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제1조] 리그요강
 
 1. 리그의 명칭은 ‘해사 리그’라 한다.
1) 야구동호인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
2) 지역간 화합과 봉사활동
2. 본 리그는 인천해사고 동문회에서 후원하고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경기의 운영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회가 주관 한다.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단 4명의 감독이 요청하면 가능)
7.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수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8. ‘경기예정시각’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7:0기록)
* 경기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2분을 초과 할때마다 1점씩을 5점까지 부과할수 있도록 한다.
9.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0.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시는 무승무로 경기를 종료한다. (결승전은 제외)
11. 경기시작 후 1시간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결승전은 제외)
    공수에 관계없이 2시간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2회 이상을 진행 하였을 경우 해당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13.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8점, 6회7점이면 선언된다.
14. 출장선수들는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등번호, 상의, 하의, 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사무국에서 이를 결정한다.
14-1. 포수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하며, 미착용시 심판은 경기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5.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6. 경기진행은 심판 2명(포수 뒤), 기록원 1명으로 한다.
17.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10분전까지 기록실에 작성 제출한다.미 제출시 페널티3점이 부관된다. 
18. 경기의 승리팀은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9. 경기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20. 각 경기종료후 음료수병등 쓰레기는 모두 각팀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야 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팀은 사무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1. 그밖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제 3조 몰 수 패]
 
22.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3.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초과로 (제4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단 ‘제5조 37항’은 제외토록 한다.
24. 몰수경기가 나올시 사무국에서 예치된 몰수비로 공인구 2타를 지급한다.

25. 최소 2주전 사무국과 사전 논의 없이 무단 결장 경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6. 경기 개시 10분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7.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즉각 퇴출)
28. 몰수패를 한 팀은 다시 몰수 예치금 100,000원을 사무국에 예치해야 한다.

29. 2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 퇴출된다.

 
30.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을 얻었을 경우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단,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 수 있다.
 
[제4조] 선수및 심판 상벌 제도
 
 * 상벌위원회는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31.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헬맷 내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또한 리그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리그 및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4경기 출장 정지 또는 해당리그에서 영구 제명 등의 징계토록 할 수 있다.
32. 경기 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해 사무국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하여 오심이 맞을 경우 해당심판을 1주~4주까지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단 심판 상벌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하는 팀에서 주최 할 수 있으나 퇴장선수가 나온 경우 에는 소집 할 수 없다.
33. 개인시상은 정규리그 투수부문은 방어율, 삼진, 다승 3개부분이며, 타자부분은 타격, 홈런, 타점, 3개부문이다
34. 개인 타이틀 부분 동률이 나올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1.비선수출신자 2.연장자가 우선이다.
35. 개인타이틀은 규정타수, 규정 이닝을 충족한 선수에 따른다.
36.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사무국에서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심판장이 이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선수등록
   
37.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된 선수들은 예외로 한다.)
38.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게임원 마스터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9. 새로운 선수의 최초 등록후 1주일후부터 게임에 참여가능하다.
가) 등록일
나) 팀명
다) 거주지 주소
라) 출신고
마) 등번호
바) 원 소속팀
사) 보험가입여부
39. -1 시즌중 등번호 변경관련해서는 선수등록게시판에 공지하되 1주일적용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39. -2 등록된 등번호와 틀린 선수가 출전하는경우 해당팀 대표자는 이를 오더지에 기재하 여 상대팀에게 알려야한다. (위반할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사무국에서 경고조치 할수 있으며 이후 개선되지 않을경우 불이익을 받을수있다.)
40. 선수등록시 위의 사항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경우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1. 주민증이 발급되는 년도부터의 학생은 리그에 참여 할수 있다.
42. 주민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등은 비선수 출신으로 간주하며 경기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실력의 출중한 자는 사무국의 판단으로 선출 유무를 판별한다)
43. 선수출신자중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수없다.
44. 전년도 소속팀에서 1경기(1타석,1이닝이상)이상 출전 기록이 있는 선수가 차기년도에 팀을 이적 또는 창단하여 리그활동을 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 대표자(감독)의 동의서(또는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가 있어야 리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5. 만일 이적 동의서 없이 리그 활동을 강행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의 대표자(감독)가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무국은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해당선수를 출전금지 시킬수 있다.
46. 단 금지기간은 2년간으로 한정하며 2년내에 이의 제기를 한다하여도 사무국에서 판단, 사유가 적합하지않다고 판단되면 이적을 허용할수있도록 한다.
47. 시즌 기간 중에는 같은 리그소속 팀간의 출전 기록이 있는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2중 선수출전 불가)
 
[제6조] 선수출신의 선수자격
   
48. 선수출신자라 함은 봉황대기와 황금사자기대회, 한국야구위원회(K.B.O)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8. -1 선수출신자가 개명등의 사유를 통해 선수조회가 되지않더라도 상대팀에서 이를
증명할경우 선수출신로 간주한다.
49. 선수출신자의 확인은 선수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50.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만40세(41세 되는 해 1월1일 이후)를 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단, 투수는 할 수 없다
51. 중학교출신자는 선수출신으로 인정은 안하나 투수는 할 수 없다.
52. 2013 토요해사리그는 선수출신이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제7조]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53. 모든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후 3일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54.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몰수패 유무
(2)승점  
(3)승자승
(4)실점이적은팀
(5)득점이 많은팀
(6)추첨  
60. 승리투수는 총이닝의 반 이상으로 한다.
61. 타자의 규정타석은 2타석으로한다.
62.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이닝으로 한다.
63. 시합도중이나 종료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 기록이 인정 된다.
 
[제8조] 결승리그 진행 방식
 
64. 결승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각 조 4위팀이 1-4위, 2-3위가 4강전을 한다.(정규리그와 같은 시간적용)
2) 결승전은 2시간30제한하며 7이닝 단판제로 2심 1기록으로 진행한다.
65. 결승 토너먼트 동점으로 정규이닝 종료시 추첨으로 승부을 가린다.
66. 결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67. 타자는 정규경기 5경기이상(타석수상관없슴) 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68. 투수는 정규경기 4경기이상(이닝수상관없슴) 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감독은 경기수에 상관없이 출전할수 있다 단 시즌도중에 교체되면 67.68항을 적용한다. 
* 단 모든 리그는 위의 67항과 68항 중 1개 항목의 요건을 갖추면 타자 또는 투수로 기용 될수 있도록 한다.
 
[제9조] 기타
 
70. 경기중이나 연습중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
71.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 단,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협심판장에 의해 우선 결정 할수 있으며 차후에 사무국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
72. 해당리그 포함 당해 연도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팀 및 몰수경기를 일으키는 팀 또는 지정된 날짜에 리그가입비를 완납치 아니한 팀, 끝으로 시즌동안 경기 매너, 기타(사무국 공지 준수 여부) 사항등에 문제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등은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차기년도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도록 한다.
73. 본 규정의 조항중 해당리그 등을 별도 표기하지 않은 조항은 모든 리그에 적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