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GOGOXING 리그 규정

 

 

1조 리그명칭 및 운영위원회

1.    본 대회 명칭은 2016 고고씽리그(이하 “리그”)라칭한다.

2.    리그 경기의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의결에 의한다.

3.    운영위의 구성

1)    리그운영위원장

2)    리그사무국장

3)    회원팀대표 토요 1

4)    회원팀대표 일요 1

4.    경기규칙(이하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2조 리그구성 및 경기방식

1.    정규리그 경기는 팀당 14경기로 편성하며 토,,공휴일주간 및 야간에 정규경기를 편성한다.

2.    정규리그 및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는 1심제와 1기록으로진행하며 챔피언결정전은 2심제로 진행한다.

3.    대회 경기기록은 리그 홈페이지를통해 제공한다.

4.    각 부별 경기운영 방식

1)    3부리그–선수출신 1명만 출전할 수 있다. 선수출신 투수 불가능, 포수 불가능.

2)    4부(루키)리그-전원 비선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5.    포스트시즌 경기 규칙

1)    준결승(플레이오프)

(1)  풀리그 : 정규리그 4-1, 2-3위 간의 단판승부로 결승전 진출팀을 결정한다.

(2)  더블리그 : 2-3위 간의 단판승부로 결승전 진출팀을 결정한다.

(3)  콜드경기 규칙이 없으며, 2시간 7회 경기로 진행한다.(1시간50분이후 새로운 이닝불가)

(4)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추첨방식은 O-9개와 X-9개 중 O를많이 추첨한팀이 승리)

   (5) 챔피언결정전과 같은 날경기를 치를 수 있다.

2)    결승(챔피언결정전)

(1)  플레이오프 승자 팀간의 단판승부로우승팀을 결정한다.

(2)  콜드경기 규칙이 없으며, 2시간30 7회 경기로진행한다.

(3)  동점일 경우, 8회 양팀 공, 수만 1아웃주자 1,2루에서 승부치기로 결정한다.

(4)  8회에도 무승부면 추첨으로 최종 우승팀을 결정한다.

     (추첨방식은 O-9개와 X-9개 중 O를많이 추첨한팀이 승리)

   (5)승부치기 예시

     1번타자-2루주자, 2번타자-1루주자, 3번타자-아웃(원아웃), 4번타자-타자

3)    포스트시즌 진출팀은 운영위에서지정한 기한내(별도공지)에게 플레이오프 출전선수명단을 리그홈페이지에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팀은 몰수를 적용한다.

4)    포스트시즌간 선수들의 신분증수거및 검사는 별도 진행하지 않지만 상대팀의 확인 요청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명단에 관한 이의제기는어필이 있을 경우에만 운영위에서 확인하고 운영위에서 제출된 명단의 선수의 출전가능여부를 각 팀에게 따로 통보하지는 않는다.

6.    경기일정 변경을 원칙적으로불허한다.

, 팀별팀원의 결혼식의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며 이로 인한 경기일정 변경 요청 시 1개월 전에 리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운영위 측에 통보하고 15일전까지 근거자료(청첩장)를 운영위 측에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았을 시 경기일정 변경은 불허할 수 있으며 해당팀은 이에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야할 시, 해당팀이 변경을 요하는 모든 팀들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에통보하고 운영위는 해당팀 확인 후에 일정변경을 허락할 수 있다.

 

3조 선수의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

1.    리그의 선수는 명시된 조건에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팀별 홈페이지 및 리그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    리그 참가 선수는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3.    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20세 이상(1996년생부터)으로제한한다. (고등학생 이하 신분으로 리그 경기에 참가 할 경우 부상에 의한 학부모와 마찰이 발생할 수있음.)

4.    경기의 참가 선수는 경기 참여시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5.    선수 추가등록은 8 15일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능하다. , 선수추가 등록 건에 있어 일정상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다. 변동시에는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6.    선수 추가등록 시에는 등록한날로부터 3일 이후에 출전이 가능하다.

7.    선수 등록 후 리그 팀 간이적 선수가 발생 할 경우에는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글을 올린 후 해당 팀 감독자 간의 동의를 얻어야 인정이 되며 그렇지 못할 시에는원 소속 팀 선수로만 인정된다.

8.    선수 이적행위는 8 15일까지만 가능하며, 개인기록도같이 옮겨진다. 이적 된 선수는 이적됨과 동시에 바로 출전 할 수 있다.

9.    같은 부내에서 이중등록은 불가하며다른 부로의 이중등록은 가능하다.

10.  포스트시즌 출전 자격

1)    정규경기 14경기 중 5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 참가 가능

2)    이적된 선수의 출전 자격-동일 부내에 속했던 선수만 출전횟수가 인정되며 기록 또한 인정된다.

