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구미시 야구리그대회 요강 | ||||||||||
◆ 대회요강 목차 ◆ | ||||||||||
[1조] 선수등록 및 출전자격 | < 2P~ > | |||||||||
1. 선수자격 | ||||||||||
2. 본 리그 경기 출전선수 | ||||||||||
3. 선수등록 | ||||||||||
4. 결선리그(PO)출전선수 | ||||||||||
5. 선수출신 규정 | ||||||||||
6. 이동선수 규정 | ||||||||||
[2조] 리그규정 | < 3P~ > | |||||||||
1. 리그 참가신청 및 가입 | ||||||||||
2. 정규 리그경기 진행방식 | ||||||||||
3. 경기운영 방식 | ||||||||||
4. 몰수패 및 기권패에 관한 규정 | ||||||||||
5. 팀 순위 결정 및 결선리그 방식 | ||||||||||
6. 팀 승격 및 강등제도 | ||||||||||
[3조] 경기규칙 및 규정 | < 6P~ > | |||||||||
1) 경기규칙(정규리그) | ||||||||||
2) 경기규칙(결선리그) | ||||||||||
3) 경기규정 | ||||||||||
(경기진행 및 오더지, 출전선수 복장, 심판판정 및 경기운영, 베트사용제한, 경기후 부정선수) | ||||||||||
[4조] 시상 | < 8P~ > | |||||||||
1) 시상내용 | ||||||||||
2) 개인기록 및 개인 수상자 선정 내용 | ||||||||||
[5조] 상벌규정 | < 8P~ > | |||||||||
1) 상벌 의결기관(상벌 위원회) 구성 | ||||||||||
2) 상벌 규정내용 | ||||||||||
3) 부정선수 | ||||||||||
4) 페널티 부여 | ||||||||||
5) 포상 | ||||||||||
[6조] 기타사항 | < 9P~ > | |||||||||
1) 대표팀 구성 및 운영방안 | ||||||||||
2) 지원 | ||||||||||
3) 무제한 리그 | ||||||||||
# 개정일자 : 2020.01.10 | ||||||||||
1P | ||||||||||
본 대회요강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야구규칙(Rule)은 KBSA 경기규칙을 따르도록 한다. | ||||||||||
[ 1조 ] 선수등록 및 출전선수 자격 | ||||||||||
1. 선수자격 | ||||||||||
본 구미시 야구소프트볼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수 | ||||||||||
2. 본 리그 경기 출전선수 | ||||||||||
2020년 1월01일 각 시,도 야구협회 및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 현역 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 | ||||||||||
고등학교 졸업이상자 또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다 | ||||||||||
3. 선수등록 | ||||||||||
리그 시작 전 팀 별 참가신청서 접수 시 선수 명단도 함께 리그홈에 등록 후 개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 ||||||||||
시즌 중 추가 선수의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리그 홈페이지 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신청 한다. |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선수등록 후 3주차부터 출전가능 함. (등록후 15일 이후 자동등록) | ||||||||||
시즌 중 타 팀으로의 이동은 불가하다. | ||||||||||
* 단, 회사 입사 등 변동 시 사무국에 접수 통보하여, 사무국 심의 후 결정에 따른다. | ||||||||||
* 선수등록 : 배번, 출신교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 ||||||||||
(신규등록 선수의 경우 가입 후 15일이 지나더라도 배번, 출신교, 선수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출전 불가.) | ||||||||||
* 중출 및 고출은 본인이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팀별 홈페이지 좌측/팀원/본인선수명/라커룸 클릭시 선수정보 등록가능) | ||||||||||
