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야구 소프트볼 리그 규정

 

1조 안성시 야구소프트볼 협회 조직 및 리그 운영

 

1.01 안성야구협회는 안성에서 개최되는 모든 리그게임과 용병게임, 시도대회를 주관,

       주최 하고 안성에서 시행되는 모든 야구 관련 행사를 기획, 총괄 운영한다.

(1) 협회 운영을 위하여 각팀으로부터 리그비를 모집하여 운영한다.

(2) 모든 협회원들의 이익과 편익, 원활한 야구 활동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한다.

(3)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중 발생 되는 각종 상벌 관계를 조사, 심의, 판결 한다.

(4) 시를 대표할 시대표 선수를 선발 하며 시대표 감독을 선임하여 시대표 훈련,

        각종 시합, 예산등을 관리, 시행한다.

1.02 안성시야구소프트볼 협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야구협회라 칭한다.)

      - 야구협회 협회장 ------------- 상벌위원회

      - 야구협회 협회부회장

        * 사무국 / 사무국장 * 경기부 / 경기이사 * 재무부 / 재무이사

        * 홍보부 / 홍보이사 * 시대표 / 시대표감독

(1) 야구협회 협회장은 안성에서 개최되는 모든 리그와 용병, 시도대회를 주관,

        개최 하며 사무 운영 및 리그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2) 사무국장은 안성야구협회에서 주관하고 관리하는 모든 사무적 업무를 총괄한다.

        시, 도 공문등 외부 문서를 관리, 보고, 집행 한다.

(3) 경기이사는 경기부를 관장하며 안성야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시.도 대회등 모든

        경기를 진행, 관리하고, 안성리그진행 및 관리, 심판 스케줄, 안성맞춤 경기장

        예약, 관리 및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관리, 감독 한다.

(4) 재무이사는 재무부를 관장하며 안성야구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합과 관련

        집행 되는 예산을 총괄한다.

(5) 홍보이사는 홍보부를 관장하며 안성야구협회의 모든 행사의 홍보를 기획, 집행한다.

(6) 시대표 감독은 시대표 선수 선발 및 운영, 시합 참가, 훈련 계획, 코치 선임등

        전권을 가진다. 각종 시,도 대회에 감독으로 참가 한다.

      (부기) 감독은 시대표의 매니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매니저는 시대표의 행정을 담당 한다.

1.03 안성시 야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정기 리그를 안성시야구소프트볼 협회리그

       (이하 안성리그”) 라 칭한다.

1.04 안성리그는 안성야구협회에서 주최하고 사무국이 주관하며 경기부가 진행 및 관리, 감독한다.

1.05 본 야구협회에는 산하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며 별도의 정관으로 운영한다.

 

2조 안성시 야구소프트볼 리그 선수의 자격 및 등록 요건

 

2.01 안성시 야구소프트볼 리그에는 고등학교 선수출신 이상(이하 선출’) 과 일반인

       선수(이하 비선출’)로 구성 된다. 이 둘을 합쳐서 리그선수라 칭한다.

2.02 리그선수는 팀별 홈페이지 및 리그 홈페이지에 등록 되어야만 리그선수의

       자격을 갖춘다. 등록 되지 않은 자가 시합을 뛰면 부정 선수로 간주 한다.

2.03 ‘선출의 경우 만 20세 이상, 비 선수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 대학생 가능)

2.04 리그선수는 리그 시합이 개시되기 전까지 홈페이지에 얼굴이 명확히 나와

       누군지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부정 선수로 간주한다.

2.05 리그 선수는 2개 이상의 리그를 참가 할 수 있으나, 동일 리그의 두 개 팀 등록은 불가하다

2.06 선수 추가등록 기간의 제한은 없다.

(1) , 리그 중 리그선수 등록 후, 등록한 날로부터 5일 이후에 출전이 가능하다.

(2) 등록 일은 게임원에 표시 된 등록 일자로 구분한다.

2.07 같은 해에 리그선수 등록 후 동일리그, 같은 조로 이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리그 중에 기존팀에서 탈퇴를 한 경우에도 동일리그, 같은 조로 이적은 불가하.

(1) 리그가 종료 되었거나, 플레이오프가 끝난 후에는 모든 이적이 허용된다.