     *이적선수의기록이 인정되는 경우(동일 부내 같은 조로 이동된 경우만 해당된다.)

3)    몰수승의 경우 경기 엔트리선수를 제출한 선수만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며, 몰수패의 경우 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한다.

 

4조 선수출신에 대한 규칙

1.    선수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 사실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한다.

2.    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인정하지않는다. 외국인에 대한 선수출신 해제 기준은 아래 3항과동일하게 적용된다.

3.    선수출신 해제

3부리그- 40(1976년생부터선출해제)

      4부(루키)리그- 45(1971년생부터선출해제)

 

 4. 위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적발시에는 유효한경기에 한해 몰수게임패로 처리한다.

5.    선수출신 자격에 해당하는 선수는나무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변형된 목재배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적발될시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조치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5조 경기성립

1.    경기는 공지된 시간에 양팀선수가 9명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시작하며, 한쪽 구성원이나양쪽 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경기진행은 절대 불가하다.양 팀 간 합의에 의한 경기진행 또한 불가한다.

2.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며 경기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 이내로 한다.

3.    경기 개시 시간은 심판이 양팀에게시합개시(라인업)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4.    경기는 3회 양팀이 공, 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를 정식경기로 인정하며 강우, 일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정식 3이닝를 마치지 못 한 경우는 운영위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정식경기 내에 후공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경우 경기가 중단되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서스펜디드 경기를 선언한 경기는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를 진행한다.

, 3회를 마치지 못 하여도경기개시 후 1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정식게임으로 인정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를 시작하지 못 할 경우 1시간까지만기다린 뒤 경기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5.    경기개시 후 천재지변이나, 기타 중단되는 시간은 경기시간 내 포함된다.

6.    콜드경기

     1) 콜드 게임은 5회 10, 6회 8점을 기준으로 하나 고고씽구장에서는 콜드게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1시간 40분 이후부터는  콜드적용을 하며, 종료 10분전 새이닝 이후 시간은 30분을 넘기지 않으며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기를 종료한다.

2)    일몰, 강우, 폭설, 기타 긴급상황에 의해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심판진의 합의에 콜드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 3회까지 양 팀이 공, 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거나 게임 1시간 경과이후 에만 해당된다.

        , 3회말 경기가 진행중이더라도 후공팀이 앞서고있을 경우 콜드를 선언할 수 있으며, 3회를 마치지 못 했을 경우 5 4항에 따른

        다.

7.    경기 개시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1)    후공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팀의공격이 1시간50분을 초과하면 경기는 종료를 선언한다.

2)   1시간 40분 이후부터는  콜드적용을 하며, 종료 10분전 새이닝 이후 시간은 30분을 넘기지 않으며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기를 종료한다.

8.    공지한 시간에 양팀이 라인업을한 후 9명이 구성되지 아니한 팀에게는 5분당 페널티 2점을 부여하고 6분~9분 은 4점을 부여하고 10분의 시간을 준 후 그 이후도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경기로 패배 처리한다. 10분 이내에 경기가 진행 되더라도 경기시간은 남은 시간만 적용한다.

 

6조 몰수 및 기권        

1.    리그 규칙에 따라 몰수패(기권패는 제외)를 선언당한 해당팀은 운영위측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몰수금을 지급해야 하고, 운영위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팀에게 지급한다.

1)    사전몰수(경기 하루 전) : 10만원 (몰수예치금운영위 지급)  볼2타 지급

       몰수로 인해 몰수예치금에 대한 사용시 해당팀은 10일내 재 예치해야 한다.

   2)    당일몰수 : 20만원 (해당팀에 추가 몰수금 받아 지급한다) 볼4타 지급

 

 

2.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1)    경기 개시 10분 후까지 출전선수 9명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2)    부정선수가 발각 될 경우(등번호가 상이, 본인이 아닌 선수가 출전, 선수출신 규칙 위반)

3)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출전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4)    기타 리그 규칙에 심히 위배되는경우

3.    기권

    선수의 부상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기권패로 처리한다.

4.    몰수경기시 승리팀 및 경기엔트리 명단을 제출한 선수에 한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1)  승점3점 부여

(2)  득점7점 부여

(3)  선발투수에게 승리 및 2이닝 부여

(4)  엔트리 선수 2타석(1안타, 1볼넷) 부여

5.    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 해서기권 경기가 발생된 경우, 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기록에 반영한다.

    (기권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상대팀에게 더하여 승리를 인정한다. , 경기를 모두 종료후 이의제기로 인해 몰수패가 됐을 경우는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몰수승은 제6 4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투수 승/패의 경우는 마지막 투수에게 적용한다.

