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조리그
경기 규정
-제1조 경기운영
참가팀 : 10개팀 (5팀씩 A,B 2개조 운영)
> 운동장 : 부산고 운동장
> 경기수 : 팀당 13경기 (조별운영, 승강제) 인터리그 진행
- 같은조 홈앤어웨이 2경기씩, 다른 조와 1경기씩(상위 조가 말공으로 진행)
> 경기시간 : 하루 3~5경기 편성, 경기시간 2시간(1시간 50분 이후 새이닝 불가)
(하루 경기수 및 경기시작시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플레이오프 : 정규시즌 성적 조별 1위, 2위 결승 진출
-제 2조 운영비
> 리그비는 각팀당 300만원 (게임원 기록권 10만원은 별도)
> 신규 가입팀은 리그비외 가입비 30만원 추가 납입
-제3조 선수등록
> 청조리그 출전할수 있는 선수는 졸업생, 직계가족(선출시 투포불), 용병(경기당 2명)으로
제한한다.
> 각팀은 리그시작전까지 선수를 등록하고 선출 및 기수, 용병여부 등에 대한 표기를 한다.
> 개막후 추가 신규 등록은 등록 5일후 경기출전할수 있다.
(해당주 화요일까지 등록시 출전가능)
> 부정선수 출전확인시 출전한경기는 전부 몰수패로 한다.
> 리그 특성상 조 관계없이 2팀까지 등록가능하다.
> 시즌중 팀간의 이동은 제한이 없으나, 양팀의 절대적인 동의 하에 1회만 가능하며
기존팀에서 탈퇴후 타팀등록은 가능하다.
> ★ 용병 ★ <2024년 신설>
- 선수등록은 무제한 등록가능(선출 불가)하나, 출전은 경기당 2명으로 제한한다.
- 용병끼리는 교체가능하며, 투포수는 불가
- 최초 오더지 작성시 용병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선수출신
> 선수출신은 고등학교 1학년해 대한야구협회 등록 출전자로 결정한다.
> 선수출신은 투수 불가, 포수 2이닝 가능으로 한다.
> 나이 풀린 선출(나풀)은 포수 가능 / 투수(선발) 2이닝 까지 가능
★ 나풀 기준 : 2024년 기준 46회(74년생)까지 나풀, 47회(75년생)부터 선출로 분류
-제 5조 복장
> 각팀의 상의와 모자 색상동일로 원칙으로 하고 신규회원 유니폼은 1달 기한을 두기로 한다.
> 동절기는 양팀 합의하에 바람막이,풀오버 착용으로 한다.
> 복장에 대한 패널티(경기 불가)
-제 6조 경기
> 경기시간은 2시간 (1시간50분 새이닝 불가) 로 하고 집행부에서 조절할수 있다.
> 기타 사정으로 시간지연시 양팀 합의하에 심판지시에따라 제한경기 할수있다.
> 경기중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한 투수에게 1회타임만 허용 2회시 교체로 하고 타임없이
투수에 다가서서 말하는 것도 타임1회로 간주한다.
> 모든경기는 7회를 기준으로 하되 우천등로 연기되는경우 4회지나면 정식경기로 진행하고
말공격이 이기고 있을경우 4회초 가끝나면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 우천 기타사정으로 경기 불가능시 집행부와 심판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정식경기 안될시 추
후 재경기로 진행.
> 등록팀 관계 없이 40회(68년생)까지 한발앞에서 투구 가능하다.
> 인사이더파크 홈런은 없으며, 3루타까지 인정한다
> 홈스틸의 경우 포일, 패스트볼은 인정이 안되고 포수가 주자를 잡기위한 송구시 홈으로
진루 가능하며 인플레이 중 그물 밖으로 나가거나 야구부망에 방해가 될경우 한베이스씩
진루를 허용한다.
> 각팀은 오더지에 선출, 용병을 꼭 표기하고 1부는 기록실 1부는 상대편에게 제출한다.
> 선수교체시 기록실에 알리고 상대팀과 심판에게 알리도록 한다.
> 주루코치 2명(1,3루 1명씩) 이외는 경기장내 출입을 금하고 필요이상 인원이 경기장 내에서
방해가 될 시는 심판이 경고또는 퇴장조치 가능하다
> 콜드게임 5회 8점(6회도 8점으로 한다.)
★ 단 기상악화시 많은 점수차는 심판의 판단하에 콜드게임 선언 할수있다.
> 알로이배트 사용 5드랍 원 (코어.하이드리브가능)투피스라도 맞는부위가 알로이면가능
-제 7조 경기지연 및 기권패, 몰수패
> 경기시작시간 팀구성원이 안될경우 10분을 기다리고 10분~15분이내 진행시 지연원인을
제공한팀은 1회초로 하고 1회말부터 진행한다.
> 경기중 부상으로 다른선수와 교체 함에 있어 선수부족시 교체아웃된 선수로 교체가능
기록은 부상선수로 기록한다
> 팀사정상 못할경우 기권은 상대편에게 20만원 기권, 몰수비 지급(심판비.기록비는 지출)
> 기권2회 or 몰수패1회 이상 발생시 해당팀 플레이오프 진출 불가
> 순위결정도 기권, 몰수패 있을시 동율간에는 후순위로 한다
> 기권패, 몰수패는 실점 회당1점으로 하여 7:0으로 처리한다.(승리팀만 게임수 인정)
-제 8조 플레이오프 진출자격 및 경기방식
> 플레이오프는 조별 1위와 2위팀이 결승 진행
> 플옵(결승)은 7이닝, 2시간 30분(2시간 20분 이후 새이닝 불가) 원칙으로 진행한다.
> B조 우승팀은 승강제로 A조 진출, A조 최하위 팀은 B조로 강등
> 참자자격은 비출,선출.용병 모두 4경기로 한다.
- 몰수/기권승의 경우 게임수 및 타자 2타석, 투수 2이닝 인정한다.
> 경기당 규정타석은 2타석으로 하고 투수는 2.0이닝으로 한다.
★ 규정타석,이닝 미달자는 타율,방어율 부문 개인시상에서는 제외된다.
-제 9조 항의
> 경기중 어필은 양팀 감독만 가능하며 심판에대한 불필요 언행시 심판은 퇴장조치 가능하며
퇴장당한선수는 남은 이닝을 출전할수 없다
> 스트라이크 볼판정은 항의 할수 없다.
> 심판또는 기록원이 판단이 어려울경우 심판, 기록원, 양팀대표 합의하에 결정또는 번복이
가능 하다 (주는 심판이 된다)
> 항의로 10분이상 지연경우 심판은 몰수 게임선언을 할수 있다
> 타임은 심판의 지시를 따른다
-제 10조 순위 결정
> 각조에 팀순위는 승점으로 계산한다 (승-3 무-1 패-0)
> 승점이 같을경우 다승>승자승>득실차>총실점 순으로 한다
-제 11조 심판
> 외부의 심판으로 결정과 판정에 존중하고 따르도록 한다
> 플옵 경우 2심으로 가능 운영진에서 판단하여 진행가능하다
-제 12조 부칙
> 본규정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하되 리그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한다.
> 기록은 게임원으로 하고 기록권은 팀에서 지불한다.
> 쓰레기는 들고온것은 꼭 들고가도록 한다.
> 학교또는 학교앞 흡연 적발시 운영진에서 경고또는 페널티를 부과 할수있다.
> 학교 창고는 정리하고 운영에 필요한곳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