(2) 이적 후, 게임원에 팀원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이적으로 인정 한다.

2.08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기록은 리그별로 고유하며 각기 다른 기록이 통합되지 않는다.

2.09 리그의 팀 및 선수는 의무적으로 스포츠 공제보험이나 개인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선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모든 사항에 대해 협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3선출에 대한 세부규정 (고등학생 이상 선수 출신)

 

3.01 ‘선출의 구분은 봉황대기. 황금사자기등 고교야구대회에 등록 사실이 있고

        대한 야구 소프트볼협회(KBSA) 전산 상에 선수조회가 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단, 등록 이력만 있고 실제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면, 비선출로 간주한다.

3.02 ‘선출은 일요통합리그-1, 토요리그-선출불가, 평일야간-1명만 시합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교체출장 가능하다.

(1) , 오더지 대기 선수 명단엔 선출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03 선수출신은 투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3.04 선수출신 중 대한야구협회 등록선수(고등학교기준)45세 이상은 일반(선수로 간주한다.

(1) 외국국적을 가진 자는 선출로 간주한다.

(2) 중학교 선수 출신은 비선출로 간주한다

3.05 기타 선출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KBSA 규정에 따른다.

3.06 선수출신은 나무배트를 사용해야한다.

(1) 나무배트가 아닌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변형된 목재배트를

        사용하다 적발되거나 상대팀의 어필로 확인 될 시에는 해당플레이는 무효가 되고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 된다. 이는 고의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2) (1)항의 경우 타격 이후 상대팀의 어필 없이 투수가 1구를 던졌을 경우

        등과 같이 다음 플레이가 진행된 후에는 어필이 있어도 정상적인 플레이로 간주한다.

        견제구는 다음 플레이로 인정 되지 않는다.

(3) 나무배트는 해당 팀 및 개인이 준비해야 하며, 구비가 안 되어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는 출전 할 수 없다.

3.07 선수출신 선수가 타순에 있는 경우, 다른 선수출신 선수의 대타 출전은 기존

       선수출신 선수 타순에 한해서만 대타출전이 가능하다.

(1) 각 리그별로 지정되어 있는 출전 가능한 선출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일요통합리그(1명가능)선출1명출전 중 다른 선출이 비선출 타선 대타 (X)

       * 평일야간리그(선출1명가능)선출1명출전 중 다른 선출이 비선출 타선 대타 (X)

       * 평일야간리그(선출1명가능) 선출 0명 출전 중 선출이 비선출 타선 대타 (O)

 

4조 대회규정

 

4.01 대회 참가 신청서는 1월 말까지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리그 참가비는  개막식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 리그비는 협회에서 결정한다.

(2) 신청서는 기간 내에 경기이사에게 메일이나 SNS를 통해 문서로 보내야 한다.

        개막 후까지 참가비 미납 시 리그 시합에 참가 할 수 없다.

4.02 시즌 도중 리그를 탈퇴, 또는 퇴출 시에는 리그 참가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1) 협회 결정으로 인한 게임 축소 및 증대가 가능하다.

4.03 개막식 인원 기준은 유니폼 상의 착복 9명으로 하며 9명 이상 개막식 참석 시

       개막식 보증금은 팀에게 반환하며, 기준인원 미달 시 개막식 보증금은 협회로 귀속된다.

(1) 신청서 접수 시 개막식 보증금 30만원을 협회에 납입 한다.

4.04 순위 결정 방식은 승률로 하며 승률이 같을 경우 다승이 우선이며,

       승자승-개막식참석 인원-전경기 최소실점-다득점 순으로 한다.

(1) 승률이 같을 경우, 몰수가 있는 팀은 무조건 순위에서 밀려 난다

(2) 몰수라 함은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 모든 해당사항에 들어간다.

4.05 이중 등록, 부정 선수 출전등 등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시합 중에만 가능하며,

       시합 종료 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1) 시합 중, 상대팀 선수에 대해 이중 등록, 부정 선수등이 의심 된다면 심판과

        기록원에게 의심선수에 대한 이의제기(신원조회)를 의뢰 할 수 있다.