6.    몰수경기의 처리방법 및 권한은 운영위에 있으며, 해당팀들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7조 경기진행 및 이의제기

1.    경기 출전팀은 해당 경기 개시전까지 기록실와 상대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다. 출전선수명단 제출 시 벤치멤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벤치멤버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선수는 출전 할 수 없다.

2.    경기 중 선수교체, 기록 등에 대한 문의, 판정 또는 룰 적용에 대한 항의 등은 반드시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이 없을 시 출전명단에 기재된 그 팀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3.    경기진행 중 위험한 상황이나기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은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7.    유니폼 상의, 하의, 모자(언더셔츠, 양말, 벨트는 제외)는모든 선수가 동일해야 한다. , 상의, 하의, 모자 중에 틀린 유니폼이 있을 경우 1가지 항목별로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출전할 수 있다. 날씨가 추운 경우 점퍼나바람막이 착용여부는 심판 재량하에 착용하고 진행할 수 있으나, 라인업시에는 유니폼 정복으로 라인업을해야 한다. 또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어겼을 시 심판원은 해당팀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재차 위반시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

 8.    해당 경기에 대한 선수자격확인(3조에 의거) 및 선수출신 여부(4조에 의거) 등의 이의제기는 경기 중 심판원이나 기록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경기종료 후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에 상대팀이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 선수에게 신분증을요구 시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선수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경기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운영위에 팩스(개인정보보호 차원)로 신분증 사본을 제시

     하여 해명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팩스에 수신시간 표기 됨)에 해명을 하지 못 할 경우 그 경기에 대해서는몰수패를 적용한다. 확인결

     과 몰수가 인정되면 리그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팀에 통보하며 경기의 기록은 6 4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9.    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 홈페이지에등록된 자신의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등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기록실과 상대팀에 변경된 번호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10.  판정에 대한 어필은 등록된 감독만이 가능하며 6개 항목(스트라이크, , 아웃, 세이프, 페어, 파울)에 대해서는어필 할 수 없다. 어필을 심판원이 받아들인 후 2심 합의하에내려진 판정에 대해서는 항의 할 수 없으며, 이 규칙을 어길 시에는 경고가 주어지며 반복적으로 항의할시에는 심판원은 해당 선수를 퇴장 시킬 수 있다.

11.  한 경기에 감독이나 야수가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게 허용된 타임은 총 2번으로 제한되며 3번째타임시에는 무조건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 한 이닝에 감독이나 야수의 타임으로 마운드에 2번째 올라갈 시에는 무조건 투수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포수 및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고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도 감독의 타임으로 간주하며, 심판원은 타임요청 시 해당팀에게 몇 번째 타임인지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 야수교체를위해 타임을 요청할시에는 위 사항이 해당되지 않으며, 야수교체 타임 시 마운드에 올라가서 투수에게 작전을지시할시에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타임으로 간주한다.

12.  감독을 포함 그 이외의 자의항의에 대하여 해당 심판원은 경기 중 항의내용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을명령 할 수 있다.

13.  각 팀은 판정, 선수조회에 대한 내용은 각 팀의 감독만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감독이외의 선수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4.  모든 타자와 주자는 안전을위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포수는 수비시에 반드시 포수헬맷을 착용하여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주루코치또한 반드시 의무적으로 헬맷을 착용하여야 하며 헬맷 미 착용시 그라운드로 들어올 수 없다.  3루쪽 주루코치는 그물망 뒤쪽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15.  시합구는 반드시 리그에서 공인한공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에서 4개를 제공하며  시합구 부족시에는 심판원의 요청에 따라양팀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각팀은 공인시합구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16.  강우,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기타사항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시, 중단된시간도 경기시간으로 인정하여 진행한다. , 중단된 시간이 1

      시간을 초과하면 노게임으로 선언한다.

17.  빠른 경기진행과 회원팀들의풍족한 경기시간을 위하여 공수교대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며, 투수의연습투구 또한 3개 이내로 제한한

      다. , 포수나 투수가 타자나 주자로 들어갔을 경우 심판원의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공수교대시간을 어겼을

     경우 심판원은 해당팀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2회 이상 어겼을 경우 해당팀에게 벌점 3점이 주어지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18.  이외의 모든 사항은 운영위의결정에 따른다. 

 

8조 순위결정

1.    각 부별 순위는 승점제로하며승점이 높은 팀을 상위순위로 인정한다.

2.    승점은 승리시에 3, 무승부 시 1, 패할 시에는 0점으로 한다.

3.    풀리그는 상위 4개 팀이, 더블리그는 상위 3개팀이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

4.    정규경기에서 같은 승점의 경우에는몰수패가 있을 경우 우선 탈락하며 다음으로, 상대팀 승자승원칙, 전체경기득실차, 다득점, 최소실점,추첨순으로 결정한다.

