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IS리그 진행약관

 

 

제1조 (리그명칭)

1. 리그명칭은 IS리그라 하고, 대회명은 IS리그야구대회라고 한다.

제2조 (운영진)

1. 운영진은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경기이사 1명으로 구성한다.

2. 필요시 회장이 추가 선임 할 수 있다

3. 리그 진행요원 약간명을 두고 경기의 주최와 리그의 실질적 운영은 IS리그사무국에서 주관한다.

제3조 (상벌위원회)

2. IS리그 사무국으로 구성하며 리그에서 발생된 사건, 사고를 다룬다.

제4조 (리그)

1. 본 협회는 일요단일 리그로 정규리그14게임 토너먼트1경기 운영한다.

2. 상황에 따라 출전 팀과 합의하여 평일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제5조 (회비)

1. 본 IS리그는 참가비 입금순으로 참가접수를 마감한다.

2. 본 IS리그에 가입된 모든 팀들은 지정된 날 까지 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3.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차기년도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참가비 입금 후 등록 취소를 원하는 팀에게는 계약금 원을 제외한 참가비 차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2015년 12월 28일 이전 취소팀에 한함)

5. 2016년 2월 28일 이후 등록취소 시 납부된 참가비의 50%를 반환하도록 한다

6. 납부된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가입비 및 재가입)

1. IS리그 가입비는 30만원으로 한다.

2. 가입비는 가입시 1회만 납부하며, 동일 팀명으로 1년이상 쉬고 다시 가입할 경우 신규팀으로 인정, 가입에 우선권을 주지 않으며, 가입비는 재납부 한다.

 

제7조 (선수자격)

1. 본 IS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당해 연도에 만 19세 이상인 자에 한 한다

 

제8조 (선수 출신에 관한 규정)

1. 선수출신의 기준은 기존 봉황대기와 신규 KBA(대한야구협회)선수 출전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 출신임을 결정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교야구 등제기록이 있는 중학교 졸업선수의 경우 사무국에 판단 요청을 한다)   

2. 45세 이상의 선수출신은 비선수와 동일 시 한다.

4.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출신은 1명으로 한다.

5. 선수출신이 투수나 포수를 할 수 없다. 선수출신이 투수나 포수를 할 경우 그 팀은 몰수 패 처리한다.

 

제9조 (선수등록)

⊙선수등록

선수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경우 해당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선수의 등록 및 변경은 해당팀의 개막경기 직전까지로 한다.

1. 정규시즌 해당팀 개막전 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선수는 모두 신규 등록으로 인정하고 신규 등록 한 선수는 등록 일을 포함하여 13일이 지나야 출전이 가능하다.

2. 출전 란에 반드시 "출전불가" 표기가 없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3.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4. 본 리그내의 한 선수가 1개 팀 이외에 등록할 수 없다.

5. 선수등록시 필히 인물 사진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팀과 개인에게 있다. (해당팀 경기평가에 반영되며 사진 미 등록선수가 있을 경우 감점요인이 된다)   .

 

⊙선수탈퇴

1. 팀관리자와 IS리그관리자(중징계시)만이 선수를 탈퇴 시킬 수 있다.

2. 탈퇴한 선수의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하니, 선수탈퇴 신청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1.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출전기한제한자, 사진 미제출자,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

2.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한다.

3. 부정선수가 출전한 경기에 한해 몰수패 처리되며, 몰수예치금 외의 부정선수 벌금 20만원을 IS리그 운영 사무국으로 부과한다. (단, 이전경기 경기기록만 인정하며, 해당팀은 모든 시상식에서 제외한다.)

4. 해당선수는 당해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5. 해당팀은 적발된 횟수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없으며 리그 순위는 무조건 최하위로 인정한다.

6. 해당팀이 부정선수를 인지한 상황에서의 경기출전이 있을 시에는 해당 팀을 즉시 퇴출 조치한다.

