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리그규정.
 
제1장 선수등록
제1조 (선수 등록 일반)
1.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운영위원회에 개막전 참가 등록 서를 제출하며, 리그 홈페이지, 해당 팀 게임원 싸이트에 동시에 선수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이 되지 않은 선수가 참가 시 즉시 몰수경기 처리된다.
2. 리그 참가선수 자격은 당해 년도 각 시, 도 아마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 4부리그 /4부 메이져 선출 1명출전가능/투수 포수 불가/ 만50세이상  비선출로 인정하며  야수.포수 출전가능    .투수는할수없다  
            / 4부 마이너 선출 출전불가/ 다만 기존팀원으로 팀원.주장.코치 감독일경우/1명 출전가능하나/외야수포디션만출전가능/
                       리그진행중 스카웃 출전불가/    만50세이상  비선출로인정하며   외야수만 출전가능   투수 포수는 할수없다
                                       토요/일요 (선출 출전자격여부 리그참가전  팀원일경우 운영부확인철차후 출전여부가능)
            / 평일야간리그 메이져  선출.          출전1명가능 단 포수 야수만가능    .투수는할수없다  
                                                           만50세이상 비선출인정/ 투수는할수없다
                                                 
 
 
3. 선수등록은 팀의 담당자가  리그 담당자 또는 힐링리그홈페이지 등록
성명, 출생 년 월 일(주민번호 앞자리), 출신고교, 선출유무를 기재, 선수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에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운영부에선수등록요청으로 선수등록 절차승인된선수는 정식인정된다//그외 14일 경과 전에 참가한 선수는 미 등록선수로 간주, 적발 시 몰수경기 처리된다./ 부정선수에대한 이의신청 경기진행중에만 접수가능 
4. 선수 등록은 리그 홈페이지와 게임원내 팀 홈페이지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참가 가능하며
게임원내 팀 홈페이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동물, 기타 사진 불가) 배 번, 포지션을 기재,
미 등록 선수의 참가 적발 시 (심판) 판판하에 결정 몰수경기 처리될수있다.
5. 팀 홈페이지에 선수등록 시 배 번은 필히 기재 되어야 한다.
6. 각 팀은 경기 상대팀의 선수 신분을 조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간과 함으로써 선수 신분의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 및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의를 요구할 수 없다.
7. 선수 등록은 전적으로 참가 팀의 의무이며, 그로 인한 책임 또한 각 팀에게 있다.
8.모든선수는 스포츠상해보험 팀별또는개인은의무로 들어야한다 (경기장 책임부여할수없다) 
 
제2조 (선수출신 등록)
1. 선수출신은 고등학교에서 대한야구협회에 등록이 되었던 경우가 있는 자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봉황 기 참가여부로 결정하나 등록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경우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 한 외국인은 운영위 협의후 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
2. 메이져조의 경우는 선수출신 1명출전이 가능/투수 포수 불가/, 만 50세 이상의 선수출신은 선수출신으로 적용하지는 않으며.포수 야수만 가능하다.
   투수는 할수없다
   마이너조 경우는 선수출신 출전은 불가능하며 , 다만/기존팀원으로 팀원.주장.코치 감독일경우/1명 출전가능하나/외야수포디션만출전가능/리그진행중 스카웃 출전불가/ 만 50세 이상의 선수출신은 선수출신으로 적용하지는 않으며 야수만 가능
   투수 포수는 할수없다  
3.평일 야간리그 메이져조 규정을 적용한다
 
4.부정선수 이의신청 리그경기중만신청인정하며 심판에게 신청 운영부 검증후 결과통보진행  

 
 
 
 

 
 

* 플레이오프출전자격
 
  주말리그경기 3/1경기이상 출전한선수만 출전가능
 
  평일야간리그 5경기이상 출전한선수만 출전가능
 
* 동률일경우 / 승자승 / 다득점 / 최소실점 / 순으로 결정한다
 
* 플레이오프 부정선수 출전시 (패) 확정 순위결정
 
*플레이오프 경기중/ 이의신청가능/ 경기후 인정치않음
 
* 몰수패 2회  팀경고 2회 플레이오프 불가 / 출전정지선수  불가
 
* 몰수패2회팀/팀경고2회팀 플레이오프출전박탈 차순위 선정 / 선수징계 선수 모든개인상에 제외되며 차순위 선정
 
 
제3조(유니폼(Uniform))
1. 각 팀은 항상 고유의 통일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통일된 복장 적용은 모자, 상의, 하의, 양말을 말한다
2. 운영 위는 소속한 팀의 유니폼 등에 선수의 이름을 붙이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선수 이름 밖의 다른 것을 붙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4. 모든 선수는 유니폼 이외의 옷을 입고 경기할 수 없다. 단, 베이스 코치 또는 투수가
  주자가 되었을 때는 입을 수 있다.
동절기 단순 복장 추가 사항은. 내야, 투수는 불허, 외야수는 단순 복장 추가를 허용한다.
단 외야수는 통일된 상의를 입어야 한다. 타자의 동절기 단순 복장 추가는 불허한다.
5. 팀 유니폼과 미묘한 유니폼 착용시(각 팀 대표자가 판단을 요구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트레이닝복등 야구 유니폼의 범주에 들지 않는 복장의 선수는 무조건 참가 불가하다.
6. 본인이 아닌 타인의 상의(배 번 상이)를 입고 참가 해야 할 경우 경기 전 양팀 대표자 합의 후
운영위원(기록원 포함)에 요청하여야 하며 양팀 합의 시 참가 가능. 미 합의 시엔 참가 불가.
경기 중 적발 시엔 경고 후 퇴장된다. 경기 후 3일내 적발 시엔 몰수경기(기록 삭제/범칙금 미지급)가 된다.
 
