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평택시장배 야구대회 규정
제1장 대회 규정
제1조 대회 개요
2. 주최/주관/후원 :평택시체육회/평택시야구소프트볼협회/평택시
3. 운영위원 및 상벌위원 : 평택시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진 및 이사
▢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건강한 사회인 육성
구분 |
선출기준 |
세부 내용 |
토요/일요 공통 |
45세(81년생)부터 비선출 |
중출 1명(투수 금지, 포수 가능) |
6. 대회 기간 : 2025년 3월 1일 ~ 11월 2일 까지
1) 일자/장소 : 2025. 4. 20.(일) 11시 서탄야구장
2) 대상 : 2025 평택시장배 야구대회 참가팀 전체
3) 참석 기준 : 팀당 6명 이상 참석(소속 팀원 여부 및 남여노소 제한 없음)
5) 불참팀 : 몰수 예치금 환수 조치(엘리트 장학금으로 지원)
a. 동일한 팀명으로 우리 협회 2개 이상 대회에 참가한 팀 경우 중복 인정
b. 사전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불참 사유 인정된 경우 참석으로 간주
1) 평택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 심판/기록원 운영 : 토요/일요 – 2심제, 1기록
2) 선공/후공 결정 방식 : 3루 덕아웃 사용 팀 선공으로 진행
타 리그 시합구 일체 사용 금지(추가 구매 시 사무국 문의)
2) 승점 동률시 : 몰수패(횟수)>승자승>다득점>최소실점>팀타율 순서로 정함
단, 승격 해당팀이 상위부에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3위, 4위 팀이 승격 대상이 되 며 상금의 100%를 승격 팀에게 지급한다.
▣은행 : 새마을금고 9005-0000-8841-2 예금주 : 평택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2조 선수자격
1. 선수자격 : 2025년 평택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선수
미성년자는 참가할 수 없으며, 게임원 협회 홈페이지 등록 기준.
a. 선수 출신 여부는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 여부로 확인한다. 등록이 안되어있어도 외국인과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선수 출신으로 간주 한다. (심의 가능)
a. 토요, 일요리그 : 1981년생 출생자부터 비선출
3) 중출 의심 선수 : 상대팀 이의 제기시 7일 이내 생활기록부 협회로 제출
3. 협회에서 특정 선수에 대한 고등(중)학교 학생부 요청시 7일 이내 원본 제출
4. 선수 출전에 부정 사항 적발시 팀 징계와 감독 및 해당 선수에 대한 개인 징계 실시
1) 제3의 인물(미등록)에게 팀원 유니폼을 착용시키고 소속 팀원인 양 출전시키는 행위
3) 협회는 불시에 전 구장 모든 경기에 오더지와 개인 신분증을 같이 요구할 수 있음
*신분증 미휴대 선수 : 현장에서 얼굴 사진 찍은 후 귀가하여 신분증 사진 전송
5.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선수등록 실명제” 등록 후 출전 가능
2) 선수 정보 : 출신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력, 선출, 중출 구분 표시
3) 사진정보 : 증명사진(얼굴 정확히 나오도록) 크기
* 단, 적발시 1회는 팀 경고, 이후 적발부터는 몰수패 처리됨.
1) A조 투수 출전 선수 – B조 투수 출전 가능. 단, 중출은 포수만 가능
7. 외국 국적인 : 중출 출신자로 간주 (45세 이상인 자는 비선출로 인정)
25년도는 토요 A조만 출전, 26년도부터 요일, 조 구분 없이 모두 출전 가능
8. 시즌 중 동일 부의 팀 간 이적 선수 발생시 절차
1) 리그 중 추가 선수등록 허용 기간 : 2025년 6월 30일까지
2) 7월부터 추가 등록된 선수 : 당해연도 경기 출전 불가
3) 추가 등록 팀원 발생시 : 게임원 “추가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 글 등재
1) 경기 당일 해당팀의 자진 신고 및 상대팀 이의 제기로 인한 적발 시
제3조 플레이 오프 및 결승
2. PO 및 결승전 출전 자격 : 당해 년도 총 경기수에서 40%를 반영한 경기 수
구분 |
토요 A조 / 일요 – A조, B조 |
토요 B조 |
순위 |
4위 |
6위 |
1주차 |
4위 vs 3위 |
①5위 vs 4위, 승자 vs 1위 ②6위 vs 3위, 승자 vs 2위 |
2주차 |
승자 vs 2위 승자 vs 1위 |
①승자 vs ②승자 |
