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본 회칙은 연합회 창립이후 내려온 전례와 관례에 따른 규정과 연합회 가입 회원(참가팀) 상호간의 교감을 통하여 얻어진 신뢰와 사실을 근간으로 작성 되었으며 회원은 본 정관을 기본 원칙으로 연합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 1 조 명 칭
본 연합회의 명칭은 사회인 야구 청풍리그 연합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연합회는 리그 회원(참가팀)의 야구경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괄하고 야구경기 보급을 통하여 체력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야구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연합회 소재지
본 연합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적을 둔다.
제 2 장 사 업
본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 4 조 사업내용
1. 야구경기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
2. 야구경기에 관한 관계기관에 건의 및 자문
3. 야구경기의 지도 장려 및 보급
4. 야구대회에 대한 기록 및 심판 교육, 파견
5. 경기장 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 및 청결유지
6. 야구를 통한 체육문화 교류 및 정보 교환
7. 기타 본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수익사업 포함)
* 수익사업
본 연합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 장 회 원(참가팀)
제 5 조 회원자격
본 연합회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적을 둔 직장인 및 동호인 야구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회원(팀)으로 구성한다.
1. 본 연합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이 수행할 팀
2. 본 연합회의 정관에 명시한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한 팀
3. 본 연합회 회원(팀)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팀
4. 상부상조 정신으로 야구를 통해 동호인 간에 우의를 다지는 팀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수
본 연합회의 회원(참가팀)은 ( )팀으로 하며 필요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증감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가입
1. 본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게임원 및 연합회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 팀
2. 위 1항의 팀으로서 제5조 회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팀
3. 본 연합회 정관에 명시한 가입금(신생팀에 한함)을 납부한 팀으로 한다.
제 8 조 회원탈퇴
1. 본연합회의 목적에 반하는 팀 또는 회원
2. 본 연합회의 정관 또는 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팀 또는 회원
3. 본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한 팀 또는 회원
4. 본 연합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팀 또는 회원
5. 리그경기 중 3회 이상 몰수패를 당한 팀
(인원부족, 흡연등으로 인한 모든 몰수패 포함)
* 강제조항 *
1. 위 조항에 해당되는 팀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자동 탈퇴되며 탈퇴시 제반기금(가입비 및 참가비, 협찬금) 은 본 연합회에 귀속되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탈퇴결정 전에는 탈퇴 대상 팀에게 소명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본 연합회 에서 탈퇴가 결정되어 탈퇴한 팀은 향후 2년간 본 연합회에 가입을 금지한다.
제 4 장 상임이사회 임원구성
제 9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본 연합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각 상임이사들로 구성한다.
제 10 조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관 이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 위임 사항
6.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괄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상정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장 각종위원회
본 연합회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 11 조 위원회의 종류
1. 징계위원회
2. 선수자격 심의위원회
3. 심판 운영위원회
4. 경기 운영위원회
5. 기타 본 연합회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제 12 조 위원회의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위촉 한다.
제 13 조 위원의 임기
1. 위원회의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위원회의 운영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임 원
본 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회장 1인
2. 상임 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인
4. 상임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5. 감사 2인
제 16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이사, 감사(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가산은 상임이사회 기준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 하여야 한다.
4.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잔여임기와 같다.
제 17 조 임원의 선출 방법
1.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는 상임이사회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2.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는 본 연합회 3년 이상 출석한 회원중 추천을 받아 입 후보 할 수 있다.
3. 위 임원의 선출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1인 단독출마 시에는 상임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취임한다.
5.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 회장은 상임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할 수 있다.
6. 본 연합회는 한 팀에 3인이상 이사직을 배정할 수 없다.
7. 신생팀의 회장일 경우 제3장 제9조 4항에 의거 2년 내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8. 총무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18 조 임원의 해임사유
1. 본 연합회의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연합회에 손해를 끼친 자
3.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 19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0 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 상임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같은 팀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 의 반을 차지 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상임이사와 친족관계가 성립되어서는 안된다.
3. 감사는 감사상호간 같은 팀에서 선임할 수 없다.
4. 총무이사는 회장, 사무총장과 같은 팀에서 선임할 수 없다.
제 21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고 본 연합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상임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 출석하여 본 연합회 업무의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2 조 감사의 직무
1. 본 연합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업무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업무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때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업무
4. 위 3항의 사항이 발생시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수 있다.