제4조 힐링구장 리그 대관 안전에대한의무
1.모든선수는 스포츠상해보험의무이며 본인책임이며 각팀 감독 총무가관리책임한다 운동중 부상시 구장운영자에 책임을물을수없다
2. 헬멧(Helmet) 착용의 의무
선수는 타격 중 반드시 보호용 헬멧을 써야 한다. 주자가 된 타자는 헬멧을 들고 주루 할 수 없다
포수는 수비하고 있을 동안에는 포수의 방호용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다. (안전 관련)
심판원은 규칙위반 타자, 포수, 각 팀 대표자에게 경고 할 수 있고 심판원의 판단으로 고쳐지지 않을 때는 위반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2장 경기의 준비 리그운영 시합구
제5조 (심판원 및 운영위원 경기의 준비)
힐링리그운영부에서 각팀대표자 소집시 지정날자에 동의하셔야한다(단 대표자 대행참석가능하다) 
경기당 힐링리그는 시합구4개지급한다 파올등으로없을경우 각팀에서 제공하여진행한다
몰수경기시(불참 선수부족 등) 상대팀에 볼2박스지급 운영자에게 현금10만원키로한다
3회 몰수시 팀은 자동 퇴출된다 리그참가비는 반환되지않는다 (2회 몰수시 운영부에서 지정날짜요청시 운영부에 방문해야한다
참가팀 리그홈페이지 공지사항및모든경기일정을 참고하면된다 (공지사항 중요성에 참고하셔야한다)
리그홈페이지 글을쓰고져한다면 팀대표 감독 총무 대표자가 가급적 한분이기재하시길바랍니다
경기에 쓰이는 용구 및 선수의 장비가 모두 규칙에 맞는 것인 가를 엄밀히 살핀다.
당일경기 선공(홈)팀은 1루측, 덕아우트, 후공(어웨이팀)은 3루측 덕아우트를 사용한다제 1 경기 시작 팀(원정, 홈 팀)
모두 경기에 필요한 베이스 설치 경기장의 파울라인을 그어야 한다.
센터 방면(철봉 쪽) 연습용 야구 그물망을 이동 설치 한다.-안전사고 및 홈런 펜스로 사용한다
심판은 필요에 따라 즉시 사용 할 수 있는 공인구 2개를 요청한다. 각 팀은 최소한 2개의 공을 예비로 갖고 경기에 예비 공을 보충한다.
 
제6조 (공의 오색(汚色), 손상(損傷)의 금지)
선수가 이물질을 이용해 공을 고의로 더럽히면 안 된다. 심판원은 반칙 행위자를 경기에서 퇴장시켜야 한다.
 
제7조 (플레이어의 교대)
선수의 교대는 경기 중 볼 데드일 때 할 수 있다 .한 이닝에서 투수는 한번만 다른 수비위치로
갈 수 있다. 투수가 다른 수비수로 갔을 경우 해당 이닝에는 다시 투수로 올라 올수 없다.
상대팀의 어필이 없을 경우 그 기록은 인정되나, 어필이 있을 경우 해당 투수는 경기장에서 
퇴장시킨다.퇴장 당하기 전 해당 투수의 투구내용 및 경기내용 및 기록은 인정된다.
그로 인한 책임 또한 각 팀에게 있다.
 
제8조 (대주(代走)의 제한)
타순 표에 올라있는 선수는 다른 선수의 대주자 (代走者)가 될 수 없다.
타순 표에 올라 있지 않은 선수라도 한번 주자로 출장하였으면 교대하여 출장한 선수로 본다.
 
제9조 (선발투수 및 구원(救援)투수의 의무)투수, 구원투수는 타자, 아우트 또는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규칙에 의해 교대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가 출장 하였을 때 그 투수를 퇴장시키고 심판원은 정규투수에게 경기에 다시 출장하도록 명 한다.
 
제10조 (감독에 의한 교대의 통고)
감독은 선수의 교대가 있었을 때 곧 이를 주심, 기록원에게 알림과 동시에 타순표의 순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판원에 의한 교대의 발표)
교대통보를 받은 주심은 즉시 그 사실을 기록원에 통보한다.
 
제12조 (교대 발표가 없었던 선수의 취급)교대하여 출장한 선수는 투수이면 투수 판 위에 섰을 때, 타자이면 타자 석에 섰을 때, 야수이면 물러난 야수의 통상 수비 위치까지 나간 후 경기가 재개되었을 때, 주자이면 물러난 주자가
  있던 루에 섰을 때 경기에 출장한 것으로 본다. 단 선수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정선수는 예외가 없다.
이닝 교체 시 투수 판에 연습 투구를 한 선수는, 투수로 간주,
교대 통보가 없더라도 교대된 투수로 간주 한다.
 
제13조 (경기장 사용의 적부 (適否) 결정권),
운영위원, 심판, 기록원, 만이 날씨, 경기장 상태에 따라 경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 뒤 재개, 중단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경기 취소 등 일정 연기 시에는 운영위의 결정에 의한 별도의 날에 시행한다. (국경일 및 연휴도 포함) 모든 참가 팀은 운영 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14조 (특별 그라운드 룰(Ground Rule))
모든 뜻밖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 운영 위는 광범위한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주심 및 각 팀 감독에게 제시 한다. 주심은 특별 그라운드 룰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글러브 및 야구 용구 방치(放置)의 금지)
공격 팀 선수는 자기 팀의 공격 중에는 글러브, 기타 용구를 경기장 안, 페어지역이나 파울지역을 막론하고 경기장 안에는 어떤 장비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수비 시 배트 또한 마친 가지다(.덕아웃에 있는 장비박스 포수장비 헬멧 글러브 방망이 장비박스 위에
아래에는 장비가방 볼가방을두면된다 일체의 음료 음식 가방 등 올려놓을경우  심판지적사항이다 
 
제16조 (경기장 출입이 공인된 자 및 그 사람들에 의한 방해)
  경기 중에는 유니폼을 입은 선수 코치 및 감독, 운영위원회 공인(公認) 이외의 사람은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심판원은 경고를 한 뒤 반칙 자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운영 위는 위반 관련 팀에게 범칙금 볼2박스을 물릴 수 있다.
경기장 안에 입장이 허용된 사람이 경기를 방해 하였을 때, 그 방해가 고의가 아니면 볼 인 플레이이다.방해가 고의적일 때는 방해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고 심판원은 만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의 조치를 취한다.
 
제17조 (타구 또는 송구에 대한 관중의 방해(妨害))
타구 또는 송구에 대하여 관중의 방해가 있었을 때는 방해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만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의 조치를 한다.
 
