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BGBL 리그 규정

 

 

제1조 (연맹명칭 및 대회명칭)
■연맹명칭은 “부산,경남 토요 사회인야구 연맹”이라 한다.
■대회명칭은 “부산,경남 사회인야구 연맹 토요리그”이고, 영문으로는 “BGBL” 이라 한다.
 
제2조 (운영진)
■운영진은 회장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1명, 심판위원장1명, 기록부장1명 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 이 추가 선임 할 수 있다.
 
제3조(상벌위원회)
■본 연맹은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리그에서 발생된 제반 사건과 사고는 운영진 회의에서 의결한다.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리그구성) 

2017년 본 연맹은 슈퍼리그(2)8, 매직리그(3) 9, 총2, 17팀 으로 구성한다.

 
제5조 (신생팀 및 기존팀 재가입, 제2팀)
■시즌중에는 팀명을 변경할 수 없다.
■신규팀은 본 연합회에서 확정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팀의 분리된 제2팀의 경우에도 신규팀으로 인정하고, 가입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제6조 (회비)
■본 연맹에 가입된 모든 팀들은 지정된 날 까지 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기 납부된 선납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선수자격)
■본 연맹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당해 연도에 만18세가 되는 자에 한 한다.(단, 고교 재학생은 불허한다)
 
제8조 (선수 출신에 관한 규정)

선수출신의기준은 대한야구협회(KBA)의 “선수출신조회”를 기준으로 선수 출신임을 결정한다.

■고교 1학년 재학시전국대회(봉황기,황금사자기) 참가기록이 있어도 경기에 출전한 기록이 없다면 비선수로 분류하며, 2학년부터는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출신으로분류한다.

■만45세 이상의 선수출신은 비선수와 동일 시 한다. (주민등록번호 기준)
경기에출전하는 선수 출신은 슈퍼리그는 2명 출전가능하고 매직리그는 출전할수 없다.

선수출신은 슈퍼리그에서는 투수 가능하며, 포수는 할 수 없다(포수외 다른 포지션은 가능하다). 투구시에는 2이닝투구가 가능하며, 선발로만 등판이가능하고 선발로 등판하지 않았을시에는경기 종료까지 선수 출신이 등판할수 없다.

선발로 등판하였을 경우 여러 명의 선수출신이 분담하여 투구할 수 있다. (연속해서 투구 하여야 한다)

매직리그 에서는 출전할수 없다 (위반시몰수패처리한다.단경기 종료후 에는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선수등록 및 탈퇴)
1. 선수등록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 따라서 등록한다.
■선수의 등록은 당해 연도 정규시즌 시작 하루 전 오후12시까지 가능하다
■정규시즌 시작 하루 전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선수는 모두 신규 등록으로 인정하고 신규 등록한 선수는 등록 일을 포함하여 7일이 지나야 출전이 가능하다.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연맹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본 연맹은 2중 등록을 허용한다. 단, 같은 부에서는 중복등록을 할 수 없으며 부 가 다르면 인원수와 포지션에 관계없이 등록 가능하다.
2. 선수탈퇴
■팀관리자가 선수를 탈퇴 시킬 수 있다.
■탈퇴한 선수의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하니, 선수탈퇴 신청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선수 출신임을 속인자, 출전기한 제한자,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자는 부정 선수로 간주한다.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한다.
■해당선수가 출전한 경기에 한해 몰수패 처리되며 1경기당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해당선수는 당해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해당팀이 부정선수를 인지한 상황에서의 경기출전이 있을 시에는 해당 팀을 즉시 퇴출 조치한다.
 
제11조 (부상 및 파손)
■본 연맹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수는 (재)스포츠안전보험재단 (http://safe.sportal.or.kr/)의 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중 발생한 본인 및 대인, 대물의 피해에 대하여
연맹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경기중 구장 및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은 본인 및 해당팀의 스포츠안전서비스 보험으로 대체하며 본 연맹 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 한다.
■선수 및 동반자 의 차량 파손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기타의 경우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선수의 퇴장)
■선수의 퇴장은 향후 3경기 출장정지 한다.
■소속팀에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퇴장된 선수는 포스트시즌 에 출전할수 없다.
 
