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파주리그 대회 요강안내
 
1. 대회 명칭 및 요강
 
   1) 리그의 명칭은 2018년도 파주시 야구협회장배 파주리그(이하 본 리그)라 한다.

   2)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야구규칙은 대한 야구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2. 경기 성립

   1) 경기는 양팀 공히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정해진 시각에 시작한다.
      정해진 시각이라 함은 기 공지된 시간을 말한다.

   2) 선수 오더는 경기 시작 20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일 예비선수 명단 포함,또한 명단포함 제외시 출전을 금한다)

   3) 경기는 7회까지 실시하고 동점 시는 무승부로 한다.

   4) 4회 12점, 5회 10점, 6회7점 차이가 났을 경우 콜드게임을 선언한다.

   5) 강우, 일몰 또는 기타의 사유 발생시의 콜드게임 선언은 심판의 결정에 따른다.

   6) 정식경기는 3회가 끝나야 성립되며, 그러지 못하였을 경우 노게임으로 선언한다.

   7) 경기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시간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8) 우천으로 인한 경기 취소 등 일정 연기 시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별도의 
        날에 시행한다.
 
 
3. 경기 운영

   1) 기 공지된 경기시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는 팀에게는 1분~10분
       지연까지 3벌점을주나 10분이 경과하면 몰수패 처리하며,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협회에서 임의로 탈퇴가 가능하다.
       또한 위의 지연된 경기시간은 그만큼 본 경기 시간에서 제외한다.

   2) 양팀 모두 기 공지된 경기시간을 경과하여 선수구성을 못하였더라도 10분이
       경과 하기 전 양 팀이 선수구성을 하면 경기 시간에서 지연된 경기시간만큼 제외하여
       경기하고, 시간차는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벌점은 주어지지 않는다.
       한 팀만이 선수구성을 했다면 해당 팀이 몰수승을 한다.
       10분이 경과해도 양팀 모두 선수구성을 못했다면 양팀에게 1패씩 기록한다.

   3) 매 경기 출전선수는 통일된 복장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통일된 복장 적용은 상의, 하의,모자 를 말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그 선수로 인해 선수구성을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위반 선수당 3점씩의 벌점을 부과한 후 출전 할 수 있다.

   4) 선수 구성이 가능한 상태에서 해당 팀이 선택적으로 복장위반 선수를 출전시킬 수는 없다.
       벌점은 위반 사안마다 중복 적용한다.
       단 트레이닝복 등 상식적인 유니폼의 범주를 벗어나는 복장의 선수는 무조건
       출전불가 하다.

   5) 본인이 아닌 타인의 상의를 입었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적발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위반시 상대팀에 선택을 요구할수 있으며 수용 할 시 출전이 가능하다)
       

   6) 경기 규칙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칙을 우선적으로 따르나, 해당 경기의 심판 재량에
       의한 판정이 가능하다.

   7) 경기 중 심판 또는 제반사항에 대한 항의는 감독 또는 감독권한 대행자로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사람만 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볼, 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한 판정은 항의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때에는 심판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또한 리그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경기 중 심한 어필 또는, 야유나 욕설,
       경기장내 흡연은 심판 및 운영진에 의하여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패로 인정하고, 이 후 상벌 위원회에서
       상벌을 결정한다.

   8) 투수에 한하여 지명 대타제를 시행할 수 있다.

   9) 모든 경기의 심판은 협회심판 2심제로 하며, 공식 표기법에 의한 기록을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판이 없을시에는 협회 임원이 보는것으로 한다.

 10) 이닝 진행시 감독이나 코치 (포수포함)까지 투수에게 3번을 올라갈 경우에는 무조건
       교체를 한다. (심판의 재량)

 11) 선수보호차원에서 투수의 투구가 타자의 머리를 2회연속 맞추면 그즉시 퇴장시킨다.
       (고의성 여부확인을 심판이 판단한다)
 
 
4. 경기일정

   1)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팀 내의 불가피한 행사, 팀에 예기치 않은 사고 등 의 발생시
       리그운영위원회와 상대팀의 동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경기일 2주일 전에
       리그 운영위원회와 상대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팀당 12경기를 치르고, 리그결과에 의해 PLAYOFF를 치룬다.
   3) PLAYOFF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며 1.2.3.4위가 진출권을 갖는다.
       (플레이오프는 1위-4위, 2위-3위로 진행한다)
   4) 모든 PLAYOFF와 결승전은 단판제로 적용하며 콜드게임도 정규시즌과 동일하다.

   5) 결승은 콜드게임이 없고 시간제한없이7회경기를 한다.
       7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을 경우9회까지l연장승부를 진행한다. (9회까지 무승부시 승부치기로
        승패를 가린다.)     
   6) PLAYOFF 참가 자격은 리그 경기 5게임 이상 출전한 자에  한해서만 출전가능하다.
 
5. 선수등록

   1) 각 팀들은 대회 개막 3주일 전까지 운영위원회로 현재의 팀 선수를 등록해야 한다.

   2) 선수등록은 최초 9인 이상으로 리그에 참가하여 팀의 담당자가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성명, 배번, 출신고등학교를  반드시 기재하여 선수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대회 개막 후 추가 등록은 리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날짜에는 상관없다.
       선수 등록 및 삭제에 대한 마감일은 매주 수요일이며 등록 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4) 각 팀은 경기 상대팀의 선수 신분을 반드시 조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간과함으로써 선수 신분의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5) 각팀의 출전 선수 자격은 본 리그에 등록된 선수에 준한다.