 
제3장 (경기의 개시와 종료)
경기규칙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칙을 우선적으로 따르나, 해당 경기의 심판 재량에 의한
판정이 가능하다. (특별 그라운드 룰 적용)  
 
제18조 (타순표의 교환)
감독이 선수 타순 표는 경기 시작 20분 전에 기록실 및 상대팀에게 2통의 타순 표를 제출 한다.
선수출신자는 선발 타순 표에 별도 표시, 교대 시 선수출신자 임을 기록 석으로 통보해야 한다.
선수 타순 표는 필히 정자 체로 선수 명, 배 번, 수비위치, 선출여부를 명기해야 한다.
타순 표가 제출되는 동시에 경기장의 모든 책임은 각 심판원에게 맡겨진다.
7조 6항인 경우. 배번 이 상이한 경우 타순 표에 명시한다
 
제19조 (경기의 개시)
후공팀 각 선수가 각각 수비 위치에 서고 선공 팀의 첫 타자가 타자 석 안에 들어섰을 때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면 경기는 시작된다.
 
제20조 (플레이어의 위치제한)
경기시작 때 또는 경기 중 볼 인 플레이가 될 때는 포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페어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포수는 홈 플레이트 바로 뒤에 있어야 한다. 타자에게 고의 4구(故意四球)를 던질 때는 공이 투수의 손에서 떠날 때까지 포수는 양 발을 캐처스 박스 안에 두어야 하나, 포구 또는 플레이를 위해서라면 어느 때나 그 자리를 떠나도 좋다. 페널티: 보크가 된다. 투수는 타자에게 투구할 때 정규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페어지역이라면 어느 곳에 있어도 된다.
 
제21조 (타격순)
경기 중 타순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순 표에 올라 있는 선수가 교체선수와 교대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그 교체선수는 물러난 선수의 타순을 이어받아야 한다.
 
제22조 (베이스 코치(Base Coach))
공격 팀은 공격기간 중 2명의 베이스 코치(1명은 1루 가까이, 다른 1명은 3루 가까이)를 정해진 위치에 세워야 한다. 지명된 2명에 한할 필요는 없다. 팀의 유니폼을 입을 것. 항상 코처스 박스 안에 있을 것 .페널티: 심판원은 이 조항에 위반한 자를 경기에서 퇴장시켜 경기장 밖으로 보내야 한다.
 
제23조 (경기장 선수의 금지사항)
1. 말, 사인 등으로 관중을 소란하게 하려고 자극하는 것. 2. 어떤 방법으로나 상대 구단의 선수, 심판원, 관중에 대해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선수.팀 출전정지및퇴출  3. 볼 인 플레이 중에 "타임" 고함을 지르고 말이나 동작으로 명백히 투수가 보크를
   하도록 꾀하는 것. 4. 어떠한 형태라도 심판원에게 고의로 접촉하는 것
페널티: 심판원은 반칙 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운영위원회 상벌 위원회에 제소 한다.
5. 운동장내 폭행, 폭행가담자 는 이유 불문 없이 리그에서  선수 팀  퇴출시킨다.
 

 
 
 
 

제24조 (퇴장 당한 경우)
경기장을 떠나야 하며 그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야구장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출장정지 중인 감독, 코치, 선수는 경기장 및 덕아웃 출입할 수 없다. / 이를어길시 팀   퇴출한다
  
 
제25조 (벤치(Bench)로부터의 심판원에 대한 비난)
벤치에 있는 자가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지나친 불만의 태도를 보였을 때 심판원은 1차 경고, 2차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만일 심판원이 반칙 자를 지적할 수 없으면 교체선수 모두를 벤치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26조 (정식경기)
1. 경기는 양팀 모두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기 공지된 시간에 시작한다
2. 경기 시작 공지된 시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는 팀에게는 1분~10분 지연까지1차 5점/ 주어지며, 15분 2점 /경과하면 몰수 패(범칙금 지급)를 선언한다. 지연된 경기시간은 본 경기 시간에.포함된다.
3. 양팀 모두 기 공지된 경기시간을 경과하여 선수구성을 못하였더라도10분이 경과 하기 전 양 팀이 구성을 하면 경기 시간에서 지연된 경기시간만큼 제외하여 경기하고, 시간차는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고는 주어지지 않는다. 한 팀만이 선수구성을 했다면 해당 팀이 몰수 승을 한다.
4. 몰수게임은 해당 팀뿐만 아니라 상대팀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팀인원부족등 몰수시 페널티 상대팀에 시합구2박스24개 / 운영자에게 10만원 지급한다) 
16분이 경과해도 양팀 모두 선수구성을 못했다면 양팀에게 몰수 패를 선언하며, 1패씩 주어진다.
한팀성원시 7:0 경기종료/ 리그경기는종결하며 경기장 사용은 운영자에게있으며 
한팀성원이될경우 운영자가 (상대팀)대체하여 연습경기 진행할수도있다
5. 경기는 2시간 7회까지 실시하고 동점 시는 무승부로 한다.
6. 3회 이전에 중단 된 상황이라도 당일 이내로 속개가 가능하다고 운영위원(기록원포함), 심판원이 인정할 경우 이전의 상황에 연장하여 경기를 속개한다. 이 경우도 1시간50분 시간의 시간 제한을 받는다.
7. 3회 18점 / 4회 10점 /, 5회 8점/6회 7점/ 8회 5점 차 일경우 콜드게임선언한다 
8. 강우, 일몰 또는 기타의 사유 발생시의 콜드게임 선언은 심판의 결정에 따른다.
9. 정식경기는 1시간이후 내지 한시간이안되었을시 3회가 끝나야 성립된다.
단 1시간50분이 지나도 4회가 되지 않아도,3회말 까지의 기록으로 승패를 결정하며 그 경기는
정식경기가 된다.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 운영위원, 심판이 인정 한경우  노 게임으로 선언된다.
10. 경기시간은 1시간50분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시간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11. 운영위원, 기록원은 경기시작 1시간 40분이 지났을 경우 심판에게 통보한다. 심판은 양팀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제 27 조 (일시 정지 경기(一時 停止 競技. Suspended Game))
기상(일몰, 우천 등) 때문에 이닝 도중에 중단된 경기만이 서스펜디드 경기가 된다. 4회 진행 이후 두 팀의 득점이 같을 때 중단된 정식 경기는 무승부로 처리한다.
제소 경기 또는 일시 정지 경기가 되었을 경우, 기록원은 제소 또는 일시 정지가 되었을 때의 득점,
아웃의 수, 각 주자의 위치, 타자의 볼 카운트 등에 관하여 정확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일시 정지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지되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에서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인 야구 특성상 해당 상황의 투수, 타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선수로 대치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팀과 선수에게는 참가정지 및
몰수를 선언 할 수 있다.
기록원은 플레이에 관한 규칙 또는 심판원의 재정과 다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제28 조 (몰수경기)
몰수 경기는 리그(심판, 기록 원), 상대팀, 선수의 규정타석, 투구 이닝에 따른 개인순위 변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1. 어느 팀이 경기장에 9명의 선수를 내보내지 못하거나 이것을 거부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경기가 되어 상대팀의 승리가 된다
2. 선수출신자의 규정 수 이상 참가 또는 선수간 교대위반이 경기 중 적발 시 퇴장이며, 퇴장 후 선수 구성 불가시엔 몰수 패(기록 삭제/범칙금 지급)한다. 리그에서 퇴출시킨다
3. 선수출신자가 비선수로 경기에 참가할 경우 경기 중 확인 시 즉시 몰수 패를 선언한다.(기록 삭제/범칙금 지급) 처리되며 경기 후라도 참가한 모든 경기가 몰수 패(기록 삭제/범칙금 지급) 처리되며 해당자는 확인 즉시 리그에서 강퇴 된다.
4.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해당 경기의 운영위원, 심판 및 기록원도 가능하다.
5. 몰수경기의 경우, 경기성립요소를 갖췄다 하더라도 개인기록은 삭제되며 스코어는
  7:0으로 기록된다.
6. 경기진행중 (당일 경기진행시 이의가능) 24시간내 적발 시엔 몰수 패(기록 삭제/범칙금 지급)
7. 주심이 경기를 잠시 정지(경기장 질서, 안전, 기타의 사유)시킨 뒤, 그 재개에 필요한 준비를 양팀 감독에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경기가 되고 양팀 모두 몰수 패가 주어진다.
 
