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리그 대회요강

 

 

제 1 조 (선수등록 및 자격)

 

1. 본 대회 무안군 야구협회 정식 등록된 선수로 한다. 각 팀별 게임원 홈페이지 선수등록 마감일은 년 2월 28일까지이다.

2. 선수출신은 대한야구협회 고교야구 선수등록 이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단, 만 45세 이상은 생일에 관계없이 선수출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등록선수의 이적은 시즌이 종료된 후 총회 이후부터 새로운 시즌선수등록 전까지만 허용되며 이적관련 서류 제출로 증빙된다.

    이적시 매년 2월28일 마감 마감일이후 어디 팀에도 등록불가 게임참여 불가.​

    (연합회 이적동의서, 탈퇴서)

4. 비 선수출신의 신규 등록은 상시 허용되며 등록접수 후 게임원신청.관리자확인후 바로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추가 선수 등록은 게임원 등록요청 날짜와 추가선수등록 요청일중 나중거 기준으로 등록예정 )

5. 선수출신의 신규 등록은 6월 말일까지만 허용되며 경기출전 또한 4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6. 현역 선수는 리그에 등록할 수 없다.

7. 리그에 등록된 모든 선수는 정규리그  일요 30% 이상 출전한 선수만이 플레이오프 경기,단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8. 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자는 선수 출신자로 구분한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9. 미성년자는 리그에 참여할수없다.년수로 20살이면 출전가능

10.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리그, 단기대회출전은 본 협회에 등록된 선수만 가능하다

  단, 타 클럽 및 다른 시·군 연합회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회원은 등록할 수 있다.

11.야간리그 2중등록자는 원소속팀에서 단기대회출전가능하다.

12.일요리그에 한해 전남 인근지역(목포,함평.영암.해남.나주) 2중등록을 불허한다.(2020.10월 개정)

  일요리그.야간리그 2중등록은 제한없이 허용한다 (2021년03월 개정)

  일요리그 2중등록을 제한하고 등록선수는 제한없고 출전선수는 3명으로 제한한다(2022.2월22일 개정)

 

 

제 2 조 (선수 출신에 대한 규정)

 

1. 선수 출신의 기준은 고등학교 이상의 출신을 선수 출신으로 규정한다. ( 4대게임 등록여부)

2. 팀별 선수출신은 등록수는 상관없고 출전은 1명으로 제한한다.

3. 선수 출신은 투수, 포수의 포지션에 출전할 수 없다.

 

 

제 3 조 (대회규정)

 

1. 리그순위는 승점제로 계산하여 정한다.(승3점/ 무1점/ 패 0점)

(단, 동률일 경우 정규리그 몰수.기권경기, 상대전적, 다 득점, 최소실점 순으로 한다)

2. 정규 이닝 동안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이닝에 들어 갈 수 없으며 무승부로 한다.

3. 플레이오프는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1이닝씩 연장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콜드게임은 없다.

단, 일몰로 인한 경기 불가시 추후 일정에 따른다.

4. 경기 중 상대팀에 대한 야유를 일절 금한다. 심판재량으로 몰수패를 줄수 있다.

 

제 4 조 (경기규정)

 

1. 모든 경기는 7회로 하며 4회 이상 경기가 진행 되었을 경우 정식 경기로 인정한다.

단, 시리즈 준결승.결승전의 경우 7이닝 노 콜드 경기를 진행하며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1이닝씩 연장경기를 한다.

2. 경기시간은 2시간30분으로 제한하며 2시간 20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3.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투수마운드방문은 투수당 2회로 제한한다. 2회시 투수교체

4. 콜드게임은 5회 종료시 10점, 6회 종료시 8점차로 적용 한다.

5. 일몰 및 우천 등으로 정식경기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노게임을 선언한다.

(순연된 경기는 협회에서 추후공지)

6. 경기 시각 10분후에도 선수가 구성되지 않으면 심판의 권한으로 몰수경기로 처리한다.

7. 심판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하며 무안군 야구협회 심판위원회에서 맡는다. 각 팀별 심판원을 심판위원회에 의무적으로 2명씩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록은 기록원부재시 루심이 할수있다.

