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주시 흥덕직지리그 규정

 

 

 

(등록선수자격)

 

1.출전팀의 선수자격은 본 연합회에 등록한 참가신청 서류에 기재된자에 한한다.

(참가등록에 필수 기재사항 선수명 생년월일 출신고 고출자,중출자는 필히기재)

추가선수 등록은 시즌중에 가능하며 4일전까지등록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자동등록되므로 별도의 추가등록은 필요없음

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 4경기이상을 참가한 선수만이 출전가능하다.


2.리그 출전에 있어 등록된 모든선수는 복수의 팀을 중복 출전할수없으며

중복 출전한 선수를 발견시 해당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토요리그와 일요리그간 중복출전은 가능하다)

시즌중 다른팀으로의 이적은 불가하며 시즌후이적은 양팀동의하에만 가능하다.

양팀중 한팀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적은 불가하다.

이적시 해당선수는 양팀의 서명 또는 날인된 이적동의서를 연합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팀에 등록되어있어도 한경기라도 뛰지않은선수는 원소속팀의 동의가있으면

타팀으로의 이적이 가능하다.

 

3.리그출전선수 자격은 202411일 이후 각 시도협회,KBO,KBSA,독립야구단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이어야한다.

   

4.선수출신의 구분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의 기준으로한다.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본 협회 및 시도협회 주최·주관대회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 경기 출전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관계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한다.

1학년 경기출전의 기준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의 기록실의 선수기록을 적용한다.

 

  

5.선수자격 제한은 만19세 이상인 자로 등록한다.(2004년생 출생년도적용)

2024년기준 고등학교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6.각부 선수출신의 출전기준은 다음과같다(4명까지 등록가능)

.2부행복리그:42(1982년 출생자까지)부터 비출-선출2명출전가능(투수불가,포수가능)

.3부희망리그:50(1974년 출생자까지)부터 비출-선출1명출전가능(투수,포수불가)

.4부사랑리그:50(1974년 출생자까지)부터 비출-선출출전불가(나풀도 투수불가)

.4부나눔리그:선출,나이풀린선출,중출 출전불가

.토요리그:45(1979년 출생자까지)부터 비출-선출1명 출전가능, 투수,포수불가

선수출신은 게임원사이트에 선출임을 반드시 표기해야만한다-나이풀린선출포함

  

7.선수등록 후 본리그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선수는 출신고교 졸업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8.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자는 선출여부 확인을위해 본리그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시

생활기록부 또는 이에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선출로 인정한다.

  

(경기 진행 규정)

 

1. 경기의 정규이닝은 7회로 하며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1시간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 없다.

1시간45분 이후에는 4점차이상일시는 다음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1시시작 249-가능/1시시작 250-불가능

경기의 시작시간은 최초라인업한 시간으로 한다.

 

2.경기지연시 4분이하 2,5분이상4점을 상대팀에 주워지며 경기시작10분 초과시

기권(몰수패)으로 간주한다.

1200분 라인업시,124분까지2,12시10분까지4점 페널티. 1211:기권처리

(몰수,기권시 몰수보증금 10만원을 승리한팀에게 지급한다-리그종료후

리그사무국에서 일괄처리)

위조항은 리그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경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규리그,플레이오프,토너먼트)

 

3.추가선수등록은 경기 4일전까지 등록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게임원 팀가입 기준

토요리그:화요일까지 게임원 팀가입시 그주 경기가능

일요리그:수요일까지 게임원 팀가입시 그주 경기가능

  

4.콜드는 410,58,67점으로하며

일몰,,비로 인한 콜드는 선언할수있으며

이경우 3회 또는 1시간20분 경과시 정상경기로 인정한다.

  

5.경기성립은 시간(1시간20)또는 3이닝이상이면 정상경기로 간주한다.

3회까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1시간20분이상경과하면 게임성립으로 간주한다.

 

6.선발투수 승리요건 다음과같다.

.4이닝이하경기시 2회또는 완투시

.4 1/3이닝이상경기시 3회까지 투구시

 

7.투수에 한하여 지명타자를 쓸 수 있다.

  

8.투수는 수비장갑,손목아대,썬글라스(고글),목걸이등 타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착용금지한다.

