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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① 리그의 정식 명칭은 “HS 베이스볼 리그”며 약식 명칭은 “HS 리그”라 한다.
1-② 본 리그는 HS 리그가 주관, 주최 한다.
1-③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④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칙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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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① 경기는 양팀 모두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기 공지된 시간에 시작한다.
2-② 선수 오더는 경기 시작 10분 전에 기록실 및 상대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오더는 필히 정자체로 선수명,배번, 수비위치, 선출여부를 명기해야 한다.
10분전 오더미제출시 상대팀에게 3점의 패널티를 주고 시작한다.
2-③ 경기는 7회까지 실시하고 동점 시는 무승부로 한다.
2-④ 3회 이전에 중단 된 상황이라도 당일 이내로 속개가 가능하다고 심판원이 인정할 경우
이전의 상황에 연장하여 경기를 속개한다. 이 경우도 2시간의 시간 제한을 받는다.
2-⑤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플레이오프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결승전만 5회10점.6회8점으로 적용한다.)
2-⑥ 일몰 및 우천,안개 등으로 정식경기(3회 이상, 1시간이상)가 성립되지 않을 시 노게임으로 한다. (추후 예비일에 재경기)
단, 3회 이상 또는 1시간경과시 일몰 및 우천, 안개으로 인한 콜드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우천,안개으로 경기지연시 30분대기후 심판의 강우콜드게임을 선언할수 있다) 2-⑦ 경기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시간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플레이오프는 리그와 같은 시간을 적용하여 1시간 50분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 없으며,
결승전은 2시간 10분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24년 신설된 장기전용리그의 경기시간 2시간 30분이며, 2시간10분 이후 새이닝에 들어갈수 없다.
(평일주간리그 경기시간은 2시간 30분, 새이닝은 2시간10분이후)
2-⑧ 1시간45분 이후시 후공팀이 이기고 있을경우 말공격은 하지 않고 게임은 종료한다.(평일주간리그미적용)
2-⑨ 1시간47분 이후시 선공팀이 4점이상 이기고 있을경우 새이닝에 들어가지 않고 게임은 종료한다.(평일주간리그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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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① 기 공지된 경기시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는 팀에게는 10분초과 지연까지 1차 경고가 주어지며,
10분이 초과되면 몰수패(범칙금 지급)를 선언한다.
지연된 경기시간은 본 경기시간에 포함된다.
3-② 양팀 모두 기 공지된 경기시간을 경과하여 선수구성을 못하였더라도 10분이 초과 하기 전
양 팀이 선수구성을 하면 경기 시간에서 지연된 경기시간만큼 제외하여 경기하고,
상대팀에게 페널티 3점이 부여된다.
한 팀만이 선수구성을 했다면 해당 팀이 몰수승을 한다. 10분이 경과해도 양팀 모두
선수구성을 못했다면 1패씩 몰수패(몰수패 범칙금 1회 15만원, 2회 15만원, 3회 퇴출)로 기록한다. 3-③ 매 경기 출전선수는 통일된 유니폼을 갖춰야 한다.(팀명,백넘버가 없는 복장은 유니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통일된 복장 적용은 모자(최소7개이상,모자가 7개일시 1루수는 반드시 헬멧착용), 상의, 하의를 말한다. 동계등의 사유로 인한 단순 복장 추가 등은 심판 재량에 의해서만 착의할 수 있다. 유니폼바지의 색상구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착용한다.(백색, 아이보리, 같은 경기 착용불가), 같은 색상의 유니폼이라 할지라도 색상이나 삥줄의 두께는 통일한다.
이때, 삥줄색상은 무관하다. 농군바지를 입는 선수들의 양말색상은 규제하지 않는다
*******평일주간리그는 리그의 특성상, 유니폼하의, 농군시 양말색상 규제를 과도하게 하지 않고, 진행한다, (하의는 색상만
통일되면 진행,)
3-④ 본인이 아닌 타인의 상의(배번 상이)를 입고 출전해야 할 경우 경기전 상대팀의 양해를 구하고
심판진과 기록석에 통보한다. 이때, 한경기에 동일배번의 유니폼은 번갈아 착용할 수 없으며, 교체된 유니폼배번 또한
사용할 수 없다.(오더제출인원 10명이면, 10명분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3-⑤ 경기 중 심판 또는 제반사항에 대한 항의는 감독 또는 감독권한 대행자로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사람만 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볼, 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한 판정은 항의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때에는 심판에 의해 1회 경고후,2회 퇴장시킬 수 있다. 또한 경기중 심한 어필 또는 야유나 욕설, 기타의 몰상식한 행위등은 심판에 의하여 1회경고후 2회 퇴장시키며, 몰수패(기록 삭제/범칙금 지급)를 선언하고,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강력한 징계를 결정하고, 홈피에 계시한다.(퇴장으로 인한 인원부족은 해당팀이 책임진다.)
