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조 ] 리그 편성 및 진행 방식
1. 수요 야간리그 - 11개 팀이 10경기 풀 리그로 진행<선출X>
목요 야간리그 - 10개 팀이 9경기 풀 리그로 진행<선출X>
상위 4팀이 플레이오프 진출, 4강 토너먼트로 우승팀 확정
2. 토요 - 12팀 이 11경기 풀리그로 진행
상위 6팀이 플레이오프 진출 6강 토너먼트로 우승팀 확정
3. 일요 - 루키 12팀(선출X)이 11경기 풀리그로 진행
싱글 10팀(선출1명)이 9경기 풒리그로 진행
상위 4팀이 플레이오프 진출, 4강 토너먼트로 루키, 싱글 우승팀 확정
[ 제 2조 ] 경기의 성립
1. 경기의 진행 준비는 운영위원회가 한다.
2.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일정 공지 후 일정 변경을 원하는 팀은 대표자가 변경을 원하는 일정의 나머지 3개팀 대표 협의 완료 후 협회에 일정변경 요청을 하면 수락 하여 일정을 변경한다.
3. 경기는 양 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정해진 시각에 시작한다.
4. 경기는 7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시간 내에 경기를 마쳐야 하며 동점 시 무승부로 경기를 종료한다.(결승전 제외)
5. 경기의 성립횟수는 3회이며, 일몰, 강우 등 기상상황 악화의 사유로 경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3회 종료 후에는 정식경기로 인정되며 3회 종료 전에는 노게임으로 선언되고 추후일정을 정해 재 경기한다. 3회까지 진행되지 못한 경우라도 1시간이 경과되면 정식경기로 인정하며, 3회를 마치거나 1시간이 지났을 경우(두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경기를 중단시킨 시 점의 점수로 승패를 가른다.
6. 경기시작 후 1시간 50분이 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예 8시 경기 시작의 경우 9시 50분부터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경기시간은 경기장에 비치된 시계를 기준으로 하되 고장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라인업을 선언한 심판의 시계를 기준으로 한다.
7. 일몰 콜드, 강우 콜드 및 긴급 상황 시 콜드게임은 심판의 결정에 따른다.
8.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이면 선언된다. (결승전만 제외)
9. 우천 또는 구장의 사정으로 인한 경기 취소, 일정연기 등은 협회의 결정에 의한다.
10. 4강전 무승부 상황 발생 시 승부치기(1사 1,2루 상황으로) 1회를 진행한다. 승부치기 1회 후 무승부의 경우 추첨을 통해 승부를 가린다.
11. 결승전은 2시간 30분 제한 (2시간 10분 경과 후 뉴이닝 불가) 7회까지 진행하며 동점 시 연장전(승부치기 1사 1,2루 상황으로) 을 진행한다. (예 2시간 10분 경과 시 5회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5회가 끝나는 시점을 경기 종료로 보고 동점 시에는 승부치기를 진행합니다.)
[ 제 3조 ] 경기의 운영
1. 예정된 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당일 경기 심판이 경기 시작 선언을 한 시각을 말한다.
2. 예정된 시각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패로 처리한다. 경기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2분을 초과 할 때마다 1점씩 상대팀에 부과하며, 최대 4점까지 부과 할 수 있도록 한다. 10분이 경과되면 기록에서 점수는 7:0로 기록하고, 상대팀에게 몰수금 10만원이 지급된다. (리그 시작 전 협회에 몰수금 20만원을 예치한다.)
3. 2회 이상 몰수패 당한 팀은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에서 퇴출되며, 잔여경기의 상대팀은 각각 몰수승으로 처리한다. 퇴출 전 퇴출팀과의 경기결과 (개인, 팀 기록)는 그대로 유지된다.
4. 경기 당일 몰수 경기가 되었을 경우와 콜드게임이 발생하여도 1시간 30분 경기장을 사용하게 한다. (1심으로 운영)
5. 몰수 경기 발생시 몰수승을 한 팀에 대하여 오더지에 기재된 선수들만 규정타석 2타석(투수의 경우 2이닝)을 인정한다.
