승전은 단판제로 적용하며 정규시즌과 동일하다.
5) 결승은 시간제한 없이 7회경기를 한다.
7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을 경우, 일몰까지 연장승부를 진행한다.
5. 선수등록
1) 각 팀들은 대회 개막 1주일 전까지 운영위원회로 현재의 팀 선수를 등록해야 한다.
2) 선수등록은 최초 9인 이상으로 리그에 참가하여 팀의 담당자가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성명, 배번, 출신고등학교를 반드시 기재하여 선수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대회 개막 후 추가 등록은 리그 카페를 이용하며 날짜에는 상관없다.
신입선수는 선수 등록과 동시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4) 각 팀은 경기 상대팀의 선수 신분을 반드시 조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간과함으로써 선수 신분의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5) 각팀의 출전 선수 자격은 본 리그에 등록된 선수에 준한다.
6) 모든 출전선수는 리그 운영을 위한 화인리그에 가입되어야 하며
각팀에 등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화인리그에 미등록선수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7) 리그게임이 2게임 이하로 남았을 시에는 새로 등록된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6. 선수출신등록
1) 선수출신이라함은 고등학교 이상에서 대한 야구 협회에 등록이 되었던 경우가
있는 자를 말하며, 봉황대기 대회를 참가한 선수를 말한다.
(양팀 오다 제출시 반드시 "*" 표시한다. 미표기시에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2) 본리그 출전선수는 대한야구협회나 KBO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로 한다.
3)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은 선수출신자로 한다.
4) 만40세를 넘었을 경우 선수출신자로 적용하지 않는다.
5) 선수출신 보유수는 상관없으나 출전은 1명으로 제한한다.
선수출신 선수의 경우, 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에 출전이 가능하다.
타순에 등록된 선수출신 자리에만 선수출신 교체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대타기용 시 비선수출신 선수의 타순에 선수출신의 대타기용은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6) 위반한 팀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발 즉시 해당 경기의 몰수패를 선언한다.
7) 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 시 '선수출신'을 반듯이 기재한다.(40세 이상자 포함)
8) 경기 중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해당경기의 심판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해당경기의 심판진이 심사 후 적발 즉시 해당 경기는 몰수경기로 한다.
9) 경기 후 7일 이내에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대회 운영위원회로
제소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소일로부터 6일이내 심사 후 적발 즉시
해당 경기는 몰수경기로 한다. (경기 후 6일 경과 후 이의 신청 불가).
10)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해당 경기의 기록원도 가능하다.
7. 경기 성적
1) 매 경기의 완료 후 2.5의 규정타석, 2.0의 규정 투구 이닝이 합산된다.
(단 몰수게임시에는 그게임수만 인정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몰수경기의 원인을
제공한 팀의 경우 몰수경기에 대한 게임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 7회 정규이닝을 마치고 마무리된 경기의 선발 투수는 3이닝 이상을 던져야
승리투수가 된다.
다만 기상악화나 시간제한으오 인해 5회나 6회 콜드경기의 경우 3이닝 이하를 던져도
승리투수가 될수있다.
3) 경기기록은 타자 및 투수의 통합 개인기록을 작성하여 화인리그 홈페이지에 올린다.
4) 시상은 1위, 2위에게 트로피를 수여한다.
개인상상 부분 : 타율, 타점, 득점, 홈런, 다승, 방어율, 삼진, 감독상
(타율 동률시는 타석수가 많은 사람 1위)
(타점, 득점, 홈런 동률시는 타석수가 적은 사람 1위)
5) 정규리그 순위는 승율제를 원칙으로 하며 승율이 같을 시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1.패가 적은팀 2.승자승 원칙 3.최다 득실차 4.최소실점 5.홈런
6) 승리 요건을 갖춘 투수가 없을 경우에는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투수에게 승리투수 기록을 부여한다.
7) 각 경기가 완료된 후 기록은 기록담당자가 산출 후 최장 6일 이내 기록실에 게시한다.
8) 기록실에 게시된 기록에 대해 경기 있은 날로부터 6일(일요일 경기의 경우 토요일)
밤 12시 이내에 정정 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엔 정정 의무가 없다.
몰수경기의 경우, 경기성립요소를 갖췄다 하더라도 개인기록은 모두 소멸되며
스코어는 10:0으로 기록한다.
8. 기타
1) 기타 경기 중 발생하는 사항 중 명시되지 않은 것은 대한야구협회 공인 규칙을
적용하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파손 및 선수부상 등의 인사사고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가입 권유).
3) 복장 불량 선수는 심판 및 운영진 권한으로 퇴장시킬 수 있으며,
만약 경기 속행시 상대팀에게 벌점3점을 준상태에서 경기를 속행 한다.
4) 리그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경기 중 심한 어필 또는, 야유나 욕설, 경기장내 흡연은
심판 및 운영진에 의하여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패로 인정한다.
또한 상벌 위원회(리그의 운영진)에서 상벌을 결정한다.
5) 몰수패 벌금제도
경기인원의 부족 및 기타 사항으로 몰수게임이 발생 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팀은
해당 경기의 상대팀에게 몰수경기에 대한 책임으로 10만원의 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해당 벌금의 납입기한은 몰수경기일을 기점으로 14일로 하되,
납입기한의 미 준수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차후경기의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