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파야구연합회 회칙- (예정)
제 1 조 (단체구성 및 명칭.설립목적)
1. 단체명- 국민생활체육 [가고파야구 연합회]라 명한다
2. 소속단체- 가고파야구연합회는 2부, 3부A, 3부B, 4부와 같이 4개의 리그로 구성한다
3. 설립목적- 순수 야구 동호회로서 비영리 추구와 건강한 생활체육을 추구,지향한다
*중요사항-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변질 될시 해당 운영진 즉시 해산하며 새 운영단을 구성한다 (연합회 대표자 회의를 통해 구성/해산 결정)
제 2 조 (운영진 구성)
1. 가고파 야구연합회 소속 연합회 운영진 3명 (회장 / 사무총장 / 사무국장) 과 통합 심판장외 고문 1명 이상 / 각 팀별 대표1인을 선정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2.연합회 회장 선출 및 운영진구성
연합회별 팀 대표들중 회의나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고(임기4년/연임 가능) 선출된 회장은 연합회 사무총장/사무국장등 운영진을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제 3 조 (상벌 위원회)
1. 연합회 운영진 및 심판진/고문 으로 구성하며 연합회에서 발생된 사건 사고를 논의 징계한다.
2. 동호회 활동에 모범적인 회원에게 시상을 논의 한다.
제 4 조 (구성 및 승.하강제)
1. 가고파야구연합회 소속(2부 7팀 / 3부A 7팀 / 3부B 8팀 / 4부 8팀)이상 30팀으로 구성한다.
*운동장 추가 확보가 없을시 현 구성체제를 유지한다.
(사용구장-마산고/마산중/창원대산구장)
*각 리그별 우승/준우승팀은 다음해 상위리그로 진출하며 최하위1~2팀은 하위리그로 이동된다.
(단, 차기 년 신규가입 및 유지하는 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승강제 거부나 재가입 불가시 회장단 회의를 통해 징계 및 구성을 논의한다.
제 5 조 (신생팀 및 기존팀 재가입)
1. 리그 홈페이지의 신생팀 참가 양식에 따른다.
2. 시즌 중에는 팀명을 변경할수 없다.
3. 신생팀은 연합회에서 확정한 가입비(40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비는 연합회 운영비에 합산 관리한다.
4. 기존팀 갱신등록/재가입 관련
a. 동일 팀명으로 1년 이상쉬고 가입할 경우 신생팀으로 인정 가입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b. 기존 팀의 분리된 제2팀의 경우에는 리그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 가입비 면제
c. 각 연합회의 회장의 권한으로 추천된 신생팀은 가입비를 면제한다(연기준 1회)
d. 가입비 면제팀은 연합회 발전과 화합에 합당한 팀이어야되며 문제야기시 추천한 회장이 모든부분 책임을 진다.
제 6 조 (연회비&운영비 사용 관련)
*가고파 야구연합회는 비영리 단체며 수익성 사업을 지양한다.
1. 각 연합회에 가입된 모든 팀들은 지정된 날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차기년도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납부된 선납금(공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팀 유지가 안될시 운영진회의를 통해 반환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4. 연 기준 연합회 회비는 소속팀들은 275만원으로 측정한다.
(275만원 중 250만원은 당해년 리그운영비로 처리되며, 25만원은 보증금으로 처리하여 각팀 명의로 적립한다.)
(단, 연합회 구성팀수나 물가에 따라 연회비 측정을 이사회를 통해 인상/인하를 반영한다.)
(연회비 및 모든 자금은 연합회 통장으로 관리 운영하며 운동장 사용료외 공동 사용에 관한 비용은 연합회에서 송금처리 및 합산 지급.관리한다.)
5. 리그 시작 전 운영진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측정하고 심의하며 리그 마감후 고문이 (1차 감사)검증을 하고 모든팀 대표들에게 최종 공지 한다.(2차 감사)
6. 운영비 사용은 연합회 사무총장이 구성된 사무국에서 운용,집행된다.