제13조 (경기중 몰수패)
■상대팀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합 당일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패로 처리한다.
■몰수패 1회는 벌금10만원, 몰수패 2회 벌금20만원, 몰수패 3회 벌금없이 퇴출로 한다.
■몰수패 2회는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없다.  

 

제14조 (경기지연 및 몰수패)
■경기 시작후(양팀이 인사를 한 후) 특정팀에서 선수가 부족한 경우 10분을 기다려 준다.
■경기 시작후 10분 이내 선수가 도착하여 경기가 성립될 경우 원인 제공팀은 초공격을 하고
1회초 공격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한다.
■상대팀의 1회말 공격부터 시작한다.(원인 제공팀이 후공격일시 선, 후가 바뀌어 게임을 한다.)
■경기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선수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몰수패로 인정한다.
■경기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시 몰수패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몰수패 1회에는 기록된다)

 

제15조 (콜드게임)
■정규시즌은 5회 10점, 6회 8점, 7,8회 5점으로 한다.
■결승전은 콜드게임 및 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준결승까지의 플레이오프는 콜드게임과 시간제한이 있다.)
 
제16조 (경기 및 경기일정)
■홈페이지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최종 목요일 오전까지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모든 경기는 9회 경기로 하며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다음 경기 시작시간 10분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 없으며,  이닝 보다 시간 제한을 우선으로 한다)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심판 또는 운영진의 판단에 따른다.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경기가 4회초를 넘긴 시점에서 홈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에는 홈팀의 승리로 인정하고 4회 초까지의 기록을 공식 기록으로 한다.
■4회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일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인정한다.
■일몰, 우천으로 인한 정식경기(4회)가 안 될 경우 추후 재경기를 실시한다.

경기가 개시된 이후에 우천등으로인하여 다음 경기의 속행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 경기 진행에 관한 모든 판단은 전적으로 현장의 심판진에게있으며, 사무국에서별도의 공지가  있기전 까지는 다음경기 해당팀은 반드시  경기에 대비 하여야 한다, 혹시이동중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항의 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 (일정조정)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일정의 변경은 해당 팀에서 상대팀과 변경 두팀 (합계 4팀) 과 협의를 통해서만 변경 할 수있다.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집행부에서는 경기일정 조정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경기시간)
■하루 4경기 일정은 매 경기 2시간10분 이후 새 이닝을 제한 한다.(동절기에는 시간 조정이 있을수 있다)
■하루 5경기 일정은 매 경기 2시간 이후 새 이닝을 제한한다.
■위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장에 따라 경기시간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
■경기시간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양팀의 감독은 경기전 기록원에게 시간 제한에 대한 문의를 해야 한다.
■시간 제한에 문의가 없었다면, 시간 제한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한다.
■기록원의 시계로 판단한다.
■홈페이지의 경기시간 보다 앞당겨 시작할 수 있다
■앞의 경기에 따라 경기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기타이유로 다음 경기 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팀의 합의하에 심판의 지시에 따라 제한 경기를 할 수 있다.
 
제19조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 및 경기방식)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팀의 선수들은 비 선수 6경기, 선수 6경기 시합에 임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단, 해당팀의 감독은 정규 시즌에 한 경기 이상의 출전 기록이 있다면 출전 가능하다.
■투수의 경우 1/3이닝이상 투구 시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타자는 타석수가 있어야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몰수승 등 경기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승리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1경기 및 2타석 참석으로 인정한다
■몰수패 팀은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에 대해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슈퍼리그 4, 매직리그5위 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플레이오프는 시즌 종료 후 각 부별 토너먼트 규정에 의해 상위팀의 후공으로 7회까지 단판승부로 진행한다.

■7회까지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면 제한시간 까지 승부치기로 연장전을 진행한다,만약 경기시간이 경과 되었다면 선순위팀이 승리한것으로 한다.