 

제11조 (부상 및 파손)

1. 경기중 발생한 본인 및 대인의 피해(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리그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일절지지 아니 한다.

2. 경기중 구장 및 구장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은 공제보험으로 대체하며 본 협회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일절지지 아니 한다.

3. 차량의 경우 선수 및 가족의 차량 파손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기타의 경우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선수의 퇴장)

1. 선수의 퇴장은 향후 3경기 출장정지 한다.

2. 소속팀에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3. 퇴장된 선수는 플레이오프(본선 토너먼트전) 출전 금지한다.

4. 경기 전 각 팀에서 미리 오더지를 정확하게 준비하시어 10분전 기록실 제출할 하도록 하고, 기록실에 오더지를 요청하거나, 이면지의 사용은 삼간다.

5. 오더지 제출 시 포지션/이름/배번 정확하게 기입하여 제출한다. 포지션 및 배번 또는 선수명이 오더지 기입내용과 상이한 선수가 참가 할 경우 발견 즉시 선수 퇴장 조치한다.

6. 오더지에 후보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해당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오더지에 기입되지 않은 후보선수가 참가 할 경우 발견 즉시 선수 퇴장 조치한다.

7. 선수가 교체될 시, 심판에게 타임을 요청하고 기록실에 교체선수에 관한 사항을 고지, 교체에 관한 내용이 기록실에 고지된 이후 해당선수 교체를 이행 하도록 한다. 기록실에 선고지 되지 않고 교체플레이 발생 시 해당선수는 즉시 퇴장 조치한다.

 

제13조 (경기중 몰수패)

1. 팀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합 당일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패 처리한다. (상대팀 부전승)

2. 몰수패 1회는 벌금10만원, 몰수패 2회째는 벌금 없이 퇴출로 한다.

3. 몰수패는 단 1회라도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없다.

4. 10만원은 몰수승팀에게 양도한다.(미입금시 이후리그경기는 팀패전처리)

 

제14조 (경기지연 및 기권패)

1. 경기 시작 후(양팀이 인사를 한 후) 특정팀에서 선수가 부족한 경우 10분을 기다려 준다.

2. 경기 시작 후 10분 이내 선수가 도착하여 경기가 성립될 경우 원인 제공팀은 초공격을 하고 1회초 공격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한다.

3. 상대팀의 1회말 공격부터 시작으로 한다.(원인제공팀이 후공격일시 선, 후가 바뀌어 게임을 한다.)

4. 경기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선수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몰수패로 인정하며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5. 경기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시 기권패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벌금 10만원 을 부과한다.(단, 1회에 한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으며 순위도 인정한다.)

 

제15조 (콜드게임)

1. 정규시즌 5회 10점, 6회 8점 이상은 콜드게임으로 한다.

2. 결승전은 콜드게임 및 시간제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준결승까지의 플레이오프는 콜드게임과 시간제한이 있다.)

 

제16조 (경기 및 경기일정)

1. 홈페이지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2. 최종 금요일 오전까지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3. 모든 경기는 7회까지로 하며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4.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우선 심판 또는 경기이사(또는 운영진)의 판단에 따른다.

5.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경기가 4회초를 넘긴 시점에서 이기고 있는팀의 승리로 인정

⊙ 4회 초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4회 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일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인정한다.

6. 일몰, 우천으로 인한 정식경기(4회)가 안 될 경우 추후 연장(서스펜디드)경기를 실시한다.

(단, 제 1경기 후 우천 등으로 제2, 제3 경기가 취소되더라도 제 1경기 결과는 인정한다.)

7. 투수,포수 지타2명 가능

8. 후공팀 경기전 운동장 정비 (초공1루 후공3루)

9. 투수 비자책없음 ,선발 3이닝 선발승

10. 단무지 배트 사용금지

 

제17조 (일정조정)

1.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팀에서 상대팀과 변경 두팀과 협의 변경 할 수 있다.

