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0.
2016년 L&B 법조리그 규정
 
 
 
 
[제1조] 리그요강
 
 
1. 리그의 명칭은 ‘L&B 법조 리그’(이하 ‘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2. 법조인들로 구성된 본 리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법조인 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
2) 지역 간 화합과 봉사활동
3)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 및 건강 도모
3. 본 리그는 각 팀 감독과 총무들로 구성된 운영회에서 운영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경기의 운영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회가 주관 한다.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7. 경기는 양 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된 후 ‘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8. ‘경기예정시각’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7:0기록)
 
 
* 경기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1분을 초과 할 때마다 1점씩을 7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9.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0.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 30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 시 무승부로 경기를 종료한다
(결승 토너먼트는 예외).
 
 
11. 경기시작 후 2시간 15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12.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 상황 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2회 이상을 진행 하였을 경우 해당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13. 콜드게임은 5회 10점, 6회 8점이면 선언된다.
 
 
14. 출장 선수들은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등번호, 상의, 하의, 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운영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14-1. 포수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하며, 미착용 시 심판은 경기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5.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 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6. 경기진행은 심판 2명(구심1명․루심1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경기당 시합구 3개 제공).
17.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 10분 전까지 기록실에 작성․제출한다(선수출신의 여부는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18. 마지막 경기의 승리 팀은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9. 경기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20. 각 경기 종료 후 음료수병 등 쓰레기는 모두 각 팀들이 스스로 수거해가야 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팀은 벌금 없이 몰수경기의 재제 및 향후 개별 구장대관 자격에 대해 제한 할 수 있다.
21. 그 밖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 한다.
 
 
[제3조] 몰 수
 
 
22.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 팀 해당 경기는 몰수패가 된다.
22-1 경기 중 몰수 경기가 발생 하였을 경우 그 경기의 개인 기록은 모두 소멸되며, 7:0 스코어가 기록된다.
23.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자가(저스티42소속 이종훈 선수 제외)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제5조 선수등록 참조) .
24. 부정선수의 이의제기와 몰수로 인한 예치금의 요구는 해당경기 종료이후 1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5. 최소 2주전 운영총무와 사전 논의 없이 무단 결장 경기를 진행할 경우 몰수패가 된다.
26. 경기 개시 10분 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몰수패가 된다.
27.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몰수패가 된다(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 즉각 퇴출).
28. 1회 몰수경기가 나올시 상대팀에게 몰수금 200,000원지급하며, 구장사용은 몰수승 팀에서 사용한다(ex. 몰수승 팀 자제연습, 상대팀 섭외 후 연습경기-심판비 별도).
29. 2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운영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 바로 퇴출되며 리그비 환급은 없으며 잔여경기는 법조리그팀들간 연습경기 가 진행된다-- 한번 몰수패가 있는 팀이 다시 한번 몰수패가 되면 바로 퇴출입니다.
30.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할 경우에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단,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리그비 반환은 하지 않음)
 
 
 
 
[제4조] 선수 및 심판 상벌 제도
 
 
* 상벌위원회는 운영회와 심판위원장1인으로 구성한다.
 
 
31.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헬멧 내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또한 리그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리그 및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운영회 내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 ~ 4경기 출장 정지 또는 L&B 법조 리그에서 영구 제명 등의 징계토록 할 수 있다.
32. 경기 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하여 운영회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하여 오심이 맞을 경우 해당심판을 1 ~ 4주간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단, 심판 상벌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하는 팀에서 주최 할 수 있으나 퇴장선수가 나온 경우 에는 소집 할 수 없다.
 
 
33. 개인시상은 방어율,최다승,홈런왕,타율상,최다타점 결승 토너먼트는  MVP상과 감독상으로 한다.
34. 개인 타이틀 부문에서 동률이 나올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비선수출신자가 우선이며 타자부문은 타율을 적용하며, 투수부문은 방어율을 일괄 적용한다.
 