제 23 조 총무이사의 직무
1. 본 연합회의 재정업무 및 회비수납, 조정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2. 재정 지출에 있어 공적 지출 이외에 일체의 지출을 금한다.
3. 공적 지출이 필요시에는 지출내역을 현금출납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에 따 르는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지출이 예상되거나 지출이 일어난 경우 임원진에 보고하며 1월에 한번 회장 결제인과 정기총회 전 반드시 감사 결제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제정에 고나한 변동 상황이 발생하였을때(적자 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 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예 : 특별회비의 수납 필요시)
제 24 조 각 상임이사의 직무
각 상임이사에 선임된 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운영이사 : 전체적인 리그 운영에 관한 총괄업무
2. 경기이사 : 리그경기 및 토너먼트경기의 일정의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총괄업무
3. 심판이사 : 심판의 교육 및 심판 배정에 관한 총괄업무
4. 기록이사 : 기록원의 교육, 배정 및 기록취합에 관한 총괄업무
5. 총무이사 : 리그운영의 사무와 관리업무
6. 사무국장 : 상임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각 이사들과의 협의에 의한 사무의 총괄업무
7. 사무장 : 상임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각 이사들과의 협의에 의한 사무의 총괄업무
제 25 조 상임이사 임원의 대우
본 연합회는 상임이사 임원이 임원활동에 필요한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6 조 상임이사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본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써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도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본 연합회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7 장 재 정
본 연합회의 재정은 각 팀들로부터 갹출한 가입비 및 리그 참가비로 충당함에 있어 그 사용내역이 명확하고 건전하게 지출되어야 하므로 그 사용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제 27 조 재 산
1. 본 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류한다.
2. 기본재산은 부동산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그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 28 조 회 계
1. 본 연합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연합회의 금전 및 재산상의 증감은 회계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9 조 재정 및 경비
1. 본 연합회는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회장의 지원 금(기부금, 찬조금), 리그 참가비 및 기타 수익사업을 통하여 충당한다.
2. 본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리그 참가팀은 리그 참가비( 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토너먼트 경기를 할 경우 참가팀에 한하여 인상요인이 발생 시 상임이사회 승인을 얻어 인상할 수 있다.
4. 연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 1월 중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5. 공적지출(경비포함) 이외에는 적립을 목적으로 한다.
6. 신생팀은 리그가입비(30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청풍리그연합회 계좌번호 :
제 30 조 잉여금 처리
1.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2.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1 조 기금의 운영
본 연합회는 리그운영비를 비롯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 8 장 대회규정
본 연합회의 대회규정은 정관에 명시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으며 중복사항은 정관 우선의 원칙으로 한다.
제 32 조 리그구성
본 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회는 각 팀의 경기력과 특성을 감안하여 대회를 운영한다.
(예 : 2부리그, 3부리그(청룡), 4부리그(백호))
제 33 조 리그참가규정
1. 본 연합회에 소속된 팀은 연합회 주최 모든 대회에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2. 본 연합회에 소속된 팀은 리그전에 의무적으로 참가한다.
3. 본 연합회에 소속된 팀은 연합회 주최 토너먼트대회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4. 본 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팀은 본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리그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34 조 선수등록 및 출전
1.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팀은 리그 시작 전 선수 등록을 필 하여야 한다.
2. 선수등록을 필한 팀에 한하여 본 연합회의 공식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3. 선수등록은 리그경기시합 1일전까지 청주시청풍리그 게임원에 가입하고 본 연합회의 승인완료를 마쳐야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4. 리그경기 5경기 이상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없다.
5. 7월 31일 이후(8월)에 등록된 선수는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없다.
6. 선수등록 미등록 선수는 시합에 출전할 수 없다.
(경기후 적발시 해당팀은 몰수 패로 간주한다.)
제 35 조 선수출신 규제
1. 2부리그 경기는 선수출신 1명만 출전할 수 있다.
(단, 선수출신은 투수로는 출전할 수 없다. 또한 중출은 선수출신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2. 3부리그(청룡) 경기는 선수출신이 출전할 수 없다.
(중출은 선수출신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3. 4부리그(백호) 경기는 선수출신이 출전할 수 없다.(중출 포함)
(단, 선수출신이 39세 이상이 되어 비 선수출신으로 풀려도 투수로는 출전할 수 없다.(44세(1980년도 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은 가능) 또한 중출도 선수출신으로 구분한여 출전할 수 없다.)
4. 선수출신이라 함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에 시도협회 주최·주관대회에 1경기라도 출전을 한 자 또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수출신으로 구분한다.