도수가 들어간 변색안경 착용가능. 단 눈동자가 보이는 안경만 가능


 

9..본 연합회에 참석하는 모든선수는 유니폼(,하의,모자)이 동일하여야 하며

복장불량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상의유니폼의 등번호는 최소15cm이상의 크기를 붙여야한다.

각팀은 팀유니폼이라할지라도 동일유니폼을 착용하여야하며

다른유니폼착용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상의와 모자는 반드시 같은 유니폼이어야하나 바지의 경우

바지옆줄의 색깔의 다름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색깍이 다르거나 디자인이 다른경우는 출전이 불가하다.

위 유니폼규정은 상대팀이 이해해준다해도 경기가불가하며

심판이 확인시 경기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몰수처리한다.

 

10.신발은 반드시 야구화를 착용하여야한다.-징스파이크/포인트화/인조잔디화는

야구화로 인정한다.

운동화나 축구화,풋살화 착용시 경기의참여가 불가하다.

심판은 미착용발견시 착용을 지시할수있으며 불응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1.경기전 각팀은 출전선수명단을 경기시작5분전까지 반드시 2부이상작성하여

1부는상대팀,1부는기록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에대해 심판및 상대팀은

신원확인을 요청할수있으며 이를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명을 소지하여야하며 확인이되지않을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게임원 라인업시도 종이라인업은 제출하여야한다.

 

 

12.경기는 2/1기록으로 진행을 원칙으로하나 부득이한 경우

1/1기록으로 운영할 수 있다.

 

 

13.심판의판정에 대한 항의는 감독(감독부재시 대표자1)만이 할수있으며

공손히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어기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명령할 수 있고

감독이 항의시에도 경기운영에 지장을 주는행위, 비신사적인 언행시

심판은 퇴장또는 해당경기를 몰수경기를 명령 할수 있다.

 

 

14.심판은 게임진행에 방해가되거나 비신사적인 언행을하는 선수를 경고조치및 퇴장을

명령할수있으며 심판의 명령을 거부시 당경기를 몰수경기 처리할수있다.

 

  

 15..경기중 선수부상으로인해 발생한 인원부족은 몰수,기권으로 처리하지아니하며

정상경기로 인정되며 기록도 그대로 반영된다.

.선수퇴장으로 인한 인원부족은 몰수경기로 처리된다.

 

  

16.등록되어있지않은 부정선수를 경기중 팀어필로발견시 해당팀은 몰수처리된다.

 

17.시합구는 경기당4개씩 리그에서제공되며 추가분발생시는 양팀에서 각출할수있으며

팀들은 적극협조하여한다. 시합구는 리그에서 지정,운영한다.

 

18.신원확인은 감독을 통해 심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9.게임준비,종료후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참가팀들은 정리,정돈에 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한다.

첫경기팀들,마지막경기를 한팀들은 우천으로인한 그라운드정리,기타 경기준비또는 경기후 

정리,정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하며

매 경기후에 이긴팀은 그라운드정리,정돈을 해주어야한다.

 

  

20.게임중흡연은 지정된장소에서만가능하다.

지정되지않은 장소에서 흡연적발시 해당선수퇴장또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팀에방문한분의 흡연도 똑같이적용되며 발견시 해당경기를 몰수처리할 수 있다.

(각팀은 이점참고하셔서 방문자발생시 협조부탁드립니다.)

금연구장사용시 흡연발견시 심판은 몰수게임처리할 수 있다.

 

 

 21.오더지작성시 오더는 상대팀,심판이 알아볼수있게 작성해야한다.

  

 

22.경기중 선수부상으로인한 기권은 3회에 포함되지않으며 정상경기로 인정한다.

경기중 비신사적인 언행으로인한 퇴장에의한 인원부족은 몰수로 처리된다

 

  

23.경기중 오심으로 의심되는 판정에 관하여 양팀모두 2회씩 합의판정을

심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합의판정은 각팀감독 또는 대표자1명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손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해당경기심판은 합의판정의요구를받아 합의판정해야할 의무가있으나

경기에 방해가되거나 시간지연의목적 또는 무리한요구라 판단될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각팀이 요구한 2회의 합의판정외에도 심판은 심판진 재량으로

추가의 합의판정을 시행할 수 있다.