※ 선출로 참가신청 했고, 본인이 선수정보 수정을 안한 경우는 사무국에서 확인 후 선수로 등록처리 할 수 있음. | ||||||||||
4. 결선리그(PO)출전선수 | ||||||||||
정규리그 5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플레이오프(PO) 출전을 허용한다. (투/타 출전구분 없음) | ||||||||||
몰수(기권)승한 경우 해당팀에 등록된 팀원은 1경기 인정하며, 몰수패팀은 제외한다. | ||||||||||
* 경기중 대타나 대수비에 의해 출전한 경우에도 1경기 출전으로 인전한다. | ||||||||||
5. 선수출신 규정 | ||||||||||
선수출신(선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 중등선수 출신(중출) : 중학교 생활기록부상 야구부로 등재된 선수 및 사무국에서 인정한 선수이며, | ||||||||||
중학교 재학시절 야구부로 활동한 모든 선수이다. ( ~6개월, 2년미만도 해당된다 ) | ||||||||||
* 고등선수 출신(고출) : KBSA 명단 조회 시 확인되는 선수는 모두 고출로 인정한다. | ||||||||||
* 참가부에 따라 선수출신(선출)에서 제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G1,G2 리그 : 주민등록상 1982년생(39세) 부터는 선출에서 제외. | ||||||||||
G3, G4, M2, M3, 토요리그 : 주민등록상 1980년생(41세) 부터는 선출에서 제외. | ||||||||||
* 선수출신(선출) 부별 출전사항 | ||||||||||
선수출신은 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이 가능하다. | ||||||||||
G1,G2 리그 : 팀당 2명(고출에 한함)까지 출전 가능하며, 팀 등록에는 제한이 없고 선출끼리 교체도 가능하다. | ||||||||||
단, 중출은 출전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투구(투수)도 가능하다. | ||||||||||
G3, G4, M2, M3, 토요리그 : 팀당 1명(고출에 한함)까지 출전 가능하며, 팀 등록에는 제한이 없고 선출끼리 | ||||||||||
교체도 가능하다. 단, 중출은 출전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투구(투수)는 할 수 없다. | ||||||||||
※ 외국인 선수는 당 리그 고등선수 출신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 ||||||||||
목차편으로 | 2P | |||||||||
6. 이동선수 규정 | ||||||||||
2개팀 운영팀에 대한 규정으로 팀간 이동선수를 등록하여 출전하는 기준이다. | ||||||||||
기본 선수등록은 하위부로 등록하고, 상위부로 이동하여 출전할 수 있다. | ||||||||||
등록은 3명이며, 2명이 출전하고, 이동선수간 교체 출전이 가능하다. | ||||||||||
* 하위부에서는 출전선수 제한없이 3명모두 출전할 수 있다. (상위부 이동시에만 적용) | ||||||||||
* 이동선수는 상위부에서 투구(투수)는 할 수 없다. | ||||||||||
※ 단, G 리그와 M 리그간은 이동선수 규정이 없으며, 1개 팀에 한해 복수 가입/등록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 ||||||||||
ex. G리그 또는 M리그 각 1개팀에 한하여 복수 등록가능. | ||||||||||
[ 2조 ] 리그규정 | ||||||||||
1. 리그 참가신청 및 가입 | ||||||||||
리그가입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및 가입비를 완납한 참가팀에 대해서 리그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
전년도 12월 말까지 참가신청을 하고, 당해년도 1월말까지 100% 리그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도공지) | ||||||||||
기한내 참가신청 및 참가비 미납팀은 리그 경기에서 제외한다. | ||||||||||
* 참가팀 확정 후 대진표 작성중이거나 시즌 도중 리그를 탈퇴 시에는 참가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
