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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BGBL
 
 - 정  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부산,경남 토요 사회인야구 연맹 이라 칭하고. 약칭으로 "BGBL" 이라한다 (이하 "본 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보는 야구에서 직접 즐기는 야구로 시민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유소년 및 아마추어 야구팀을 지원하며,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가맹)
본 회는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중구 야구연합회 에 가맹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위 단체에 가맹할 수 있다.
 
제4조(주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 한다.
1. 야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사업
2. 야구 경기의 지도 및 장려
3. 야구대회의 주최, 주관 및 승인
4. 학교야구와 사회인야구의 육성 발전
5. 부경토요리그 운영
6. 학교 야구부 및 동아리 야구단 지원 및 육성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3 장 회원의 자격과 의무
 
제6조 (회원의 자격)
제1항 : 본 회 회원은 "부경토요리그" 에 구단 및 선수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등록이 없을시 회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항 : 본 회 각 구단 소속의 회원은 타 리그에서 중복 활동할 수 있다.
제3항 : 각 구단소속의 신규 선수등록 기간은 리그 개막전 까지 이며 개막후에는 경기 참가 13일전에  등록 되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제1항 : 본 회 각 회원구단은 지정일 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 각 구단은 년 간 전체리그 경기 중 몰수 경기가 3회이상 발생되면 자동 퇴출한다.
제3항 : 각 구단 및 회원이 본 연맹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퇴출결정을 할 수 있다.
제5항 : 퇴출된 회원구단은 향후 3년간 본 연맹에 재가입을 불허한다.
제6항 : 신규로 본 연맹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본 정관 및 리그회칙에 동의하며, 가입비, 년 회비, 선수명단, 선수사진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제7항 : 본 회가 주최,주관하는 회의나 각종 행사에 가입팀은 참가의 의무를 가지며,1회 불참시 벌금10만원/2회불참시 20만원/3회이상 불참팀은 차기년도 리그에서 자동 퇴출한다.
 
제8조(재산권)
본 회 회원은 탈퇴하거나 재명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납부한 금품 또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은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명
3. 사무국장 : 1명
4. 경기이사 : 1명
5. 심판부장 : 1명
6. 기록부장 : 1명
7. 감    사 : 1명
8. 운영이사 : 각 리그의 대표1인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협회 각 임원의 임기는 회장, 사무국장은 3년이며,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 종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까지 후계직무를 계속 하여야 하며, 각 임원은 총회의결에 따라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자격)
제1항 : 회장은 임원을 역임한 자이거나, 현재 임원을 맡은 자에 한하며,
        본 연맹에 가입년수 3년 이상 활동한자에 한한다.
제2항 : 부회장은 임원을 역임한 자이거나, 현재 임원을 맡은 자에 한한다.
제3항 : 각 부의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동의를 얻은 후 할 수 있다.
 
제12조(투표 자격과 선임)
제1항 :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 및 각 팀의 대표자 1인의 무기명 투표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제2항 : 부회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되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4항 :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으며, 선거 직 임원은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비 선거직 임원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권리와 의무, 임무)
각 임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권리)
1,선거권과 피선거권
2.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제2항-(의무)
1,회비 납부의 의무
2,품위유지의 의무
3.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제3항-(임무) 
1. 회 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관할한다.
           회장은 본 회의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팀의 모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본 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이사회 회의진행 을 주관한다.
4. 경기이사 : 경기이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경기 일정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서 구장관리에 주력한다.
5. 심판부장 : 심판부장은 심판진의 운영과 심판배정 업무를 수행한다.
6. 기록부장 : 길록부장은 기록원의 운영과 기록원 배정 업무를 수행한다. 홈페이지 기록관련 게시물을 관리한다
7, 운영이사 : 각 리그를 대표하며 리그 운영이 원활할수 있도록 수시로 임원들을 도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8. 감 사 : 본 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5 장 회의 및 의결
 
제15조(회의종류)
협회는 다음의 각급회의를 두고 운영한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제적위원 2/3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경우)
3. 이사회
 
제16조(회의성립과 의결)
제1항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항 : 이사회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6월, 9월, 12월) 특별한 사안이 발생 시 추가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총 회
 
제17 조(구성)
총회는 본 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 조(구분과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 개최된다.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운영위원 2/3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요청을 할 경우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3. 총회모집은 심의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일로부터 7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9 조(심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 승인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 20 조(징계)
1. 본 회 회원(임원, 일반회원 등)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 징계 할 수 있고, 징계범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가.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나. 본 회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경우
다. 몰수패 3회 이상이거나 각종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라. 기타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7 장 이사회
 
제21조(구성)
1. 이사회의 의장이 회장이 되며 "제9조(임원)" 의 각항에 정한 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사항
2. 본 회의 중요 정책의 심의및 의결
가.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리그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각급 대회 및 행사계획에 대한 사항
마. 심판진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록및 상벌에 관한 전반적이 사항
사. 기타 회장 고유 업무 권한 이외의 본 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제 8 장 재 정
 
제22조(회계)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사업수익금
  가. 리그 참가비 : 2,500,000원
  나, 구장 임대료
  다, 기타 수입금
2. 특별 분담금 (년 회비)
  가. 회 장 : (1,000,000)
  나. 부 회 장 : (300,000)
  다. 기타임원 : (100,000)
3. 지출 :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정 경비(구장임대료, 심판비, 기록비, 청소비 등)를 포함한 모든 지출은 회장의 책임하에 직접 지출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득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승인규칙)
개정된 정관은 개정과 동시에 발효된다.
 
1.개정일자:2013년1월15일
2.개정일자:2015년1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