(단, 고등학교 입학후 1학년 재학당시 경기출전을 하지 않고 선수생활을 그만둔 자 또는 고등학교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한 자로써 재학중에 경기출전을 하지 않은 자는 선수출신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중출로 구분한다.)
5. 39세 이상이면 비 선수출신으로 구분한다.
(예 : 2024년도는 주민등록상 1985년도 포함 이전 출생자를 의미함.)
6. 토너먼트경기는 하부리그 선수출전 규정을 우선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예 : 청룡 vs 백호 경기시 백호 선수출전 규정으로 진행)
제 36 조 선수이적
1. 본 연합회의 등록된 자가 본 연합회의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속팀에 탈퇴를 한 후 이적동의를 얻어야 한다.(단, 당해년도 리그중에는 리그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수 없다.)
2. 본래의 소속팀으로부터 이적동의가 없을 경우 팀을 이적할 수 없다.
제 37 조 복장 및 장비
경기에 출전하는 각 팀의 선수는 동일한 복장(유니폼 및 모자)과 규정에 맞는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운동화와 벨트는 예외로 한다.)
제 38 조 경기규정
1. 리그 순위는 승점제로 계산하며 승리 3점, 무승부 1점, 패 0점으로 계산하여 순위를 정하며 승점이 같을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1. 승자승
1-2. 상대전적 실점이 적은팀
1-3. 상대전적 득점이 많은팀
1-4. 몰수패가 적은팀
2. 리그경기의 경우 모든 경기는 7회로 승부를 결정하며 동점 시는 무승부로 한다.
3. 리그경기의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및 결승전 경기는 승부가 결정 될 때까 지 경기를 한다.
4. 리그경기의 플레이오프까지만 콜드게임 적용 결승전 경기는 콜드게임이 없다.
5. 결승전은 7회로 진행하며 무승부 시 승부가 날 때 까지 연장전으로 진행한다.
6. 토너먼트경기의 예선전 모든 경기는 무승부 시 추첨으로 한다.
7. 토너먼트경기의 그 외 사항은 리그경기 방식에 준하여 운영한다.
8.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차일 경우에 적용한다.
9. 우천으로 인한 강우 콜드게임 및 일몰 콜드게임은 4회까지 경기를 종료하였거나 경기진행시간 1시간 경과시 적용하며 그 이전에는 노게임으로 처리한다.
10. 한경기의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경기시간 1시간 50분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11. 하루 5경기로 운영 되거나 청주야구장 경기일 경우 2시간 경기로 운영하며
1시간 50분에는 새로운 이닝에 못 들어간다.
(공수 교대간 신속히하여 다음 경기에 지장을 주지않게끔하고 경기장안에서 연습시간은 없으니 자체 연습하고 경기에 임한다.- 특히 경기장 덕아웃내 절대금연이고 퇴장당한다.)
12. 위 10항과 11항의 경우 그 회의 말 공격이 끝난 시점에 동점일경우 무승부로 처리한다.
13. 경기 시작시간을 20분이상 초과하여 출전하지 않았을 때 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
14. 9명 미만 및 통일된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가 상대팀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심판은 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
15. 위 11항에 해당하는 경기의 경우 10분을 초과하여 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
16. 몰수 패가 선언 되었을 경우 몰수 패를 당한 팀은 상대팀에게 경기진행비 (100,000원)를 지급하여야 한다.
17. 위 16항의 처리기간은 발생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연합회를 통하여 상대 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간 내 몰수 패 팀의 미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팀은 지급의무를 다할 때까지 다음 경기 일정을 순연 시킨다.
18. 첫 경기에서 경기시간이 지연된 경우 다음 경기는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며 첫 경기는 그 경기의 해당시간의 말 공격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19. 경기 중 항의는 감독만이 할 수 있다.
20. 경기중 음주는 절대 금하며 음주를 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심판 은 음주선수에게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음주팀에게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21. 감독은 경기 시작 전 선수명단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록이나 삼판에게 제출하고 1부는 상대팀과 서로 교환한다.
22. 투수에 한하여 지명 대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23. 경기장 여건상 타구가 보호망을 맞았을 경우 파울로 처리 한다.
24. 수비 시 공이 보호망에 걸리거나 보호망 뒤로 빠져나간 경우 주자는 인정 1베이스 진루권을 얻는다.
25. 외야 휀스를 원바운드로 넘어 가거나 그 사이를 통과 시 2루타로 적용한다.