(2)(1)의 경우, 기록원은 1차로 리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수임을 확인해야 하며,

        심판은 경기이사에게 즉시 사실을 통보 하고 경기이사는 48시간 내에 해당

        선수에 대한 선출등 정확한 신원을 조사 하여 불법이 확실히 들어날 경우,

        즉시 상벌위에 통보 하여야 한다.

(3)(2)의 경우가 발생 되었을 시, 상벌위원장은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팀과

       감독, 선수에 대해 제소 할 수 있다.

      (부기) 부정 선수는 리그에 등록 되어 있지 않은 채 경기에 임한 자도 포함 한다.

      (부기) 등록 되어 있지 않은 자가 선수로 뛴 것에 대해 경기 후에 사실이 밝혀져도

                 이의제기나 어떠한 제소도 할 수 없다.

(4) 경기이사는 신원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한 팀 감독에게 사실을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5) 추후로 불법이 드러나 상벌위로 하여금 유죄 결정이 나올 시, 해당 선수 및

         감독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팀은 몰수패가 된다.

(6) 경기이사는 제소여부를 결정하되, 팀과 팀원에게 직접적 상벌을 내릴 수 없다.

(7) 이중등록, 부정선수 적발 또는 퇴장으로 인한 몰수경기 발생 시 상대팀 기록은 유효하다.

(8) 자세한 사항은 상벌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4.06 운동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사망, 부상등의 불상사에 대하여 야구협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차량 파손 시 자차 처리 및

       견적서 제출 시 최대 20만원 보상한다.

(1) 협회는 사무실내에 간단 응급조치 및 긴급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 및 시스템,
        기초 의약품들을 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구호에 힘을 써야 한다.

4.07 모든 팀은 리그 개시 전에 정관과 리그규정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작성 한다.

(1) 운영위는 안성시야구소프트볼 리그 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4.08 한 팀이 2개 리그까지는 한번만 가입비를 납부 하나, 3개 이상의 리그 참가시엔 

        가입비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참여 하는 모든 리그의 리그비는 납부해야 한다.

4.09 리그를 참가하는 모든 팀은 팀의 유지를 2년 이상 해야 한다. 팀원 부족 문제로

       참가할 수 없는 팀은 협회에 휴면신청을 할 수 있다.

      (부기) 리그 중 휴면 신청시 잔여 게임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4.10 포스트시즌(플레이오프) 진출 팀은 다음의 대회 진행 방식을 따른다.

(1) 일정상의 문제로 인해 1위 팀이 불합리한 일정으로 시합이 배정 되었을 시3점을 

        부여하고 경기를 시작한다.

(2) 상위팀이 선 수비 하위 팀이 선 공격으로 한다.

(3) 규정이닝을 소화한 선수만 참가할 수 있으며 운영위에서 출전가능 선수를

        경기 전에 경기 전에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부기) 규정이닝이란 각 리그별 모든 경기의 50% 이상 되는 게임 수를 말한다.

               * 2023년 평일 야간리그 : 14게임, 규정 게임 7게임

       (부기) 시즌 전 감독으로 지정한 사람은 규정 이닝이 부족해도 선수 겸 감독으로 

                  시합에 참가 할 수 있다.

       (부기) 포스트 시즌 직전에 감독을 교체 할 수 없다.

(4) 경기 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합 감독관 확인 후 경기를 개시한다.

(5) 플레이오프에서 무승부가 나거나 천재지변등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할 시

        추첨을 통해 승리팀을 가린다. 단 결승전은 예외로 한다.

(6) 결승전시 폭우나 폭설등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승리팀을 가리지 못하게 되면

         주심은 서스펜디드 게임을 선언하여 다른 날로 경기 날짜를 잡고 멈췄던  이닝부터 속행한다.

(7) 결승전은 2시간30분 경기로 하고 2시간15분 이후엔 새 이닝이 불가하다.

       7이닝 경기로 치러지며 무승부 시 노아웃에 12루에 주자를 놓고 1이닝씩

        연장하여 승부치기로 진행한다.

4.11 안성리그 소속 팀들은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인증을 받은 배트만 사용 가능하다

4.12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대한야구협회(KBSA) 규정을 따른다.

4.13 2024년에 루키리그를 신설하여 시범 운영한다.

(1) 루키리그는 야구협회 규정을 따른다.

(2) , 중학 선출 이상은 참여 할 수 없는 순수 아마추어로만 구성한다.

