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회칙 
 

                    화순군야구협회 규정
 


                                    
 

목적: 본 단체는 야구를통한 건전한 생활체육을 통하여 회원상호간에 친목 도모 및 체력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화순군야구협회라 칭한다
 

위치: 화순군.읍 중앙로 43 에 협회관리실을둔다
 

구성:  본 연합회의 구성은 화순군 및 전남모든 동호인 협력단체로한다
 

임원: 회장1명, 부회장00명, 사무국장1명, 사무차장1명, 시설담당1명, 경기장담당00명,홍보담당1명,

       

        리그운영위원장00명, 심판위원장1명, 대의원00명, 감사2명으로한다. 
 

활동: 본 연합회가 주관, 주최하는 모든 대회 및 적극참여 봉사한다.
 

참여: 회장의 임기는4년으로 하되 연임할수있다. 
        

        신입대의원 참여결정여부는 대의원회의 과반찬성 투표로 결정한다.

       

        협회장은 임원,대의원회의 과반찬성 투표로 결정한다.
 


1. 리그진행방식 
 

 

1) 화순군야구연합회주관 팀의 수준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편성한다. 
 

    (단,등록팀 수에 비례 하여 편성한다.)
 

2) 참가팀 수에 따라 각 그룹에 조를 편성하여 조별 리그를 진행한다. 
 

3) 각 그룹내 조별 리그경기는 정규경기를 팀수에 비례 하여 치른다. 
 

4) 정규경기는 심판 1심제로하나 플레오프나 스폰서배에서는 의결에따라 바뀔수있다 
 

5) 리그 종료 후, 각 그룹별 각 조 상위4개 팀 간의 플레이오프를 치뤄 우승팀을 가린다.

    

    단) 등록팀 수에 비례하여 6강이 될 수 있다.  
 

6) 모든 정규경기의 기록은 리그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한다. 
 

  
2. 경기규정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심판 재량으로 한다. 
 
   심판에게 불손행동, 언어를 행한자는 상벌위원회에서 강하게 규제 1년 제명 또는 영구제명한다.
 

2) 모든 경기는 7회를 기준으로 하며 4회를 마치거나 경기시작 후 1시간 경과 시 정식경기로 인정된다. 
 
   단)후공격팀이 이기고 있는 경기는 4회 말 공격이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경기는 인정된다. 
 

3)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 수를 모두 마친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상기의 사유로 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리그사무국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4) 경기 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50분 경과시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경기시간이라함은 경 기일정에 공고된 시간을 의미하며 천재지변 및 경기장 사정에 의한 경기 지연이 아닌

  

    연습 및 각 팀의 사정에 의한 경기  시작 시간 지연은 이유로 간주되지 못한다. 
 

5) 2시간 이후 진행되는 이닝 중 초공격팀이 7점 이상의 점수차를 냈을 때(경기시간 2시간  초과 후)

   

   말공격 팀의 마지막 이닝은 한 경기 시간제한(2시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단 마지막경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6) 경기 시작시각 10분 후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몰수경기로 간주한다.
 

7) 콜드 게임규정은 5회 8점 6회 7점이다. 
 

8) 플레이오프는 정규시즌 규정을 적용한다. 단 결승전의 경우 콜드규정은 적용치 않으며, 

    7회까지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부치기로 한다.

  (승부치기 타순은 7회 마지막 아웃타자 다음타순이 선두타자가 되며 앞 타순의 선수2명이 주자1.2루에 배치된다.)

  

    [경기일정상 시간 및 상황에 따라 규정 변경가능]
 

9) 시합구는 시즌 시작 전 리그사무국에서 수령하여 경기당 3개씩 심판에게 제출한다.
 
   (연합회사무국에서 수령한 공인구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10) 지명대타제를 사용할 수 있다.
 

11) 복장 불량 선수(유니폼이 다른 경우, 야구화 미착용, 타자 및 주자의 헬멧 미착용과 기타 단정치 못한 복장)는

  

     심판 및 운영진 권한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12) 경기 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감독, 단) 감독 부재 시 총무나 코치진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볼, 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한 판정은 항의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때에는 심판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13)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심한 야유나 욕설은 심판 및 운영진에 의하여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 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패로 인정한다. 
 

14)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15) 선수 교체는 제출한 오더 내에서 상시 교체 가능하다.
 

16) 선수 오더제출은 경기시작 10분 전까지 반드시 규정 오더지에 작성하여 심판진과 상대팀에게 제출한다.
 

17) 심판은 화순군야구협회 및 연합회 심판부가 맡는다.  
 


3. 순위결정 및 결승 토너먼트
 

1) 각 조의 순위는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하여 승점이 높은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
 

2) 같은 승점의 경우에는 승자승원칙, 득실점차, 다득점, 최소실점, 추첨의 순으로 결정한다.
 

3) 결승 리그는 각 그룹별 상위 4개팀 이상 출전하여 리그 종료 후, 플레이 오프를 통하여 각 그룹별 우승팀을 가린다
 
   단 리그시작전 리그별 팀수에따라 6강플레이오프도 가능하다.
 