제 29 조 (몰수경기 선고후의 절차)
주심이 몰수경기를 선고하였을 때는 운영위원, 심판, 기록원, 24시간 이내에 그 사유를 운영 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몰수 경기 사안에 따라 운영 위는 상벌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최대 2경기 몰수팀  팀강퇴를 명령할 수 있다.
 
제 30 조 (제소 경기, 제소(提訴. Protesting Game))
1. 심판원의 재정(裁定)이 야구규칙에 위반 되었다고 할 때 심의를 청구한다.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운영 위의 제소경기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비록 심판원의 재정이 이 규칙에 어긋났다고 결론이 났을 때라도 운영 위는 위반 때문에 제소 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재경기를 명하지는 않는다.
2. 경기 중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해당경기의, 심판, 기록원, 경기 관리인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적발 즉시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3. 경기 후 7일 이내에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운영위원회로 제소할 수 있으며 운영 위는 제소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 후 적발 즉시 해당 경기는 몰수경기로 한다(7일 경과 후 이의 신청 불가).
 
제4 장 불인플레이와 볼데드
제 31 조 (경기 개시)
경기를 시작할 때에 주심은 "플레이(Play)"를 선고해야 한다.
 
제 32 조 (볼 인 플레이)
주심이 "플레이"를 선고하면 볼 인 플레이가 되고, 규칙에 따라 볼 데드가 되거나 또는 심판원이 타임을
선언하여 경기를 정지시키지 않는 한 볼 인 플레이의 상태는 지속된다. 볼 데드가 되었을 때는 각 선수는 아웃이 되거나, 진루하거나, 루에 돌아가거나 득점할 수 없다.
 
제 33 조 (공이 베이스 코치 또는 심판원에 닿았을 때)
송구가 우연히 베이스 코치에 닿거나, 투수 또는 송구가 심판원에 닿았을 때도 본 인 플레이이다. 베이스 코치가 고의로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자는 아웃이 된다.
 
제 34 조 (볼 데드가 되는 경우)
  투구가 정규의 타격 자세에 있는 타자의 몸 또는 옷에 닿았을 경우,
  주심(Plate Umpire)이 포수의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각 주자는 원래의 루로 돌아간다.
  보크 (Balk)의 경우 - 모든 주자는 진루
  반칙타구의 경우 - 모든 주자는 원래의 루로 돌아간다.
  파울 볼이 포구되지 않았을 경우 - 모든 주자는 루로 돌아간다.
  내야수(투수포함)에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 지역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 또는
  내야수 (투수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이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 –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루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
  투구가 포수나 심판원의 마스크 또는 용구에 끼어 멈추었을 때 - 모든 주자는 진루
정규의 투구가 득점하려고 하는 주자에 닿았을 때 - 모든 주자는 진루.
 
제 35 조 (주심이 타임을 선고하고 경기를 정지시키는 경우)
1. 날씨, 어둠 등 경기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2. 뜻밖의 사고로 선수가 플레이를 할 수 없거나 심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장외홈런 또는 사구(死救. Hit by a Pitched Ball)와 같이 1개 또는 그 이상의 안전
   진루 권을 얻었으나
뜻밖의 사고로 그 안전 진루 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주자(代走者)가 플레이를 끝내도록 할 수 있다.
4. 감독이 선수를 교대시키거나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타임을 요구하였을 경우
5. 심판원이 공을 검사할 필요할때 , 감독과 협의하기 위해서 또는 이와 비슷한 이유가 있을 때
6. 심판원이 선수 또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경기장 밖으로 퇴장을 명령하였을 경우
7. 심판원은 플레이 진행 중에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8. 선수의 인명(人命)에 관계되는 사태 등 플레이를 중단해야 할 사태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는 플레이가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타임을 선언할 수 있다.
 
제 36 조 (경기의 재개)
볼 데드가 된 다음, 투수가 새 공이나 원래의 공을 가지고 정규로 투수 판에 서고,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였을 때 경기는 다시 시작된다. 투수가 공을 갖고 투수 판에 서면 주심은 곧 플레이를
선언 한다.
 
제 5 장 타자
제 37조 (타격의 순서)
공격 팀의 선수는 그 팀이 타순 표에 적혀있는 순서에 따라 쳐야 한다.
 