*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원은 의무적으로 개인 상해 보험에 가입 하여야하며, 연습이나 리그경기 중 발생하는 | ||||||||||
안전 사고 및 불상사(부상 등) 에 대해서는 해당 팀에서 책임하에 처리한다. | ||||||||||
* 당 리그는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 | ||||||||||
2. 정규 리그경기 진행방식 | ||||||||||
본 리그는 팀간 2경기 또는 부 별 구성팀 수에 따라 1경기씩 진행되며, 한팀 당 14경기를 가진다. | ||||||||||
* 당해년도 리그 경기위에서 부별 확정(구정 및 이사회 결의사항 반영)된 팀은 홈페이지 공지 후 변경 불가하다. | ||||||||||
3. 경기운영 방식 | ||||||||||
1) 심판 및 기록원은 자체 운영위를 구성하여 배정한다. | ||||||||||
2심제로 운영하며, 심판위에서 교육하여 관리한다. (주심 1명, 부심 1명) | ||||||||||
2) 경기구(시합구)는 매 경기당 심판이 분출하여 운영한다. | ||||||||||
3) 경기일정 : 년간 대진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부득이한 팀 사정에 의해 일부 수정될 수 있다. | ||||||||||
* 참가팀 중 경조사 등은 사전 경기위원회(사무국)으로 통보 후 승인 시 조정 가능하다. | ||||||||||
- 회사 및 단체(동호회) 공식행사, 업무 등의 사유 발생시 2주전 신청해야 한다. | ||||||||||
(공문, 청첩장 등 사전 제출이 필요하며, 이 후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명여야 한다. 허위로 밝혀질 시 개인 및 팀 시상 제외) | ||||||||||
- 불가피한 공적사항(회사 및 단체)발생 시 증빙자료(공문 등)을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주전) | ||||||||||
- 조사의 경우 발생한 해당일자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 ||||||||||
※ 본 연기요청에 해당하는 사유(경조사)는 팀 등록 선수에 한하여 허용된다. (회사동료, 친지, 지인의 경우 불허) | ||||||||||
* 연기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문, 청첩장 등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등록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 ||||||||||
※ 팀의 공식행사(야유회 등)로 인한 연기 시 사후 증빙자료를 올려야 한다. (단체 참가사진 등) | ||||||||||
* 연기 일정은 연기요청팀이 상대팀과 협의 후 차기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1주 내 미회신 시 사무국 임의배정) | ||||||||||
목차편으로 | 3P | |||||||||
4) 기타사항 | ||||||||||
경기 진행 중 발생되는 기타 주변 시설물 파손(외부 이동차량등)의 경우 양팀이 책임지고 협의하여 비용부담등 처리한다. | ||||||||||
(양팀이 5:5 분담처리) | ||||||||||
지정된 주차장 이외 주차 시 발생하는 차량파손, 사고 등에 대해서는 해당 차주 본인이 책임진다. | ||||||||||
4. 몰수패 및 기권패에 관한 규정 | ||||||||||
1) 몰수패는 경기기권과 부정선수이 경기참여 등 기타 사무국에서 결정내린 경기를 말한다. | ||||||||||
- 본 리그에 가입하는 모든 팀은 리그가입비외 몰수 보증금 (팀당 30만원)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
몰수(기권)패 횟수에 따라 페널티가 부여되며, 세부사항은 [ 5조-상벌규정 ] 에 따른다. | ||||||||||
2) 경기후 부정선수 등 기타 사유에 따른 몰수(기권)경기로 결정된 경기는 개인 기록은 삭제한다. (단, 상대팀 기록만 유지한다) | ||||||||||
3) 몰수 보증금 제도 (몰수/기권팀 의무사항) | ||||||||||
- 몰수패 or 기권패 1회시 상대팀에 10만원의 위로금을 예치된 보증금으로 사무국에서 지급한다. ( 7일이내 ) | ||||||||||
- 몰수패 or 기권패 3회 누적으로 보증금 소진 시 차기 경기일 전까지 (추가) 보증금 30만원을 사무국에 입금하여야 한다. | ||||||||||