 

5조 시상 및 벌칙

 

5.01 우승팀은 트로피+상금100만원, 준우승팀은 트로피+상금50만원, 3위팀 30만원

       4위팀은 20만원을 지급한다

5.02 개인상은 타율, 홈런, 다승등 3개 부문에서 심사하며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한다.

5.03 홈런은 펜스를 넘긴 것만 인정하고 홈런으로 기록 되나 그라운드 홈런은 홈런 수에서 제외한다.

      (단 득점은 인정한다.)

5.04 몰수에 따른 벌금은 10만원이며 상대방 팀에게 일주일 안에 송금해야 한다.

(1) 몰수 팀은 상대팀에게 벌금 송금 후 경기이사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한다

(2) 1주일 안에 미송금시 남은경기를 할 수 없으며, 남은 경기 리그비를 환급 받을 수 없다.

(3) 몰수는 총 4번까지 허용한다, 단 몰수경기 발생시 1주일 안에 몰수비를

        송금해야 인정 된다. 또한 몰수가 5번 발생 되면 이후 모든 경기를 몰수패 처리 한다.

5.05 감독 및 선수가 강하게 어필 또는 폭언을 했을 경우 1차 경고 이후에도

        계속 반복 할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5경기 이상 출전을 금지한다.

(1) 게임 출전정지시 해당 팀 경기에 나와 참관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서

         경기이사에게 제출해야 출장정지 게임의 수에 포함 된다. 미제출시 추가 징계된다.

(2) 폭행등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상벌위원회에서는 경찰등에 고발 할 수 있으며,

        최대 리그 영구 퇴출등을 결정 할 수 있다.

5.06 리그 경기 중에 팀 성적을 이유로 신규 등록 선수나 미등록자가 기존 선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는 경우, 퇴장 및 몰수패 처리한다. , 양 팀 감독과

       심판진들이 합의 할 경우에는 경기 진행 가능하다.

5.07 경기 중 선수가 경기 진행 방식에 항의하여 상대팀이나 심판에게 기만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심판은 퇴장을 선언할 수 있다.

(1) 그라운드 포함하여 타석이나 베이스에서 야구 배트를 던지거나, 핼멧을 집어

        던지는 행위도 포함한다.

(2) 퇴장 당한선수는 상벌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 받을 수 있다.

(3) 게임 출장 정지시 해당 팀 경기에 나와 참관 기록을 사진 찍어서 경기이사에게

        제출해야 출장정지 게임의 수에 포함 된다. 미제출시 추가 징계된다.

5.08 경기장에 지정된 야구화만 착용가능 잔디화, 포인트화, 축구화, 운동화

        단, 투수에 한하여 징 야구화 착용가능, 투수 교체 시 인조잔디화로 바꿔서 착용해야 함

        적발시 1회 경고 2회 퇴장을 선언한다.

(1) 퇴장 당한선수는 상벌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 받을 수 있다

(2) 게임 출전정지시 해당 팀 경기에 나와 참관 기록을 사진 찍어서 경기이사에게

        제출해야 출장정지 게임의 수에 포함 된다. 미제출시 추가 징계된다.

5.09 2020년부터 시행된 게임원플레이 동영상을 외부에 알려서 협회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시 해당 팀, 선수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최대 리그퇴출까지 가능하다.

 

6조 경기규정

 

6.01 모든 경기는 7회로 하며 3회를 넘었을 경우 정식 경기로 인정한다.

6.02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1시간 50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6.03 콜드게임은 4/10, 5/8, 6/7점으로 한다.

6.04 우천 및 폭설등으로 정식경기(3회 이상/시간상:1시간00분 이후~강우콜드적용)가       

       성립되지 않을시 노게임으로 한다.

(1) 시간은 야구장 외야 전광판에 걸려 있는 시계를 기준으로 한다.

(2) 3회 이상 경기 성립 시에는 일몰 및 우천, 폭설등으로 인한 콜드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3) 우천이나 폭설등 콜드 상황 시 20분 대기후 콜드게임을 선언한다, 대기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된다.

6.05 전 리그 21기록으로 한다.

6.06 경기 개시 20분전까지 각 팀은 출전 선수명단을 오더지에 작성하여 기록원과 상대팀에게 제출한다.