합의로 이뤄진판정은 번복이 불가하며 이에대한 어필시 퇴장될 수 있다.

스트라이크,볼의 판정/파울,페어/인필드플라이/낫아웃/선수또는 감독의퇴장은

합의판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4.몰수,기권경기발생시 승리한팀의 모든선수는 1경기를 참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단 해당경기 발생시 등록되어있는 선수만 인정된다.-플레이오프 참가기준에만 반영)

 

  

25.투수교체는 한이닝 같은투수 마운드방문2회시 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야수의 마운드방문도 포함)

투수교체없는 마운드방문은 경기당 총2회까지 가능하며 3회방문시부터는

반드시 투수를 교체하여야한다.

, 투수가 타구에 맞았거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마운드에 올라가는 것은 마운드 방문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6.포수는 부상방지를위해 포수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여야한다.-미착용시 경기불가

 

  

27.고등학교 선수출신이상의 선수는 나이제한과 상관없이 카본배트사용이 불가능하다.

상대팀어필로 카본배트 사용적발시 해당선수는

아웃으로 처리된다. 위규정은 해당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어떠한 플레이든

진행되는 순간부터 다음타자의 타석에서 어떠한플레이를 하기전까지 유효하다.

(다음타자의 타석에서 루에견제를 하거나 다음타자에게 1구라도 던진후에는

어필은 받아들여지지않고 정상플레이로 간주한다.)

(cf7,cf8,cf zen,xl1(홍당무,단무지),승짱카본,tk52,티라노(천군만마)등 알루미늄이 아닌배트들)

타자가 카본배트를 들고 타석에 들어섰으나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규정에 맞는 배트로 교체시에서는 위규정을 적용하여 아웃처리해서는 안된다.

 

  

28.경기시간 단축을 위해 투수의 연습투구는 선발투수 및 투수교체시 5, 이닝교대시 3구로 제한하며 

수비측에서 고의사구를 원할 경우 투구없이 고의사구로 출루를 허용한다


(리그운영)


1.순위결정

 

.리그는 정규리그14경기을 원칙으로 한다.

플레이오프는 각부 참가팀수의 50%또는 3개팀 까지 진출한다.

) 6팀참가시:3위까지 진출/8팀참가시:4위까지 진출

경기방식은 다음과 같다.

2부행복리그/4부사랑리그/4부나눔리그/토요리그- 3:2-승리팀:1(결승전)

3부희망리그-4위까지 진출 4:3위전-승리팀:2위팀-승리팀:1(결승전)

모든경기는 더블헤더로 진행될 수 있다.

모든리그는 1위팀이 1승어드벤티지를 안고 최대2경기를 치뤄 우승을 결정한다.

모든경기 무승부시는 상위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결정한다.(:2,3위전 무승무시 2위팀승리)

모든경기는 정규리그동일하게 콜드규정이 적용된다.

 

 

.본리그는 승점제로 진행한다.

:3점 무:1점 패:0


.승점이 같을경우 몰수,기권패(콜드패제외)-승자승(상대전적)-적은실점-다득점순으로

순위를정한다. 적은실점,다득점은 정규리그모든경기의 합으로한다.

몰수,기권패가 다수인 경우 적은팀이 앞선다.

 

  

2.시상의종류는 아래와같이 정한다.

.각부우승-트로피,상금40만원

.각부준우승-트로피,상금20만원

.각부3-트로피,상금10만원

상금은 다음연도 리그비 면제를 원칙으로하며

리그탈퇴시는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3.개인상은 아래와같이 정한다.

.비선출부문 각부-타자부문-홈런/타점/타율/최다안타-트로피

투수부문-다승/방어율/탈삼진-트로피

.선출부문(통합)-일요리그:홈런/타율/최다안타/타점-트로피

토요리그:선출시상내역 없음

.개인상은 1위만수상하며 기준은다음과같다.

각팀 규정타석은 팀경기수x2 타석

규정이닝은 팀경기수x2 (몰수,기권은 경기수에서제외)

타율동률시:타석많은선수>안타많은선수(규정타석)

홈런동률시:홈런수(그라운드홈런을 제외한홈런수)>홈런타점많은선수

안타동률시:타석적은선수>타점많은선수

타점동률시:경기수적은선수>안타적은선수

다승동률시:경기수적은선수>이닝적은선수

방어율동률시:이닝많은선수>경기수많은선수

탈삼진동률시:경기수적은선수>이닝적은선수

 

  

4.본리그는 팀내행사를 반영하여 리그일정을 잡아주어야한다.