- 몰수 보증금이 소진되어 추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잔여일정 몰수처리 및 리그퇴출 한다. | ||||||||||
4) 시즌중 리그 퇴출, 탈퇴시 잔여 일정(몰수) 경기 당 5만원의 위로금을 리그 종료후 협회에서 일괄 지급한다. | ||||||||||
5) 당해년도에 몰수가 없는 경우 요청 시 환불 또는 다음 년도 가입시 몰수 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 ||||||||||
6)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한 선수 부족은 기권패만 적용하며, 몰수 보증금과 페널티 점수는 부여하지 않는다. | ||||||||||
7) 경기 후 부정선수로 인한 몰수는 몰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팀은 페널티 점수를 부여한다. | ||||||||||
- 위 6), 7)항의 경우 승리팀의 경기기록은 인정한다. | ||||||||||
5. 팀 순위 결정 및 결선리그 방식 | ||||||||||
1) 각 부 정규리그 팀 순위결정 | ||||||||||
- 리그의 각부 팀 순위는 승률을 계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 ||||||||||
- 승률이 동율인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로 결정한다. | ||||||||||
* 승자승(동률팀간) → 기권패 및 몰수패가 적은팀(정규리그 경기) → 실점이 적은 팀(동률팀간) | ||||||||||
→ 득점이 많은 팀(전체) → 재경기 후 승리팀 | ||||||||||
2) 결선리그(플레이오프) 방식 | ||||||||||
- 기본운영지침 : 팀별 통일한 유니폼, 신분증 지참 | ||||||||||
- 경기전 심판진 주관하에 신분확인 및 복장준수, PO 출전가능(정규리그 5경기 이상출전)선수 확인후 진행. | ||||||||||
- 상기 규정에 결격사유가 있는 선수는 출전불가 | ||||||||||
- 사무국에서 PO 일정전 부/팀별 출전 가능자 명단확인. | ||||||||||
-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기록원을 배정할 수 있다. (기록은 미등록) | ||||||||||
* 필요시 경기감독관을 두고 원활한 경기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
- 결선리그 확정 공지 후 일정 변경은 불가하며, 천재지변(우천 포함)으로 인한 연기의 경우 순연일정으로 진행. | ||||||||||
* 부별 동일팀의 결선진출 시 일정협의는 불가하나 오전/오후 순으로 경기시간은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
목차편으로 | 4P | |||||||||
- PO 제제 : ~7팀(3강), ~10팀(4강), ~12팀(5강), ~15팀(6강), 16팀 이상(8강) | ||||||||||
* PO전 구도는 아래 표와 같이 진행 된다. | ||||||||||
|
||||||||||
6. 팀 승격 및 강등제도 | ||||||||||
1) 팀 승격 : 매년 결선리그(플레이오프)최종 순위로 우승, 준우승 순으로 다음해 상위부로 승격. | ||||||||||
2) 팀 강등 : 매년 하위부 리그 강등 기준은 정규리그 순위로 하위 2개팀이 다음해 하위부로 강등. | ||||||||||
3) 기타사항 | ||||||||||
- 승격, 강등팀에 대한 팀수는 부별 참가팀 수에 따라 사무국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
- 부별 결원팀 발생 시 하위팀의 차 순위 팀 순으로 승격대상이 될 수 있다. | ||||||||||
- 매년 어떠한 경우에도 리그 규정에 의한(이사회 의결포함) 승격 및 강등확정팀은 부별 이동조정할 수 없다. | ||||||||||
※ 단, 하부 리그에서 상부리그로의 이동 요구팀은 협의후 사무국(이사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 ||||||||||
목차편으로 | 5P | |||||||||
[ 3조 ] 경기규칙 및 규정 | ||||||||||
1. 경기규칙 (정규리그) | ||||||||||
- 모든 경기는 7회로 기준하며, 동점일 때는 무승부로 한다. (* 콜드게임은 적용하지 않는다) | ||||||||||