(1) 기록원은 경기 끝난 후 기록지를 사진으로 촬영, 경기이사에게 오더지와 기록지 모두

        사진으로 제출해야 한다.

(2) 경기이사는 촬영된 사진을 출력 하여 협회 사무실에 문서로 보관한다.

        (부기) 경기이사와 기록원이 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협회는 그 직위를 박탈한다.

6.07 경기개시 시각 10분 후에도 선수가 구성되지 않으면 몰수 경기로 한다.

(1) 경기개시 전 까지 오더지를 제출 하지 못하면 페널티 1점을 상대팀에게 준다.

(2) 경기개시 1~5분 지연 시 페널티 3, 6~96점의 페널티를 상대팀에게 준다.

(3) 시간은 경기장 야외 전광판에 있는 시계로 기준 한다.

6.08 선수 교체는 제출한 오더지내에서 상시 교체 가능하다.

(1) 대기자 명단, 배번등은 오더지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2) 제출한 오더지에 미 기재된 선수교체는 불가하다.

(3) 오더지에 감독 및 감독 대행, 선수출신을 표시해야 한다.

6.09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감독 부재 시 코치나 주장이 감독 대행 가능하다.

6.10 시합구는 협회에서 제공한다.

(1) 파울 타구 및 홈런 타구는 공격 팀에서 즉시 회수하여 원활한 경기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6.11 출전선수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1) 상의에 배번이 없는 것은 유니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크기는 15센치 이상)

(2) 오더지 배번과 유니폼 상의 배번을 기준으로 하며 배번 일치하지 않으면 게임 출전이 불가하다.

       , 614항의 경우에는 허용한다.

(3) 상의 배번과 하의배번의 다름은 허용한다. 하지만 유니폼의 다름은 게임출전 불가 한다.

6.12 각 팀들은 지명타자제를 실시 할 수 있다.(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6.13 유니폼을 입지 않은 사람이 덕 아웃 안에서 심판판정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경기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이유 불문하고 퇴장을 줄 수 있다.

6.14 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신의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

       등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오더지상에 표기하며, 기록실과 상대팀에 변경된 번호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1) 유니폼 상의 이니셜 및 하의 배번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2) 리그 홈페이지상의 등록된 번호와 실제 경기에서 입은 유니폼의 등번호가 

        상이 하다는 이유만으로 아웃되거나 몰수 되지 않는다.

(3) 선수출신은 오더지에 꼭 선수출신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6.15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로컬 규정

(1) 심판은 타자 타격시 타격박스 안에서만 타격을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2) 포수는 반드시 포수글러브만 사용하여야 한다.

 

7조 경기 진행 및 이의 제기

 

7.01 본 리그에 출전하는 모든 팀 및 선수는 국내 범국민적 스포츠종목인 야구

        동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본 규정을 숙지 준수 할 의무가 있다.

7.02 각 팀의 감독, 감독대행의 공적인 요청 및 허가 없이 기록실에 출입할 수 없다.

7.03 경기 중 선수 교체, 기록 등에 대한 문의나 판정 적용에 규칙에 대한 항의 등은

        반드시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이 없을 시 출전명단에 기재된 그 팀의 대표만이 할 수 있다.

7.04 경기진행 중 위험한 상황이나 기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은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7.05 날씨가 추운 경우 점퍼나 바람막이 착용여부는 심판 재량 하에 착용하고 진행

       할 수 있으나, 라인업 시에는 유니폼 정복으로 라인업을 해야 한다.

       또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 올 수 없으며 어겼을 시

       심판원은 해당 팀에게 1회 경고를 주고 재차 위반 시 게임을 몰수한다.

7.06 상대팀은 이의제기를 한 선수에 대해서 신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기록원은

      1차로 리그 홈페이지에 등록 된 선수임을 확인해야 하며, 부정 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합 종료 후 48시간 내에 경기이사가 조사하여 통보 한다.

(1) 자세한 사항은 45항의 경우를 참조 한다.