.참가팀의 미공지로인해 반영되지않은 일정은 참가팀이 책임진다.

.팀일정은 카페 팀행사 및 일정조정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시하여야한다.

.각팀은 일정조정시 타리그경기를 제외한 사유로 2주연속일정조정은 불가하며

특정시간대의 배정요구또한 불가하다.(오전,오후정도는가능)

.한번공지된일정은 절대변경이 불가능하다.

. 각팀은 반드시 한달에 2회이상 경기일정을 배정받아야한다.

.일정의 공지는 2주전공지를 원칙으로한다.

 

  

5.본리그는 각부간 승강제를 운영하며 순위에 따라 승강한다.

각부 우승(1개팀)은 반드시 상위부로 승격,하위1팀은 하위부로 강등된다.

(강등의 경우 해당팀이 거부시 잔류처리한다.)

이외팀의 승강은 정규리그,최종순위등을 반영 본리그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6.본리그 참가한팀은 몰수보증금 30만원을 참가비와함께 납부하여야한다.

기권/몰수패가 발생시 게임당 10만원씩 몰수승한팀에게 지급하며

3번몰수(기권 포함)시 잔여경기는 자동소멸된다.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리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몰수보증금은 리그종료후에 정산,반환하며 차기년도 참가팀은 이월된다.

 

  

7.경기(리그)중 발생하는 모든 대인,대물사고는 해당팀에서 해결한다.

본리그는 이에대해 책임지지 아니하며 피해선수는 본리그와 상대선수에게

이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스포츠안전제단~스포츠안전 서비스가입과 개인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한다.)

 

8.파울타구에의한 차량파손 및 기물파손은 본리그에서 책임지지아니한다.

10.사전기권시 각팀은 대표자밴드를 통해 기권의사를 게시하여야한다.

한번게시한 기권의사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경기당일 우천 및 천재지변으로인해 경기가 치뤄지지 않아도

해당경기는 기권경기로 처리된다.

 

  

11.몰수보증금제도는 리그내 모든대회 및 경기에 적용되며 사전기권없이 경기당일

전원 불참시에는 상대팀에대한 비매너경기로 규정, 몰수1회를 추가적용하여

20만원의 몰수보증금을 차감한다.

 

  

12.본리그는 회원들의 재소를통해 상벌위원회를 열 수 있다.

상벌위원회는 이사회가 대신한다.

 

(퇴장명령/몰수게임)

 

1.등록선수 자격규정(부정선수)에 위배되는 선수를 발견시 승패와 상관없이

몰수경기를 선언한다.

부정선수에 대한 재소는 경기후 익일24시까지만 가능하며 이후는 불가하다.

(토요리그:일요일24시까지/일요리그:월요일24시까지)

 

  

2.경기중 명백한규정위반으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5분이상 경기지연 또는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심판의 경고2회를 받을경우 몰수경기를 적용한다.

  

 

3.팀간 싸움이나 비신사적인 언행을 했을경우 선수의퇴장를 명할수있으며

불복시 몰수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4.심판판정에 대해서 감독(또는 대표1)만이 어필할수있으며 심판원에 대한

욕설및 신체접촉 야구배트나 헬멧등 기타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위협적인 행위시

즉각 퇴장조치하며 심판원의 경고 및 퇴장조치에도 비신사적인 언행시

즉각 몰수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5.경기진행에 방해되는 비방,욕설,고성시 선수퇴장또는 경우에 따라

몰수경기을 선언할 수 있다.

  

 

6.매너를 지키지않는 비신사적인행위시 몰수경기를 선언할수있다

)덕아웃내 음주,흡연/심한취식행위/상대팀에게 혼돈을 주기위한 언행

  

 

7.심판의 명령에 불응하는행위시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단 이명령이 부당했다면 리그에 재소할수 있다.)

 

  

8.심판/기록원에게 욕설을하거나 신체접촉,비신사적인 행위시 해당선수는

출장정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리그의 심의를 거쳐 결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