 심판은 심판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며 협회와 별개 기관으로 운영된다

 각팀의 자발적인 심판위원회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8. 경기개시 10분 전까지 대전 팀은 출전선수명단 2부, 시합구 3개를 심판에게 전달하여야한다.

   시합구는 일절 협회에서 관리하며 시합전 팀당3개 6개를 비치한다

단, 선수출신은 타격순번에 ○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9.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감독 부재 시 코치가 대행가능하며 이 사실을 사전에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10. 강우 일몰 기타로 인해 중단된 이닝의 점수는 인정하지 않고 직전 이닝까지의 점수로 승수를 가리며 4회를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게임으로 선언한다.

단, 4회말 진행 중 후공 팀이 리드한 상태에서 중단되면 중단 시점까지의 점수와 기록은 인정한다.

11. 리그 시작 전 협회에서 각 팀에 협회 공인구를 일괄 지급하고 각 팀은 지정구 3개를 경기시작 10분전 심판에게 제출하며, 예비구는 충분이 팀에서 준비해 각각 같은 개수의 공을 제공한다.

   1) 시합구는 협회에서 게임전 일괄지급한다.게임당6개 (2019년2월개정)

12. 홈런은 펜스를 넘긴 경우만 인정하고 그라운드 홈런은 최고 3루타로 기록한다.

13. 투수는 2번까지 마운드에 등판할 수 있다. (투구는 15초 룰을 적용한다.)

14, 승리투수의 경우 선발투수는 반드시 3이닝을 던져야 승리조건이 충족되고 선발투수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등판한 투수 중 최다이닝을 소화한 선수에게 승리를 부여한다.

15. 타자는 타임을 요청하여 주심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경우 타석을 떠날 수 있다.

16. 타자의 규정타석은 리그 경기당 2.5타석, 투수의 규정이닝은 리그 경기당 2.0이닝으로 한다.

17.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단, 야구화, 글러브는 제외한다.(상의.모자 반드시통일. 하의는 심판재량)

18. 티셔츠 착용 시 가로, 세로 15cm이상의 등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9. 도루에 대한 규제는 없다.

20. 운동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무안군야구협회에 법적인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 각 팀의 감독은 부상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1. 상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한다.

22. 배트 규제는 5드랍 이하 배트만 하용한다 (8드롭 12드롭 사용불가)

23. 경기시 포수는 보호장비(특히, 헬맷)를 규정에 맞게 착용하여야 하며 심판원의 1차 구두 경고 후에도 미이행시 퇴장시킬수 있다.

 

제 5 조(몰수경기의 적용)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는 심판이 몰수 선언을 할 수 있다.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 또는 어필로 부정선수임이 증명되었을 때)

2. 경기 중에 상대팀의 이의제기로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퇴장을 시키고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몰수 패 처리한다.

3. 경기개시 후 10분후까지 선수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몰수 경기를 선언한다.

4. 지나친 항의나 불손한 행동으로 심판이 정상적인 경기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 몰수 선언을 선언한다.

(모든 유형의 폭언, 폭력사태 포함)

5. 신원확인을 의뢰받은 심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합회와 협의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6. 상대팀에 대한 제소는 심판원의 경기 다음경기 시작 전까지만 유효하다.

7. 몰수경기 적용에 있어 의외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연합회 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8. 몰수패라 함은 제 5조 1항 2항 3항 4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전 연락없이 일방적인 경기 취소 및 경기 미 진행시를 말한다.

9. 기권경기는 없다 . 대신 순연경기를 팀당 1회 허용한다 . (수요일 오후 8시까지 리그경기이사.사무국장한테 순연게임신청할것)

 수요일오후 허용시간이 넘는팀이나 일요일 리그 게임시간까지 경기성사조건이 안될시 전부 몰수경기처리한다​

몰수경기를 야기한팀은 1회 벌금20만원 2회 30만원 3회벌금50만원 (4회시 리그퇴출)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수요일 20시전 경기이사에게 기권통보할경우 벌금은 부과하지않고 몰수게임 처리한다.