6. 각 팀은 지명대타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투수에 한함)
7. 매 경기 선수 9명은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동일한 복장 적용은 상의, 하의 그리고 모자이다.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협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8.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출전을 불허한다. 단, 유니폼이 없을 경우 다른 선수의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으며, 경기 개시 전 운영위원 혹은 심판, 기록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확인을 득해야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모자의 경우도 동일 색상, 디자인으로 착용해야 하며, 혹한기시에는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방한복 착용(유니폼 착용확인)을 허용한다.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해 경기가 개시되지 못하면 (4조 몰수경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9. 경기 중 고의적으로 경기시간을 지연시킬 경우, 심판이 판단하여 1차 경고 후 퇴장을 줄 수 있다.
예시) 콜드게임이 가능한 점수 차를 내지 않기 위해 주자가 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득점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기고 있는 팀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시간을 지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상대방을 기만, 비방하는 행위, 경기 중 욕설, 비신사적 플레이(예시 빈 글러브 태그, 루에서 과한 충돌), 글러브, 모자, 헬멧, 배트 등을 집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과 심판의 판단 하에 경고 및 퇴장이 가능하다. 퇴장 선수는 협회 상벌회의를 거쳐 최소 1경기에서 최대 3경기까지 출전을 금한다. 상벌회의 시 해당 경기 감독과 퇴장선수, 심판, 기록원 모두 참석해야하며, 불참 시 발생하는 어떤 경우에도 항의하지 않는다.
11. 감독이나 코치가 타임을 요청하였을 때는 포수 외에 야수는 투수 마운드로 갈 수 없다.
12. 포수는 반드시 포수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경기 출전 불가.)
13. 주루코치의 경우 반드시 헬멧 착용해야 한다.
14. 동호인들의 안전을 위해 나무배트를 사용한다. (공용배트 비치, 개인 나무배트 사용가능)
15. 여자선수에 한해 안전 문제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후 알로이배트만 (카본배트 불가) 사용가능하다.
16. 부정배트(알루미늄배트 포함, 여자선수의 경우 알로이배트 이외 배트) 사용 시 해당 타자는 아웃과 함께 경기에서 퇴장한다. (투구 전 발견할 경우 배트 교체 허용되며 투구 후 발견할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 타자 1구 투구 후 어필시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7. 모든 선수 징스파이크 사용금지 (징스파이크 착용 시 출전 불가)
18. 한 투수 당 1이닝 3회 사구 시 투수를 교체해야한다.(교체된 투수는 다시 투수로 나오지 못한다.)
19. 경기진행은 심판 2명(구심1명, 루심1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
20. 오더지(선발출전선수, 대기선수명단, 등번호, 포지션까지 빠짐없이)제출은 경기개시 10분전까지 작성하여 기록실에 제출한다.(선수출신의 여부는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대기선수명단에 기입하지 않은 선수는 교체선수로 출전이 불가능하다. (경기 중 상대팀 양해를 득하였어도 출전 불가능하며 경기 시작 전 수정 및 추가는 가능) ★오더지 제출 필수★
21.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위원 및 운영위원의 경기개시 명령에 불복할 경우, 심판위원 혹은 상대팀 선수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할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 처리 하고 리그에서 퇴출 될 수 있다.
22. 심판의 고유권한은 절대 어필 불가 사항이다.(스트라이크, 볼, 파울, 페어, 세이프, 아웃)
23.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 이상 지연할 경우, 심판은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24. 게임당 팀별 1회 합의판정 신청 가능(게임원 play를 이용한 동영상 판독 불가, 성공/실패 예외 없이 단 1회), 감독(부재 시 감독대행)만 신청가능하며 합의판정을 시행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지속될 경우 심판의 판단 하에 경고 후 퇴장 시킬 수 있다.
25. 플레이오프 출전가능 요건은 4경기 이상 참가해야 하며<기본요건>, 8타석(타자) 출전, 4이닝 이상 투구(투수)이다. (예 4경기 이상 참가<기본요건> 충족 시 타자 혹은 투수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플레이오프 출전가능)
플레이오프 출전 선수는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모바일 신분증 중 한 가지를 경기 전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 전 미제출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대기 선수에 한하여 출전 전 제출 가능합니다. 선발 출전 선수 경기 중 제출 불가, 사진 제출 불가)
26. 모든 팀은 덕아웃과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27. 경기장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고 꽁초는 반드시 휴지통에 버린다. 적발 시 해당선수 1경기 출장 정지
28. 각 경기 종료 후 음료수병 등 쓰레기는 모두 각 팀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야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팀은 1회 경고 후 두 번째 적발부터 몰수경기 처리.