7.07 어필은 감독(권한 대행자)만이 가능하며 3개 항목(스트라이크, , 아웃)

       대해서는 어필 할 수 없다. , 세이프, 페어, 파울은 최대 두 번의 비디오

       판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어필 할 수 없다. 이 규칙을 어길 시에는

       경고가 주어지고 반복적으로 항의 할 시에는 심판원은 해당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

7.08 한 경기에 감독이나 야수가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게 허용된 타임은 총 3번으로

       제한되며 4번째 감독이나 야수가 타임 후 마운드에 올라가거나 투수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무조건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

(1) , 한 이닝에 감독이나 야수의 타임으로 마운드에 2번째 올라갈 시에는 무조건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

(2)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고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도 감독의 타임으로 간주하며,

        심판원은 타임 요청 시 해당 팀에게 몇 번째 타임인지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단, 주자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투수교체의 시기가 무효화 되지 않는다.

(3) 야수교체 시에는 위 사항이 해당되지 않지만, 야수교체 타임 시 마운드에 올라가서 

        투수에게 작전 지시할 때엔 위 사항에 해당하는 타임으로 간주한다.

7.09 심판원은 경기 중 감독 및 선수들의 항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퇴장을 

       명령 할 수 있으며,1차 주의 ,경고 후에도 지속적인 항의가 이어져

       경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심이 몰수 선언을 할 수 있다.

7.10 모든 타자와 주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포수는 수비시에 

        반드시 포수 헬멧을 착용하여야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다. 주루 코치 또한 반드시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헬멧 미 착용시 그라운드로 들어 올 수 없다.

7.11 시합구는 반드시 리그에서 공인한 공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에서 시합구 4개를 

       제공한 후 시합구 부족시에는 기 사용했던 시합구를 사용한다.

7.12 강우,연무,폭설 등 천재지면 및 기타사항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시 중단 된 시간도      

       경기시간으로 인정하여 진행한다.

(1)고의적, 악의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수교대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발생 시 

       심판원은 해당 팀에게 1차 경고를 줄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동일한 팀 경고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심판원(주심)은 몰수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7.13 투수는 착용 시 눈이 보이지 않는 선글라스(고글)의 경우에는 상대팀의 동의를 구해 

       착용 할 수 있으나 상대팀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용할 수없다.

7.14 투수는 야구공을 연상시키는 물건이나, 흰색 계통의 백색글러브, 백색 언더티,  백색토시의 

       사용은 할 수 없다.

7.15 선수의 안전과 부상방지를 위해 투수가 타자 머리를 맞추는 위험한 패스트볼

        헤드샷 투구시 무조건 퇴장조치 한다.

(1) 패트스볼이 아닌 변화구의 경우는 1회 경고,2회 퇴장 조치한다.

(2) 투수가 퇴장될시 대기선수가 없으면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은 허락한다.

7.16 본 리그의 규제 배트는 알루미늄 배트만 허용, 기록실에서 인증 스티커 부착한

        배트만 사용가능 하다.

(1) 본 리그를 주관하는 협회는 상급단체에세 의결된 규제배트리스트에 준해 제재함에 따라

        상급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의결된 규제배트가 있을 경우 협회 홈페이지 상에 공지 후 변동 할 수 있다.

       (부기) 규제배트를 의결하는 상급단체란,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로 국한 한다.

(2) 규제 배트에 대한 제재 운용 방식은 운영위에서 별도의 규제배트 사용 방지규칙로컬 규정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에 공지하고,정규 리그 및 포스트시즌 기간 동안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한다.

(3) 심판원이 부정배트 타격으로 인정시에는 해당 선수는 모든 플레이는 무효로 처리 된다

        해당 선수 및 팀에게는 몰수게임 경기로 선언된다.

7.17 2020년부터 시행된 게임원플레이 동영상을 보고 이미 이루어진 경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7.18 이 외의 모든 사항은 운영위에 결정에 따른다.

 

8조 몰수 및 기권

 

8.01 리그 규칙에 따라 몰수패(기권패는 제외)를 선언당한 해당팀은 운영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몰수금을 지급해야 하고, 운영위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팀에게 지급한다.

8.02 사전몰수 ( 경기 당일 전 ) : 10만원

(1) 상대팀에게 1주일 안에 송금해야 한다.

8.03 경기 당일 경우,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당일 일정이 취소되어도 사전몰수에 대한 

        경기는 유효하게 몰수경기로 처리된다.