제 38 조 (타자의 의무)
타자는 자기의 타순이 오면 빨리 타자 석(Batter's Box)에 들어가서 타격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타자는 투수가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와인드 업(Wind Up)을
시작하였을 경우 타자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위반하였을 때 투수가 투구하면,
주심은 그 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타자가 타자 석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타자 석 안에 있어도 타격자세를 잡으려 하지  
않을 때는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여 그 투구를 모두 스트라이크로 선언한다. 타자가,
이와 같은 스트라이크가 3번 선언될 때까지 타격자세를 잡지 않았을 때는 아웃이 선언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타격 자세에 들어가면 그 다음의 투구는 그 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제39조 (타자의 타격자세) 타자는 타자 석 안에 양쪽 발을 두는 것이 정규의 타격자세이다.
 
제 40 조 (타격의 완료) 타자는 아웃 되거나 주자가 되었을 때 타격을 끝낸 것이 된다.
 
제 41 조 (타자가 아웃 되는 경우)
1. 페어 플라이 볼 또는 파울 플라이 볼(파울 팁은 제외)이 야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2. 제3스트라이크가 포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3. 노아우트 또는 1아웃 때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제3스트라이크가 선언 되었을 경우.
4. 2스트라이크 뒤의 투구를 번트하여 파울 볼이 되었을 경우.
5. 인 필드 플라이가 선언되었을 경우
6. 2스트라이크 뒤 타자가 쳤으나 투구가 방망이에 닿지 않고 타자의 신체에 닿았을 경우.
7. 야수(투수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타자 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8.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의 타구에 페어 지역에서 방망이에 맞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의 타구가 굴러와서 타자가 떨어뜨린
  방망이에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는 타자는 아웃이 아니며 볼 인 플레이이다.
9. 타자가 치거나 번트 한 뒤 1루로 뛰어갈 때 아직 파울 볼로 선언되지 않은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 고의로 바꿨을 경우 볼 데드가 되며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10. 타자주자가 1루에 대한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본루에서 1루 사이의 후반부를 드리푸트라인의 바깥쪽(향해서 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향해 서 왼쪽)으로 달려서 1루의 송구를 잡으려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11. 야수가 플레이를 하기 위하여 송구를 잡으려고 하고 있거나 또는 송구 하려고 하는 것을 앞의 주자가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
12. 2아웃 2스트라이크 뒤 홈스틸을 노린 3루 주자가 정상 투구에 스트라이크 존에서 닿았을 경우.
 
제 42 조 (타자의 반칙행위로 아웃 되는 경우)
1. 타자가 한쪽 발 또는 양쪽 발 모두를 완전히 타자 석 밖에 두고 타격을 했을 때.
2. 투수가 투구의 준비동작을 하고 있을 때, 타자가 한쪽의 타자석에서 다른 쪽의
  타자 석으로 옮겼을 경우.
3. 타자가 타자 석 밖으로 나가거나 그 밖의 다른 동작으로 포수의 수비 또는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4. 타자가 어떤 방법이든지 공의 날아가는 거리를 늘리거나 이상한 반발력(反撥力)이
  생기도록 개조(改造). 가공(加工)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방망이를 쓰거나 쓰려 했을 경우,
 
제 43 조 (타격순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
1. 타자가 자기 차례에 타격을 하지 못하고 다른 타순의 타자가 타격을 끝냈을 경우,
  상대팀이 어필(Appeal) 하면 그 타자는 아웃이 선언된다.
2. 부정위 타자가 타격을 끝냈을 때 수비 팀이 투수의 투구 전에 주심에게 어필하면 주심은,
  정위 타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부정 위 타자의 타구에 의하거나 또는 부정 위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로써 1우에 나가서 일어난 모든 진루 및 득점을 무효로 한다.
 
제 44 조 (안전 진루권)
1. 심판원이 4구(四球)를 선언하였을 경우
2. 타자가 치려고 하지 않은 투구에 닿았을 경우 단,
   3. 포수 또는 야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 그러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
    되었을 때는 공격 팀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나면 곧 방해행위에 대한 페널티 대신 그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4. 야수(투수 포함)에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심판원 또는 주자에 닿았을 경우.
 
제 45 조 (타자는 주자가 되는 경우)
1. 페어 볼을 쳤을 경우
2. 주자가 1루에 없을 때, 주자가 1루에 있어도 2아우트 일 때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를 잡지 못하였을 경우.
3.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거나 또는 야수(투수 포함)에 닿은 페어 볼이 페어 지역에서
  심판원 또는 주자에 닿았을 경우.
4. 홈런, 타자가 모든 루에 정상적으로 닿으면 홈런이 주어진다.
 
제 46 조 (지명타자(指名打者) 규칙(Rule))
1. 각팀은 경기마다 투수를 대신하여 타격을 하는 타자를 지명할 수 있다. 지명타자는 경기 시작 전에 교환되는 타순 표에 수비로 참가하지 않은 선수는 지명하며, 투수는 타격순 밖의 칸에 기재한다.
2. 지명타자의 소멸(消滅)-지명타자가 수비에 나갔을 때, 등판 중의 투수가 다른 수비위치로 나갔을 때 지명타자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가 그대로 투수가 되었을 때
등판 중의 투수가 지명타자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가 되었을 때, 등판 중의 투수는 지명타자 이외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가 될 수 없다. 타순 표에 기재된 야수가 투수로 되었을 때
 
제5장 주자
제47조(루(壘)의 점유권)
주자가 아우트 되기 전에 다른 주자가 있지 않은 루에 닿으면 그 루를 차지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거나, 그 루에 대해서 정규의 점유권(占有權)을 갖고 있는 다른 주자 때문에 그 루를 비워줄 의무가 생길 때까지 그 권리가 주어진다.
 
제 48 조 (주루(走壘)의 순서)
주자가 진루할 때 1루, 2루, 3루, 본루의 순서에 따라 각루에 닿아야 한다. 역주(逆走)해야 할 때는 규정에 따라 볼 데드가 되지않는한 모든 루를 역순서로 다시 닿아야 한다. 앞서의 볼 데드 때는 직접 먼저 있던 루로 되돌아가도 된다.
 