(단, 운동장 계약과 보수, 후원금에 관련된 자금은 상임이사중 각 리그 회장단의 승인을 받고 집행한다.)
7. 리그마감 후 연회비가 남을시 회의를 통해 연합회 발전 후원금으로 적립 (연회비 기준 5%) 또는 연합회에 소속된 모든팀들에게 균등하게 반환한다.
* 운영 자금부족 시 모든팀들이 균등하게 연회비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운동장 계약 및 보수, 후원에 사항은 각 팀 명의로 적립한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추가 예산은 운영진회의를 통해 결정 집행한다
8. 연회비외 각종벌금,가입비,등 모든 자금은 연합회 운영비에 적립한다.
9. 연합회 운영자금 내역은 모든 회원들이 확인 할 수 있다.
10. 연합회 운영진 판공비는 연회비 5%을 초과 할 수 없다. (초과 사용시 이사회의 승인후 사용가능)
제 7 조 (선수자격)
* 연합회 소속 리그에 출전 할 수 있는 선수는 당해 연도에 20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다.
제 8 조 (선수 출신에관한 규정)
1. 선수출신의 기준은 중학교 단 1년이라도 선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한다.
[단, 2부의 경우는 고출만 선출로 인정한다. (중출 투수불가)]
2. 고출은 (40세) 까지, 중출은 (35세)까지 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
제 9 조 (선수등록)
※ 선수등록
1. 연합회별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 따라 등록한다.
2. 선수의 등록은 당해 년 도 정규시즌 시작 하루 전 오후12시까지 가능하다.
3. 정규시즌 시작 하루 전까지 등록을 못 한 선수는 신규 등록으로 인정하고 신규선수는 비선출의 경우 7일, 선출의 경우 15일이 지나야 출전이 가능하다.
4. 홈페이지 출전란에 반드시 "출전불가" 표기가 없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5. 선수등록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은 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6. 연합회내의 한 선수가 개인이 리그만 구분되면 복수 팀 활동가능(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한 선수가 2팀이상 중복 활동 할 수 없다.
7. 선수 등록 시 필히 인물사진을 등록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팀과 개인에게 있다.
8. 복수인원제도(복수등록제/투수등록제)를 사용할 회원은 반드시 시즌 시작전 매해 연합회 운영진의 승인 후 출전 가능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 출전시 해당 경기 몰수처리 및 개인기록을 무산한다.
※ 선수 탈퇴
1. 팀 관리자와 리그관리자 (중징계시)만이 선수를 탈퇴 시킬 수 있다.
2. 탈퇴한 선수의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하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 10 조 (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1. 선수 출신임을 속인자 출전기한 제한자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2.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 절차 없이도 부정선수가 확인되면 리그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해당 선수가 출전한 경기에 한해 몰수 패 처리되며 벌금을 부과한다.
4. 해당선수는 당해 잔여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5. 해당 팀은 적발된 횟수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에 출전 할 수 없으며 리그 순위는 무조건 최하위로 인정한다.
6. 해당 팀은 부정선수를 인지한 상황에서의 경기출전이 있을 시 에는 즉시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10조항은 연합회상벌위원회 회의에서 협의 후 결정 한다.
제 11 조(부상 및 파손)
1.연합회 참가팀은 생활체육 공제보험에 가입을 권장한다. 단, 팀 단체 명의로 가입한 주말 상해보험도 인정한다(개인명의상해보험 적극가입유도)
2. 경기 중 발생한 본인 및 대인의 피해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합회에서는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없다.
3. 경기 중 학교 및 야구장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은 개인 및 해당 팀에서 보상하고 본 연합회에서는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없다.
4. 차량의 경우 선수 및 가족의 차량파손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지정된 주차장에 주차)
5. 그 외 차량의 파손은 팀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으로 처리하며, 공제보험이 없는팀이나 회원은 서약서에 명시한바와 같이 팀이나 개인이 변상한다.
6. 기타의 경우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7. 3항부터 5항의 적용은 1항에 의한 보험에 가입된 팀에게만 적용한다.