26. 외야 휀스가 없는 곳 일 경우 상대 수비가 안일한 수비 자세로 임할 경우 심판재량에 의하여 그 공격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다.
27. 다음 경기를 위해 해당 팀들은 빠른 공수 교대를 한다.
28. 위 경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본 연합회의 이사회 및 위원회를 통해 심의, 개정한다.
제 39 조 심판의 자격
1. 심판 자격은 대한심판위원회의 교육 이수자 및 그의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 본 연합회의 심판운영 위원회의 자체 심판교육을 이수한 자
제 40 조 심판의 교육
1. 본 연합회의 심판 교육은 리그 시작 전에 게임원에 공지하여 모집하며 각 팀은 의무적으로 1인 이상 교육이수를 시켜야 한다.
2. 본 연합회의 심판 교육은 리그 시작 전 심판 위원회가 정한 날에 1일〜2일에 걸쳐 실시한다.
3. 심판 교육은 경기 규칙 및 모의 심판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4. 본 연합회 주관의 심판 교육에 참가자는 별도의 수수료가 면제되며 이수 후 본 연합회에서 소정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5.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수료 후 1년으로 한다.
6.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육 및 수료를 원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41 조 심판의 운영
1. 심판의 배정은 본 연합회의 심판위원회의 심판이사가 경기일정을 고려 각 경기 간에 배정한다.
2. 리그경기는 2심제로 운영하며 결승전은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4심제로 한다.
3. 심판의 인건비는 각 경기당 주심 40,000원. 부심 35,000원으로 본 연합회에서 지급한다.
4. 몰수나 기권경기도 주심, 부심, 기록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한다.
5. 심판 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외부 심판을 배정 운용할 수 있다.
6. 위 5항 발생 시, 심판 인건비는 위 3항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2 조 심판의 의무와 권한
1. 심판은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빠른 판단력으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2. 심판은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기 중 교체할 수 없다.
3.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부당한 항의를 하는 감독 및 선수를 퇴장 시킬 수 있다.
4. 심판의 판정에 정당한 절차의 항의 후 합의 판정 요구 시에는 심판은 경기 감독관 및 기록원과 합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정 결과에 무조건 승복한다.
5. 심판은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감독 및 선수를 본 연합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6.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차 경고 및 무조건 2경기 출장 정지 처분한다.
(수위에 따라 선수제명 또는 영구제명 조치한다.)
6-1. 심판에게 욕설 및 구타등을 가하는 행위
6-2. 야구 배트나 헬멧 등의 위해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7. 6항 사항에 징계를 받고 추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2차경고를 받으면 해당 팀은 리그에서 영구히 퇴출된다.
제 43 조 기록원
1. 본 연합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기록을 하기 위하여 기록원을 둔다.
2. 기록원은 연합회 이사 및 각 팀의 감독 또는 심판 자격을 이수한 자로 배정한다.
3. 기록원은 최대한 중립적인 자세로 기록하고 경기 후 본 연합회의 경기 운영진이나 심판에게 전달한다.
4. 기록은 본 연합회에서 취합하여 게임원에 공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본 연합회에 이의 신청후 수정할 수 있다.
5. 기록원의 인건비는 한 경기당 30,000원을 본 연합회에서 지불한다.
(기록원을 둔 경우에 한함)
제 44 조 부상 및 사고
1. 경기 중 부상 또는 사고 발생 시 치료는 각 팀에서 해결한다.
2. 상해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팀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4. 경기 중 사고로 인한 책임은 본 연합회에서 일체 지지 않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의결을 받은 날의 24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예외 조항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상 ․ 벌
1. 본 연합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실이 증명되면 총회 시 상장 또는 공로패 및 감사패를 표창하여 그 공을 포상한다.
2. 포상자는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제 4 조 상 조
1. 본 연합회에 등록된 선수 및 회원의 직계존비속의 애사 시 연합회상조기를 그 장례식장에 계양한다.
2. 상조기 사용 후 보관과 관리는 상주와 그 소속팀이 하여야 하며 연합회에 성실히 반납하여야 한다.
3. 상조기의 분실 및 파손 시 해당 팀원 및 그 소속팀이 원상 복구의 의무를 진다.
4. 본 연합회에 등록된 선수 본인의 사망 시에는 상조기 및 100,000원 상당의 근조화환을 증정한다.
5. 본 연합회의 임원은 부고를 전파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의 관행에 따라 개인적인 성의를 표하는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