제 49 조 (동일루상(同一壘上)의 두 주자)
두 주자가 동시에 같은 루를 차지할 수는 없다. 볼 인 플레이 때 두 주자가 같은 루에 닿고 있을 때는 루를 차지하는 권리는 앞선 주자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뒤 주자는 태그 당하면 아웃 된다.
 
제 50 조 (아웃 될 염려 없이 주자에게 1개의 루(壘)가 주어지는 경우)
1. 보크가 선언되었을 경우,
2. 타자가 주자가 되어 1루에 나가기 때문에 그 주자가 루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되었을 경우,
3. 타자가 친 페어 볼이 야수(투수 포함)에 닿기 전 또는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 지역에서 심판원 또는 다른 주자에 닿았을 때 주자가 루를 비워줘야 될 경우,
4.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을 때 타자가 포수 또는 기타의 야수에게 방해 당했을 경우
 
제 51 조 (아웃 될 염려 없이 주자에게 루가 주어지는 경우)
1. 본루가 주어져 득점이 기록되는 경우 - 페어 볼이 인플라이트의 상태로 플레잉 필드의 밖으로 나가고 각주자가 정규로 각루에 닿았을 경우 또는 페어 볼이 인플라이트의 상태로 명백히 플레잉 필드의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야수가 글러브, 모자, 기타 옷의 일부를 던져서 디플렉트 하였을 경우.
2. 3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서 페어 볼에 고의로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 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본루로 들어가도 된다.
3. 3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져서 페어 볼에 닿게 하였을 경우. 볼 인 플레이 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볼루로 들어가도 좋다.
4. 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의 있던 곳에서 떼어서 송구로 고의로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제52조 (주루방해 (走壘放害))
1. 주루를 방해 당한 주자에 대해서 플레이가 행하여지고 있을 경우 타자주자가 1루를 밟기 전에 그 주루를 방해당하였을 경우 볼 데드로 하고, 루상의 각 주자는 주루방해가 없었으면 도달되었으리라고 심판원이 추정하는 루까지 아웃의 염려 없이 진루가 허용된다.
2. 주루를 방해 당한 주자에 대해서 플레이가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경기는 계속된다.
5.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져서 송구에 닿게 하였을 경우,
  볼 인플레이다.
6.4구(四球)째, 제3스트라이크째의 투구가 포수 또는 심판원의 마스크 또는 용구에 끼여 정지되었을 경우, 1개의 루가 주어진다.
6.4구(四球)째, 제3스트라이크째의 투구가 포수 또는 심판원의 마스크 또는 용구에 끼여 정지되었을 경우, 1개의 루가 주어진다.
 
제53조 (스퀴즈 플레이에서의 포수의 방해)
3루 주자가 스퀴즈 플레이(Squeeze Play) 또는 도루에 의해 득점하려 하였을 경우, 포수 또는  
기타  야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상 또는 그 앞에 나오거나 또는 타자나 타자의 방망이에
닿았을 때에는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하고 타자는 의해 1루가 주어진다.
 
제 54 조 (주자가 아웃 되는 경우)
1. 주자가 태그 당하지 않으려고 루간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91.4cm(3피트)이상 떨어져서
  달렸을 경우.
2. 1루를 밟고 베이스라인으로부터 떨어져서 다음 루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명백히 포기
  하였을 경우.3.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 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4. 볼 인플레이에서 주자가 루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 태그당하였을 경우
5. 페어 플라이볼, 파울 플라이볼이 정규로 포구된 뒤, 주자가 루에 다시 닿기전에 신체 또는
  그 루에 태그당한 경우.
6.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 인하여 진루의 의무가 생긴 주자가 다음 루에 닿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 또는 그 루에 태그 하였을 경우.
7. 주자가 내야수에 닿지 않거나 내야수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볼에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8. 노 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비측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9. 뒷 주자가 아우트가 되지 않은 앞 주자를 앞질렀을 경우
10. 주자가 정규로 루를 점유한 후에 루를 역주하였을 때 수비를 혼란 시키려는 의도 또는
  경기를 우롱할 의도가 명백하였을 경우
11. 주자가 1루를 오버런 또는 오버 슬라이드 한 뒤, 곧 1루에 귀루하지 않았을 경우,
주자가 곧 되돌아오지 않고 더그아우트 또는 자기의 수비 위치로 가려고 하였을 경우
 
제 55조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 (Interference))
1. 제3스트라이크 후 타자가 투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포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2.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의 타구에 페어지역 내에서 방망이가 다시 맞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타자 또는 주자가 파울 볼의 진로를 어떤 방법이든지 고의로 디플렉트 하였을 경우
4.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주자 3루시, 타자가 본루에 있어서의 야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자가 아우트가 되나 2아우트일 때는 타자가 아우트가 된다.
5.1명, 또는 2명 이상의 공격측 선수가 주자가 도달하려고 한 루에 가까이 있거나 모여서 수비 측을
방해하거나 혼란 시키거나 수비를 곤란하게 하였을 경우.
6. 아우트가 선고된 직후의 타자 또는 주자가 다른 주자에 대한 야수의 플레이를 저자하거나 
 또는 방해한 것으로 하여 아우트가 선고된다.
7. 주자가 명백히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그 방해를 한 주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하고, 동료선수의 방해를 이유로 타자주자에 대해서도 아우트를 선고한다.
8. 타자주자가 명백히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타자주자에게 방해에 의한  
  아우트를  선고하고 어느 곳에서 병살이 이루어 지려고 했었나 에 관계없이 본루에 가장  
  가까이  진루한 주자에 대하여
아우트를 선고한다.
9.3루 또는 1루 베이스 코치가 주자에 닿거나 또는 부축하여 주자의 3루 또는 1루로 돌아가는 것
다음 루로 가려고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10. 주가 3루시 베이스 코치가 자기의 코처스 박스를 떠나 어떠한 동작으로서든지 야수의 송구를
유도하였을 경우.
11. 주자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피하지 않거나 또는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제 56 조 (어필 플레이)
1. 플라이 볼이 잡힌 뒤 주자가 본래의 루에 리터치 (Retouch)를 완료하기 전에,
  루에 태그 당하였을 경우.
2. 볼 인 플레이 때, 주자가 진루, 역주하면서 순서에 따라 각 루에 닿지 못하였을 때 신체 또는 밟지 않은 루에 태그당하였을 경우
3. 주자가 1루를 오버런 오버 슬라이드 한 뒤, 곧 되돌아오지 않았을 때, 몸 또는 루에 태그 
  당하였을 경우
4. 주자가 본루에 닿지 않고 또 본루에 다시 닿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본루에 태그
  당하였을 경우
 