29. New이닝 불가 시간(경기종료 10분전) 선후공 상관없이 10점차 이상 리드하고 있을시 경기를 종료한다. (예 선공격팀이 10점차 리드 중 말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New이닝 불가 시간이 되면 아웃,볼카운트,진루 여부와 상관없이 말 공격을 멈추고 경기를 종료한다.)
30. 게임원play 도입으로 게임원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준수한다.
31. 게임원play 동영상과 기타 촬영물을 통한 심판 판정 어필을 금지한다.
[ 제 4조 ] 몰수경기
1.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 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단 투수가 타자에게 1구를 던지기 전과 베이스에 있는 주자를 아웃시키기 위해 견제를 하기 전에 부정 선수로 확인 될 경우 교체 후 정식경기로 진행한다.) 경기 후 5조 12항에 따라 부정 선수 확인 될 시에도 해당 경기에 대하여 몰수패 처리한다. 부정선수로 확인된 선수는 정상선수로 등록되는 시기에 맞추어 2경기 추가 출장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해당 팀의 감독도 1경기 출장 정지가 내려진다. 경기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선수를 제외하고 경기 가능하나 부정선수로 확인이 되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부정 선수란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선수와 선수 출신초과로 (제 5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징계선수 포함>
3. 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무단 결장 경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4. 경기 개시 10분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5. 경기 개시 시각에 양팀 모두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먼저 9명이 도착한 팀을 기준으로 10분 후 몰수경기를 적용하며, 10분 안에 인원이 도착하여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최초 경기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경기를 마친다. 또한, 경기 개시 시각 10분이 지난 시점에 어느 팀도 9명을 채우지 못한 경우 두팀 다 몰수패로 처리한다.
6.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 즉각 퇴출)
7. 경기 개시일 전에 인원 부족으로 경기를 포기할 경우, 몰수경기로 처리가 된다.
8. 몰수예치금은 몰수경기가 나올시 상대팀에게 지급된다.
[ 제 5조 ] 선수 등록
1.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등록하며, 사전에 등록 절차를 거친 선수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2.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게임원 마스터, 감독 등)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 각 시도 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한국야구위원회, 국내외 독립리그에 등록된 현역 선수는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
4. 선수출신의 구분의 기준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 주관대회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 경기에 출전한 사실이 있을시 선수출진자로 인정한다.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만으로도 선수출신자로 인정한다.
수요/목요야간, 토요, 일요 루키리그는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비선수로 구분한다.(예 1980년생부터 선출)
일요 싱글리그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비선수로 구분한다.
(예 1985년생부터 선출)
프로야구선수 출신은 1974년 12월 31일(1975년생부터 선출) 이전 출생자 기준으로 선출유무를 구분한다.
5. 대학 때 처음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한 서울대학교 야구부 출신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교 재학 시 선수로 등록 및 대회에 출전한 경기기록이 있는 경우는 선출로 규정한다.)
6. 선수출신자가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해 선수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팀에서 이를 증명할 경우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7. 리그참가 연령은 20세(예 2005년생 출전가능, 2006년 이후 출생자 출전불가) 이상으로 한다. 상대 팀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증빙 서류를 협회 측에 제출해야 한다.
8. 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자는 야구부 출신이 아니라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선수출신자로 구분 한다.
9. 게임원 해당팀 홈페이지에 미등록되어 팀의 가입선수로 확인이 되지 않는 선수(기록을 올릴수 없는 선수)가 경기에 뛴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별도의 어필이 없어도 몰수패로 처리한다. 몰수비 지급
10. 신규(추가) 선수는 게임원 해당팀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선수로 등업 10일(등업일 포함) 후 부터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11. 선수등록 시 위의 사항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 하지 않을 수 있다.
