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원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 산하 수원리그 규정 

 

 

 

1조리그 개요

 

1. 본 리그는 수원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 산하 수원특례시 야구리그라 칭한다.

 

2. 본 리그는 수원시 야구 소프트볼협회가 운영한다.

 

3. 본 리그의 명시 되지 않은 내용은 상위 단체의 규정 혹은 결정에 따른다

 

2조 선수 자격

 

1. 출전 팀은 수원리그에 리그 시작 전 상반신 사진(선글라스 착용금지)과 함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리그 중 선수의 추가등록은 신규선수 게시판에 공지함을 권장하며 , 등록후 3일 이후에 경기에  참여 할수 있다.  

 

 

 

(팀 홈페이지 에도 3일전 등록 해야한다)

 

 

 

3. 각 요일별 리그에서 참여조가 상이할경우 3개팀에서 등록 및 출전 할 수 있다

 

 ex) 선수 홍길동 : 토요일 :  창룡 A,B 화서리그 A.B,C 3개팀 출전가능

                  일요일 백로A,B,C 소나무리그A,B,C 3개팀 출전가능 

                  선수출신자는 화서 , 소나무 출전불가

 

4. 20세부터 선수 등록 할 수 있다 (2005년생~).

 

5. 리그 내 타 팀으로 이적 시 시즌 중에는 원 소속팀 감독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시만 가능하며,시즌 종료 후는

 

 

 

이적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6. 경기 출전 여부는 한번 이상의 타석, 수비, 주자로 출전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몰수승인 경우는 팀원모두

 

 

 

출전한 것으로 인정하며, 몰수패는 팀원모두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7. 신규선수 등록 시 허위 기재 및 부정선수의 출전 경기는 몰수 패로 처리하며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

  

 

 

 

3조 참가 선수 자격

 

1. 선출규정 (경기도 협회규정 적용)

  

선수 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 야구 소프트볼협회 주최,주관대회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시 비선출로 인정,경기출전한 사실이 있을시 선출로 인정한다

 

2학년 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시 선출로 인정한다

 

* 서울대학교 야구부는 고교 선출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학에서만 등록시 비 선출로 인정한다,

 

 

 

(현재 재학생인 경우는 현역선수로 인정)

 

 

 

* 비 선수출신 및 중학교 출신의 선수가 독립구단 입단경력이 있을시는 선출로 인정한다

 

 

 

* 외국인과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선수는 선출로 규정하나, 협회에 사전확인(소명자료)을 거쳐 비선수출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선수출신자는 투수를 할 수 없다.

 

3. 현역 대학교 이상의 선수는 경기에 참여 할 수 없고, 참여 시 해당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4. 선수출신자라도 45(1980년생 부터) 이상의 선수는 비 선출로 인정한다.

 

5. 선수출신자는 경기 오더지 비고란에 선수출신임을 필히 표시한다  (온라인 오더지 제출의 경우 확인)

   

4조 리그 규칙

 

1. 리그 경기는 리그에서 규정한 경기수에 준한다.

 

2. 리그순위는 결선리그없이 성적순으로 정한다

 

3. 리그의 순위는 승점으로 가린다. , 동률인팀이 있을 경우 몰수패적은팀-승자승-다승-최소실점-다득점순 으로 결정한다.

  

4. 선발투수는 선발3이닝 이상 던져야 승리투수가 된다. . 4이닝으로마무리 된 경우 선발 2이닝으로 한다.

 

5. 우천 또는 구장 사정으로 인한 경기의 취소, 일정 변경은 리그에서 결정하며 공휴일에도 경기 배정될수 있다.

 

6.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타구에의한 차량파손포함)는 본 리그(협회)의 책임은 없으며, 각 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생활체육 보험은 각 팀에서 자율로 가입한다).