- 경기의 성립 횟수는 4회이며, 4회 이후 강우 콜드 시 직전이닝 완료회까지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 ||||||||||
* 단, 4회말 공격팀이 이기고 있을 시 공격팀 승리. | ||||||||||
- 본 리그는 경기개시 후 우천 발생 시 1시간이 경과한 상황이면 경기성립 시간으로 보고 직전회의 말 공격까지의 | ||||||||||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 ||||||||||
- 본 리그는 서스펜디드(일시정지게임) 경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 ||||||||||
- 경기시간 내 다득점 및 다실점으로 인하여 경기 기간동안 4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경기가 성립된다. | ||||||||||
- 양 팀 합의 하에 경기종료 시간을 앞당겨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 ||||||||||
- 본 리그는 한 게임당 경기시작 1시간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
* 단, 1시간50분 이후 새이닝 진행 시 초공 한이닝 완료진행. | ||||||||||
- 경기수를 감안하여 경기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 | ||||||||||
- 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해 타임은 한 경기 공,수 합해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투수교체시는 제외) | ||||||||||
- 한 이닝 감독(감독대행)이 2회 타임 요청 시 투수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 ||||||||||
- 라인업 상황에서 팀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경기시작 정각을 기준으로 10분 경과 시 몰수패를 적용한다. | ||||||||||
- 타자,포수 및 루상의 모든 주자는 헬멧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1,3루 런너코치 포함) | ||||||||||
- 선수안전을 위해 반드시 타석에 맞는 헬멧착용을 하여야 한다. (ex. 좌타시 우귀헬멧, 우타시 좌귀 헬멧 안됨) | ||||||||||
- 자동고의 4구는 한 경기 내에서 선수당 1회만 할 수 있다. | ||||||||||
- 본 리그는 지명타자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
2. 경기규칙 (결선리그) | ||||||||||
- 결선리그는 2시간30분으로 제한하며,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 ||||||||||
-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부치기로 결정한다. | ||||||||||
* 승부치기 = 2사 주자 만루 상황에서 초공/말공팀이 진행하며, 임의배정이나 타순은 기존대로 실시한다. | ||||||||||
※ 연장 2라운드시는 앞선 연장 1라운드 타순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한다. | ||||||||||
- 단, 결승전은 무승부 시 연장전을 치른다. | ||||||||||
3. 경기규정 | ||||||||||
- 정규리그 및 결선리그는 2심제, 1기록으로 한다. | ||||||||||
가) 경기진행 및 오더지(라인업) | ||||||||||
- 시합 중 이의제기는 감독(대행)만이 할 수 있으며, 선수 명단 (오더지)제출시 성명, 배번을 기재한다. | ||||||||||
- 리그 홈페이지 우측상단 공식 오더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동선수 출전시 수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 ||||||||||
* 출전 선수 전원 백넘버와 일치하도록 오더지 작성하여야 한다. | ||||||||||
- 단, 팀별 홈페이지 등록된 자에 한하며, 고출/중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
- 경기 개시 10분전 양팀 감독은 오더지를 직접 기록원에게 제출한다. | ||||||||||