1) PO : 리그 동일 (시간 및 콜드 규정), 하위순위팀 선공, 무승부 시 추첨
2) 결승전 : 7회 2시간 30분 경기, 하위순위팀 선공, 무승부 시 승부치기
제4조 몰수 경기의 적용1. 정규 경기 시간 지연 시, 심판의 경기 개시 선언 후 10분이 경과 : 몰수패 인정
1) 몰수예치금 입금 : 다음주 금요일까지 상대팀에게 입금(확인시 다음 경기 참가 가능)
2) 몰수예치금 미입금시 : 다음경기-자동순연조치, 해당팀-2차 몰수패로 간주
3) 연속적인 2차례 몰수패 발생시 : 긴급이사회를 통해 해당팀 퇴출 여부 심의
4) 중도 퇴출 팀 및 3차례 몰수패 팀 발생시 : 차기년도 가입 제한(심의)
2. 경기중에 지나친 항의나 불손한 행동으로 심판과 운영위원이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 : 몰수패 처리 (해당 선수 및 감독 징계 처리)
3. 경기 개시 전 몰수패 결정시 : 승리팀의 등록된 모든 선수 해당 경기 출전 인정
(단, 시즌 중 추가 등록 선수의 경우 팀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몰수승 경기만 적용)
4. 중도 퇴출팀 발생시 차후 경기의 상대팀 : 리그 시작 후 중도 퇴출팀 발생시 잔여 경기당
제5조 경기 재배정 허용 기준
1) 팀원 결혼식 시간과 중복된 당일 경기 요청시 : 허용(청첩장 등 관련 자료 제출)
2) 전국대회 출전으로 인한 요청시 : 1회만 허용 (대회 참가확인서 제출)
3) 공무원으로 구성된 팀의 공무집행으로 인한 요청시 : 허용
2. 허용범위 : 정규 리그 경기에서만 가능 (PO경기부터 모든 경기 재배정 요청 불허)
3. 경기 일자 및 시간 조정 희망시 요청팀에서 해당 3팀의 동의를 얻은 경우 허용
4. 해당팀 임의대로 리그 경기 편성 없는 일자 또는 시간대로 경기 일정 변경 요청 불가
제6조 출전 선수 명단 제출
1. 해당 경기 시작 20분전까지 출전 선수명단 3부 작성 (1부: 기록실 제출, 1부: 양팀 교환)
1) 명단 용지 팀당 1권씩 무상 지급(권당 20경기용)
3. 출전선수 명단 용지 후보선수로 기재된 선수만 교체 출전 가능
4. 경기 시작 후 명단 변경 불가(단, 라인업 전까지는 허용)
5. 중출/나출 출전 및 후보선수 오더지에 표시하여 상대팀에 전달(권장 사항)
제7조 복장
1. 모든 출전선수 유니폼은 통일 원칙. 단, 상이할 시 상대팀 동의 후 경기 참여 가능
2. 선수의 등록 배번과 실제 배번 불일치시 본인 확인 및 상대팀 동의 후 경기 참여 가능
제8조 경기 진행
2. 경기의 성립 횟수 : 3회 말까지 진행 또는 1시간 경과 한 경기는 성립 인정
3. 2시간 10분 제한 경기로 진행, 경기 개시 후 2시간 이후부터 추가 이닝 금지
a. 직구 헤드샷 : 투수 퇴장 또는 심판 직권 교체 지시
c. 한 이닝 3타자 사구 : 투수 퇴장 또는 심판 직권 교체 지시
d. 기타 위협구(헤드샷)에 대한 경고 및 퇴장(교체 지시) 여부 : 심판 제정
2) 4구 : 수비팀 감독에 의한 타자 고의 4구 요청시 인정 (즉시 진루)
6. 한 이닝에 감독 및 포수 등의 선수가 마운드 2회 올라갈 시 투수 교체
1) 어필 플레이가 아닌 기록 및 심판 적발시 정위타자 아웃
2) 다음 타자 타석에서 이전 부정위 타자 발견시에도 최초 정위타자 아웃, 주자 원위치
1) 팀당 1회에 한하여 아웃, 세이프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음
제9조 콜드 경기의 적용
2) 경기 시간 1시간 경과 이후 중지 : 인정 게임(직전 말 공격까지의 점수로 승패 적용)
3. 기상악화로 중단되어 재개된 경기의 대기시간 : 경기 시간에 포함되어 적용
제10조 안전 및 책임
1) 배트 규제 – 대한야구협회등록된 인증배트(KBN) 및 100% 알로이만 사용 가능
3. 경기 중이나 연습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차량 파손 : 개인 및 팀 책임
4. 모든 팀은 경기 중 발생하는 선수의 부상 및 파울볼에 의한 사고 예방 만전
6. 협회는 구급약 비치 및 스포츠 안전재단 최소 보장 범위로 가입
제11조 상벌
구분 |
우승 |
준우승 |
개인상 |
페어플레이 상 |
토요리그 |
트로피 / 60만원 |
트로피 / 30만원 |
트로피 |
토/일 각 1팀씩 총 2팀 선정 10만원씩 지급 |
일요리그 |
1) 심판 및 상대팀에 대한 욕설 또는 장비(배트 포함) 투척행위 : 퇴장 조치
2) 자신 또는 같은 팀원에게 행할 경우 1차 경고 후 재발시 : 퇴장 조치
3) 부정선수 출전에 따른 해당 선수 및 감독 : 5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4) 퇴장 조치 후 협회 상벌위원회 개최하여 징계 여부 판단
b. 출장정지 : 시즌 내 3경기 / 5경기 / 7경기 / 전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