10. 몰수를 야기한 팀이 기한(다음 정규리그경기시작전)내 벌금 미입금시 이후 순차적으로 도래되는 리그경기를 기권패 처리하고 경기배정을 하지 않는다. 몰수승 팀은 선수전원 3타수 3안타, 몰수패 팀은 선수전원 3타수 무안타 처리한다. 몰수승 팀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따로 하지 않는다. 

11.몰수승팀에 3타수3안타 적용은 (타율왕.안타.)등 개인시상에 큰영향을 주므로 적용하지아니한다.(2021년03월 개정)

  단 몰수야기팀은 전원 3타수 무안타로 기록이 올라간다 (2021년03월 개정)

일요일 현장 몰수경기는 상대팀 위로금 10만원지급

 

 

 

*징계유형및 벌칙사항

징계유형

개 인

(상벌위원회

심의결정)

폭 행

상벌위원회 결과

폭 언

해당게임 퇴장

심판판정불복

해당게임 퇴장

부정선수

당일게임퇴장및 사무국심의

 

제 6 조 (심판의 권한 및 규정위반)

 

1. 경기 시작부터 종료 시 까지 그 경기에 관한 권한은 심판에게 주어진다.

2. 경기규정 위반 시 선수나 경기 관계자에게 경고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규정위반 및 징계의 처리내용

단, 징계의 처리는 협회 임원 및 해당게임 심판이 참여하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4. 몰수경기가 성립될 경우

(규정 위반으로 인한  몰수 야기팀은 선수전원 3타수 무안타 처리/경기가 진행된 경우는 출전타자 3타수 무안타, 출전투수 3이닝 3실점 처리)

5.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야구협회 경기규칙 또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6. 2개 항목 ( 스트라이크, 볼 )는 어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항목에 관련하여 어필시 해당경기 심판은 1차 경고, 2차 퇴장 조치가 가능하다.

7. 심판판정에 불복하여 선수전원을 덕아웃으로 불러들이거나 경기진행에 방해를 할 경우 해당경기 심판은 1차 경고를 선언하고 이후 10분 경과 후에도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2차 몰수패를 선언한다.

8.심판의 명백하고 심각한 오심에 의해 경기에 영향을 준 경우 해당팀은 1주일안에 서면으로 상벌위원회에 제소한다.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심판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 심판위원장은 오심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게임 심판에 징계를 가한다.

9. 징계가 결정될 시에는 결정내용에 대해서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하고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하며 당사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3일 이내에 재심을 해야하며 이 결정은 최종결정이다.

10.당 게임의 모든 권한은 심판에게 주어지며 양팀 선수들의 어떠한 폭언.판정에대한 불복.심판에 대한 인신공격.모독.모욕 등은 엄중히 여기어 이길 어길시 1차경고 후 퇴장 상벌위원회를 열어 엄중한 조치에 취한다 


제 7 조 (리그 운영방식)

 

1. 리그의 운영은 단일 리그 방식으로 운영되며  리그순위는 제 3조 1항에 의한 방식으로 결정한다.

 

2. 리그 플레이오프는 5위VS2위, 4위VS3위로 진행하고 각 경기 승리팀끼리 준결승전을 진행한다.

  준결승전 승리팀과 정규리그 1위팀의 결승전을 통하여 우승팀을 정하는 것으로 하며 2주에 걸쳐 진행한다.

 

 

 

 

 

 

 

 

 

 

 

 

 

 

 

 

 

 

 

 

 

 

 

 

 


 



 


 



 

제 8 조 (대회시상)

 

1. 종합시상 - 우승, 준우승, 3위

2. 개인상

   우승팀 감독상

   투수부문- 다승, 최다이닝, 탈삼진

   타자부문- 홈런, 타율, 최다안타, 최다타점

   MVP - 우승팀(1명)

3.정규리그우승팀 상금 20만원+트로피 지급

 

제 9 조 ( 기 타 )

 

1. 리그에 참가한 모든 팀과 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2. 우천 및 운동장 사정에 의해 경기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3. 운동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경기 후 각 팀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4. 차량의 주차는 각 구장별로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여야하며 차량 파손 시 일체의 변상이 없음으로 스스로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 10조 (상벌위원회)

구성 - 본 협회의 협회장, 상임부회장, 전무이사, 경기이사, 심판위원장, 당일게임주심이 심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