- 경기 진행 시 기타 질문사항 및 게임 진행에 대해서는 운영위측에 각 팀의 감독(대행)만이 질문할 수 있다. | ||||||||||
- 경기 기록, 점수, 시간등은 감독이 심판진에 요청 후 기록측에 확인 가능하며, 경기진행에 무리가 있다고 | 목차편으로 | 6P | ||||||||
판단될 시 이를 불허한다. | ||||||||||
나) 출전선수 복장(유니폼) | ||||||||||
- 출전선수의 복장은 반드시 본인 것(동일한 배번)이어야 하며, 팀 전체가 통일되어야 한다. | ||||||||||
* 구/신복 및 하계/일반복 혼복 금지, 모자색상 및 로그 통일. | ||||||||||
* 배번은 가로,세로 15Cm 이상. (하의 배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 ||||||||||
* 선수 등록 확인 시 (등록 후 15일 경과) 타 팀원의 유니폼을 빌려입고 출전가능 하다. (2021년부터 불가능) | ||||||||||
※ 단, 해당선수는 심판 또는 상대팀 요청 시 개인신분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개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 | ||||||||||
다) 심판판정 및 경기운영 | ||||||||||
* 심판의 6가지(스타라이크, 볼, 페어, 파울, 아웃, 세이프)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게는 허용 되지 않는다. | ||||||||||
※ 단, 주심은 부(루)심과 합의판정을 할 수 있으며, 합의판정 이후 어필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10분이상 항의 시 주심은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
* 이의 제기가 진행될 경우 1차 경고, 그 후 이의 제기는 퇴장이며, 폭언 및 배트, 헬멧 기타 도구들을 투척 할 | ||||||||||
경우는 심판 판정에 의거 퇴장 및 이후 [5조-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추가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
* 폭행 시에는 상벌규정에 의거 결정한다. (리그 상벌위원회에서 결정, 세부사항 상벌 규정참조) | ||||||||||
* 경기 운영에 대해 어필이 있을 시 주심은 경기 중단 선언 후 루심 및 기록진과 협의한 후 양팀 감독에게 | ||||||||||
의사를 전달한다. (협의전달 된 결정사항을 다시 어필 할 수 없다.) | ||||||||||
* 당 리그의 규칙은 KBSA 의 Rule 을 기본적으로 따르며, 구장 사정에 따른 Local Rule 을 적용할 수 있다. | ||||||||||
* 라인업 콜 후 양팀간 인사후 루심,기록 등 경기 운영(Local Rule)과 관련된 사항을 필히 전달하고 운영미숙 및 | ||||||||||
어필사항이 있을 시 경기종료 후 양팀에게 공정하게 전달한 후 해산한다. | ||||||||||
라) 배트 사용제한 | ||||||||||
* 본 리그는 선수의 안전을 위해 5 drop 초과의 배트와 풀 카본 배트를 사용 제한하며, 알루미늄(알로이)배트만 | ||||||||||
사용가능 하다. | ||||||||||
* 시즌 시작 전 리그사무국 인증마크(홀로그램) 로 사전 봉인하여 사용가능 하다. | ||||||||||
(시즌 중 신규 구매 시 사무국을 통해 인증마크 부착 후 사용 가능) | ||||||||||
* 경기 진행 시 타석에서 주심에게 인증배트 확인 후 경기진행 | ||||||||||
* 1회 위반시 해당 경기 심판원이 이를 확인한 후 해당 타자는 아웃처리하고, 한 경기 2회 위반 시 몰수패로 간주 | ||||||||||
하고 해당팀 개인 기록 역시 삭제처리 한다. (부정위 타자로 간주 ) | ||||||||||
* 제한배트 : 일명 단무지. 홍단무 배트, 컴포짓포어, 앤더슨나노택 배트 사용불가(ex. 33in/27oz 사용불가) | ||||||||||
* 롤링, 쉐이빙등 튜닝 배트의 사용을 제한하며, 기존 배트의 도색 및 임의도색 제거 배트의 사용도 제한한다. | ||||||||||
* 기타, 매년 KBSA 에 고시되는 배트사용 기준을 따른다. | ||||||||||
* 반발력규제마크(KBN 1.21)이 부착된 배트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2023년 이후 KBN마크가 붙은 배트만을 사용할 수 있다. | ||||||||||