8. 공제보험 등에 가입된 팀은 가입증서를 시즌 시작 전 까지 리그 사무국장에게 제출 하여야하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선수의 퇴장)
1. 선수의 퇴장은 향후 3경기 출장 정지한다.
2. 해당 팀 이나 해당선수는 연합회에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3. 2번 퇴장된 선수는 플레이오프에 출전을 금지한다.
제 13 조 (경기중 몰수패)
1. 상대팀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합 당일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 패로 처리한다.
2. 몰수 패 1회는 벌금10만원 2회는 벌금20만원 3회는 리그에서 퇴출한다.(단, 연습경기는 제외) 몰수패 벌금은 연합회 회비에 적립한다.
3. 시즌 중 몰수 패 한 팀은 1회 경고 2회는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없다
4. 벌과금은 다음 경기일정 전 (금요일)까지 연합회에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시 다음경기 일정을 제외한다.
제 14 조 (경기지연 및 기권패)
1. 경기시작 후 (양팀이 인사를 한 후) 특정 팀에서 선수가 부족할 경우 10분을 기다려준다.
2. 경기 시작 후 10분 이내 선수가 도착하여 경기가 성립될 경우 원인 제공 팀은 초 공격을 인정하며 1회초 공격은 이미 진행 된 것으로 한다.(원인을 제공한 팀은 1.2.3.번 타순을 삼진 아웃 처리한다) 2회부터 4번 타순부터 진행
3. 상대팀의 1회 말 공격부터 시작으로 한다. (원인제공 팀이 후 공격일시 선후가 바뀌어 게임을 한다)
4. 경기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선수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몰수 패로 인정하며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5. 경기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을시 기권 패로 인정한다.
6. 몰수패 와 기권패는 동일하다.
제 15 조 (콜드게임)
1. 정규시즌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이후 7점으로 한다.
2. 결승전은 콜드게임 및 시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준결승 까지 플레이오프는 콜드게임과 시간제한이 있다.)
제 16 조 (경기 및 경기일정)
1. 홈페이지의 경기 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2. 최종 금요일 오전까지 경기 일정을 확인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3. 모든 경기는 7회 경기로 하며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4. 우천시 경기가 불가능 할 때 아래와 같이 결정 한다.
a.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심판은 당시 점수를 반영 승패를 결정한다.
b.경기가 4회를 시작하면 정식경기로 인정하고 그때까지 기록을 정식기록으로 인정 한다
c. 경기가 일몰,우천 으로 인해 3회를 넘기지 못 하였을 경우 상기 a항과 같이 적용한다.
제 17 조 (일정조정)
1.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정은 변경 할 수 없다. (단 앞 뒤 팀 대표의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수정 협의 후 사무국에 통보)
2. 연합회는 일정을 매달 또는 두달일정을 공지 후 매 주 확정일정을 카페에 공지하고 일정조정은 팀원결혼식 및 이외는 일정수정이 불가 (단 앞 뒤 팀 대표의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3. 연합회는 각 팀 일정을 정확하게 올려줘야 한다.
제 18 조 (경기시간)
1. 하루에 5경기 매 경기 2시간으로 하며 1시간 50분부터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학교 사정에 따라 경기시간 배정을 달리 할 수 있다.
3. 경기시간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4. 양 팀의 감독은 경기 전 기록원에게 시간제한에 대한 문의를 해야 한다.
5. 시간제한에 문의가 없다면 시간제한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
6.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 한다.
7. 기록원의 시계로 판단 한다. ( * 각 팀 라인업 시 기록원이 타임워치로 체크한다.)
8. 기본원칙은 7회 경기로 종료하는데 있다.
9. 홈페이지의 경기시간보다 앞당겨 시작 할 수 있다.
10. 앞의 경기에 따라 경기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11. 기타의 이유로 다음경기 시간의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양 팀의 합의하에 심판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중단 할 수 있다.