2. 반드시 상대팀과 해당팀의 일정에 들어갈 다른 두팀과 협의해야한다.

3.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4. 팀의 노력으로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18조 (경기시간)

1. 경기팀의 경기권 보장을 위해 리그 사무국에서는 제1경기 시간을 8~9시 진행으로 한다 

2. 경기시간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양팀의 감독은 경기전 기록원에게 시간제한에 문의를 해야 한다.

4. 시간제한에 문의가 없었다면, 시간제한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

5.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한다.

6. 기록원의 시계로 판단한다.

7. 기본 원칙은 7회 경기를 종료하는데 있다.

8. 홈페이지의 경기시간 보다 앞당겨 시작할 수 있다

9. 앞의 경기에 따라 경기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10. 기타이유로 다음경기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팀의 합의하에 심판의 지시에 따라 제한경기를 할 수 있다.

 

제19조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 및 경기방식)

1.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팀의 선수들은 6경기 시합에 임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2. 투수의 경우 1/3이닝이상 투구 시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3. 몰수승, 기권승 등 경기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승리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하며 승리시점까지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기록도 인정한다.

4. 몰수패, 기권패 팀은 패전시점까지 경기에 출전 한 선수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에 대해 1경기 참석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5. 플레이오프는 시즌 종료 후 각부별 토너먼트규정에 의해 단판승부로 진행한다. (단, 부별 조 숫자가 매년 다르게 진행되므로 시즌 종료 전 운영진에서 그해 플레이오프 진행방법을 리그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한다.)

 

제20조 (시상)

1. 팀 감독, IS리그 운영사무국 투표 후 각 투/타 최우수 선수 1명씩 MVP 시상.

2. 팀 성적에 대한 수상

정규리그 성적은 순위에 불과하며 플레이오프를 통해 우승, 준우승을 정한다.

3. 플레이오프 시상

우 승 : 우승트로피 및 상금

준우승 : 준우승트로피 및 상금

모든 시상은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을 충족한 선수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21조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1. 규정타석은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당 2.5타석 이상이어야 한다.

2. 투수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당 2이닝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 (시합구)

1. 시합구는 IS리그 사무국에서 팀당 3타를 지원한다.

2. 경기중의 부족분은 양팀에서 동수로 제공한다.

3. 시합구는 시즌 전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 플레이오프 시합구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5. 공인구는 협회공인구로 한다.

제23조 (심판)

1. 심판은 1심제 원칙으로 한다.

2. 플레이오프 결승은 2심제로 한다.

제24조 (항의)

1.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감독 부재 시 코치나 주장도 가능하다)

2. 볼/스트라익/아웃/세이프/파울/페어/하프스윙/투수보크는 어필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라도 어필할 수 없다. 만약 위 8개 사항으로 어필시 즉시 퇴장 처리 할 수 있다.

3. 감독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즉시 퇴장시킬 수 있다.

4. 항의로 인해 경기가 5분이상의 지연 될 경우 심판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5. 비신사적인 행동(폭언,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퇴장 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가한다.

6. 상벌위원회 개최 시 해당 팀 감독 및 해당선수는 출석하여야 한다.

7. 심판이 폭언 및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8. 경기 중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력/폭행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폭력/폭행이 일어날 경우 해당선수는 영구제명과 팀은 벌과금 20만원, 플레이오프진출 금지, 팀순위 최하위로 인정한다. 단, 팀이 집단폭력 및 집단폭행 시 즉시 영구퇴출 시킨다.(2인 이상 시 집단으로 분류)

 

제25조 (복장 및 운동장쓰레기 처리)

1. 선수는 팀의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2. 복장이 다른 선수가 있을경우 상대팀에 양해를 구하고 심할 경우 심판원에 어필하여 심판원의 판단에도 정도가 심할 경우 몰수를 선언할수 있다

3. 주루코치 및 감독도 선수와 같이 적용한다. 

4. 모든 유니폼에는 등 배번을 표시하여야한다.