8.04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1) 경기 개시 10분에도 출전선수가 9명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2) 부정선수가 확인 된 경우

(3) 사전예고 없이 배번이 틀린 경우 몰수 처리한다.

       (부기) 본인이 아닌 선수가 출전하거나 선수출신 규칙을 위반한 경우

       (부기) 등번호가 다른 유니폼은 출전선수명단 오더지상에 별도 표기하고 기록실 및 

                  상대팀 동의 후 출전 가능하다.

8.05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하고 5분 이상 중단시키는 경우

8.06 악의적으로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1) 대기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부상으로 포기하는 경우는 기권패로 처리된다.

8.07 심판원의 1차 팀 경고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위반한 경우

8.08 기타 리그 규칙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8.09 몰수경기의 처리방법 및 권한은 협회에 있으며, 해당팀들은 이에 관여 할 수 없다.

 

9조 순위결정

 

9.01 각 리그 조별 순위는 승률제로하며 승률이 높은 팀을 상위순위로 인정한다.

9.02 풀리그 및 더블리그는 상위 1~4위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

9.03 각 리그 조별 1위팀은 자동으로 결승전에 진출하여 2-3-4위의 플레이오프

       승자와 최종 우승을 결정하는 챔피언 결정전을 진행한다.

9.04 일요 통합리그는 4위까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한다.

 

10조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

 

10.01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은 KBO,UA,KBUA 정규교육을 이수한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한다.

10.02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은 안성시 야구소프트볼 협회장으로부터 정식 위촉받은 자에 한 해 활동 할 수 있다.

10.03 심판위원은 야구규칙에 기초하여 어느 팀에게도 편파적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판정해야 하며 경기를 관장하는 중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10.04 기록위원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10.05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은 학연, 지연, 혈연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10.06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은 본 리그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1) , 팀이 속한 같은 리그 및 조별 전 경기에 심판원 및 기록원으로 활동 할 시 선수로 

        출전 할 수 없거나, 선수로 출전 할 경우 심판원 및 기록원으로 활동 할 수 없다.

(2) 심판원과 기록원은 반드시 자신이 속한 리그가 아닌 리그에서 활동해야 한다.

       (부기기록원의 인원이 부족 할 시 예외를 둘 수 있다.

(3) , 심판위원은 동종 리그라 해도 루심은 가능하다.(주심,기록은 불가능하다)    

10.07 심판위원과 기록위원은 본 리그 규칙을 잘 숙지하여 이를 잘 준수하도록 한다.

 

11조 선수 기록에 대한 규정

 

11.01 선발투수의 승 조건

(1) 2이닝 투구조건이며,2이닝이 안 될 경우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선수에게 주어진다.

(2) 강우,연무,폭설, 및 그 밖에 기타 상황 : 2이닝 투구조건

(3) 기타 시간지연으로 인한 경기 : 1이닝 투구조건

11.02 투수의 규정이닝은 2.0 이닝으로 정규리그 경기중 경기수 * 2이닝 이상 투구 해야한다

11.03 기록상 안타 및 실책에 대한 판단 결정은 기록원의 고유 권한으로 이에 대해 

          어떠한 어필도 할 수 없다.

11.04 기록은 협회의 지정한 공인 기록지 양식으로 기록해야 하며, 기록지 원본은 협회에서 보관한다

         기록원은 경기 후 기록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경기이사에게 보내야 한다.

11.05 기록지는 세부적으로 복기가 가능하도록 정식 기록법에 맞게 기록해야한다.

 

12조 리그 시상

 

12.01플레이오프

(1) 우승 우승트로피,부상,상장

(2) 준우승 준우승트로피,부상,상장

12.02 페넌트레이스 성적만으로 시상한다.(포스트시즌 기록 제외)

12.03. 타율이 같을 경우는 (타석이 많은 선수 - 안타수)순으로 결정

12.04 홈런이 같을 경우는 (타수가 적은 선수 타율)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12.05 다승수가 같을 경우는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방어율) 순으로 결정한다.

12.06 탈삼진이 같을 경우 (투구이닝이 적은 선수 - 방어율)순으로 결정한다.

12.07 각조의 팀순위는 대회규정에 의한 승률로 계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12.08 승률이 같을 경우는 다승이 우선이며, 승자승-개막식참석인원-전경기최소실점-전경기 다득점 순으로 

         상위팀을 결정한다.