제 19 조 (플레이오프 출전자격 및 경기방식)
1.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팀의 모든 선수(일반/선출)는 정규리그 50%이상 출전하여야 하며 대회 시작전 각 연합회에 선수 명단을 제출하여야 되며 사무국에서는 재확인을 통해 최종 승인한 선수들만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선수 참가시 몰수패는 물론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2. 투수의 경우 1/3이닝 이상 투구 시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하며, 타자의 경우 1타석 이상 출전시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단, 시상의 경우는 규정된 정규이닝 및 정규타석을 기준으로 한다.)
3. 몰수 승 기권승등 경기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승리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하며 승리 시점까지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기록도 인정한다.
4. 몰수 패. 기권 패 팀은 패전 시점까지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기록은 인정하지 않으며 팀에 등록된 선수 또한 1경기 출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5. 플레이오프는 시즌 종료 후 토너먼트 규정에 의해 단판승부로 진행한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 플레이오프 경기방식은 1위~4위 2위~3위 준결승전 경기하고 승자하고 결승전을 한다. (보편적 기준)
단! 연합회의 별도의 운영방식 존중한다.
제 20 조 (시상)
*단체시상-우승/준우승
단체시상 상금지급은 해당팀 계좌로 송금처리되며 승강제 거부나 연합회 재가입을하지 않은 팀에게는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미지급된 상금은 다음해 리그발전 운영금으로 적립한다.
*개인시상
투수-3부문/타자-3부문/최우수 선수상/감독상/감투상/심판장 시상등
상반기 운영진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하며 각 연합회별 다양성을 존중한다.
*리그 시작전 각 연합회별 회원들에게 공지 한다.
제 21 조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1. 타자의 경우 규정타석은 경기당 2.0 타석 이어야한다.
2. 투수의 경우 규정이닝을 1/3 이닝을 적용한다.
3. 승리투수 조건은 선발 3이닝을 기준으로 한다.
제 22 조 (심판)
1. 심판은 2심제 (주심,루심)를 원칙으로한다.
2. 플레이오프 결승전도 2심제로 한다.
3. 심판은 연합회 등록된 정식 심판진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4. 심판진의 권한
a. 심판진은 경기 진행에 있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b. 심판진은 경기 진행에 있어 독립된 권한으로 경기의 진행 및 몰수처리를 할 수 있다.
c. 심판진은 경기 진행에 있어 항의,폭력적인 언행에 경고 및 퇴장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해당선수 및 팀 을 상벌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5. 심판진의 의무
a. 심판진은 경기 진행에 있어 항상 중립적이고 일관적인 판정을 유지해야한다.
b. 심판진은 경기 시작전 / 경기종료 후 선수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동장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다.
c. 심판진은 경기 진행 시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때로는 야구 경기룰 보다는 선수의 안전을 우선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 23 조 (항의)
1.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볼/스트라익/아웃/세이프/하프스윙은 어필사항이 아니다 만약 위5개사항으로 어필 시 즉시 퇴장 처리 할 수 있다.
3. 감독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즉시 퇴장처리 할 수 있다.
4. 항의로 인해 경기가 10분이상 지연될 경우 심판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5. 비신사적인 행동(폭언.기물파손)으로 인한 퇴장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가한다
6. 상벌위원회 개최 시 해당 팀 감독 및 해당선수는 출석해야한다.
7. 심판이 폭언 및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판도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8. 경기중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폭행,기물파손을 할수 없으며 만약 폭언,폭행,기물파손이 일어날경우 해당선수는 영구제명과 팀은 벌금50만원 플레이오프 진출금지 팀순위 최하위로 인정 한다. (단, 최하위라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현 리그로 귀속된다)
9. 경기 중 팀이 집단으로 폭언.폭행,기물파손시 잔여게임 출전불가 및 즉시 연합회에서 운영진 회의를 통해 영구퇴출 시킨다.
제 24 조 (복장)
1. 선수 및 감독은 동일한 유니폼 (상의,하의,모자.밸트)을 착용하여야한다.