      

 

 

 

7. 규정 이닝 및 타석

 

1)규정타석 : 경기/2.0 타석 이상 2)규정이닝 : 경기/2.0 이닝 이상

 

8. 리그 가입 후 팀 해체 및 리그 이동 등 리그를 중도 포기할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9. 팀 사정으로 인한 팀원부족으로 몰수발생시 상대팀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몰수게임 발생일로부터 7일 내 지급 해야 하고 미 지급 시 차기 리그 참여를 불허한다).

   

  단, 수원시 생활대축전, 협회장기대회 및 각종 토너먼트 대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당해 년도에 리그경기 중 2경기 이상 몰수패 한 팀은 차기 리그경기 및 본 협회주관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11. 리그,대축전,협회장기 대회의 경기는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지급한 공인구로 진행 한다.

 

12. 유니폼 미착용 및 복장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로 인해 경기인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 동일팀 유니폼이나 하계 혹은 동계 유니폼을 혼용하여 착용한 경우에는 상대팀 감독에게 양해를 구한 후

 

 

 

    진행 할수 있고양말,벨트는 복장 통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13.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였을 경우에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리그 또는 심판이 몰수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전산 기록 입력 시에도 리그에서 발견 시 몰수처리 할 수 있다).

 

 

 

    부정선수라 함은 팀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수 및 징계중인 선수를 말한다.  

 

14. 경기 오더지는 온라인으로 경기 시작 10분전에 제출하며 , 일반오더지 사용시 예비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으며(부정선수로 간주함) 선수출신자는 비고란에 선수출신임을 필히 표기해야하며,

 

 

 

    상대팀에게 고지의무가있다. (선수출신자  비선출선수로 교체가능 , 비선수출신자   선수출신 으로  교체불가 )

       

15. 각 구장의 로컬룰은 다음과 같다.

 

1) 탑동1,2 구장- 경기중 반대 구장의 파울볼이 넘어온 경우 플레이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볼 데드로 하여 상황을 처리한다

 

5조 경기 규칙

 

1. 모든 경기는 7회로하며 3회를 정식 경기로 인정한다. , 경기종료시각을 10분 이상 지난 경기는 진행횟수에 

 

 

 

  상관없이 정식경기로 인정하며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경기시간 1시간 50분 경과 혹은 일몰15분전 

 

  시각 경과)의 경기는 진행횟수와 상관없이 정식 경기로 한다.

 

 

 

 

2.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하며 경기종료10분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일몰의 경우 일몰시간

 

   15분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어필 및 부상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도 경기시간에 포함한다.

 

3. 콜드게임은 58, 67점 으로 한다. 리그의 플레이오프 결승전 경기는 무승부 시 1회연장 후 추첨으로 한다.

 

   (리그경기는 무승부 인정, 대회경기(토너먼트) 무승부 시 추첨승부)

 

4. 경기 개시 시간은 심판이 라인업 시간으로 한다 . (심판이 라인업 시 통보)

 

5. 우천, 일몰 등으로 인해 경기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3회또는 1시간을 마쳤을 경우 정상경기로 인정하며, 3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노게임으로 하며 차후에 재경기 한다(일몰시간은 기상대 기준).

 

6.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실시 할 수 있다.

  

7.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선수의 어필 및 욕설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위 발생시 심판은

 

   즉시 퇴장 조치 할 수 있으며, 어필로 인한 경기지연시간이 5분 이상일 경우 해당팀에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8. 심판의 판정 중 2개항목(스트라이크,)은 어필 할 수 없으며, 어필시 1차 경고 후 퇴장 조치할수 있다,

 

  아웃/세이프, 파울/페어의 합의판정은 감독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신청하되 판정 번복시는 추가로 1회의 기회를

 

 

 

  부여하며, 합의하에 내려진 판정에 대해서는 항의할수 없으며, 반복적으로 항의할시는 심판은 해당선수를

 

 

 

  퇴장시킬수 있다.

 

  또한그 외의 규정 및 규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감독을 통하여 어필할 수 있다 .

 

 

 

 9. 욕설, 야유, 배트/글러브/헬멧 투척 등 선수단, 관중 등의 비신사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 심판원은 해당 선수단원,

 

    관중 등을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0. 리그 개막식,폐막식,대축전개회식의 행사참가인원이 필요시는 각팀들은 야구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 준다.