(년도는 임의로 정해졌으며 바뀔 수 있다.) | ||||||||||
마) 경기 후 부정선수 규정 (기록위 관리) | ||||||||||
* 부정선수는 리그 미등록 선수, 선출규정 및 이동선수 위반 선수를 말하며, 해당 경기 후 홈페이지 기록 | ||||||||||
등록시 확인되며, 기록위(팀장,위원장)는 사무국에 통보후 해당경기를 몰수(패)경기로 처리한다. | ||||||||||
※ 단, 승리팀의 기록은 인정한다. | ||||||||||
* 선출부정 선수는 고출>중출로 중출>비출 등으로 등록위반한 선수를 말한다. | 목차편으로 | 7P | ||||||||
[ 4조 ] 시상 | ||||||||||
1) 시상내용 | ||||||||||
우승팀 : 트로피, 상품, 최우수 선수상1명, 감독상 | ||||||||||
준우승팀 : 트로피, 상품, 우수 선수상1명 | ||||||||||
3위팀 : 트로피, 상품 | ||||||||||
※ 사무국(이사회) 승인 후 시상내용은 변동 가능하다. | ||||||||||
2) 개인기록 및 개인 수상자 선정 내용 | ||||||||||
- 개인수상은 하기 규정에 의거 부문별 1명씩 수상을 원칙으로 한다. | ||||||||||
- 선수출신 1명, 아마추어 1명 타이틀별 수상한다, 단, 아마추어 선수가 1위한 타이틀은 선출 선수는 수상제외 | ||||||||||
- 정규리그 성적으로 수상(결선리그 제외), 개인시상 중 타율/방어율은 규정 타석/이닝을 넘어야 한다. | ||||||||||
* 규정타석 : 정규게임-게임당 2.3타석 | ||||||||||
* 규정이닝 : 정규게임-게임당 2.1이닝 | ||||||||||
- 개인순위가 같을 경우 다음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한다. | ||||||||||
* 타율 : 같을 경우는 타수가 많은 자로 한다. | ||||||||||
* 타점 : 같을 경우는 타수가 적은 자로 한다. | ||||||||||
* 홈런 : 같을 경우는 타수가 적은 자로 한다. | ||||||||||
* 다승 : 같을 경우는 출전 경기수가 적은 자로 한다. | ||||||||||
* 방어율 : 같을 경우는 이닝수가 많은 자로 한다. | ||||||||||
* 탈삼진 : 같을 경우는 이닝수가 적은 자로 한다. | ||||||||||
- 기권/몰수승을 거두는 팀에게는 팀내에서 가장 승수가 많은 투수에게 1승을 부여한다. | ||||||||||
(동일 승수 투수가 있을경우 최다이닝>최다 경기수>최소 실점순으로 정한다.) | ||||||||||
- 본 리그 승리 투수는 경기당 3이닝을 소화해야 한다. 3이닝 이하 경기나 구원투수의 구원승은 기록원 | ||||||||||
판단하에 승리에 가장 공헌한자로 승리 투수로 선정. | ||||||||||
[ 5조 ] 상벌규정 | ||||||||||
1) 상벌 의결기관(상벌 위원회) 구성 | ||||||||||
상벌 의결기관은 사무국장, 사무차장, 분과별 위원장 또는 이사회 구성(임원)진으로 구성한다. | ||||||||||
2) 상벌 규정내용 | ||||||||||
가) 야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사무국 및 심판(루심포함), 기록원에게 욕설, 폭행등을 가할 경우에 | ||||||||||
영구 또는 기한부 자격 실격, 직무정지, 야구활동 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등을 적용할 수 있다. | ||||||||||
나) 경기장내에서 상대팀과의 충돌시 폭언 및 배트, 헬멧 기타 도구등을 투척할 경우 | ||||||||||
다) 품의손상 행위 : 경기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라) 질서문란 행위 : 경기장 내외부 시설에서 상기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1~2차 경고조치 후 | ||||||||||
3차 출장정지 및 그 이상의 상벌규정을 취할 수 있다. (삼진아웃제 도입) | ||||||||||
※ 주차질서, 구장 차량진입, 음주소란 행위, 쓰레이 투척(소각)행외 등.. | ||||||||||
마)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상벌 의결기관에서 결정한다. | 목차편으로 | 8P | ||||||||
3) 부정선수 | ||||||||||
가) 선출관련(고출>중출로, 중출>비출로) 부정등록 한 경우 | ||||||||||