12.09 세 개 팀 이상 승률이 같을 경우는 다승이 우선이며, 승자승-개막식참석인원-전경기 최소실점-

         전경기다득점으로도 결정한다.

12.10 몰수 패를 당한 팀은 모든 순위와 개인시상 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1) 몰수패란 경기전,경기중,경기후 모든 해당사항에 들어간다.

(2) 위 몰수패 적용은 플레이오프 진출팀 중 동율 일 때 적용된다.

 

13조 비디오판독

 

13.01 비디오판독은 양팀 당 2번씩 기회가 주어지며, 실패 성공 상관없이 2번 신청할 수 있다.

13.02 비디오판독 시 5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5분까지 비디오판독이 어려울 시 심판 원심판정으로 결정 된다.

13.03 비디오판독 대상 플레이

(1) 홈런여부

(2) 외야 타구의 파울/페어

(3) 포스 또는 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4) 야수의 포구

(5)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 방지 규정 위반 여부

13.04 비디오 판독 시 빠른 경기진행을 위해 양팀 어느 누구도 기록실에 들어 올 수 없다.

13.05 비디오 판독 후 이에 불만을 제기하고 어필이 있으면 주심은 퇴장조치 할 수 있다.

 

14조 운동장 사용 규칙 및 기타

 

14.01 위 규칙은 리그 운영간의 문제소지를 줄이고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02 본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의 모든 규칙은 참가 팀들 및 선수들이 필히

         숙지해야 하고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14.03 위 규칙에 앞서 모든 참가 팀들은 성실히 리그에 임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 위는 리그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제반시설, 원활한 경기진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14.04 운영위와 모든 참가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성리그는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 규칙을 시행하도록 한다.

14.05 위 규칙 이외의 사항은 대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규칙을 참조하며 운영위 측의

         공명정대한 결정에 우선한다.

14.06 본 리그 참여팀들은 안성시 동호인 아마야구발전과 야구 활성화를 위해 향후 

         본 협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야구대회에 자발적인 참여를 지향 권고 한다.

14.07 경기 후 각 팀은 덕아웃 및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14.08 경시 장 내와 덕아웃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경기장 주변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14.09 협회는 경기장 밖 외부 사물에 대한 파손을 위한 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한다.

14.10 협회 사무실 및 기록실 출입은 관계자 외에 출입이 제한되며,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14.11 운동장 내에서는 절대로 껌을 뱉어서는 안 된다. 적발 시 벌금 10만원을 협회에 납부 한다

         미납 시 상벌 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

 

                                        게임원play 서비스 도입에 따른 리그 추가 규정

 

1[게임원 play 서비스 정의]

 

게임원play”란 리그에서 팀, 선수의 플레이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게임원필드솔루션으로써

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play영상을 추출하고 기록영상을 제공하는 게임원play VOD 서비스

구장에 설치된 디스플레이패널과 옥외전광판 그리고 모바일앱을 통해 전광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원play 스크린서비스를 총칭한다.

 

2[play 영상 촬영 동의와 주의]

 

1. 설치된 촬영장비는 지속적인 촬영을 실시하나 리그의 공식게임에 한해서 서비스 한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으로 리그의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플레이영상 촬영을 동의한다.

3. 설치된 카메라는 플레이 영상을 추출하여 서비스 하기에 플레이 도중 영상 촬영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4. 경기 중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절대로 외부에 동영상을 유포 해서는 안 된다.

 

3[초상권 동의]

 

1. 팀과 선수에게 제공되는 VOD 서비스는 리그의 규정에 따라 초상권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VOD서비스는 게임원 홈페이지와 리그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앱 에서 공표되어 사용된다.

3. 공표된 영상서비스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공유될 수 있다.

 

4[마케팅 동의]

1. 게임원은 서비스된 제작물에 저작권을 갖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2. 게임원은 해당 저작물에 소유권을 갖고 해당 선수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저작물을 편집할 수 있으며 배포할 수 있다.

 

본 규정은 게임원play가 서비스되는 시점에서 적용되며 규정하지 않은 그 외 사항은

리그와 함께 협의 후 규정을 추가하여 재 공지할 수 있다.

 

                                         안성시 야구소프트볼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