(단, 시합 당일 유니폼 분실 및 실수, 제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이한 경우 라인업 시 상대팀 감독 및 심판진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유니폼 미착용자는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다. (선수 대기석에서 나오면 안 됨)
3. 팀 유니폼은 등 배번을 표기 해야 한다. (여름T도포함)
제 25 조 (운동장 쓰레기처리)
1. 모든 운동장에서 심판 및 선수 관중은 금연하여야 한다. (2012년1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
2. 게임 중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팀에서 쓰레기봉투를 준비해서 모두 수거해 간다.
(단, 2017년부터 각 운동장별 첫타임 팀이 종량제쓰레기봉투 100L를 준비 / 마지막타임 팀이 수거 및 지정된장소에 버린다.)
3. 기록원 및 심판진은 게임이 끝난 뒤 양 팀 덕 아웃을 확인 후 감독에게 청소를 명할 수 있다. (각 팀에 클린포인트 적용)
4. 클린 포인트는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하며 월말마다 가장 클린 포인트가 적은 팀은 경고 및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 26 조 (벌과금 납부)
1. 벌과금은 다음 경기 전(수요일)까지 연합회에 납부하고 미납시 다음경기를 제외하고 두 경기 연속미납시는 팀을 퇴출한다.
제 27 조 (이적&선수등록)
*이적
1. 시즌 중에 리그 팀 간의 선수이동은 절대 불허 한다.
2. 부득이 하게 이동할 경우 해당 소속팀 감독에승락이 있어야하며, 반드시 연합회에 승인절차를 거쳐야한다. (선수출신도 포함)
3. 부당한 방법으로 선수 이동 후 적발시 해당선수 및 팀은 벌금 (50만원) 부과 한다
*선수등록(추가등록)
1. 연합회 각 리그별 정규시즌 전까지 모든선수는 홈페이지에 선수등록 및 팀등록을 마감해야 한다.
2. 시즌 중 선수 추가등록시 홈페이지에 일반선수는 7일전/선출은 15일전에 등록후 이사회의 승인절차 후 경기에 참여 가능하며 반드시 안전사고 관련 개인서약서 및 보험서류를 제출해야한다.
3. 시즌 중 일반선수 선수등록 시점 해당주 수요일까지 등록 시 편의상 등록을 인정한다.
(단! 2항에 명시한 바 서약서나 보험서류를 그주에 이사회에 제출해야한다.)
제 28조 (순위)
1. 리그의 순위는 1승 당 3점 무승부 1점으로 하며 승점을 산정한다.
2. 승점이 동률시 상대전적 상대 비교점수 ,최소 실점, 최다 득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3. 우승팀 준 우승팀의 성적은 별 표시로 표기한다.
제 29 조 (기록 및 기록원)
1. 경기 승패에 대한 기록은 시합 후 양팀 감독이 반드시 기록지를 확인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개인 기록에 대한 이상 유무는 시합 후 7일 이내에 기록 게시판을 통하여 정정 요청하는 경우에만 검토 및 정정 할 수 있다. (7일 이후 기록관련 이의 신청시 반영불가)
3. 기록원에게는 스코어확인(기록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및 선수교체 요청시에만 접근하여야 한다.
4. 3항의 경우 스코어확인 및 선수교체 요청은 당일 시합에 참여한 감독만이 할 수 있다.
5. 시합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기록원을 존중해주고 기록원이 정확한 기록을 하기위해 일체 방해되는 행위를 금한다. (방해 행위 시 심판은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6. 기록원은 최선을 다해 정확한 기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0 조 (시합구)공인구
1. 시합구는 연합회에서 지급된 공인구만 사용 할 수 있다.
제 31 조 (기타)
1.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2. 시즌중이나 종료 후 운영진의 결정으로 팀 또는 선수를 퇴출 시킬 수 있다.
a. 리그 발전에 저해하거나 리그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b. 리그 규정을 위반한 경우
c. 이 경우 제3조를 통해 결정 한다.
3. 지명 대타제는 투수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4. 연합회 선수들은 지정된 주차시설에만 주차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