결승전은 시간에 상관없이 9회까지 승부치기를 진행한다. (단, 일몰등으로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위팀이 승리한것으로  한다)
 
제20조 (시상)
1. 타자 (비선수만 시상한다)
■타율-규정타석 이상시(동율시 타석-타수의 많음)
■홈런-3개 미만은 상을 수여하지 않는다. (동율시 타석-타수의 적음)
■타점-동율(동율시 타석-타수의 적음)
2. 투수 (비선수만 시상한다)
■다승-(동율시 투구이닝의 많음으로 결정한다)
■탈삼진-(동율시 투구이닝의 적음으로 결정한다)
■방어율 -규정이닝 이상시 인정.(동율시 투구이닝의 많음으로 결정한다)
■리그 MVP는 부별 비선수 1명씩, 우승팀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서 임원진 회의에서 선발한다 (단, 2년 연속시즌 수상은 불허한다.)
■팀 성적에 대한 수상 - 정규리그 성적은 순위에 불과하며 결승전을 통해 우승, 준우승을 정한다.
■부별 플레이오프 시상 - 우승 : 우승트로피 및 상금 30만원,
준우승 : 준우승트로피 및 상금 20만원
■상금은 다음해 리그비로 대체한다
■모든 시상은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을 충족한 선수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21조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규정타석은 경기당 2.1 타석 으로 한다.
■투수의 규정이닝은 2.0 이닝 으로 한다.
■승리투수의 요건은 선발로 등판해서 3이닝 이상 투구하였거나, 3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여러 투수가  투구 하였다면 이후 가장 효과적으로 투구한 투수에게 승리를 부여한다.이의 판단은 전적으로 기록원의 판단에 따른다.

 

제22조 (시합구)
■리그 시작전 일괄 지급한다(팀당 3타)
■한 경기당 2개로 양팀에서 4개를 준비하고 경기중의 부족분은 양팀에서 동수로 제공한다.
■시합전 심판은 공인구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공인구 준비가 않된 팀 에게는 벌금 2만원 을 부과한다.
 
제23조 (심판)
■심판은 1심제 이며 투수 뒤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승전은 2심제 를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항의)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감독 부재 시 코치, 주장 순으로 감독을 대행한다)
■볼/스트라익/아웃/세이프/파울/페어/하프스윙/투수보크는 어필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라도 어필할 수 없다. 만약 위 8개 사항으로 어필시 즉시 퇴장 처리 할 수 있다.
■감독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즉시 퇴장시킬 수 있다.
■항의로 인해 경기가 5분 이상 지연 될 경우 심판 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비신사적인 행동(폭언,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퇴장 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가한다.
■심판이 폭언 및 비 신사적인 행위를 할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경기 중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폭행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폭력/폭행이 일어날 경우 해당선수는 영구 제명되며, 해당팀은 벌금 20만원, 포스트시즌 진출 금지, 팀순위 최하위로 인정 한다.
단, 팀이 집단 폭력 및 집단 폭행 시 즉시 영구퇴출 시킨다.(2인 이상 시 집단으로 분류)

 

제25조 (복장 및 운동장쓰레기 처리)
■선수는 팀의 동일한 유니폼(상의, 하의, 모자)을 착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은 벌금을 부과 한다.
■주루코치 및 감독도 선수와 같이 적용한다.
■모든 유니폼에는 등 배번을 표시하여야한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못할 경우 상대팀의 사전 동의하에 팀내 타선수의 유니폼을 착용 하는 것은 인정한다.
■유니폼 착용 규정을 위반시 1인당 2만원 의 벌금을 부과한다
■팀에서 발생한 쓰레기(PET병 포함)는 모두 회수 하여야 하며, 어떤 음식물도 경기장에 반입을 금지한다.
■학교 구장 사용시 교내 에서의 흡연은 절대 불허한다, 적발시 몰수패 처리하며 해당팀 에게는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그 외 구장에서도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한다.
■지정된 장소외 흡연적발시 1회 벌금 10만원, 2회 벌금 20만원 및 해당선수 5경기 출장정지, 3회 해당팀은 잔여 경기 몰수와 함께 즉시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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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과금 납부)
■각종 벌과금은 다음 경기 전까지 연맹 계좌로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하였을 시 경기당일 현지 기록원에게 납부한다 만약, 경기당일 현장에서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즉시 몰수패로 처리한다.
■개막전까지 연맹내의 모든팀은 몰수예치금 20만원을 납부한다(예치금은 시즌종료 후 반환한다)
 