5.    그 외에 따른 사항은 운영위의결정에 따른다.

 

  9조 심판원 및 기록원

1.    심판원은 야구규칙에 기초하여판정하고 어느 팀에게도 편파적이지 않은 판정을 한다.

2.    기록원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3.    심판원과 기록원은 리그 규칙을잘 숙지하여 이를 잘 적용하도록 한다.

 

10조 기록에 대한 규칙

1.    선발투수의 승() 조건

1)    3이닝 투구조건이며, 3이닝이 안 될 경우 기록원의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선수에게 주어진다.

2)    강우, 폭설, 일몰 및 그 밖의 기타 상황 : 2이닝 투구조건

3)    기타 시간지연으로 인한 경기: 1이닝 투구조건

2.    투수의 규정이닝-정규리그 12경기 중 24이닝이상 투구

3.    타자의 규정타석-정규리그 12경기 중 24타석이상 출전

 

11조 상벌

1.    몰수패한 팀(정규경기만 적용

   리그 가입시 예치한 예치금 10만원은 몰수경기 발생시상대팀에게 운영위측에서 현금지급(계좌입금)한다.  , 당일몰수인경우에는 30만원으로, 차액인 2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상대팀에게 지급해야 한다.  몰수패를 당한 팀은 다음 경기 3일전까지운영위에 10만원의 몰수준비금을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만약, 몰수준비금을 해당일까지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경기는 무조건 몰수를 적용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팀이감수한다.

2.    지각(5분:2점,6분~9분:4점)팀은 상대팀에게 해당점수의 득점을 부여한다.

3.    퇴장을 당한 선수는 덕아웃에도있을 수 없으며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하며, 퇴장 선수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아래 상벌규칙에 의거하여처벌하며 정규경기 퇴장명령은 포스트시즌까지 적용한다.

4.    상벌규칙

1)    경기장내에서(덕아웃, 연습공간 포함) 경기중이나 경기 종료 후 심판 또는 상대팀 선수에게 심한 야유나 욕설 및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시 심판이 구두로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반복 행동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운영위에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4경기까지출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2)    경기 중이나 게임 종료 후헬멧, 글러브 등 기구, 기물 투척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운영위에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2경기까지 출장정지 처분을 내릴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3)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를 한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2경기까지 출장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4)     1), 2), 3) 사항에 대한 결정은 심판, 경기위원 및 운영위의결정이 절대적이며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해당 팀이나 선수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구장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쓰레기 및 담배꽁초는 경기 종료 후 각 팀에서 필히 모두 수거해 가야하며, 이는 가장 무거운 처벌인양심에 맡긴다.

 

12조 시상

1.    챔피언결정전 시상

1)    우승-우승컵, 차기년도 리그비 20% 할인

2)    준우승-준우승컵, 차기년도 리그비 10% 할인

3)     감독상-트로피

    시상품은 상황에 따라 다소변동 될 수 있음.

2.    각 부별 타격부문 - 수상자는 트로피 시상

1)    타율-동률 시: 1)타석이 많은 자 2)타수가많은 자

2)    타점-동률 시: 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높은자

3)    홈런-동률 시: 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높은 자-타점이 높은 자

3.    각 부별 투수부문 - 수상자는 트로피 시상

1)    다승-동률 시: 1)경기수가 적은 자2)방어율이 낮은 자 3)피홈런이 적은 자

2)    평균자책점-동률 시: 1)이닝 수가 많은 자2)경기수가 많은 자

3)    탈삼진-동률 시: 1)이닝 수가 적은 자2)방어율이 낮은 자

 4. 개인 타이틀 획득 자격

1)     정규리그에서 5경기 이상 출전하여 타자로서는 규정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또는 투수로서는 규정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에게만해당된다.(타점, 홈런, 최다안타, 최다삼진, 다승, 탈삼진제외)

   2)     정규리그에서 몰수패가 2번 이상 있는 팀에서 개인타이틀 수상자가 나왔을 경우, 수상에서무조건 배제하고 차점자가 수상한다.

 

 

 

13조 기타

1.    위 규칙은 리그 운영을 보다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의 모든 규칙은 리그 참가팀들이 필히 숙지해야 하고 모든 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3.    위 규칙에 앞서 모든 참가팀들은 성실히 리그에 임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는 리그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제반시설, 원활한경기진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4.    운영위와 모든 참가팀들이 함께참여하는 리그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 규칙을 시행하도록 한다.

5.    위 규칙 이외의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규칙을 참조하며 운영위 측의 공명정대한 결정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