 
[제5조] 선수등록
 
 
 
 
35.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6.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경기 2주전까지(자정)까지 선수출신의 여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하면 경기출전이 가능하다.
1) 등록일
2) 팀명
3) 출신고
4) 등번호
5) 선출여부
37-1. 시즌 중 등번호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선수등록 게시판에 공지하되 등록일 적용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37-2. 등록된 등번호와 다른 선수가 출전하는 경우 해당 팀 대표자는 이를 오더지에 기재하여 상대팀에게 알려야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운영회에서 경고조치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리그 가입 및 대회출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7-3. 2015년도 운영회에 제출된 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선수는 선수등록을 필한 선수로 간주하고 게임원 등록일에 상관없이 경기전일까지 등록되었다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8. 선수등록 시 위의 사항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운영회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선수출신 선수등록 
 
 
39. 선수출신의 선수 등록은 원칙적으로 본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저스티42의 이종훈 선수는 예외로 하되, 위 선수는 타격시 나무 배트를 사용해야 하며, 수비시 유격수,투수,포수로 뛸 수 없다.
 
39-1. 선수출신자가 개명 등의 사유를 통해 선수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팀에서 이를 증명할 경우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40. 선수 출신자의 확인은 그 선수가 선수 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41. 선수 출신자(중출 고출 포함)라 하더라도 만40세를 넘었을 경우는 출전할 수 있다(우리나라 나이로 41세 되는 해 11일 이후에는 출전가능. 예를 들어 1976. 3. 1.생은 2016. 1. 1.이후 출전 가능함).
 
41-1 만40세를 넘은 선수 출신자라 할지라도 팀내 동일 소속인이 아닌 외부 선수는 등록을 할 수 없다.(2016년 4월20일 이후 외부 만40세를 넘은 선수는 등록 할 수 없다. 2016년 4월20일 이전 등록된 선수는 제외)
 
41-2 만40세를 넘은 선수 출신 선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팀내 다수와 동일한 소속이나 동일한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총무 확인 후 리그 홈페이지 공지( 법인, 법원, 공무원은 재직 증명서, 그 외 팀은 팀내 다수와 동일한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졸업증명서)
 
41-3 저스티42 이종훈 선수를 포함한 만40세를 넘은 선수출신자는 팀내 2명까지 등록가능하며, 경기참가는 1명으로 제한한다.
 
42. 선수출신자는(나이풀린 선수출신 포함) 투․포수 및 유격수로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또한 타자 출전 시 나무배트를 사용해야 한다.
 
 
 
 
 
 
[제7조]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43. 모든 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 후 3일 이내에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44.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몰수패 유무 (몰수패도 동률이 나올경우 몰수패가 적은 팀이 우선 순위가 된다)
2) 승점
3) 승률
4) 승자승
5) 실점이 적은 팀
6) 득점이 많은 팀
* 승점이 같을 경우 승률 계산 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 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3항의 승자승이 다자간 동률일 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45. 타자의 규정타석은 경기당 2타석으로 한다.
46.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이닝으로 한다.
47. 시합 도중이나 종료 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 팀의 기록이 인정 된다.
 
 
 
 
[제8조] 결승리그 진행 방식
 
 
48. 결승 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 풀리그 종료 후 최종순위 ① 1․4위 팀 간의 준결승, ② 2․3위 팀 간의 준결승, ③ 5․6위전, ④ 7․8위전 으로 진행되며, 준결승 승리 팀들이 결승전을 진행한다.
 
 
49. 준결승과 결승전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타자는 정규경기 3경기 이상(타석 수 무관) 출전 기록이 있어야 참가 할 수 있다.
 
 
 
* 투수는 정규경기 3경기 이상(이닝 수 무관) 출전 기록이 있어야 참가 할 수 있다.
 
 
 
* 단, 위의 요건 중 1개 항목의 요건을 갖추면 타자 또는 투수로 기용 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기타
 
 
50. 경기 중이나 연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
51.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회의 결정에 따른다.
* 단,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운영총무에 의해 우선 결정 할 수 있으며 차후에 운영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