나) 이동선수 출전위반 및 동일리그 이중등록 출전한 선수의 적발 | ||||||||||
4) 페널티 부여 | ||||||||||
가) 선출 부정선수 : 해당 선수는 1년(14경기) 출전을 금한다. | ||||||||||
* 해당 팀은 무승부시 패, 순위결정 승자승시 패 처리하며, 제재금 또는 향후 리그 가입시 우선순위 배제 한다. | ||||||||||
※ 이동선수, 이중등록에 대한 제재는 당해 년도(시즌)간 유지된다. | ||||||||||
나) 일반 부정선수는 아래와 같다. | ||||||||||
* 이동선수 출전위반 : 이동선수는 이동선수 자격박탈하며, 해당팀은 당해 년도에는 추가 등록할 수 없다. | ||||||||||
* 이중등록 출전위반 : 해당 선수는 1개 리그(부)만 선택하여 출전할 수 있다. | ||||||||||
* 해당팀은 무승부시 패, 순위결정 승자승시 패 처리하며, 제재금 또는 향후 리그 가입시 우선순위 배제 한다. | ||||||||||
다) 부정선수로 적발된 해당팀은 공통적으로 페널티 2점을 부과한다. | ||||||||||
라) 경기운영중 물의를 일으킨 팀(심판,기록 등 경기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페널티 2점"을 부과한다. | ||||||||||
마) 몰수/기권패의 경우 "페널티 1점"을 부과한다. | ||||||||||
바) 차량통제 위반, 불법쓰레기 투척,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페널티 1점" 을 부과한다. | ||||||||||
(페널티 부여 자격은 협회 임원진 및 사무국 위원단에게 있으며 집계 및 통보는 경기위에서 행한다.) | ||||||||||
사) 리그 개막행사 불참 시 페널티 (페널티 점수는 부과하지 않는다) | ||||||||||
- 팀 당 최소 참석인원은 9명이상(가족포함) | ||||||||||
- 불참 및 9명 미만 참석팀은 정규리그 무승부 시 패 처리(1회), 개인상 동률시 시상배제 | ||||||||||
아) 페널티 점수누적에 따른 규정 (1년간 누적적용) | ||||||||||
- 4점이상 : 팀 및 개인수상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며, 차기년도 참가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
* 페널티 점수누적에 따른 규정은 아래 표를 따른다 | ||||||||||
|
||||||||||
5) 포상 | ||||||||||
리그를 위해 타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한 선수 및 팀에 대해서는 상을 수여할 수 있다. | ||||||||||
시도대항 전(대외) 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당 리그의 위상을 올린팀(또는 선수)에 대해서는 상을 수여할 수 있다. | ||||||||||
[ 6조 ] 기타 | ||||||||||
1) 대표팀 구성 및 운영방안 | ||||||||||
가. 선출팀 구성 : 참여 대회요강에 따라 중출이상의 선수로 구성 ( 희망 시 일반선수 가능 ) | ||||||||||
나. 비 선출팀 구성 : 참여 대회요강에 따라 중출 이하의 선수로 구성 | ||||||||||
다. 대표팀 선출은 각 팀별 2명 이상 상비군으로 지정하고, 협회 차출 요청 시 해당팀 경기운영에 영향이 없는경우 | ||||||||||
지원하여야 한다. | ||||||||||
2) 대표팀 지원 | ||||||||||
가. 대표팀 지원사항은 "구미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정관"에 따른다. | ||||||||||
3) 무제한리그의 운영 | ||||||||||
가. 무제한 리그 | ||||||||||
1) 당리그내 M1 리그는 무제한 리그로 명하여 운영한다. | ||||||||||
2) 무제한 리그는 선출 및 비선출에 대한 제한이 없이 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3) 매 시즌 최소 6개팀 이상 구성시 운영할 수 있다. | ||||||||||
4) 일반 리그규제(유니폼, 선수등록 시점)사항에 대해서는 리그 협회, 구성팀간 협의로 각각 완화하여 운열할 수 있다. | ||||||||||
5) 리그 경기력에 따라 2심제 또는 4심제로 운영할 수 있다. | ||||||||||
★ 본 리그요강은 2020년 리그부터 적용한다. | ||||||||||
목차편으로 | 9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