 

 

 

11. 한 경기에서 투수에 대한 타임은 한 투수에게 최대 3회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는 그 투수를 교체해야 한다.

 

    (감독,야수포함). 한 이닝의 경우 감독 2, 야수포함 3회의 타임이 있을 경우 그 투수를 교체 해야 한다.

 

12. 경기 개시 후 10분까지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해당팀은 몰수패 처리된다. , 경기 개시 후 3분 까지는 2, 6

 

     까지 4, 9분 까지 6점을 상태팀에 부여한다(유니폼 착용 후 덕아웃 도착 시간 기준) 

 

 

 

13. 모든 경기는 2, 1기록으로 하며 토너먼트 대회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

 

14. 흡연 및 화장실의 이용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하며, 어길 시 이를 발견한 심판 및 대회관계자는 해당선수를 

  

    퇴장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부족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할 경우 해당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15. 경기 후 승리 팀은 운동장 정리를 한다. 특히, 마지막 경기의 승리팀은 내야 전지역을 정리한다.

 

16. 선수출신은 나무방망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17. 매년 리그(대회)전에 대회관계자(심판 및 협회이사)가 배트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스티커 부착하고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배트만을 사용한다(미 부착 배트는 부정배트로 간주). 배트 사용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5드롭 이하의 원피스 알로이배트 사용가능-코어는  외벽이 알로이인 경우 사용가능

 

2)KBSA 인증배트 사용가능

 

3)카본소재, 컴포짓,투피스배트 사용금지

 

4)불법 개조 및 도색 배트 사용금지-배트 상표, 제원 등의 확인 이 불가한 경우

 

18. 부정배트를 타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투수의 투구 전 혹은 견제 전에 부정배트의 사용을 발견한 경우-패널티 없이 배트 교체

 

2) 투수가 해당타자에게 1구 이상의 투구 혹은 견제 후의 경우-상대팀의 어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자 아웃.

 

   타자의 타격으로 인해 주자가 진루 한 경우는 주자 귀루. 상대팀의 어필이 없는 경우 그대로 진행.

 

3) 다음 타자에게 1구 이상의 투구 혹은 견제가 이루어 진 경우-어필 불가  

  

6조 상벌 규정

 

1.시상 규정

 

1)단체시상

 

 

 

우 승 : 상장 및 현금 (20만원 계좌이체) 준 우승 : 상장 및 현금 (10만원 계좌이체)

 

 

 

* , 동률인팀이 있을 경우 몰수패적은팀-승자승-다승-최소실점-다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2)개인시상 (팀경기수 2/1 이상 출전한 선수 대상)

 

* 상장 및 상품권 (5만원)

 

타율 : 동률 시 타석이 많은 선수 > 안타수가 많은순으로 결정

 

 

 

다승 : 동률 시 투구 이닝이 많은 선수 > 방어율순으로 결정

 

2. 징계 규정

 

1)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기진행을 5분 이상 방해 시 감독(2경기), 해당선수(3경기) 출장정지

 

 

 

(별도 상벌위 없이 처리).

 

2) 상대편 선수 및 심판(기록원)을 구타하여 퇴장 시 수원리그 영구 제명 한다.

 

3) 경기 규칙 9항에 의해 퇴장을 당했을 경우 2경기 출장 정지.

 

4) 리그 및 대회의 진행에 해를 끼치거나 수원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물의를 일으킨 팀 및 선수는 협회

 

   상벌위원회에서 퇴출 및 제명 할 수 있다.

 

5) 자신이 속한 팀원과 폭행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경기 출장 정지

 

6) 리그 경기에서 2경기 이상 몰수패 하면 다음 년도 리그 모집에서 제외한다

 

7) 다음에 대해 2회 이상의 경고 시 경우 차기년도 리그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 쓰레기 투기 및 분리수거 미 배출

 

 

 

 

 

- 노상방뇨 및 미지정 구역에서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