제27조 (이적)
시즌중에 연맹내 팀간의 선수 이동은 1회에 한해서 허용하되, 반드시 양 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8조 (순위)
■리그의 순위는 승점으로 계산하며, 승 3점, 무 1점, 패 0점, 으로 계산하며 동점시 몰수패 ,상대전적, 상대 최소실점, 상대 최다득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3팀 이상이 동점이고 승자승도 같을 경우에는 3팀간의 경기에서 몰수패가 있는팀은 제외하고, 최소실점, 최다득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제29조 (승격 및 강등)
■부별 결승진출 두팀은 상위부로 강제 승격한다.(팀수는 상황에 따라 조절가능하다)
■부별 정규리그 최하위 두팀은 하위부로 강제 강등한다.(팀수는 상황에 따라 조절가능하다)
■강제 강등 및 승격 후 자진 승격 및 강등을 시행한다. 단, 부별 팀 수를 고려하여 운영진에서 허가한다.
■강제 승격 팀과 강제 강등 팀 두 팀이 합의하면 현재 부에 남을 수 있다.
 
제30조 (기록 및 기록원)
■경기 승패에 대한 기록은 시합 후 양 팀 감독이 반드시 기록지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모든 기록에 대한 이상 유무는 시합 후 시합일 을 포함하여 4일 이내 에 기록 게시판을 통하여 정정요청 하는 경우에만 검토 및 정정할 수 있다.
■기록원 에게는 스코어확인(기록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및 선수교체 통보시에만 접근하여야 한다.
■스코어 확인 및 선수 교체 요청은 당일 시합에 참여한 대표자 등이 할 수 있다.
■시합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기록원이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해 일체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록원은 당일 경기중 발생한 사항(흡연 및 복장 불량으로 인한 벌금부과, 시합후 쓰레기 처리문제 등)을 반드시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기록원의 고유 권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유무는 기록지와 대조한 이후에 기록게시판을 통해서 제기 하도록 한다.
■경기중에 선수 교체 사실을 기록원 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경기 후에는 기록 수정요청을 할수 없다.
 
제31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시즌 중이라도 리그 규정을 위반하여, 리그발전을 저해하거나 리그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운영진의 결정으로 팀 또는 선수를 퇴출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를 통해 결정한다.
■지명 대타제는 투수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운동장은 지정된 주차 시설에만 주차를 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된 주차시설 이외에 주차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팀 에서 진다
■선공팀은 1루 덕아웃, 후공팀이 3루 덕아웃을 사용한다.
■후공팀에서 베이스를 지참(설치) 하고, 선공팀에서 라인 끗기를 한다
■본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1. 규제배트에 관한 사항 - 본 연맹은 선수보호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탄소배트를 포함한 변형된 모든 배트의 사용을 금지하며,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배트의 기준은 생체협의 규정을 준용하 되, 최소한 배럴부위는 100% 알로이로 제작된 배트만 허용한다.

만약 부정배트를 들고 타석에 임한 선수는 투수가 제1구를 투구하기 전이였다면 투수에게 1스트라이크를 부여하고, 제1구를 투구한 이후에는 아웃으로 간주한다.

단, 부정배트의 확인은 상대팀에서 어필이 있을경우에 운영진에거 판단하며, 타순이 종료한 이후에는 어필할수 없다


 공표일자 : 2009년 3월 1일

  1차개정 : 2011년 1월 23일

  2차개정 : 2011년 12월 28일

  3차개정 : 2013년 2월 7일

  4차개정 : 2014년 1월 15일

  5차개정 : 2015년 2월 8일

  6차개정 : 2016년 1월 28일

  7차개정 : 2017년 2월 9일 : 2018

  8차개정 : 2018년 1월 30일 

  9차개정 : 2019년 2월 14일30

 

  시행일자 : 2019년 2월 14일