제 57 조 (수비 측이 플레이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는 권리)
공격 측 팀의 선수, 베이스 코치 또는 기타의 선수들은 타구 또는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에게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 (양측 더그 아우트 포함) 페널티: 수비 방해를 선고하고 그 플레이의 대상이 되었던 타또는 주자를 아우트로 한다
 
제 58 조 (앞 주자의 진루실패가 뒷 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시 앞 주자가 어느 루를 밟지 못하거나 리터치(Retouch)를 하지 못하여도 정규로 진루한 뒷주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앞주자가 어필에 의해 제3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뒷주자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그 제3아우트가 포스 플레이의 경우일 때는 다른 모든 주자의 득점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 6 장 투수
제 59 조 (투구(投球) 자 세)
1. 정규의 투구-투구자세에는 와인드 업 포지션(Wind up Position)과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의
두 가지 정규의 것이 있고 어느 것이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 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터 싸인(Sign)을 받아야 한다.
 
2. 와인드 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 쪽으로 향하여 서고, 중심 발(Pivot Foot)은 전부 투수판위에 놓거나, 투수 판 앞 가장자리에 대고 (중심 발은 투수 판 양 옆으로 벗어 나와서는 안 된다) 다른 발(자유 발)은 투수 판 위, 투수 판 뒤쪽 가장자리 또는 그 연장선 보다 뒤쪽에 놓는다. 이 자세로부터 투수는, 투구에 관련하는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실지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 발이고 땅으로부터 올려서는 안 된다. 단, 자유스러운 발을 한 발 뒤로 뺏다가 다시 한발 앞쪽으로 내 디딜 수도 있다. 투수가 중심 발 전부를 투수 판 위에 놓거나 투수 판의
양 옆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앞쪽 가장자리에 붙이고 다른 발은 어느 곳에 놓던 간에 공을 두 손으로 투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세트 포지션 투수는, 타자 쪽으로 향하여 서고, 그 중심 발은 투수 판의 위에 놓거나, 투수 판의 앞 가장자리에 딱 붙여놓고, 다른 발은 투수 판의 앞에 놓고, 공을 두 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완전히 동작을 정지한다. 이자세로부터 투수는 투구하든지 루에 송구하든지 또는 중심 발을 투수 판 뒤로 빼도 좋다.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한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투수는 세트포지션을 취할 때에 스트레치(Stretch) 라고 불리는 준비동작("스트레치"라 함은 팔을 머리 위 또는 신체의 앞으로 뻗는 행위를 말한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치를 하였으면 투구하기 전에 반드시 세트 포지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세트포지션을 취하기에 앞서 한쪽 손을 밑으로 내려 신체의 옆 부분에 붙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세에서 중단함이 없이 일련동작을 세트 포지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중심 발 전부를 투수찬위에 놓거나 투수 판의 앞 언저리에 딱 붙여놓지 않으면 안 된다. 중심발의 한 부분을 투수 판에 약간 붙여놓고 투수 판의 옆모서리에 발이 대부분 나온 상태에서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는 스트레치를 계속하여 투구하기 이전에는 공을 두 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완전히 정지하여햐 한다. 이것은 의무이며 심판원은 이것을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4. 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그 투구에는 볼이 선고된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로 루에 나갔을 때는 제외한다.
투수가 투수 판 위의 중심 발을 뒤쪽으로 뺏을 때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루에 송구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다른 내야수의 악송구와 똑같이 취급한다.
 
제 60 조 (투수의 금지사항)
1. 투수가 투수 판 안에서 투구하는 맨손을 입 또는 입술에 대는 행위, 단 양팀 감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심판원은 추운 날씨에는 경기에 앞서 투수가 손을 부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2. 공에 이물(異物)을 붙이는 것 3. 공을 글러브, 몸 또는 유니폼에 문지르는 것 4. 어떤 방법이든지 공에 상처를 내는 것 투수에게 경고를 하고 반복하였을 경우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5. 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포수 이외의 야수에게 송구하여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것. 단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 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패널티: 심판원은 일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이런 지연행위가 반복되면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6.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 이와 같은 반칙행위가 생겼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때는 심판원은 다음 중에 택일 할 수 있다 그 투수 또는 그 투수와 그 팀의 감독을 경기에서 퇴장 시킨다.
그 투수와 양팀의 감독에게 재차 이와 같은 투구가 있을 때는 그 투수(또는 그 투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출장한 투수)와 감독이 퇴장 당한다는 요지의 경고를 한다. 심판원은 반칙행위가 일어날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경기 개시 전 또는 경기중임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양팀에게 경고할 수 있다. 커미셔너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제제를 가할 수 있다. 타자의 머리를 향해 투구하는 것은 비 스포츠맨 적이고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비난할 것이다. 심판원은 주저하지 말고 본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제 61 조(준비투수의 제한투수)
매회() 처음 등판할 때 또는 다른 투수를 구원할 때는 포수를 상대로 8구를 초과하지 않은 준비투구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리그는 각기 독자적으로 준비투구 수를 8구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닝 준비투구는 어느 경우에나 1분을 넘지 못한다.
 
제 62 조 (투구의 지연)
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공을 받은 후 12초 이내에 타자에게 투구하여야 한다. 투수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주심은 볼을 선고한다. 투구를 잡은 포수는 곧 투수에게 다시 던질 것. 또 이것을 잡은 투수는 곧 투수 판을 밟고 투구위치에 설 것
  
 
63 조 (보크(Balk))
1. 투수 판에 중심 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일으킨 다음 그 투구를
  중지였을 경우.
2. 투수 판에 중심 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에 송구하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3. 투수 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루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루의 방향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4. 투수 판에 중심 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루에 송구하든지 송구하는 흉내를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 없다.
5.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퀵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안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때 투구했을 경우 심판원은 그 투구를 퀵피치로 판정한다. 루에 주자가 이으면 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6.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7. 투수가 투수 판을 밟지 않고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하였을 경우
8.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9.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 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 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흉내를 냈을 경우.
10.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지로 투구하거나, 루에 송구할 경우를 제외하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11. 투수 판에 축족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이건 고의가 아니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12. 고의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 투수가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15.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심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명시해야 한다.
 