스윙후 포수,심판에게 배트투척의 경우 양팀 각각 1회 경고후 2회시 각각 아웃을 부여하고, 3회발생시 퇴장을 통보한다.
3-⑥ 시합구는 주최측이 4개를, 제공하며 시합구가 부족할 경우에는 각 팀에서 1개 이상씩 부담한다.
파울타구는 타구 방향에(1루:홈팀, 3루:어웨이팀) 따라 각 팀에서 즉시 회수하여 원활한 경기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3-⑦ 지명 대타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투수 외에는 적용할 수 없다.
(투수 외에는 선수교체로 정한다.)
3-⑧ 선수출신은 나무배트를 사용한다.
3-⑨ 리그운영위원회에 의해 경기장 흡연구역외 흡연자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노상방뇨등은 적발시
바로 퇴장조치 한다. 징스파이크 착화의 경우 바로 퇴장조치한다. 리그운영위원회 권한에 의한 것이므로 어필사항이 아니다.
퇴장으로 인한 선수부족시 몰수패를 선언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퇴장으로 인한 몰수패의 몰수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3-⑩ 리그등록 각 팀의 팀원은 스포츠 공제 및 상해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운동장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리그 측에 법적인 책임은 주어지지 않는다.
참가팀은 부상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이를 감수한 채 참여한 것으로 한다.
3-⑪-a투수는 고의성 여부에 상관 없이 직구가 타자의 머리를 맞추거나 스치면 해당 투수는 퇴장이 아닌 교체를 해야한다.
(교체당한 선수는 다시 투수를 할수 없다)
투구에 맞지 않더라도 심판의 판단으로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주의를 줄수 있다. 이때 고의성의 판단여부는 어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구가 아닌 변화구의 경우 1회 경고, 2회 교체를 해야 한다.
3-⑪-b선수보호의 차원에서 투수투구의 홈스틸은 금지한다.(포일 및 폭투시에는 가능)
홈스틸시 해당주자는 아웃처리되며, 후속주자의 다음베이스 점유시 원베이스로 이동한다.
4-① 경기중 부정위타자 발생시 기록원 또는 운영진의 개입을 허용한다. 이는 게임원시스템오류를 막기 위함이며,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함이다. 단, 기록원이 확인하기 전에 타석의 결과가 나온 경우 수비팀에 우선하여 결과를 반영한다.(ex, 타격후 아웃일 경우 그대로 아웃카운트 인정하고 다음타자로, 안타일경우 원래타자로 변경, 선행주자 귀루)
*주차는 반드시 리그에서 정한 장소에 주차 해야하며 차량 파손이나 훼손에 대해서
리그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없다.(반드시 스포츠공제보험가입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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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①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팀 내의 불가피한 행사,
팀에 예기치 않은 사고 등)의 발생 시 상대팀과의 협의하에 변경 가능하며
반드시 리그운영위원회에 통보토록 한다. . |
4-②플레이 오프와 결승전은 개인기록은 하지 않는다.
4-③경기일정 및 제반상항에 비협조적인 팀은 다음시즌 재계약에서 제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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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①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운영위원회(등록서면)와 리그홈피에 동시에 선수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이 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시 즉시 몰수경기 처리된다.
사진미등록,출신고미기재,생년월일비공개시 등록차단되어 경기출전불허한다.
5-② 선수출신의 경우 만20세 이상, 비 선수의 경우는 만18세 이상으로 한다.
단,미성년자여도 부모 동의시 출전가능하다.(부모동의서 필히 지참)
5-③ 초기 선수등록은 감독 및 임원진을 포함하여 13명이상~30명이하 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
5-④ 팀간 이적선수가 생길 경우 원 소속팀 대표자(단장, 감독 이상) 명의로 이적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적동의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해당선수는 이적하기전의 소속팀 선수로 우선된다. 이에 이적동의서를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선수등록 게시판에 대표자 명의의 이적을 허용한다는 동의서로 대신할 수 있다.) 만약 이중으로 등록된 선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선수는 올 시즌 리그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며 해당선수를 등록한 팀에겐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팀당 1회로 제한한다.)