   6) 모든 출전선수는 리그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GAMEONE)에 가입되어야 하며
       각팀에 등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각팀 홈페이지에 미등록선수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7) 본 리그팀에 3부.4부 각 등록이 가능하다.
 
   8) 리그게임이 3게임 이하로남았을 시에는 새로 등록된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6. 선수출신등록

   1) 선수출신이라함은고등학교 이상에서 대한 야구 협회에 등록이 되었던 경우가
       있는 자를 말하며, 봉황대기 대회를 참가한 선수를 말한다.
       [양팀 오다 제출시 반드시 "*"표시한다. 미표기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2) 본리그 출전선수는 대한야구협회나 KBO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로 한다.

   3)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은 선수출신자로 한다.

   4) 만 40세 (1978년부터 출전가능)를 넘었을 경우 선수출신자로 적용하지 않는다.

   5) 알파리그(3부리그)의 경우 선수출신은 보유 2명, 출전을  1명으로 제한한다.
       선수출신 선수의 경우, 투수를 제외한 포지션에 출전이 가능하며
       수비진행시 1명까지 기용이 가능하다. 
       선수오더지에 등록된 타순에서도 2명까지 기용이 가능하며 타순에 등록된 선수출신
       선수의 수가 2명일 경우,  추가적인 대타기용 시 비선수출신 선수의 타순에 
       선수출신 선수의 대타기용은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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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부리그는 선수출신의 출전을 불허한다.

   7) 위반한 팀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발 즉시 해당 경기의 몰수패를 선언한다.

   8) 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 시 '선수출신'을 반듯이 기재한다.(만40세 이상자 포함)

   9) 경기 중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해당경기의 심판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해당경기의 심판진이 심사 후 적발 즉시 해당 경기는 몰수경기로 한다.

   10) 경기 후 7일 이내에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대회 운영위원회로
       제소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소일로부터 6일이내 심사 후 적발 즉시
       해당 경기는 몰수경기로 한다. (경기 후 6일 경과 후 이의 신청 불가).

   11)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해당 경기의 기록원도 가능하다.
 
 
7. 경기 성적

   1) 매 경기의 완료 후 2.0의 규정타석, 2.0의 규정 투구 이닝이 합산된다.
       (단 몰수게임시에는 그게임수만 인정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몰수경기의 원인을 제공한팀의 경우
        몰수경기에 대한 게임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 7회 정규이닝을 마치고 (6회이전 콜드경기 포함) 마무리된 경기의 선발 투수는
       3이닝 이상을 던져야 승리투수가 된다. 
       다만 점수 차이로 인한 콜드경기의 경우 3이닝 이하를 던져도
       승리투수가 될수있다.

   3) 타자의 기록산출은 타율, 타점, 안타, 홈런, 도루를 말한다.

   4) 투수의 기록산출은 방어율, 다승, 탈삼진,승률을 말한다.

   5) 기록은 각 리그의 풀리그 결과를 근거로 하고, PLAYOFF기록은 산입하지 않는다.

   6) 선수 시상은 위의 투타 부문에 대해 시즌 결승전이 끝난 후 시상한다.

   7) 정규리그 순위는 승율제를 원칙으로 하며 승율이 같을 시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1.패가 적은팀 2.승자승 원칙  3.최다 득점  4.최소실점  5.홈런

   8) 팀수상 부분  : 우승, 준우승, 3위

   9) 개인상 부분  : 감독, 다승, 방어율, 탈삼진, 타율, 타점, , 최다안타, 홈런,최우수선수

  10) 승리 요건을 갖춘 투수가 없을 경우에는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투수에게 승리투수 기록을 부여한다.

   11) 각 경기가 완료된 후 기록은 기록담당자가 산출 후 최장 6일 이내 기록실에 게시한다.

   12) 기록실에 게시된 기록에 대해 경기 있은 날로부터 6일(일요일 경기의 경우 토요일)
        밤 12시 이내에 정정 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엔 정정 의무가 없다.
        몰수경기의 경우, 경기성립요소를 갖췄다 하더라도 개인기록은 모두 소멸되며
        스코어는 10:0으로 기록한다.
 
 
8. 기타

   1) 기타 경기 중 발생하는 사항 중 명시되지 않은 것은 대한야구협회 공인 규칙을 적용하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파손 및 선수부상 등의 인사사고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가입 권유).

   3) 복장 불량 선수는 심판 및 운영진 권한으로 퇴장시킬 수 있으며,
       만약 경기 속행시 상대팀에게 벌점3점을 준상태에서 경기를 속행 한다.

   4) 리그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경기 중 심한 어필 또는, 야유나 욕설,경기장내 흡연은
       심판 및 운영진에 의하여 경고가 주어지며 2차경고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패로 인정한다.
       또한 상벌 위원회(리그의 운영진)에서 상벌을 결정한다.

   5) 몰수패 벌금제도
       경기인원의 부족 및 기타 사항으로 몰수게임이 발생 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팀은
       해당 경기의 상대팀에게 몰수경기에 대한 책임으로 20만원의 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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