  
4. 선수등록 및 자격
 

1) 회원의 구성
 
   -회원은 각팀의 구성인원을 연합회에 통보하여 등록된 자로 한다
 

2) 팀 및 회원의 등록 (자격)
 

A. 각 팀은 회원 1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감독 및 임원을 지정하여 사무국에 등록한다.

 

B. 각 팀은 임원,대의원회에서 정한 운영비를 협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정식가입 성립되며 당해년도

  

   결산총회가 끝날때까지 등록팀으로서 자격이 주어지며 어떠한 경우라도 운영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C. 세부사항은 각호에 의하고 자격규정 위배 선수는 제명한다.
 

D. 선수(팀)의 등록은 1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감독 코치 총무를 표시하고 전선수의 서명 및 보험 가입여부를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사무국에 등록 해야된다. 
 

E. 팀의 제명은 임원,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선수의 제명은 임원,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F. 각 팀 내에서 선수자격이 상실 되었을 경우 사무국에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G. 현역선수는 리그에 등록할 수 없다.
 

H. 선수출신 선수규정
 

가. 선수출신이라도 40세 이상이면 비선수(중출선수포함) 출신으로 간주한다.(198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단 45세까지는 투수를 할수없다. (197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나. 야구부원으로 고등학교에 입학자는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2021년)

 

     야구부원으로 중학교에 입학자는 중학교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2021년)
 

다. 선수출신으로 등재된자가 비선수로 출전하였을 경우 그선수는 제명되며, 2년간 본리그에 등록할수 없다. 

 

라. 각 팀 선수출신의 메이져리그등록은 5명, 출전은 2명으로 제한하고 투수는 선발2이닝으로 제한한다.
 
     중출도 선발2이닝으로 제한하며, 중출2명보유, 2명출전 할수있다.
 

마. 각 팀 선수출신의 마이너리그등록 1명, 출전 1명으로 제한하고 투수,포수는 불가한다. 

 
     중출 투수불가, 1명보유 1명 출전 할수있다


바. 통합리그 선수출신등록 1명보유 1명출전으로 제한하며 투수,포수는 불가한다.

       중출 투수불가 1명보유 1명출전 할수있다.


사. 선수출신 의심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에서 요청시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선수출신자는 개명후 협회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고 출전시 영구제명한다. 

 

 I. 선수는 팀 이적시 양팀 감독 동의를 얻어야 타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
 

J. 선수추가등록 및 트레이드,플레이오프
 

가. 선수의 추가등록은 연중 등록할 수 있다 ( 비선수에 한함)
 

     선수출신 추가등록은 6월30일까지 등록할수있다.
 

     선수출신,비선수출신,모든선수는 정규리그의 3분의1을 뛴자만이 플레이오프 시합에 출전할수있다.[개막전등록]
 

     단 플레이오프 시합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6월30일 이전까지 등록한 선수중 남은경기의 2분1을 뛴자만이

 

     플레이오프에 출전할수있다[연중 추가등록 선수에해당함]
 

나. 팀간 트레이드는 년 중 2회 1월 1일 ~ 1월 31일, 7월1일~31일 기간에만 가능 하며 익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트레이드된 선수는 당해연도 다른팀으로 트레이드 할 수 없다
 

 K. 연합회에서 배정한 공식경기중 2회이상 무단불참시(누계) 임원,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팀은 제명할 수 있다
 

1.제명된 팀은 제명일로부터 다음해까지 연합회에 등록할 수 없으며 제명된 팀의 선수는 제명 된 해에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없으며 다음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제명된 팀의 선수 5명 이상이 포함된 팀은 제명된 팀으로 간주) 
 

  

5. 몰수경기에 관한 규정
 

1) 몰수경기는 다음의 내용과 같이 정의한다 .
 

* 부정 선수(리그 미등록 선수, 선수출신 초과 출전)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전경기 모두 몰수패한다)
 

* 사전 통보 없이 무단 결장 하였을 경우
 

* 경기 시작 전까지 한 명의 선수도 오지 않아 정상적인 경기 뿐 아니라 연습경기조 차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사전통보없이 당일몰수패 한 경우에는 몰수패한 팀이 양팀 심판비를 지급 하고, 볼1타 지급
 

3) 2회 초과의 기권패가 발생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6. 대회시상
 

1) 시상은 개인상, 단체상, 특별상으로 나누어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체상 : 우승, 준우승,정규리그우승
 

- 특별상 : 감독상. MVP(우승팀).우수선수상.(상황에 따라변동가능)
 


7.기타
 

1)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페어플레이에 입각한 경기를 하여야 한다.
 

2) 우천 및 운동장 사정에 의해 경기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3) 경기 후 각 팀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각 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수거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차량의 주차는 각 구장별로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 파손시도 일체의 변상이 없으므로

 

    스스로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5)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운영진은 도의적인 책임 만 진다.
 

6) 상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
 

7)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위반 시 2경기출장정지)
 


8.상벌위원회
 

1) 회칙 제7장,8장을 원칙으로한다.
 


9. 대표팀감독
 

1) 임원,이사회 의결을거쳐 결정하며 임기는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있다.
 

2) 대표팀 감독에게 모든권한(선수선별,코칭스탭선별,대회참가경비)을 주며 대회 참가후 소요된 예산과

 

   증빙자료는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대의원 선출

 

1) 회장, 임원,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선출한다.

 

2) 대의원으로 선출이 가능한자 (화순거주자 또는 화순리그 각 팀 대표, 아마야구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