제 64 조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게로 가는데 대한 제한)
1.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 번째 가게 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경기에서 물러나야 한다
2. 감독 또는 코치는 동일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다시 그 투수에게 갈 수 없다
 
제 7 장 심판원
제 65 조 (심판원의 자격과 권한)
 
 
능력,교육을 이수 하였다고 운영 위에서 인정하는 심판
리그의 정식경기는 1심제로 하며, 플레이오프는 2심제
운영 위는 1명 이상의 심판원을 지명하여 리그의 경기를 주재케 한다
2. 경기규칙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칙을 우선적으로 따르나. 각 심판원은 본 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자기 재량에 의하여 재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3. 심판원은 경기 규칙 대표자이며 규칙을 적용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심판원은 선수, 코치에 따라 경기를 주재하는 동시에 경기 중 경기장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 할 책임이 있다. 운영위원회, 경기 관리인에게 보고 할 의무가 있다.
4. 경기 중 심한 어필 또는 야유나 욕설, 기타의 몰상식한 행위 등은 심판에 의하여 경고나 퇴장 또는 몰수 패(기록 삭제/범칙금 지급)를 선언하고, 사안에 따라 운영 위에서 추가 강력한 징계를 결정한다
5. 각 심판원은 리그 감독뿐만 아니라, 각 팀의 관계자 및 운동장 종업원에게도 본 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소정의 임무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권한과 규정된 페널티를 내릴 권한이 있다.
6. 각 심판원은 선수, 코치, 감독 또는 교체선수가 재정에 이의를 주장하거나, 스포츠맨답지 않은 언동을 취하였을 경우 그 출장자격을 발탁하고 경기장으로부터 퇴장시킬 권한이 있다.
각 심판원은 자기 판단에 따라 필요한 때는 다음에 열거한 사람들을 경기장으로부터 퇴장시킬 권한을 갖는다. 즉 경기장에 입장이 허가된 사람들 경기장에 입장이 허가 안된 관중 또는 기타의 사람들.
 
제 66 조 (심판원의 판정)
1. 타구가 페어인가 파울인가, 투구가 스트라이크인가 볼인가, 또는 주자가 아우트인가, 세이프인가 하는 재정뿐만 아니라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은 최종인 것이므로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교체선수가 그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수 없다.
볼, 스트라이크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말하려고 선수가 수비위치 또는 루를 이탈하거나 감독 또는 코치가 벤치 또는 코처스 박스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판정에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루 쪽으로 오면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루쪽으로 계속 오게 되면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2. 심판원의 재정이 규칙에 위반된다는 정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감독만이 그 재정에 관하여 올바른 규칙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어필은 부당한 재정을 내린 심판원에게만 하여야 한다.
3. 재정에 대해서 "어필"을 받았을 경우, 심판원은 최종의 재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운영위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어필 1명 감독만이할수있다 감독없을시 대행감독만 가능 (힐링리그 가장중요시 참고사항이다)
 
 
제 67 조 (주심 임무)
주심은 포수 뒤쪽에 위치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주심은 구심이라고도 불린다.)
1. 경기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2.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며 또한 카운트를 한다. 3. 일반적으로 루심에 의하여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페어볼과 파울볼을 선고한다. 4. 타자에 관한 모든 재정을 내린다. 루심이 하는 것을 모든 재정을 내린다. 5. 몰수 경기의 결정을 내린다. 시간제한이 있을 경우, 경기 개시 전에 그 사실과 시간을 공포한다. 6. 공식 기록원에게 타격순을 통고한다. 또, 출장선수의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을 통고한다. 7. 주심의 판단으로 특별 그라운드 규칙을 발표한다.
8. 타임, 보크, 반칙투구 또는 선수에 의한 공의 오손 (汚損)등의 선고에 권한.
9.경기 시작 시간 공지.경기 종료10분전 시간 공지
 
제 68 조 (심판원의 보고와 의무)
1. 심판원은 모든 경기 종료, 감독, 코치 또는 선수 관중의 퇴장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모든 규칙위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경기 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음란하고 저속한 언어 등 무례한 행위를 하거나, 심판원,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를 구타하여 퇴장 당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경기 종료 그 상세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심판원으로부터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를 퇴장시켰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재를 내리고, 그 사유를 당사자 및 그 소속팀의 대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재 금이 부과될 경우, 제재 금을 부과 당한 당사자가 통고 받은 후 5일 이내에
   운영위 사무처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경기에
    출장하는 것도 더그아우트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다. -
 
제 39 조 (기록원)
1. 운영위는 리그 선수권 경기를 위하여 기록원을 임명한다.
2. 기록원은 경기를 기록하면서 가령 타자가 1루에 살았을 경우, 그것이 안타에 의한 것인가, 실책에 의한 것인가를 독자적인 판단에서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3. 기록원은 경기 종료 뒤 24시간 이내에 기록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이후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운영위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기록원은 기록 규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기록원은 매 경기가 끝난 뒤 운영위가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경기 일시, 구장 명, 대전팀명 성명,  경기의 풀 스코어(Full Score), 기록
   규칙에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각 선수의 개인기록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록원은 이 보고서를 경기 종료 뒤 운영위 사무처에 제출한다.
4. 기록원은 선수권 경기 기록의 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록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5. 기록원은 이 규칙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제소 경기 또는 일시 정지 경기가 되었을 경우, 기록원은 제소 또는 일시 정지가 되었을 때의
득점, 아우트의 수, 각 주자의 위치, 타자의 볼 카운트 등에 관하여 정확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일시 정지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지되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에서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원은 플레이에 관한 규칙 또는 심판원의 재정과 다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6. 기록원은 리그의 공식 대표자이며, 그 직무에 관한 한 존경을 받고, 위엄이 서도록 운영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 기록원은 그 임무수행 중 또는 그 결과로 감독, 선수, 구단 임직원으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경우 어떤 것이라도 그 사실을 운영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7. 각팀 감독 및 선수는 타순표제출, 타자, 수비, 투수의 교체를 제외 기록원에 접금을 금한다.
(기록석에는 경기 관리인, 기록원만이 있을수 있다.)
 
   힐 링 야 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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