12. 부정선수 이의신청은 경기 종료 전까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요청 권한은 상대팀 과 리그 운영위원, 심판, 기록원을 포함한다.(리그 운영위원, 심판, 기록원의 이의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님)
13. 각 팀은 상대팀의 선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선수출신 신분의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14. 한 선수가 같은 부에서 팀을 달리하여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같은 해 이적불가)
15. 수요/목요야간, 토요, 일요 루키 리그는 선수출신이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중학교 출신선수는 경기 출전가능 하지만 투수는 불가, 나이 풀린 선출 투/포수 불가)
일요 싱글리그는 선수출신 1명까지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투수 불가)
16. 선수출신으로 의심되어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 했을 경우,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협회 에 제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할 경우 몰수패 처리 한다.
17.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선수는 경기 종료후 48시간 이내에 소명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제 6조] 경기성적의 결정 방법
1. 예선리그의 순위결정방식은 승점제를 적용한다.
2. 예선리그에서 순위가 동률인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몰수패가 없는 팀 (2)무승부 (3)승자승 (4)실점이 적은 팀 (5)득점이 많은 팀
3. 모든 경기의 선발 투수는 3이닝 이상을 던져야 승리투수가 된다. 단, 4회 콜드경기의 경우만 2이닝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4. 각 경기가 완료된 후 해당 경기의 기록은 홈페이지 기록실에 게시한다.
5. 기록실에 게시된 기록에 대한 이의제기, 정정요구는 해당 경기의 기록입력이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요청해야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 어필사항에 대해서는 정정 의무가 없다.
6. 경기가 진행된 몰수패의 경우, 해당 팀의 경기 기록은 모두 무효로 처리되며, 무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팀의 기록은 그대로 인정된다.
[ 제 7조 ] 시상 방법
1. 단체상 : 우승, 준우승
2. 개인상 : 타자부문 (홈런상, 타율상, 타점상, 최다안타상)
투수부문 (최다승 투수상, 탈삼진상, 방어율상, 감투상<최다이닝>)
개인상 시상은 예선경기만의 기록으로 산출한다.
3. 리그 우승팀 - 감독상, 최우수선수상 / 준우승팀 - 우수상
4. 규정 타석은 경기당 2타석, 규정 이닝은 2이닝으로 한다.
5. 홈런이 같을 경우는 타수 - 타석 - 경기수가 적은 선수로 결정한다.
6. 타율이 같을 경우는 타석수가 많은 선수로 결정한다.
7. 타점이 같을 경우는 타석수가 적은 선수로 결정한다.
8. 최다안타가 같을 경우는 타석수가 적은 선수로 결정한다.
9. 탈삼진이 같을 경우는 상대한 타자수가 적은 선수로 결정한다.
10. 승수가 같을 경우는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로 결정한다.
11. 방어율이 같을 경우는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로 결정한다.
12. 감투상<최다이닝>이 같을 경우는 방어율이 낮은 선수로 결정한다.
13. 타자,투수 각 4개 부문 모두 최종 결정 방법에서도 같을 경우는 공동수상을 한다.
[ 제 8조 ] 기록규정 및 기타사항
1. 시합구는 경기당 리그에서 제공한다. 경기 중 분실 혹은 훼손 등의 이유로 시합구가 부족할 경우는 리그에서 중고볼을 사용한다.
2. 경기용 홈베이스 및 루베이스 준비 등 경기준비는 협회에서 한다.
3. 경기장 마무리 정리는 양 팀이 같이 한다.
4. 모든 선수는 배상책임보험(스포츠 상해보험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된 개인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각 팀별 리그 첫경기 시작 전까지 제출)
5. 각 팀별 리그 첫경기 시작전 팀을 대표하여 감독(대표자)가 리그 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다.
6. 경기 중 발생 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운동장에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서는 각 팀에서 책임을 지고 협회의 처분을 따른다.
7. 경기장, 덕아웃 내 껌, 해바라기씨 섭취를 금한다. (1차 경고 후 퇴장 조치할 수 있음)
8. 흡연은 지정된 곳에서 해야 하며(경기장내 흡연시 퇴장) 쓰레기는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9. 기타 명시되지 않은 문제는 본 협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