5. 협회에서는  (상의, 하의, 모자, 언더티, 벨트, 헬맷) 6가지 항목과 관련 경기평가에 반영한다

6. 쓰레기는 발생된 모든 것을 운동장 밖으로 가져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 후 기록원에게 정리 상태를 확인 받은 후 퇴장한다.

 

제26조 (벌과금 납부)

1. 벌과금은 다음 경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다음 경기를 몰수패로 처리하고 두 경기 연속 미납부시는 팀을 퇴출한다.

제27조 (이적)

1. 시즌 중 팀간 이동은 1회 한해 가능하다.

2. 양팀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팀간의 이동이 아닌 첫 번째 팀에서 탈퇴 동의 후 개인적으로 두번째팀에 등록도 가능하다.

4. 첫번째 팀에서 선수를 탈퇴 처리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두번째 팀에 등록할 수 없다.

5. 편법으로 한명의 선수를 두번째 팀에 등록할 때는 발견될시 소속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없다.

6. 해당선수는 영원히 본 리그에 등록할 수 없다.

7. 소속팀에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8. 이적 선수의 등록은 신규 등록과 같이 적용된다.

9. 출전날짜 또한 홈페이지에 명시된 날에 출전할 수 있다.

10. 개인기록은 이적 전 팀의 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며 이적 후 팀의 기록만 시즌기록으로 인정한다.

11. 플레이오프는 이적 후 팀에서의 경기출전 수만 인정한다.

12. 등록착오에서 오는 기록손실은 본리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28조 (순위)

1. IS리그의 순위는 승률로서 인정하며 무승부는 경기 수에서 제외한 후 승률을 산정한다.

2. 승률이 동률시 상대전적, 상대최다득점, 상대최소실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3. 우승팀, 준우승팀의 성적은 별도 표기한다.

4. 3팀이상의 동률순위가 나올 경우 승률이 같고 승자승도 같을 경우에는 3팀간의 경기에서 최다득점, 최소실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5. 제29조 (기록 및 기록원)

1. 경기 승패에 대한 기록은 시합 후 양 팀 감독이 반드시 기록지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스코어 를 오기하여 사후확인 과정에서 승패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초 승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모든 개인기록에 대한 이상유무는 시합후 시합일을 포함하여 7일이내에 기록게시판을 통하여 정정요청 하는 경우에만 검토 및 정정할 수 있다.

3. 기록원에게는 스코어확인(기록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및 선수교체 요청 시에만 접근하여야 한다.

4. 3항의 경우 스코어 확인 및 선수교체요청은 당일 시합에 참여한 대표자 등이 할 수 있다.

5. 시합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기록원을 존중해주고, 기록원이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해 일체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해 행위시 즉시 퇴장 및 벌과금(10만원)을 부과한다.

6. 기록원은 최선을 다해 정확한 기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기록원은 당일 기록중 발생한 경기평가를를 반드시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게시판에 기록을 표시할 때 메모란에 점수를 고지 한다.)

8. 기록은 기록원의 고유 권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유무는 기록수정게시판에서만 제기 하도록 하며 만약 경기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선수는 바로 퇴장처리하며 벌과금(10만원)을 부과 한다.

 

제30조 (기타)

1.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2. 시즌 중 또는 종료 후 운영진의 결정으로 팀 또는 선수를 퇴출시킬 수 있다.

• IS리그발전을 저해하거나 리그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 IS리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이 경우 제3조를 통해 결정한다.

3. 지명대타제는 투수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4. 참가선수는 물론,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선수나 팀 관계자 및 선수지인 그라운드/덕아웃 내에서 흡연하는 즉시 경기장 밖으로 퇴장과 함께, 해당경기 몰수패 처리하고, 벌과금 10만원을 부과한다.

5. IS리그 모든 운동장은 지정된 주차시설에만 주차를 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된 주차시설이외에 주차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선수 개인 또는 팀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