※ HS 리그는 독립 리그로서 타지역 및 타 연합회 리그의 선수등록과는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다.
단, 해당 리그에서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HS 리그와 관련이 없다. 5-⑤ 추가등록은 리그홈페이지 선수등록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등록,접수일로 부터 7일이 지나야지만 출전할 수 있다.
단, 7가지의 필수기재사항(소속팀_사진-이름_배번_주민번호_출신고_선수출신여부) 중 한가지라도 누락된 상태에서는 신규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⑥ 각 팀은 경기 상대팀의 선수 신분을 조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간과함으로써 선수 신분의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경기후 6일 이내에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운영위원회로 제소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소일로부터 6일 이내 심사후 적발 즉시 해당 경기는 몰수경기로 한다(6일 경과후 이의 신청 불가).
5-⑦ 경기시작 1시간 40분이후의 투수교체는 총 1회로 제한하며, 교체된 투수가 다시 등판할 수 없다.(투야투불가)
투수교체시 연습구는 2~3구로 제한한다.(시간지연장방지),단, 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심판의 재량으로 추가투수교체를 허용할수 있다.
5-⑧ 감독의 마운드방문은 경기당 3회로 제한, 3회방문시 투수를 교체한다.(한회에는2회제한, 2회방문시투수교체)
5-⑨ 포수의 마운드방문은 경기당 3회로 제한, 3회방문시 포수를 교체한다.(한회에는2회제한, 2회방문시포수교체)
이때, 포수가 감독인 경우 두가지 조항 중 한가지 조항만 적용한다.
*5- ⑦,⑧,⑨ 항은 고의시간지연방지를 위한 로컬룰로써 클린베이스볼을 위한 신설된 규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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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① 선수출신은 고등학교에서 대한야구협회에 등록이 되었던 경우가 있는 자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봉황기 출전여부로 결정하나 등록을 확인할 자료가 있을경우(황금사자기,청룡기,대통령배)도 포함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도 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단, 리그에서 인정한 외국인선수는 예외로 한다.)
단, 대한야구협회나 기타 대회에 등록된 자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1학년재학시의 기록이 없는 경우는 비선출로 인정하며,
2학년재학시에는 기록유무와 관계없이 선출로 인정한다.
선수출신의 제한은 2024도 리그 기준 1982년생 까지로 한다.(1981년 선출해제), 만 50세이상은 나풀해제(비선출간주,단 투포수불가).
6-② 3부리그는 선수출신 3명등록 1명출전, 투수는 1980년생 부터 가능하다.
6-③ 4부리그 상위부(더블부)는 선수출신 1명출전(타순9번고정,투수불가,중출,나이풀린선출 출전가능)
선출출전은 상대팀과 관계없이 무조건 9번타순이며, 늦은 참여시에도 9번타순으로만 출전가능하다.
6-④ 4부리그 하위부(루키부)는 중출및 선출의 출전이 불가하다.(단, 나이풀린선출은 만50세이상(74년생)출전가능, 투포수불가)
24년도 신설된 장기전용리그는 나이와 무관하게 중출 및 선출의 출전을 제한한다.
*******조편성에 따라 일부조의 경우 중출 및 나풀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단, 타순9번, 투수불가)
6-⑤ 선수출신자의 규정수 이상 출전 또는 선수간 교대위반이 경기중 적발시 퇴장이며, 퇴장 후 선수 구성
불가시엔 몰수패(기록 삭제/범칙금 지급)한다. 경기 후 3일내 적발시엔 몰수패(기록 삭제/범칙금 지급)
6-⑥ 선수출신자가 비선수로 경기에 출전할 경우 경기 중 확인시 즉시 몰수패
(기록 삭제/범칙금 지급) 처리되며 경기 후라도 출전한 모든 경기가 몰수패
(기록 삭제/범칙금 지급) 처리되며 해당자는 확인 즉시 리그에서 퇴출된다.
아울러 해당 팀은 시즌 이후 HS 리그에 가입을 불허한다.
6-⑦ 선수출신자는 선발 오더에 별도 표시하고 교대시엔 선수출신자 임을 기록석으로 통보해야 한다.
6-⑧ 경기 중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해당경기의 운영위원, 심판, 기록원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적발 즉시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6-⑨ 경기후 6일 이내에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운영위원회로 제소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소일로부터 6일 이내 심사후 적발 즉시 해당 경기는 몰수경기로 한다(6일 경과후 이의 신청 불가).
6-⑩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해당 경기의 운영위원, 심판 및 기록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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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① 경기 성적은 승점제로 하며 승리시 3점,무승부 1점,으로 결정한다.
7-② 최종 결과 승점이 동률일 경우엔 승이 많은팀, 승자승, 몰수패가 적은 팀, 최소실점, 다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7-③ 개인성적이 동률일 경우 최다 경기수 출전, 최다타석(이닝)순으로 결정한다.
7-④ 규정타석은 매 경기 2타석, 규정이닝은 2이닝 으로 한다.
(단, 몰수패가 2경기 이상인경우 시상에서 제외한다)
7-⑤ 승리투수는 4이닝 경기종료시 선발3이닝을 소화한 투수에게 부여되며 5회이상 경기시 기록원의 판단에따라
승리투수 조건이 부여된다.
7-⑥ 리그 중 타팀으로 이적시 기존 개인성적은 삭제된다.
7-⑦ 기록은 각 리그의 시즌 성적을 근거로 하며, 플레이오프 성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7-⑧ 각 경기가 완료된 후 기록은 기록담당자가 산출 후 최장 2일 이내 기록실에 게시한다.
7-⑨ 기록실에 게시된 기록에 대해 게시일 포함 5일 이내에 정정 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정정 의무가 소멸된다.
7-⑩ 몰수경기의 경우, 경기성립요소를 갖췄다 하더라도 개인기록은 삭제되며 스코어는 7:0으로 기록된다.
7-⑪ 팀/개인성적 구체적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각조 우승, 준우승, MVP, 다승,방어율,탈삼진,타율,타점,홈런 총 9개부문을 시상한다.)
24년 신설된 장기전용리그 시상은 각조 우승, 준우승, MVP ,타율, 타점, 다승, 방어융, 감독상 총 8개부문을 시상한다
타율이 같을 경우는 (최다경기수-타석이 많은 선수 - 안타수)순으로 결정한다.
타점이 같을 경우는 (최다경기수-타수가 많은 선수 - 안타수)순으로 결정한다. 다승수가 같을 경우는 (최다경기수-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 방어율) 순으로 결정한다. 방어율이 같을 경우 (최다경기수-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 승수)순으로 결정한다. 위의 개인시상은 규정타석(이닝)을 넘어야 하며 모든 것이 동률일 경우 비선수 - 상위팀 선수가 우선한다. 각조의 팀순위는 대회규정에 의한 승점으로 계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승점이 같을 경우는 다승-승자승-몰수패가 적은 팀-최소실점-다득점 순으로 상위팀을 결정한다. 총 실점 또한 같다면 총득점이 많은 팀을 상위 팀으로 결정한다.
몰수패를 당한 팀은 모든 순위와 개인시상, 단체시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플옵진출팀의 경우 타자 및 투수 중 4경기이상(이닝,타석수무관) 출전한 선수만 출전가능하며(후반기는 3경기이상),
출전경기수에 몰수승은 포함, 몰수패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등록시에 감독으로 등록된 선수는 경기수와 무관하게
플옵출전이 가능하다.(단, 플옵출전을 위해 감독을 변경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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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① 모든 경기의 심판은 정규의 심판교육을 받은 심판 2심제로 하며, 플레이오프는
2심제, 결승전은 4심제로 한다.
8-② 쓰레기 및 흡연은 필히 지정된 장소를 이용한다, 위반시 팀 몰수패를 적용한다.(강력제재)
인조잔듸보호를 위해 경기장내에서 껌 섭취를 금지하며, 적발시 심판이 구두경고하여 껌을 뱉도록 한다(몰수경기성립안됨)
************ 매우 중요한 사항 입니다.**********************
8-③ 리그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후 결정된 사항은 어떠한 의의도 제기 할수 없다.
8-④ 몰수규정 - * 경기시작 라인업후 9분이내에 선수구성이 안될시 몰수처리된다
* 팀원9명참석시 복장위반으로 인한 선수구성이 안될시 몰수처리된다
* 경기중 부상으로 인한 선수구성이 안될시 몰수가 아닌 기권패로 간주한다
* 경기당일 몰수가 발생했을시 구장사용권은 승리팀에게 있으며 이때 몰수비는 승리팀에게 지급한다.
* 경기전일 이전 몰수발생시 승리팀에게 몰수비지급, 승리팀 연습경기로 진행한다. (자체팀 연습불가)
* 몰수비는 정상적인 라인업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